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兩謂囚證이요 造는 至也라 兩至具備면 則眾獄官이 共聽其入五刑之辭이라
傳
[傳]五辭簡核하여 信有罪驗이어든 則正之於五刑하라
傳
[傳]不簡核은 謂不應五刑이니 當正五罰하여 出金贖罪라
傳
[傳]不服은 不應罰也니 正於五過하여 從赦免이라
〈죄수와 증인〉 양쪽이 〈다 법정에〉 나와 모두 구비되었거든 여러 옥관獄官이 〈그들이 제출한〉 오형五刑의 공사供辭(죄인의 진술서)를 들을 것이니,
傳
‘량兩’은 죄수와 증인을 이르고, ‘조造’는 지至(이름)의 뜻이다. 〈죄수와 증인이〉 양쪽이 〈다 법정에 나와〉 모두 구비되었거든 여러 옥관獄官이 그들이 제출한 오형五刑의 공사供辭를 함께 듣는다는 것이다.
오형五刑의 공사供辭를 조사하여 참으로 〈죄험罪驗이 있거든〉 오형五刑에 적용할 것이며,
傳
오형五刑의 공사供辭를 조사하여 속속까지 밝혀서 참으로 죄험罪驗이 있거든 오형五刑에 적용하라는 것이다.
오형五刑〈의 공사供辭가〉 조사하여 속속까지 밝힌 사실과 같지 않거든 오벌五罰에 적용할 것이며,
傳
‘조사하여 속속까지 밝힌 사실과 같지 않다.’는 것은 오형五刑에 부합되지 않음을 이르니, 마땅히 오벌五罰에 적용해서 벌금을 내어 속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應은 ‘응대應對’의 응應이니, 아래도 같다.
오벌五罰에 복종하지 않거든 오과五過에 적용하라.
傳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벌罰에 응하지 않는 것이니, 오과五過에 적용해서 사면을 따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