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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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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傳]古之人 惟有夏禹之時 乃有卿大夫室家大強이라도 猶乃招呼賢俊하여 與共尊事上天이라
迪知忱恂于九德之行하여
[傳]禹之臣 蹈知誠信於九德之行하니 謂賢智大臣이요 九德 皐陶所謀
乃敢告敎厥后曰 이니다
曰宅乃事하며 宅乃牧하며 宅乃準이라사 玆惟后矣니이다
[傳]知九德之臣 乃敢告教其君以立政이라 君矣 亦猶王矣
居也 居汝事 六卿掌事者 牧民이니 九州之伯이라 居內外之官及平法者 皆得其人이면 則此惟君矣
하여 하여 則乃宅人이니 玆乃하리니다
[傳]謀所面見之事하여 無疑 則能用大順德하여 乃能居賢人于眾官이니
若此 則乃能居無義民하여 大罪宥之四裔하고 次九州之外하고 次中國之外


옛날 사람 중에 〈적임자를 구하는〉 도리를 쓴 것은 나라 〈임금〉 시대였으니, 〈경대부卿大夫의〉 실가室家가 크게 강성하였는데도 준걸한 인재들을 불러 모아 상제上帝를 높이 섬겼고,
옛날 사람 중에 〈적임자를 구하는〉 도리를 쓴 것은 나라 임금 시대였으니, 경대부卿大夫실가室家가 크게 강성하였는데도 외려 현준賢俊한 인재들을 불러서 함께 상천上天을 높이 섬겼다는 것이다.
〈당시 대신들 또한 여러 신하들 중에〉 구덕九德의 행실이 있는 이를 깊이 알고 독실히 믿어서
임금의 신하는 구덕九德의 행실이 〈있는 사람들을〉 깊이 알고 독실히 믿었다는 것이니, 〈‘신하’는〉 현지賢智대신大臣을 이르고, ‘구덕九德’은 고요皐陶가 도모한 것이다.
이에 감히 그 임금에게 고유하기를 ‘손을 이마에 얹고 머리를 땅에 대어 큰절을 하며 〈말씀드리오니 임금님께서는 지금〉 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일을 관장하는 〈육경六卿의 자리에〉 앉히고, 당신의 〈백성을 양육하는〉 목민牧民의 자리에 앉히고, 당신의 〈법을 균평히 집행하는〉 준인準人의 자리에 앉혀야 훌륭한 임금이 될 것입니다.
구덕九德을 깊이 알아본 신하가 이에 감히 그 임금에게 ‘입정立政’ 문제를 가지고 고유한 것이다. ‘君矣’는 또한 ‘王矣’와 같은 것이다.
’은 의 뜻이니, ‘육경六卿이 일을 관장하는 것이다. ‘’은 목민牧民의 뜻이니, 구주九州의 ‘’이다. 안팎에 앉힐 관원 및 법을 균평하게 집행할 자를 모두 적임자를 구득한다면 이것이 바로 훌륭한 임금이 될 게라는 것이다.
면전의 일을 가지고 〈시험해보아 의혹이 없다면〉 을 크게 여겨서 어진 사람을 관직에 앉혔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하였다면 의리 없는 사람을 세 곳으로 귀양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면전에 보이는 일을 가지고 시험해보아 의혹이 없다면 능히 을 크게 여겨서 어진 사람을 여러 관직에 앉혔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하였다면 의리가 없는 사람을 세 곳으로 귀양 보낼 수 있어서, 큰 죄인은 사해의 밖으로 귀양 보내고, 다음은 구주九州의 밖으로, 그 다음은 중국中國의 밖으로 귀양 보낼 수 있었을 게란 것이다.


역주
역주1 古之人……籲俊尊上帝 : 蔡傳은 “옛날 사람 중에 이 〈적임자를 구할 것을 걱정하는〉 방도를 행한 이가 있었으니, 夏나라의 〈禹임금이〉 王室이 크게 강성할 때를 당하여 어진 인재들을 구해서 하늘을 섬기는 실상으로 삼았다.[古之人 有行此道者 惟有夏之君 當王室大强之時 而求賢以爲事天之實也]”라고 풀이하였다. 蔡傳에서 ‘乃有室’의 室을 王室로 풀이한 데 대하여 袁仁(≪尙書砭蔡編≫)은 “아래에 있는 ‘迪知忱恂’과 서로 접속되지 않는 듯하니, 마땅히 孔氏(孔安國)가 ‘夏나라 시대에는 卿大夫의 집이 강성하였는데도 외려 賢俊한 인재들을 불러서 함께 上天을 높이 섬겼다.’고 한 풀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위아래의 文勢가 모두 순조롭다.[恐與下迪知忱恂 不相接 當依孔氏謂夏時 卿大夫家大強 猶招呼俊賢 以尊事上帝 如此則上下文勢皆順]”라고 하였다.
역주2 拜手稽首 后矣 : 蔡傳은 “임금님께 손을 이마에 얹고 머리를 땅에 대어 큰절을 하며 〈말씀드리옵니다.〉”라고 풀이하였다.
역주3 謀面 : 蘇軾은 이목이 미치는 곳으로 풀이하였다.
역주4 用丕訓德 : 孔傳은 “능히 順한 德을 크게 여겨서[能用大順德]”로, 孔疏는 “明順한 德을 크게 여겨서[用大明順之德]”로, 蔡傳은 “크게 德에 순하다고 하여[用以爲大順於德]”로 풀이하였다.
역주5 三宅 : 蘇軾은 “五流의 지정된 장소로 유배시켰다.[可以宅五流]”고 하여 孔傳처럼 〈舜典〉의 ‘五宅三居’의 宅으로 풀이하였고, 王安石은 ‘三宅’은 常任․常伯․準人의 자리로, ‘三俊’은 常任․常伯․準人의 재주로 풀이하였는데, 林之奇는 王安石의 풀이를 보다 우수한 해석으로 평가하였고, 呂祖謙도 王安石의 견해와 같았으며, 蔡傳 또한 왕안석을 따랐다.
역주6 玆乃三宅無義民 : 孔傳은 “의리가 없는 사람을 세 곳으로 귀양 보낼 수 있어[乃能三居無義民]”로, 蔡傳은 “세 관직에 앉은 사람들이 어찌 다시 어진 사람일 수 있겠는가.[三宅之人 豈復有賢者乎]”로 풀이하였다.
역주7 謀面……玆乃三宅無義民 : 蔡傳은 “九德의 행실을 깊이 알고 독실히 믿지 않고서 한갓 면모만 보고 크게 德에 순하다고 하여 관직에 앉혀 일을 맡긴다면 이와 같이 할 경우, 세 관직에 앉은 사람들이 어찌 다시 어진 사람이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言非迪知忱恂于九德之行 而徒謀之面貌 用以爲大順於德 乃宅而任之 如此則三宅之人 豈復有賢者乎]”라고 풀이하였다.
역주8 (一)[三] : 저본에는 ‘一’로 되어 있으나, 宋兩浙東路茶鹽司本․嘉靖本․汲古閣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三’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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