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尙書正義(6)

상서정의(6)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상서정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今至于爾辟하여 弗克以爾多方으로 享天之命하니라
[傳]今至于汝君 謂紂 不能用汝眾方하여 享天之命이라 誅滅之
[疏]‘乃惟’至‘之命’
○正義曰:桀殘虐於民, 乃惟成湯, 能用汝眾方之賢人, 大代夏桀, 作天下民主.
慎其所施政教於民, 民乃勸勉爲善. 其民雖被刑殺, 亦用勸勉爲善. 非徒湯聖, 後世亦賢.
自湯至于帝乙, 皆能成其王道, 無不顯用有德, 畏慎刑罰, 亦能用勸勉爲善.
要察囚情, 絕戮眾罪, 亦能用勸勉爲善. 開放無罪, 亦能用勸勉爲善.
今至於汝君紂, 反先王之道, 不能用汝多方之民, 享有上天之命, 由此故被誅滅. 汝等宜當知之, 不當更令如殷也.
[疏]○傳‘乃惟’至‘民主’
○正義曰:‘大代夏’者, 言天位之重, 湯能代之, 謂之“大代夏”也.
王肅云 “以大道代夏爲民主.”
[疏]○傳‘湯慎’至‘刑清’
○正義曰:‘慎厥麗’者, 總謂施政教爾.
但下句言 “刑用勸.” 勸用刑, 則厥麗之言有賞, 賞謂賞用勸也. 但所施政教, 其事既多, 非徒刑賞而已.
舉事得中, 民皆勸也. 政無失, 刑無濫, 民以是勸善, 言政刑清.
[疏]○傳‘帝乙’至‘勸善’
○正義曰:將欲斷罪, 必受其要辭, 察其虛實, 故言‘要囚’也.
“殄戮多罪”, 罪者不濫. “開釋無罪”者, 不枉殺人, 不縱有罪, 亦是政刑清, 故能用勸善也.


지금 너희 임금에 이르러서는 능히 너희 다방多方을 가지고도 하늘의 을 누리지 못하였다.’
“지금 너희 임금에 이르러”의 〈‘임금’은〉 를 이르니, 너희 중방眾方을 가지고도 하늘의 을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멸誅滅하였다는 것이다.
의 [현인乃惟]에서 [지명之命]까지
정의왈正義曰:“이 백성들에게 잔학殘虐한 정치를 하자, 성탕成湯이 너희 중방眾方의 어진 이를 써서 크게 하걸夏桀을 대신하여 천하 백성들의 군주가 되었다.
임금이〉 백성들에게 정교政敎를 베푸는 것을 신중히 하니, 백성들이 이에 을 권면하였고, 백성들이 비록 형벌을 받더라도 또한 〈백성들이〉 을 권면하였다. 임금만 성인聖人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또한 현인賢人이었다.
임금으로부터 제을帝乙에 이르기까지 모두 왕도王道를 이루되 덕이 있는 이를 드러내고 형벌을 신중히 제거하지 않음이 없어 또한 능히 〈백성들이 을〉 권면하였다.
죄수의 정상을 요긴하게 살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형륙에 처하는 일 또한 능히 〈백성들이〉 을 권면하였고, 죄가 없는 사람을 석방하는 일 또한 〈백성들이〉 을 권면하였다.
지금 너희 임금 에 이르러서는 선왕先王와 반대되게 해서 능히 너희 다방多方을 가지고도 하늘의 을 누리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주멸誅滅을 입었다. 너희들은 의당 이를 알아야 할 것이니, 다시는 나라와 같게 하도록 말아야 할 것이다.”
의 [현인乃惟]에서 [민주民主]까지
정의왈正義曰:‘천위天位의 중요한 자리를 임금이 능히 대신했다는 말이니, “크게 나라를 대신했다.”는 것을 이른다.
왕숙王肅은 “대도大道로써 나라를 대신하여 백성의 군주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의 [湯慎]에서 [刑清]까지
정의왈正義曰:‘정교政教를 베풂을 이른 것이다.
다만 아랫 구에서 “형벌을 받더라도 〈백성들이 을〉 권면했다.”라고 말하였으니, 형벌로써 권면을 했다면 그 “베푼다”는 말 속에 이 들어있는 셈이니, 은 바로 을 주어 권면함을 이른다. 다만 베푸는 정교政敎는 그 일들이 워낙 많으니, 한갓 형벌과 으로만 할 문제가 아니다.
거행하는 일들이 중도를 얻으면 백성들이 모두 권면한다. 정사에 실착이 없고 형벌에 남용이 없으면 백성들이 이로써 을 권면하니, 곧 정사와 형벌이 깨끗함을 말한 것이다.
의 [제을帝乙]에서 [권선勸善]까지
정의왈正義曰:장차 죄를 단정하려면 반드시 그 요긴한 말을 받아서 그 허실虛實을 살피기 때문에 ‘요수要囚’라 말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란 것은 죄진 사람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죄가 없는 사람을 석방한다.”란 것은 그릇 살인하지 않고, 죄가 있는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것이니, 또한 정사와 형벌이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능히 〈백성들이〉 을 권면한 것이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