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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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亦越武王 率惟敉功하사 不敢替하시며
[傳]亦於武王 循惟文王安天下之하여 不敢廢其義德이라 奉遵父道
이라受此丕丕基하시니다
[傳]武王循 惟謀從文王寬容之德이라 君臣竝受此大大之基業하여 傳之子孫이라
[疏]‘亦越’至‘丕基’
○正義曰:亦於武王遵循父道, 所循惟文王撫安天下之功, 不敢廢其文王義德. -言奉行遵父道也.-
又言武王遵循者, 惟謀從文王寬容之德, 故武王君臣能竝受此大大之基業, -謂受命爲天子, 傳之子孫.-
[疏]○傳‘武王’至‘子孫’
○正義曰:以言‘竝受’, 則非獨王身, 故以爲“君臣竝受此大大之基業.”
謀從寬容之德, 是與臣謀, 及基業成就, 則君臣共有, 故言‘竝受’. 且王爲天子, 臣爲諸侯, 皆受基業, 各傳子孫, 是亦爲‘竝受’也.


또한 무왕武王께서도 〈문왕文王이 천하를〉 안정시킨 공을 따르시어 감히 그 의덕義德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또한 무왕武王께서도 문왕文王이 천하를 어루만져 안정시킨 을 따르시어 감히 그 의덕義德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도리를 받들어 따른 것이다.
무왕武王께서〉 따르신 것은 오직 〈문왕文王께서〉 관용을 베푸신 덕만을 따르기를 도모하셨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가〉 아울러 이 크고 큰 기업基業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왕武王이 따른 것은 오직 문왕文王관용寬容을 베푼 만을 따르기를 도모했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가 아울러 이 크고 큰 기업基業을 받아 자손에게 전하였다는 것이다.
의 [亦越]에서 [비기丕基]까지
정의왈正義曰:또한 무왕武王도 아버지의 도리를 따랐으니, 따른 것은 문왕文王이 천하를 어루만져 안정시킨 으로 감히 그 문왕文王의덕義德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도리를 봉행함을 말한 것이다.-
무왕武王이 따른 것은 오직 문왕文王관용寬容을 베푼 만을 따르기를 도모했기 때문에 무왕武王의 임금과 신하가 능히 아울러 이 크고 큰 기업基業을 받아 -천명天命을 받아 천자天子가 됨을 이른다.- 자손에게 전한 것이다.
의 [무왕武王]에서 [자손子孫]까지
정의왈正義曰:‘의 몸만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가 능히 아울러 이 크고 큰 기업基業을 받았다.”라고 한 것이다.
관용寬容을 따르기를 도모한 것은 바로 신하들과 도모한 것이니, 기업基業이 성취하게 되면 임금과 신하가 공유하기 때문에 ‘천자天子가 되고 신하는 제후諸侯가 되었으니, 모두 기업基業을 받아 각각 자손子孫에게 전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또한 ‘竝受’인 것이다.


역주
역주1 厥義德 : 蔡傳은 義德한 사람(신하)으로 보았다.
역주2 (無)[撫] : 저본에는 ‘無’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撫’로 바로잡았다.
역주3 (力)[功] : 저본에는 ‘力’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功’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率惟謀 : 蔡傳은 文王의 謀策을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역주5 容德 : 蔡傳은 寬容의 德을 가진 신하들로 보았다.
역주6 : 蔡傳은 文王과 武王 父子로 보았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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