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主政典獄은 謂諸侯也라 非汝惟爲天牧民乎는 言任重是汝라
傳
[傳]其今汝何懲戒乎아 所懲戒는 惟是苗民이 非察於獄之施刑하여 以取滅亡이니라
傳
[傳]言苗民無肯選擇善人하여 使觀視五刑之中正하고 惟是眾爲威虐者任之하여 以奪取人貨하니 所以爲亂이라
傳
[傳]苗民任奪貨姦人하여 斷制五刑하여 以亂加無罪하니 天不潔其所爲라 故로 下咎罪니 謂誅之라
傳
[傳]言罪重하여 無以辭於天罰이라 故로 堯絕其世라 申言之는 爲至戒라
疏
○正義曰:王呼諸侯戒之曰 “咨嗟, 汝四方主政事典獄訟者諸侯之君等, 非汝惟爲天牧養民乎.
-言汝等皆爲天養民, 言任重也.- 受任既重, 當觀古成敗, 今汝何所監視乎.
其所視者, 非是伯夷布刑之道也. -言當效伯夷善布刑法, 受令名也.-
其今汝何所懲創乎. 其所創者, 惟是苗民非察於獄之施刑乎. -言當創苗民施刑不當取滅亡也.-
彼苗民之爲政也, 無肯選擇善人, 使觀視於五刑之中正, 惟是眾爲威虐者任之, 以奪取人之貨賂,
任用此人, 使斷制五刑, 以亂加無罪之人. 上天不絜其所爲, 故下咎惡於苗民.
苗民無以辭於天罰, 堯乃絕滅其世, 汝等安得不懲創乎.”
疏
○正義曰:伯夷典禮, 皐陶主刑, 刑禮相成以爲治. 不使視皐陶而令視伯夷者, 欲其先禮而後刑.
道之以禮, 禮不從乃刑之. 則刑亦伯夷之所布, 故令視伯夷布刑之道而法之. 王肅云 “伯夷道之以禮, 齊之以刑.”
疏
○正義曰:上言‘非時’, 此言‘惟時’, 文異者, ‘非時’者, 言豈非是事也, ‘惟時’者, 言惟當是事也, 雖文異而意同.
‘惟是苗民 非察於獄之施刑 以取滅亡’也, 言其正謂
察於獄之施刑不當於罪, 以取滅亡.
疏
○正義曰:‘以亂加無罪’者, 正謂以罪加無罪, 是亂也. ‘蠲’, 訓絜也.
‘天不絜其所爲’者, 鄭玄云 “天以苗民所行腥臊不絜, 故下禍誅之.”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사방의 정사政事를 맡고 옥송獄訟을 주관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늘을 위하여 〈백성들을〉 양육하지 않는가.
傳
“정사를 맡고 옥송을 주관하는 자들[主政典獄]”이라고 한 것은 제후諸侯를 이른다. “너희는 하늘을 위하여 백성들을 양육하지 않는가”란 것은 임무가 무거운 자는 바로 너희라고 말한 것이다.
지금 너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이 백이伯夷가 형벌을 베푼 방도가 아니겠는가.
傳
마땅히 이 백이伯夷가 형벌을 베푼 방도를 보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 너희는 무엇을 징계할 것인가. 이 묘민苗民이 옥송獄訟〈의 형벌 베풂을〉 살피지 않으며,
傳
지금 너희는 무엇을 징계할 것인가. 징계할 바는 이 묘민苗民이 옥송獄訟의 형벌을 베풂을 살피지 않아 멸망을 취한 것이다.
길인吉人을 선택해서 오형五刑의 중정中正을 살펴보게 하려 하지는 않고 이 여러 위엄을 부리는 자만을 임용해서 〈남의〉 재화財貨를 빼앗으며,
傳
묘민苗民은 선인善人을 선택해서 오형五刑의 중정中正을 살펴보게 하려 하지는 않고 오직 여러 위엄과 포학을 부리는 자만을 임용해서 남의 재화財貨를 탈취하였으니, 이것이 혼란을 초래한 원인이었다고 말한 것이다.
오형五刑을 단제斷制하여 무고한 사람을 혼란시키거늘, 상제上帝께서 불결하게 여기어 묘苗에 벌을 내리시니,
傳
묘민苗民이 재화財貨를 빼앗는 간인姦人을 임용하여 오형五刑을 단제斷制하게 해서 무고한 사람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니, 하늘이 그 소행을 불결하게 여겼기 때문에 죄를 내렸다는 것이니, 곧 주벌을 이른 것이다.
묘민苗民이 그 벌에 변명할 바가 없어서 이에 그 세대를 끊었느니라.”
傳
죄가 워낙 무거워서 천벌天罰에 대해 변명할 바가 없었기 때문에 요堯임금이 그 세대를 끊었다고 말한 것이다. 거듭 말한 것은 지극히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왕王이 제후諸侯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경계하였다. “아, 너희 사방에서 정사를 맡고 옥송을 주관하는 제후의 임금들아. 너희는 하늘을 위하여 백성들을 양육하지 않는가.
-너희는 하늘을 위하여 백성들을 양육하고 있음을 말하니, 곧 임무가 무거움을 말한 것이다.- 받은 임무가 이미 무거우므로 마땅히 옛날의 성패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지금 너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볼 것은 이 백이伯夷가 형벌을 베푸는 방도가 아니겠는가. -마땅히 백이伯夷가 형법刑法을 잘 베푼 것을 본받아 아름다운 이름을 받아야 할 점을 말한 것이다.-
지금 너희는 무엇을 징계할 것인가. 그 징계할 것은 이 묘민苗民이 옥송獄訟의 형벌을 베풂을 살피지 않는 〈그것이 아니겠는가.〉 -응당 묘민苗民이 형벌 베풂을 징계해야 되고 응당 멸망을 취하지 않아야 됨을 말한 것이다.-
저 묘민苗民이 정사를 함에 선인善人을 선택해서 오형五刑의 중정中正을 살펴보게 하려 하지는 않고 오직 여러 위엄과 포학을 부리는 자만을 임용해서 남의 재화財貨를 탈취하게 하였다.
이런 사람을 임용하여 오형五刑을 단제斷制하게 해서 무고한 사람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니, 하늘이 그 소행을 불결하게 여겼기 때문에 묘민苗民에게 죄를 내렸다.
묘민苗民이 천벌天罰에 대해 변명할 바가 없었기 때문에 요堯임금이 그 세대를 절멸絶滅하였으니, 너희는 어찌 징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疏
○정의왈正義曰:백이伯夷는 예禮를 맡고, 고요皐陶는 형刑을 주관하여 형刑과 예禮가 서로 이루어져서 〈나라가〉 잘 다스려졌다. 고요皐陶를 보도록 하지 않고 백이伯夷를 보도록 한 것은 예禮를 먼저 내세우고 형벌을 뒤에 내세우려고 해서였다.
예禮로써 지도하되 예禮를 따르지 않으면, 그제야 형벌을 가해야 한다. 형벌 또한 백이伯夷가 베푼 것이기 때문에 백이伯夷가 형벌을 베푸는 방도를 보아 본받게 한 것이다. 왕숙王肅은 “백이伯夷는 예禮로써 지도하고 형벌로써 규제하였다.”라고 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위에서는 ‘비시非時’를 말하고 여기서는 ‘유시惟時’를 말하여 글이 다른 것은 ‘비시非時’란 것은 ‘어찌 이 일이 아니겠는가.’를 말한 것이고, ‘유시惟時’란 것은 ‘오직 이 일에 해당한다.’를 말한 것이니, 비록 글은 다르나 뜻은 같은 것이다.
‘옥송獄訟의 형벌 베풂이 죄에 합당하지 못함을 살피지 아니하여 멸망을 취함을 이른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견蠲’은 결絜의 뜻으로 풀이한다.
‘정현鄭玄이 이르기를 “하늘이 묘민苗民이 행하는 바가 비리고 누린내가 나 불결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려 주벌했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