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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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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惟作曰法이라하여
[傳]三苗之君 習蚩尤之惡하여 不用善化民而制以重刑하고 惟爲五虐之刑하여 自謂得法이라하니라
蚩尤 黃帝所滅이요 三苗 帝堯所誅 言異世而同惡이라
殺戮無辜하니 爰始淫爲劓刵椓黥하여
[傳]三苗之主 頑凶若民하여 敢行虐刑하여 以殺戮無罪하고
於是始大爲截人耳鼻하고 椓陰하고 黥面하여 以加無辜 故曰五虐이라
하고 幷制하여 罔差有辭하니라
[傳]苗民於此施刑하고 竝制無罪하여 無差有直辭者 言淫濫이라


묘민苗民(묘군苗君)이 〈더욱 치우蚩尤을 익혀〉 좋은 제도를 쓰지 않고 형벌로만 제제하였으며, 오직 다섯 가지의 포학한 형벌만을 만들어 ‘’이라 하여
삼묘三苗의 임금은 치우蚩尤을 익히어, 을 써서 백성들을 교화하지는 않고 무거운 형벌을 가지고 제재하였으며, 오직 다섯 가지의 포학한 형벌만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을 얻었다고 스스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치우蚩尤황제黃帝에게 멸망되고, 삼묘三苗〈의 임금〉은 제요帝堯에게 주벌되었으니, 세대는 다르나 은 동일했음을 말한 것이다.
무고한 사람들을 살육하고, 이에 비로소 코를 베고, 귀를 베고, 생식기를 제거하고, 얼굴에 자자刺字하는 형법을 크게 만들어서,
삼묘三苗의 임금은 일반 백성처럼 미련하고 흉악해서 감히 포학한 형벌을 행하여 무고한 사람을 살육하고자,
이에 비로소 사람의 귀와 코를 자르고 생식기를 제거하고 얼굴에 자자하는 형벌을 크게 만들어서 무고한 사람에게 가하였기 때문에 ‘오학五虐’이라 했다는 것이다.
이에 형벌을 시행하고 〈죄 없는 사람까지〉 아울러 처벌하여 직사直辭(사실에 맞는 진술)를 둔 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묘민苗民은 이에 형벌을 시행하고 아울러 무고한 사람까지 처벌하여 직사直辭를 둔 자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곧 너무 지나침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苗民……制以刑 : 蘇軾은 “苗民은 또 善을 쓰지 않았다.[苗民又不用善]”라고 하여 孔傳을 따랐고, 林之奇는 “‘苗民’은 三苗의 임금인데, ‘苗民’이라 한 것은 또한 ‘殷人’, ‘周人’이라 말한 것과 같으니, 아마 一國을 통틀어서 말한 것이리라. ‘靈’은 善의 뜻이니, ‘靈制’는 곧 이른바 ‘祥刑’이란 것이다. 苗民이 蚩尤의 惡을 익혀 능히 先王의 좋은 제도를 써서 刑法을 만들지 않았다.[苗民 三苗之君 其曰苗民 亦猶言殷人周人 蓋統一國而言之也 靈善也 靈制 即所謂祥刑也 苗民習蚩尤之惡 不能用先王善制以刑]”라고 하여 孔傳과 다르게 풀이하였는데, 夏僎은 孔傳을 따르는 동시에 “一説은 ‘苗民弗用靈制以刑’을 모두 1句로 삼아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苗民은 그것을 써서 형벌을 만들지 않고 곧 다섯 가지의 포악한 형벌을 만들어 스스로 법이라 일렀다.’고 하였으니, 이 説도 또한 통한다.[一説 以苗民弗用靈制以刑 總爲一句 謂有善制而苗民弗用以爲刑 乃作五虐 自謂之法 此説亦通]”라고 하여 林之奇의 說도 인정하였다. 蔡沈은 전적으로 林之奇를 따랐다.
역주2 五虐之刑 : 殺戮(死刑)․劓刑․刵刑․椓刑․黥刑을 가리킨다. 五刑의 正刑인 墨․劓․剕․宮․辟과 구분할 목적으로 林之奇는 “대개 다섯 가지의 포학한 형벌은 곧 劓․刵․㭬․黥 등이고, 先王의 靈制 역시 다섯 가지일 뿐이었다. 다만 苗民은 포학을 가지고 만들었을 뿐이다.……苗民 이전에는 포학한 형벌이 없었으니, 포학한 형벌은 苗民으로부터 시작되었다.[蓋五虐之刑 即劓刵㭬黥 先王之靈制 亦是五者而已 但苗民以虐作之……自苗民之前 未有爲是虐刑 虐刑自苗民始也]”라고 하였고, 元代 吳澄(≪書纂言≫)은 “다섯 가지의 포학한 형벌은 옛적 다섯 가지의 형벌에 비하여 혹심한 포학을 더 보탠 것이다. 소위 ‘法’이란 것은 법도 아닌 것을 ‘법’이라 이른 것이다. ‘殺戮’은 곧 ‘大辟’이고, ‘劓’와 ‘刵’는 다 劓와 辟인데, ‘劓’와 ‘辟’을 말하지 않은 것은 ‘劓’와 ‘宮’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혹자는 ‘刖’을 잘못 ‘刵’로 만든 것이라 한다.……苗民은 蚩尤의 포악을 이어받아 좋은 제도를 써서 형벌을 만들지 않고 다섯 가지의 형벌로 개작해 법을 만들어서 ‘大辟’을 이미 무고한 사람에게 실시하였고, 또 네 가지의 심각한 형벌을 과도하게 만들었던 것이다.[五虐之刑 比舊五刑 更加酷虐也 曰法 非法而謂之法也 殺戮大辟也 劓刵皆劓辟 不言劓辟者 包於劓宮 或曰刖者 誤爲刵也……苗民承蚩尤之暴 不用善而制以刑 改作五虐之刑爲法 大辟旣施於無罪 而又過爲四者深刻之刑]”라고 하였다.
역주3 越玆麗(리)刑 : 蘇軾은 “만약 법에 걸린 경우는 반드시 형벌을 실행했다.[苟麗於法者 必刑之]”로, 林之奇는 “이에 죄에 걸린 자가 있거든 아울러 형벌을 가지고 다스렸다.[於此有麗附於罪者 併以刑制之]”로 풀이하였는데, 呂祖謙은 孔傳을 따르고, 蔡傳은 蘇軾을 따랐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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