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小臣
도 猶皆慎擇其人
이온 及百官有司之職
은 可以非其任乎
아
傳
[傳]太史下大夫
로 掌邦六典之貳
와 尹伯長官大夫
와 及旅掌
事之善士
를 皆得其人
이라
대도大都의 백伯과 소도小都의 백伯과 도예道藝를 가진 사람으로 표간表幹이 되는 신하와 백사百司와
傳
소신小臣들도 외려 모두 그 적임자를 신중히 선택했거늘, 하물며 큰 도읍都邑의 소장小長과 도예道藝를 가진 사람으로 백성들의 표적정간表的楨幹이 되는 신하 및 백관유사百官有司의 직職은 〈신중하게〉 임용할 것이 아니었겠는가.
태사太史와 윤백尹伯과 여러 일상적인 일을 관장하는 길사吉士와
傳
태사太史인 하대부下大夫로 나라의 육전六典을 맡은 부관副官과 윤백尹伯인 장관대부長官大夫 및 여러 일상적인 일을 맡는 선사善士들을 모두 적임자를 뽑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