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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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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桀之昏亂 亦於成湯之道得升 大賜上天之光命하여 王天下니라
[傳]湯乃用三有居惡人之法하여 能使就其居 言服罪
又曰 能用剛柔正直三德之俊 能就其俊事 言明德이라
[傳]言湯 所以能嚴威하여 惟可大法象者 以能用三居三德之法이라
[傳]湯在商邑하여는 用三宅三俊之道하여 和其邑하고
其在四方하여는 用是大法하여 見其聖德이니近化
[疏]‘亦越’至‘見德’
○正義曰:不有所廢, 則無以興. 桀之滅亡, 夏家乃以開道湯德. -此言湯之能用人也.-
桀之昏亂, 亦於成湯之道, 得升聞於天, 大賜受上天之光命, 得王有天下.
湯既爲王, 乃用三有居惡人之法, 能使各就其居處. -言皆服其罪也.-
又曰 用三德之俊人, 能使各就其俊事. -言皆明其德也.- 湯所以能嚴威, 惟可大法象者, 以其能用三居三俊之法故也.
成湯其在商邑, 用此三居三俊之道, 和於其邑. 其在四方, 用是斷罪任賢之大法, 見其聖德於民. -言遠近皆從化也.-
[疏]○傳‘桀之’至‘天下’
○正義曰:‘成湯之道得升’, 謂從下而升於天, 故天賜之以光命, 使之得王天下爲天子也. ‘釐, 賜’․‘耿, 光’, 皆釋詁文.
[疏]○傳‘湯乃’至‘明德’
○正義曰:皐陶謨‘九德’, 即洪範之‘三德’, 細分以爲九爾. 以此知‘三俊’, 即是洪範所言 ‘剛克’․‘柔克’․‘正直’ 三德之俊也.
‘能就其俊事 言明德’者, 用以俊乂居官, 顯明其有德也.
上句言‘則乃宅人, 玆乃三宅無義民’, 先言用賢, 後言去惡. 此經先言‘三有宅’, 後言‘曰三有俊’者, 用賢去惡, 俱是立政之本.
上句先說夏禹, 言得賢然後去惡, 見其須賢之切,
及說成湯․文․武, 先言去惡, 後言用賢, 又見惡宜速去. 或先或後, 所以互相見爾.


또한 성탕成湯〈의 가 하늘로〉 올라감에 상제上帝로부터 주어진 광명光命을 크게 받으신대
혼란昏亂이 또한 성탕成湯가 〈하늘로〉 올라감에 하늘로부터 주어진 광명光命을 크게 받아 천하에 왕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삼유택법三有宅法을 써서 능히 〈악인惡人을〉 그 거소居所로 가게 하였고, 또 이른바 ‘삼유준三有俊’이란 이들을 써서 능히 그 준수한 일을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임금이 이에 악인惡人을 세 거소居所로 보내는 을 써서 그 거소로 가게 했다는 것이니, 곧 를 다스림을 말한 것이다.
정직正直삼덕三德을 가진 준수한 인재를 써서 그 준수한 일을 성취하게 하였다는 것이니, 곧 을 밝힘을 말한 것이다.
임금이〉 위엄으로 큰 법상法象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삼택삼준三宅三俊을 잘 썼기 때문이니,
임금이 능히 위엄을 부려 큰 법상法象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삼거삼덕三居三德을 잘 썼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다.
나라 도읍에 있어서는 그 도읍을 화평하게 만들고, 사방에 있어서는 대법大法을 써서 성덕聖德을 보였습니다.
임금이 나라 도읍에 있어서는 삼택三宅삼준三俊를 써서 그 도읍을 화평하게 만들고,
사방에 있어서는 이 대법大法을 써서 그 성덕聖德을 보였다는 것이니, 곧 원근遠近이 교화됨을 말한다.
의 [亦越]에서 [견덕見德]까지
정의왈正義曰:폐기된 일이 없으면 흥기될 일이 없는 법이다. 멸망滅亡나라가 곧 임금의 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이것은 임금이 인재를 등용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혼란昏亂이 또한 성탕成湯가 하늘에 올라가 알려짐에 하늘로부터 주어진 광명光命을 크게 받아 이 되어 천하天下를 소유하게 되었다.
임금이 이미 이 되어서는 곧 악인惡人을 세 거소居所로 보내는 을 써서 각각 그 거소로 가게 했다는 것이다. -모두 그 를 복종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또 ‘삼덕三德의 준수한 인재를 써서 각각 그 준수한 일을 성취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모두 그 을 밝힘을 말한 것이다.- 임금이 위엄으로 큰 법상法象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삼거삼준三居三俊을 잘 썼기 때문이다.
성탕成湯나라 도읍에 있어서는 삼거三居삼준三俊를 써서 그 도읍을 화평하게 만들고, 사방에 있어서는 이 죄를 단결하고 어진 이를 임용하는 대법大法을 써서 그 성덕聖德을 백성들에게 보였다는 것이다. -곧 원근遠近이 모두 교화를 따랐음을 말한 것이다.-
의 [桀之]에서 [천하天下]까지
정의왈正義曰:‘광명光命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천하天下에 왕 노릇 하여 천자天子가 되게 함을 이른 것이다. “‘’는 의 뜻이고, ‘’은 의 뜻이다.”란 것은 모두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의 [湯乃]에서 [명덕明德]까지
정의왈正義曰:〈고요모皐陶謨〉의 ‘구덕九德’은 곧 〈홍범洪範〉의 ‘삼덕三德’인데 세밀하게 분류하여 아홉 가지 조목을 만들었을 뿐이다. 〈공안국은〉 이것을 가지고 ‘삼준三俊’이 곧 〈홍범洪範〉에서 말한 ‘강극剛克’․‘유극柔克’․‘정직正直’ 등 삼덕三德의 준걸임을 알았던 것이다.
준예俊乂한 사람을 벼슬에 앉혀 그가 가진 을 드러내게 한 것이다.
윗 구에서는 “어진 사람을 관직에 앉혔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하였다면 의리 없는 사람을 세 곳으로 귀양 보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였으니, 어진 사람 쓰는 것을 먼저 말하고 악한 사람 버리는 것을 뒤에 말하였다. 이 에서 ‘삼유택三有宅’을 먼저 말하고 ‘입정立政의 근본이기 때문이었다.
윗 구에서 먼저 하우夏禹를 말할 때에 어진 사람을 구득한 연후에 악한 사람을 버린 점을 말한 것은 그 어진 사람을 필수로 하는 간절한 뜻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성탕成湯문왕文王무왕武王을 말할 때에 가서는 악한 사람을 버리는 것을 먼저 말하고 어진 사람을 쓰는 것을 뒤에 말한 것은 또 악한 사람은 의당 속히 버려야 할 점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혹 먼저 말하기도 하고 혹 뒤에 말하기도 한 것은 서로 보이기 위해서일 뿐이다.


역주
역주1 : 孔傳은 전치사인 ‘於’의 뜻으로 보고, 蔡傳은 접속부사인 ‘及’의 뜻으로 보았다. 아래도 같다.
역주2 亦越成湯陟 丕釐上帝之耿命 : 蔡傳은 ‘亦越’을 앞 문장을 잇는 말로, ‘釐’를 理(다스림)의 뜻으로 보아, “또한 成湯이 〈亳邑으로부터 天子의 자리에〉 올라 上帝의 밝은 명을 크게 다스려 〈천하에〉 환하게 나타내셨지만 〈그 德을 자신하지 않고 賢哲한 사람을 널리 구하여 함께 다스리시니〉”로 풀이하였다.
역주3 乃用三有宅……克卽俊 : 朱祖義(≪尙書句解≫)는 ‘乃用三有宅’에 대해서는 “임용함에 있어서 이미 임용된 三宅人은 乃事․乃牧․乃準이었다.[乃在於用 已用之三宅人 乃事乃牧乃凖也]”로, ‘克即宅’에 대해서는 “각각 그 직위에 취임하여 乃事를 이바지한 것이다.[各就其職 以供乃事]”로, ‘曰三有俊’에 대해서는 “또 아직 임용되지 못한 三俊은 이 三者의 임용에 대비할 수 있음을 논한 것이다.[又論未用之三俊 可待此三者之用者]”로, ‘克即俊’에 대해서는 “과연 능히 그 俊才를 발휘하였으니, 그 재주가 칭찬하는 말에 부합됨을 이른 것이다.[果能就其俊 謂其才副所稱説]”로 풀이하였다.
역주4 三宅三俊 : 林之奇(≪尙書全解≫)는 ‘三宅’과 ‘三俊’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金履祥(≪資治通鑑前編≫)은 “‘三宅’은 직위를 가지고 말하고, ‘三俊’은 德을 가지고 말하니, 그 재주가 三宅의 쓰임으로 비축할 만한 대상자를 이른다.[三宅以職言 三俊以德言 謂其才可以儲三宅之用者]”라고 하여 ‘三俊’을 ‘三宅’의 예비후보로 보았다. 孔傳은 ‘三俊’을 〈洪範〉의 三德(剛․柔․正直)으로 보았고, 呂祖謙(≪增修東萊書說≫)은 또한 “‘三俊’에 대해 說者는 ‘후일 三宅에 보임할 자를 이른다.’고 하였으니, ‘宅’은 ‘位’를 가지고 말하고 ‘俊’은 ‘徳’을 가지고 말한 것을 볼 때 아마 그 예비로 양성해서 임용에 대비한 것이 혹 說者의 이른 바와 같은 것이었을까.[三俊 說者謂他日次補三宅者 觀夫宅以位言 俊以徳言 意其儲養待用 或如說者之所謂歟]”라고 하여 ‘三俊’을 ‘三宅’의 예비후보로 보려고도 노력하였고, 蔡傳도 呂祖謙을 따랐는데,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三俊’은 三宅의 예비후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 같다.
역주5 乃用三有宅……克卽俊 : 蔡傳은 “이에 등용된 三有宅의 관원들이 각각 부임하여 〈그 직소를 비우는 일이 없었으며,〉 또 이른바 ‘三有俊(常伯․常任․準人을 맡은 俊才)’이란 것들이 이름에 걸맞게 德이 뛰어났으므로”라고 풀이하였다.
역주6 嚴惟丕式 克用三宅三俊 : 蔡傳은 “〈成湯이 그들을〉 엄숙히 생각하고 크게 본받아 三宅과 三俊을 적극 믿어 활용하였기 때문에”로 풀이하였다.
역주7 其在商邑……用丕式見德 : 蔡傳은 “商나라 도읍에 있어서는 그 도읍이 화합하였고, 사방에 있어서는 사방 사람들이 〈임금을〉 크게 본받아 덕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로 풀이하였다.
역주8 (逮)[遠] : 저본에는 ‘逮’로 되어 있으나, 宋兩浙東路茶鹽司本에 의거하여 ‘遠’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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