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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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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傳]言堯時主獄 有威有德有恕하여 非絕於威 惟絕於富 世治하여 貨賂不行이라
敬忌하여 罔有擇言在身하고
[傳]堯時典獄 皆能敬其職하고 忌其過이라 無有可擇之言在其身이라
[傳]凡明於刑之中하여 無擇言在身하니 必是惟能天德하여 自爲大命하며 配享天意하여 在於天下니라
[疏]‘典獄’至‘在下’
○正義曰:堯時典獄之官, 非能止絕於威, 有犯必當行威, 威刑不可止也.
惟能止絕於富, 受貨然後得富, 無貨富自絕矣. -言於時世治, 貨賂不行.-
堯時典獄之官, 皆能敬其職事, 忌其過失, 無有可擇之言, 在於其身.
天德平均, 惟能爲天之德, 志性平均, 自爲長久大命, 配當天意, 在於天下. -言堯德化之深, 於時典獄之官, 皆能賢也.-
[疏]○傳‘言堯’至‘不行’
○正義曰:堯時主獄之官, 有威嚴, 有德行, 有恕心. 有犯罪必罪之, 是‘有威’也. 無罪則赦之, 是‘有德’也.
有威有德有恕心, 行之不受貨賂, 是恕心也. ‘訖’, 是盡也, 故傳以‘訖’爲絕.
不可能使民不犯, 非絕於威. 能使不受貨賂, 惟絕於富. -言以恕心行之.-
世治則貨賂不行, 故獄官無得富者.
[疏]○‘凡明’至‘天下’
○正義曰:‘惟克天德’, 言能效天爲德, 當謂天德平均. 獄官效天爲平均, 凡能明於刑之中正矣.
又能使無可擇之言在身者, 此人必是惟能爲天平均之德, 斷獄必平矣.
“皇天無親, 惟德是輔.” 若能斷獄平均者, . 大命由己而來, 是“自爲大命.”
‘享’, 訓當也, 是此人, 能配當天命, 在於天之下. 鄭云 “大命謂延期長久也.”


을 맡은 관리는 위엄을 행하는 일은 끊을 수 없었지만 부자가 될 생각은 끊었으니,
제요帝堯의 시대에 옥송獄訟을 주관한 관리는 위엄도 있고 덕행도 있고 서심恕心(인애仁愛의 마음)도 있어서, 위엄을 행하는 일은 끊을 수 없었지만 부자가 될 생각은 끊었으니, 세상이 다스려져서 뇌물이 행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경건하고 조심하여 선택할 말이 자신에 있지 않고,
임금 시대에 옥송獄訟을 주관한 관리는 모두 능히 직무를 경건히 수행하고 과오를 범할까 조심하였기 때문에 선택할 말이 자신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능히 천덕天德을 하여 대명大命(대권大權)을 행사하며 하늘의 뜻을 받아(하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하늘 아래에 있었느니라.”
형벌의 중정中正에 밝아 선택할 말이 자신에 있지 않으니, 필시 능히 천덕天德을 하여 스스로 대명大命(대권大權)을 행사하며 하늘의 뜻을 배당 받아 하늘의 아래에 있었을 것이다.
의 [전옥典獄]에서 [在下]까지
정의왈正義曰임금 시대에 옥송獄訟을 주관한 관원은 위엄을 행하는 일은 끊을 수 없었으니, 범죄가 발생하면 반드시 위엄을 행해야 하므로 위형威刑은 중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직 부자가 될 생각만은 끊을 수 있었으니, 뇌물을 받은 연후에야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뇌물이 없으면 부자가 저절로 끊어질 것이다. -이때에 세상이 다스려져서 뇌물이 행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임금 시대에 옥송獄訟을 주관한 관리는 모두 능히 직사職事를 경건히 수행하고 과오를 범할까 조심하였기 때문에 선택할 말이 자신에 있지 않았다.
천덕天德평균平均하는 것이니, 반드시 능히 하늘의 을 하면 지성志性평균平均하여 스스로 장구한 대명大命을 누리며 하늘의 뜻을 배당 받아 하늘의 아래에 있었을 것이다. -임금의 덕화德化가 깊어서 이때에 을 맡은 관원이 모두 능히 어질었던 점을 말한 것이다.-
의 [言堯]에서 [불행不行]까지
정의왈正義曰임금의 시대에 옥송獄訟을 주관한 관리는 위엄威嚴도 있고 덕행德行도 있고 서심恕心도 있었다. 범죄자가 있으면 반드시 죄를 주었으니 이는 ‘위엄이 있는 것’이다. 죄가 없으면 사면시켰으니 이는 ‘덕행이 있는 것’이다.
위엄도 있고 덕행도 있고 서심恕心도 있으면서 행하여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서심恕心이다. ‘의 뜻이기 때문에 에서 ‘’을 로 여겼다.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를 못하게 할 수 없으면 위엄으로 끊는 것이 아니다. 능히 뇌물을 받지 않도록 하면 를 끊는 것이다. -서심恕心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세상이 다스려지면 뇌물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옥관獄官를 얻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의 [凡明]에서 [천하天下]까지
정의왈正義曰:‘을 함을 말하니, 응당 천덕天德평균平均함을 이른 것일 터, 옥관獄官이 하늘을 본받아 평균平均하게 하면 능히 형벌의 중정中正에 밝을 것이다.
또 능히 선택할 말이 자신에 있지 않게 하는 자라면 이 사람은 필시 능히 하늘의 평균平均을 하여 옥송獄訟을 단결함이 반드시 평균할 것이다.
황천皇天은 일정하게 친애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이 있는 사람만을 도와준다.”라고 하였으니, 만일 능히 옥송獄訟의 단결을 평균하게 하는 자라면 반드시 장구長久대명大命를 누릴 것이다. 대명大命이 자기로 말미암아 오니, 이것이 “스스로 대명大命을 한다.”라는 것이다.
’은 의 뜻으로 풀이하니, 바로 이 사람이 능히 천명天命을 배당 받아 하늘의 아래에 있었을 것이다. 정씨鄭氏(정현鄭玄)는 “대명大命은 수명이 오래 연장된 것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典獄……惟訖于富 : 蔡傳은 ‘訖’은 盡, ‘威’는 權勢, ‘富’는 賄賂의 뜻으로 보아 “당시 獄을 맡은 관리는 오직 권세 있는 집안에만 가차 없이 법을 쓸 뿐 아니라 또한 뇌물을 쓰는 사람에게도 가차 없이 법을 적용하였으니, 이는 위엄에 굽히지 않고 이익에 유혹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當時典獄之官 非惟得盡法於權勢之家 亦惟得盡法於賄賂之人 言不爲威屈 不爲利誘也]”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敬忌……配享在下 : 蔡傳은 “경건하고 기탄한 마음이 지극함에 선택할 말이 자신에 있지 않아서 大公至正하여 純一한 天德이면 털끝만큼이라도 들어서 남에게 보이지 못할 것이 없을 터이니, 天德이 자신에게 있으면 생살권을 자신으로부터 행사하여 아래에 있어서 하늘과 동등한 자격을 가졌을 것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늘과 상대한 말이니, 아마 옥사를 주관하는 관리의 형벌을 쓰는 지극한 공을 추구함에 하늘과 더불어 하나가 됨에 이르렀음이 이와 같았을 것이다.[敬忌之至 無有擇言在身 大公至正 純乎天德 無毫髮不可擧以示人者 天德在我 則大命自我作 而配享在下矣 在下者 對天之辭 蓋推典獄用刑之極功 而至於與天爲一者 如此]”라고 풀이하였으니, 孔傳을 따른 것 같다.
역주3 (得)[傳] : 저본에는 ‘得’으로 되어 있으나, 文例 및 諸本에 의거하여 ‘傳’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必壽長久大命 : 孔傳은 ‘元命’을 大命 곧 大權으로 보았는데, 孔疏는 長久한 大命의 壽를 누린 것으로 보아 孔傳의 풀이를 벗어났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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