是訓用違와 庶獄庶愼을 文王은 罔敢知于玆하시니라
傳
[傳]是萬民順法用違法과 眾獄眾慎之事를 文王一無敢自知於此하고 委任賢能而已라
疏
文王惟能其居心遠惡舉善, 乃能立此常事, 其主養人之官, 用能俊有德者. 既任用俊人, 每事委之.
文王無所兼知於眾人之言, 或毀或譽, 文王皆不知也. 眾獄斷罪得失, 文王亦不得知也, 眾所當慎之事, 文王亦不得知也.
是時萬民或順於法, 或用違法, 眾刑獄, 眾所慎之事, 文王一皆無敢自知於此, 惟委任賢能而已.
疏
○正義曰:上言“文王能知三宅三俊”, 知此
‘能居心’者, 以遠惡舉善居其心也.
既遠惡舉善, 乃能立此常事, 用賢養民, 是人君之常事也.
疏
○正義曰:下云 “是訓用違”, 即是在上‘庶言’也. ‘是訓’則稱譽之事, ‘用違’則毀損之事, 但分析言之爾.
문왕文王께서는 서언庶言․서옥庶獄․서신庶愼을 겸해서 알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유사有司인 목부牧夫만을 신중히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傳
문왕文王은 헐뜯고 칭찬하는 여러 사람의 말과 여러 형옥刑獄의 득실과 여러 가지 신중해야 할 일들을 겸해서 알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유사有司인 목부牧夫만을 신중히 선택하였을 뿐이란 것이다. 곧 인재를 구할 때에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어진 이에게 맡기고 나서는 안일을 누렸다는 것이다.
이들 만백성이 법을 순종하는지 거역하는지와 여러 형옥刑獄과 여러 신중해야 할 일들을 문왕文王께서는 감히 이에 대하여 알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傳
이들 만백성이 법을 따르는지 법을 어기는지와 여러 형옥刑獄과 여러 신중해야 할 일들을 문왕文王은 어느 한 가지도 이에 대하여 스스로 알려 하지 않고, 어질고 유능한 사람에게 위임하였을 뿐이란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위에서는 이미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을 총합적으로 말하였고, 여기서는 또 나누어서 말하였다.
문왕文王이 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선한 사람을 임용할 것을 마음먹고서 능히 이 상사常事를 세우고, 그 인민을 양육함을 위주로 하는 벼슬은 준재俊才가 있는 사람과 덕德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였다. 이미 준걸한 사람을 임용하였으면 매사를 위임하였다.
문왕文王은 여러 사람들의 말을 겸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 헐뜯는 말인지 칭찬하는 말인지에 대하여 문왕文王은 모두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여러 형옥刑獄에서 죄를 결단하는 득실을 문왕文王은 또한 알지 못하였으며, 여러 가지 신중해야 할 일들을 문왕은 또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오직 조정에 있는 유사有司와 밖에 있어서 백성들을 목양牧養하는 관리들만을 신중하게 선택하였을 뿐이다.
이들 만백성이 혹 법을 따르는지 혹 법을 어기는지와 여러 형옥刑獄과 여러 신중해야 할 일들을 문왕文王은 어느 한 가지도 모두 이에 대하여 스스로 알려 하지 않고, 오직 어질고 유능한 사람에게 위임하였을 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위에서 “문왕文王이 삼택三宅과 삼준三俊을 헤아려 알았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能居心’이란 것은 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선한 사람을 임용할 것으로 마음먹는다는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이미 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선한 사람을 임용하였다면 능히 이 상사常事를 세우되, 어진 사람을 임용하여 백성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임금의 상사常事인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아래에 “서언庶言’이다. ‘훼손毀損하는 일인데, 다만 분석해서 말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