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敬之哉는 告使敬刑이라 官長은 諸侯요 族은 同族이요 姓은 異姓也라 我言多可戒懼하여 以儆之라
傳
[傳]今天治民하니 人君爲配天在下하여 當承天意니라 聽訟當清審單辭니 單辭特難聽이라 故로 言之니라
傳
[傳]民之所以治는 由典獄之無不以中正聽獄之兩辭니 兩辭棄虛從實하여 刑獄清則民治니라
傳
[傳]典獄無敢有受貨聽詐하여 成私家於獄之兩辭하라
傳
[傳]受獄貨는 非家寶也라 惟聚罪之事니 其報則以眾人見罪라
傳
[傳]當長畏懼는 惟爲天所罰이니라 非天道不中이라 惟人在教命使不中하니 不中則天罰之니라
傳
[傳]天道罰不中이어늘 令眾民無有善政在於天下는 由人主不中이니 將亦罰之리라
疏
○正義曰:王歎而呼諸侯曰 “嗚呼. 刑罰事重, 汝當敬之哉. -謂諸侯官之長, 此同族異姓等.-
今上天治民, 命人君爲天子, 配天在於下, 承天之意, 爲事甚重. 其聽獄訟, 當明白清審於獄之單辭.
由以中正之故, 下民得治. 汝獄官無有敢受貨賂, 成私家於獄之兩辭. -勿於獄之兩家, 受貨致富.-
汝當長畏, 惟天所罰, 天罰汝者, 非是天道不中, 惟人在於自作教命, 使不中爾. 教命不中, 則天罰汝.
天道罰不中也, 若令眾民無有善政在於天下, 則是人主不中, 天亦將罰人主. -諸侯爲民之主, 故以天罰懼之.- ”
疏
○正義曰:此篇主多戒諸侯百官之長, 故知‘官長’, 即諸侯也.
襄十二年左傳哭諸侯之例云 “異姓臨於外, 同族於禰廟.” 是相對則‘族’爲同姓, ‘姓’, 爲異姓也.
告之以“我言多可戒懼”者, 以儆戒之也. 下言民無善政, 則天罰人主, 是儆戒諸侯也.
疏
○正義曰:‘當使有德者惟典刑’, 言將選有德之人使爲刑官, 刑官不用無德之人也.
疏
○正義曰:傳以‘相’爲治. ‘今天治民’者, 天有意治民, 而天不自治, 使人治之.
人君爲配天在下, 當承天意治民, 治之當使稱天心也. 欲稱天心, 聽獄當清審單辭. ‘單辭’, 謂一人獨言, 未有與對之人.
訟者多直己以曲彼, 構辭以誣人, 單辭特難聽, 故言之也.
孔子美子路云 “片言可以折獄者, 其由也與.” ‘片言’, 即‘單辭’也.
子路行直聞於天下, 不肯自道己長, 妄稱彼短, 得其單辭即可以斷獄者, 惟子路爾. 凡人少能然, 故難聽也.
疏
○正義曰:‘獄之兩辭’, 謂兩人競理, 一虛一實, 實者枉屈, 虛者得理, 則此民之所以不得治也.
民之所以得治者, 由典獄之官, 其無不以有中正之心, 聽獄之兩辭,
棄虛從實, 實者得理, 虛者受刑, 虛者不敢更訟, 則刑獄清而民治矣. 孔子稱“必也使無訟乎.” 謂此也.
疏
詐者, 虛而得理, 獄官致富成私家, 此民之所以亂也. 故戒諸侯無使獄官成私家於獄之兩辭.
疏
○正義曰:‘府’, 聚也, ‘功’, 事也. 受獄貨非是家之寶也, 惟
聚近罪之事爾.
罪多必有惡報, 其報則以眾人見罪也. 眾人見罪者多, 天必報以禍罰. 故下句戒令畏天罰也.
疏
○正義曰:眾人見罪者多, 天必報以禍罰, 汝諸侯等當長畏懼爲天所罰.
天之罰人, 非天道不得其中, 惟人在其教命自使不中, 教命不中, 則天罰之.
諸侯一國之君, 施教命於民者也. 故戒以施教命中否也.
疏
○正義曰:天道下罰, 罰不中者, 令使眾民無有善政在於天下, 由人主不中. 爲人主不中, 故無善政, 天將亦罰人主.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공경할지어다. 관백官伯과 동족同族과 이성異姓들아. 짐朕은 말만 하려 해도 많이 두려워 떨리노라.
傳
‘관장官長’은 제후諸侯요, ‘족族’은 동족同族이요, ‘성姓’은 이성異姓이다. ‘나는 말만 하려 해도 많이 두려워 떨리노라.’고 해서 경계한 것이다.
짐朕은 형벌을 경건하게 다루려 하노니, 덕德이 있는 자로 형벌을 맡게 해야 하느니라.
傳
나는 형벌을 경건하게 다루려 하노니, 마땅히 덕德이 있는 자로 하여금 형벌을 맡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하늘이 〈임금을〉 도와 백성들을 다스리시니, 〈임금은 하늘의〉 짝이 되어 아래에 있을지어다. 한쪽의 말을 맑게 살피도록 하라.
傳
지금 하늘이 백성들을 다스리니, 임금은 하늘의 짝이 되어 아래에 있어서 마땅히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송사를 판결할 때에는 응당 한쪽의 말을 맑게 살펴야 한다. 한쪽의 말은 특히 판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백성들의 다스려짐은 옥사의 양쪽 말을 중정中正한 마음으로 판결하지 않음이 없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傳
백성이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은 옥송을 맡은 관원이 중정中正한 마음을 가지고 옥송의 양쪽 말을 판결하지 않음이 없는 데에 연유하는 것이니, 양쪽의 말에서 허위는 버리고 진실은 따라서 형옥刑獄이 맑으면 백성이 다스려질 게란 것이다.
혹시라도 옥송의 양쪽 말에서 사가私家를 치부致富하지 말도록 하라.
傳
옥송을 맡은 관원은 감히 뇌물을 받고 거짓말을 들어주어 옥송의 양쪽 말에서 사가私家를 치부致富하지 말라는 것이다.
옥송을 이용해서 받은 뇌물은 보배가 아니라 바로 죄상을 모으는 일이니, 〈하늘의〉 앙갚음을 받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죄를 입은 대가니라.
傳
옥송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는 것은 가정의 보배가 아니라 죄상을 모으는 일이니, 그 〈하늘의〉 앙갚음을 받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죄를 입는 대가란 것이다.
길이 두려워할 것은 〈하늘의〉 형벌이다. 천도天道가 〈중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명敎命에 있어서 〈중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傳
응당 길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늘에게 벌을 받는 것이다. 천도天道가 중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명敎命에 있어서 중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중정하지 못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는 것이다.
천도天道가 중정하지 못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법이거늘, 백성들이 선정善政의 혜택을 입으며 하늘 아래에 있지 못하게 하느니라.”
傳
천도天道는 중정하지 못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법이거늘, 백성들이 선정善政의 혜택을 입으며 하늘 아래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임금이 중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장차 〈하늘이〉 또한 벌을 내릴 게란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왕王은 탄식하며 제후諸侯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아, 형벌에 대한 일은 중대한 것이니, 너희들은 공경할지어다. -제후諸侯인 관장官長과 이 동족同族과 이성異姓들을 이른다.-
나는 말만 하려 해도 많이 두려워 떨리노라. 나는 형벌을 경건하게 다루려 하노니, 마땅히 덕德이 있는 자에게 경건히 명하여 형벌에 관한 일을 맡도록 해야 하겠다.
지금 하늘이 백성들을 다스림에, 임금을 명하여 천자天子로 삼으니, 〈임금은〉 하늘의 짝이 되어 아래에 있어서 하늘의 뜻을 받듦으로, 하는 일이 매우 중대하다. 그 옥송獄訟을 판결할 때에는 응당 옥송의 한쪽 말을 명백하고 맑게 살펴야 하겠다.
백성이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은 옥송을 맡은 관원이 중정中正한 마음을 가지고 옥송의 양쪽 말을 판결하지 않음이 없는 데에 연유하는 것이다.
중정中正한 마음에 연유하기 때문에 하민下民이 다스려지는 것이다. 너희 옥관獄官은 감히 뇌물을 받아 옥송의 양쪽 말에서 사가私家를 치부致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옥송의 양쪽 집에서 뇌물을 받아 치부致富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옥송을 다스려서 뇌물을 받는 것은 가정의 보배가 아니라 바로 죄를 모으는 일이니라.
죄를 많이 모으면 하늘이 너희에게 앙갚음을 할 것이니, 그것은 여러 사람이 원한을 입은 것을 가지고 벌책罰責을 한 것이다.
너희가 응당 길이 두려워할 것은 천벌이니, 하늘이 너희를 벌주는 것은 천도天道가 중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교명敎命을 지어 중정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을 뿐이다. 교명敎命이 중정하지 못하면 하늘이 너희를 벌주게 된다.
천도天道가 중정하지 못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법이거늘, 백성들이 선정善政의 혜택을 입으며 하늘의 아래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임금이 중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하늘은 또한 장차 임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제후諸侯가 백성의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천벌天罰을 가지고 두렵게 만든 것이다.- ”
疏
○정의왈正義曰:이 편篇은 주로 백관百官의 장長인 제후諸侯를 경계시킨 것이 많기 때문에 ‘관장官長’이 곧 제후諸侯라는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12년 조의 제후諸侯를 곡하는 예例에 “성姓이 다른 제후의 상喪일 경우에는 도성 밖에 가서 〈그 나라를 향해〉 곡을 하고, 성이 같은 제후의 상喪일 경우에는 종묘에 가서 곡을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이 상대를 한 경우에는 ‘족族’이 동성同姓이 되고, ‘성姓’이 이성異姓이 되는 것이다.
‘나는 말만 하려 해도 많이 두려워 떨리노라.’는 것을 가지고 고한 것은 경계하기 위해서였다. 아래에서 말한 ‘백성들에게 선정善政을 베풂이 없으면 하늘이 임금을 벌준다.’는 것이 바로 제후를 경계시킨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형관刑官을 시키려고 함을 말한 것이니, 형관刑官은 덕 없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전傳은 ‘상相’을 치治의 뜻으로 여겼다. ‘今天治民’이란 것은 하늘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뜻을 둔 것이고, 하늘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것이다.
임금은 하늘을 짝하여 아래에 있으니, 마땅히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므로 다스리는 것을 응당 하늘의 마음에 맞게 하고자 한 것이다. 하늘의 마음에 맞게 하려고 한다면 옥송을 판결할 때 마땅히 ‘단사單辭’를 맑게 살펴야 할 것이다. ‘단사單辭’는 한 사람이 혼자 말하고 더불어 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이른다.
송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고 여겨서 말을 조작하여 남을 속이니, 단사單辭는 특히 판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공자孔子께서 자로子路를 아름답게 여기기를 “단 몇 마디 말로 옥사를 단결할 수 있는 사람은 유由(자로子路)일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편언片言’이 곧 ‘단사單辭’이다.
자로子路의 행직行直(행실이 곧음)은 천하에 알려졌거니와 스스로 자기의 장점을 말하고 남의 단점을 망령되이 칭하려 하지 않았으니, 그 단사單辭를 얻어 옥사를 단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로子路뿐이었다. 범상한 사람은 그렇게 할 자가 적었기 때문에 판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獄之兩辭’는 양쪽 사람이 법리다툼을 하는 것을 이르니, 한쪽 주장은 허위이고 한쪽 주장은 진실인 마당에 진실인 쪽이 굽히게 되고 허위인 쪽이 승소를 얻게 된다면 이는 백성이 잘 다스려질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이다.
백성이 잘 다스려질 수 있는 이유는 옥송을 맡은 관원이 중정中正한 마음을 가지고 옥사의 양쪽 말을 판결하지 않음이 없는 데에 연유하는 것이니,
〈양쪽의 말에서〉 허위는 버리고 진실은 따라서 진실인 쪽이 승소를 하고 허위인 쪽이 형벌을 받아, 허위인 쪽이 감히 다시는 소송하지 않게 된다면 형옥刑獄이 맑아지고 백성이 다스려질 것이다. 공자孔子가 일컬은 “반드시 〈백성들로 하여금 아예〉 소송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가 이것을 이른 말씀이었을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옥송을 맡은 관원이 그 허위를 알면서 그 뇌물을 받고 그 거짓말을 들어준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허위인데도 승소를 하게 되고 옥관獄官은 치부致富하여 사가私家를 이루게 되니, 이것이 바로 백성이 어지럽게 되는 원인이다. 그러므로 제후諸侯는 옥관獄官으로 하여금 옥송의 양쪽 말에서 사가私家를 이루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계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부府’는 취聚의 뜻이고, ‘공功’은 사事의 뜻이다. 옥송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는 것은 가정의 보배가 아니라 죄에 가까운 일을 모을 뿐이다.
죄를 많이 지으면 반드시 악보惡報가 있는 법이니, 그 앙갚음은 여러 사람이 죄를 입는 대가인 것이다. 여러 사람이 죄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늘이 반드시 화벌禍罰로 갚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랫 구에서 하늘의 벌罰을 무서워하도록 경계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여러 사람이 죄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반드시 화벌禍罰로 갚는 것이니, 너희 제후들은 응당 길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늘에게 벌을 받는 일이다.
하늘이 사람을 벌주는 것은 천도天道가 그 중정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명敎命에 있어서 중정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니, 교명敎命이 중정하지 못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
제후는 한 나라의 임금으로 백성들에게 교명敎命을 베푸는 자이다. 그러므로 교명教命을 베푸는 것이 중정한지 여부를 가지고 경계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천도天道가 벌을 내림은 중정하지 못한 자를 벌주는 것인데, 백성들이 선정善政의 혜택을 입으며 하늘 아래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임금이 중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금이 되어 중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정善政이 없는 것이니, 하늘이 장차 또한 임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인주人主’는 제후를 이르니, 여기서는 제후를 경계함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