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三苗之君은 習蚩尤之惡하여 不用善化民而制以重刑하고 惟爲五虐之刑하여 自謂得法이라하니라
蚩尤는 黃帝所滅이요 三苗는 帝堯所誅니 言異世而同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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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三苗之主는 頑凶若民하여 敢行虐刑하여 以殺戮無罪하고
於是始大爲截人耳鼻하고 椓陰하고 黥面하여 以加無辜라 故曰五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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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苗民於此施刑하고 竝制無罪하여 無差有直辭者라 言淫濫이라
묘민苗民(묘군苗君)이 〈더욱 치우蚩尤의 악惡을 익혀〉 좋은 제도를 쓰지 않고 형벌로만 제제하였으며, 오직 다섯 가지의 포학한 형벌만을 만들어 ‘법法’이라 하여
傳
삼묘三苗의 임금은 치우蚩尤의 악惡을 익히어, 선善을 써서 백성들을 교화하지는 않고 무거운 형벌을 가지고 제재하였으며, 오직 다섯 가지의 포학한 형벌만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법法’을 얻었다고 스스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치우蚩尤는 황제黃帝에게 멸망되고, 삼묘三苗〈의 임금〉은 제요帝堯에게 주벌되었으니, 세대는 다르나 악惡은 동일했음을 말한 것이다.
무고한 사람들을 살육하고, 이에 비로소 코를 베고, 귀를 베고, 생식기를 제거하고, 얼굴에 자자刺字하는 형법을 크게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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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묘三苗의 임금은 일반 백성처럼 미련하고 흉악해서 감히 포학한 형벌을 행하여 무고한 사람을 살육하고자,
이에 비로소 사람의 귀와 코를 자르고 생식기를 제거하고 얼굴에 자자하는 형벌을 크게 만들어서 무고한 사람에게 가하였기 때문에 ‘오학五虐’이라 했다는 것이다.
이에 형벌을 시행하고 〈죄 없는 사람까지〉 아울러 처벌하여 직사直辭(사실에 맞는 진술)를 둔 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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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민苗民은 이에 형벌을 시행하고 아울러 무고한 사람까지 처벌하여 직사直辭를 둔 자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곧 너무 지나침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