傳
[傳]言呂侯見命爲卿하니 時에 穆王以享國百年하여 耄亂荒忽이라
穆王即位過四十矣
어늘 言百年
은 이니 雖老而能用賢以揚名
이라
傳
[傳]度時世所宜하여 訓作贖刑하여 以治天下四方之民이라
疏
○正義曰:惟呂侯見命爲卿, 於時穆王享有周國已積百年, 王精神耄亂而荒忽矣.
王雖老耄, 猶能用賢, 取呂侯之言, 度時世所宜, 作夏贖刑以治天下四方之民也.
疏
○正義曰:史述呂侯見命而記王年, 知其得命之時, 王已享國百年也.
曲禮云 “八十九十曰耄.” 是‘耄荒’, 爲年老精神耄亂荒忽也.
穆王即位之時, 已年過四十矣,
至命呂侯之年, 未必已有百年, 言‘百年’者, 美大其事,
周本紀云 “甫侯言於王, 作修刑辟.” 是修刑法者 皆呂侯之意, 美王能用之. 穆王即位過四十者, 不知出何書也.
周本紀云 “穆王即位, 春秋已五十矣.” “立五十五年崩.” 司馬遷若在孔後, 或當各有所據.
無逸篇言殷之三王及文王享國若干年者, 皆謂在位之年.
此言‘享國百年’, 乃從生年而數, 意在美王年老能用賢,
而言其長壽, 故舉從生之年, 以‘耄荒’接之, 美其老之意也. 文不害意, 不與彼同.
여후呂侯가 명을 받아 〈경卿이 되었는데,〉 왕王이 나라를 누린 지 100년이기 때문에 늙어 정신이 혼란하고 거칠었으나
傳
여후呂侯가 명命을 받아 경卿이 되었는데, 이때에 목왕穆王은 나라를 누린 지 100년이기 때문에 늙어 정신이 혼란하고 거칠었다.
목왕穆王이 즉위할 때에 나이가 이미 40이 넘었는데, ‘100년’이라 말한 것은 크게 잡아서 100살이란 것이니, 그가 비록 그렇게 늙었으나 능히 어진 이를 써서 이름을 현양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시세時世의 알맞은 바를〉 헤아려 속형贖刑을 〈풀이해〉 지어서 사방을 다스리셨다.
傳
시세時世의 알맞은 바를 헤아려 속형贖刑을 풀이해 지어서 천하 사방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여후呂侯가 명命을 받아 경卿이 되었는데, 이때에 목왕穆王이 주周나라를 향유한 지 이미 100년이 되어서, 왕王은 정신이 늙어 혼란하고 거칠었다.
왕王은 비록 늙어 정신이 혼란하였으나 오히려 능히 어진 이를 등용하였고, 여후呂侯의 말을 써서 시세時世의 알맞은 바를 헤아려 하夏나라 속형贖刑을 〈풀이해〉 지어서 천하 사방의 백성들을 다스렸다.
疏
○정의왈正義曰:사관史官이 여후呂侯가 명을 받은 것을 기술하면서 왕王의 연령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 명을 받은 때가 왕王이 이미 나라를 누린 지 100년이었다는 점을 〈공안국이〉 알았던 것이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80세, 90세를 ‘모耄’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모황耄荒’은 연로하여 정신이 혼란하고 거친 것이다.
목왕穆王이 즉위한 때는 이미 나이 40세가 지났을 것이고, 여후呂侯를 명한 해에 와서는 반드시 이미 100년이 되지 못했을 것인데, ‘백년百年’이라 말한 것은 그 일을 아름답게 확대한 것이니,
비록 나이는 늙었더라도 능히 어진 이를 써서 이름을 드날렸기 때문에 그 100년의 ‘모황耄荒’을 기록한 것이다.
≪사기史記≫ 〈주본기周本紀〉에 “보후甫侯가 왕王에게 말해서 형벽刑辟을 닦게 했다.”라고 하였는데, 이 형법刑法을 닦은 것은 모두 여후呂侯의 뜻이니, 왕王이 능히 써줌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 ‘목왕穆王이 즉위한 지 40년이 지났다.’는 것은 어느 책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주본기周本紀〉에 “목왕穆王이 즉위할 때 춘추春秋가 이미 50세였을 것이다.”라고 하고, “즉위한 지 55년 만에 승하했다.”라고 하였으니, 사마천司馬遷이 만일 공안국孔安國의 뒤에 있었다면 혹 응당 각각 근거한 바가 있었을 것이다.
〈무일無逸〉편에서 은殷나라의 세 분 왕王과 〈주周나라의〉 문왕文王이 나라를 누린 약간의 해를 말한 것은 모두 재위在位한 해를 말한 것이다.
여기서 말한 ‘왕王이 연로한데도 능히 어진 이를 쓴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데에 있고,
그 장수長壽를 말하기 때문에 출생한 해를 들고 ‘모황耄荒’을 가지고 접속시켰으니, 그 연로함을 아름답게 여긴 뜻이다. 글이 뜻을 해치지 않았으므로 저기의 것과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