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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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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文王 罔攸兼于庶言庶獄庶愼하시고 하시니라
[傳] 及眾刑獄 眾當所慎之事하고
惟慎擇有司牧夫而已 勞於求才하고 逸於任賢이라
是訓用違 庶獄庶愼 文王 罔敢知于玆하시니라
[傳]是萬民順法用違法 眾獄眾慎之事 文王一無敢自知於此하고 委任賢能而已
[疏]‘文王’至‘于玆’
○正義曰:上既總言文武, 此又分而說之.
文王惟能其居心遠惡舉善, 乃能立此常事, 其主養人之官, 用能俊有德者. 既任用俊人, 每事委之.
文王無所兼知於眾人之言, 或毀或譽, 文王皆不知也. 眾獄斷罪得失, 文王亦不得知也, 眾所當慎之事, 文王亦不得知也.
惟慎擇在朝有司․在外牧養民之夫.
是時萬民或順於法, 或用違法, 眾刑獄, 眾所慎之事, 文王一皆無敢自知於此, 惟委任賢能而已.
[疏]○傳‘文王’至‘德者’
○正義曰:上言“文王能知三宅三俊”, 知此‘能居心’者, 以遠惡舉善居其心也.
既遠惡舉善, 乃能立此常事, 用賢養民, 是人君之常事也.
[疏]○傳‘文王’至‘任賢’
○正義曰:下云 “是訓用違”, 即是在上‘庶言’也. ‘是訓’則稱譽之事, ‘用違’則毀損之事, 但分析言之爾.


문왕文王께서는 서언庶言서옥庶獄서신庶愼을 겸해서 알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유사有司목부牧夫만을 신중히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문왕文王은 헐뜯고 칭찬하는 여러 사람의 말과 여러 형옥刑獄의 득실과 여러 가지 신중해야 할 일들을 겸해서 알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유사有司목부牧夫만을 신중히 선택하였을 뿐이란 것이다. 곧 인재를 구할 때에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어진 이에게 맡기고 나서는 안일을 누렸다는 것이다.
이들 만백성이 법을 순종하는지 거역하는지와 여러 형옥刑獄과 여러 신중해야 할 일들을 문왕文王께서는 감히 이에 대하여 알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 만백성이 법을 따르는지 법을 어기는지와 여러 형옥刑獄과 여러 신중해야 할 일들을 문왕文王은 어느 한 가지도 이에 대하여 스스로 알려 하지 않고, 어질고 유능한 사람에게 위임하였을 뿐이란 것이다.
의 [문왕文王]에서 [于玆]까지
정의왈正義曰:위에서는 이미 문왕文王무왕武王을 총합적으로 말하였고, 여기서는 또 나누어서 말하였다.
문왕文王이 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선한 사람을 임용할 것을 마음먹고서 능히 이 상사常事를 세우고, 그 인민을 양육함을 위주로 하는 벼슬은 준재俊才가 있는 사람과 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였다. 이미 준걸한 사람을 임용하였으면 매사를 위임하였다.
문왕文王은 여러 사람들의 말을 겸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 헐뜯는 말인지 칭찬하는 말인지에 대하여 문왕文王은 모두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여러 형옥刑獄에서 죄를 결단하는 득실을 문왕文王은 또한 알지 못하였으며, 여러 가지 신중해야 할 일들을 문왕은 또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오직 조정에 있는 유사有司와 밖에 있어서 백성들을 목양牧養하는 관리들만을 신중하게 선택하였을 뿐이다.
이들 만백성이 혹 법을 따르는지 혹 법을 어기는지와 여러 형옥刑獄과 여러 신중해야 할 일들을 문왕文王은 어느 한 가지도 모두 이에 대하여 스스로 알려 하지 않고, 오직 어질고 유능한 사람에게 위임하였을 뿐이다.
의 [문왕文王]에서 [德者]까지
정의왈正義曰:위에서 “문왕文王삼택三宅삼준三俊을 헤아려 알았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能居心’이란 것은 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선한 사람을 임용할 것으로 마음먹는다는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이미 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선한 사람을 임용하였다면 능히 이 상사常事를 세우되, 어진 사람을 임용하여 백성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임금의 상사常事인 것이다.
의 [문왕文王]에서 [임현任賢]까지
정의왈正義曰:아래에 “서언庶言’이다. ‘훼손毀損하는 일인데, 다만 분석해서 말했을 뿐이다.


역주
역주1 惟有司之牧夫 : 蔡傳은 아랫 구의 ‘是訓用違’까지 연결해서 “오직 有司인 牧夫에 대하여 명령을 따르는 자는 권면하고, 명령을 어기는 자는 훈계하셨을 뿐입니다.[惟於有司牧夫 訓勅用命及違命者而已]”로 풀이하였다.
역주2 文王無所兼知於毀譽眾言 : 兪樾(≪群經平議≫)은 “살펴보면, 經文에는 ‘罔攸兼’이라고만 말하고 ‘罔攸兼知’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니, 傳의 뜻이 잘못된 것이다. ≪孟子≫에서 칭한 ‘周公兼夷狄’은 곧 夷狄을 끊은 것이고, 이 經文의 ‘罔攸兼于庶言’은 文王이 여러 사람의 말에는 끊은(거절한) 바가 없었던 것이다. 아랫 글에서 ‘庶獄庶愼 惟有司之牧夫’라 하고, 또 ‘庶獄庶愼 文王罔敢知于玆’라 하였으니, 대개 文王은 여러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널리 채취하였고, 有司인 牧夫에 각각 그 적임자를 임용했기 때문에 庶獄과 庶愼에 대해서는 文王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아랫 글의 ‘庶獄庶愼’에서는 ‘文王罔敢知’라고 말하고, 이 글의 ‘庶言’에서는 ‘文王罔攸兼’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枚傳에서는 잘못 읽어 ‘文王罔攸兼于庶言庶獄庶愼’을 1句로 하였으니, 그로 인해 그 뜻을 잃은 것이다.[謹按 經文止言罔攸兼 不言罔攸兼知 傳義非也 孟子稱周公兼夷狄 卽絶夷狄也 此經云 罔攸兼于庶言者 文王于庶言 無所絶也 下文曰 庶獄庶愼 惟有司之牧夫 又曰 庶獄庶愼 文王罔敢知于玆 蓋文王博採衆言 有司牧夫各得其人 故庶獄庶愼 文王不與知也 下文于庶獄庶愼曰 文王罔敢知 此文于庶言曰 文王罔攸兼 枚傳誤讀 文王罔攸兼于庶言庶獄庶愼爲句 因失其義矣]”라고 하였다.
역주3 [言] : 저본에는 없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言’을 보충하였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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