嗚呼
라 繼自今
으론 後王
도 立政
에 其惟克用
하소서
疏
○正義曰:今告汝文王之子, 文王之孫, 孺子今已
政爲王矣. -我所以須厚戒之.-
王其勿
於眾治獄之官, -當須慎刑也.- 惟有司之牧夫. 有司主養民者, 宜得賢也.
治獄之吏, 養民之官, 若任得其人, 使其能治汝戎服兵器, 以此升行禹之舊跡,
四方而行, 至於天下, 至於四海之表, 無有不服王之化者, 以顯見文王之光明, 以播揚武王之大業. -言任得賢臣, 則光揚父祖.-
周公又歎曰 “嗚呼. 繼續從今已往, 後世之王, 立行善政, 其惟能用常人.” 必使常得賢人, 不可任
其才.
此雖有戒成王, 乃是國之常法, 因以戒後王, 言此法可常行也.
疏
○正義曰:上有‘庶慎’․‘立政’․‘立事’․‘牧夫’․‘準人’, 此獨言‘庶獄’與‘有司之牧夫’者, 言‘庶獄’欲其重刑, 言‘有司牧夫’欲其慎官人也.
疏
○正義曰:立官, 所以牧養下民, 戒備不虞, 故以‘詰爾戎兵’爲言也.
‘戎’, 亦‘兵’也, 以其竝言‘戎兵’, 故傳以爲“戎服兵器, 威懷竝設, 以升禹治水之舊跡.”
疏
○正義曰:‘方行天下’, 言無所不至, 故以‘方’爲四方.
釋地云 “九夷․八狄․七戎․六蠻, 謂之四海.” 知‘海表’, 謂“
, 無有不服化者.”
疏
○正義曰:官須常得賢人, 故惟賢是用. 用賢是常, 常則非賢不可.
人主或知其不賢, 以私受用之, 代天爲官, 故言“不可以天官有所私.”
아. 계속하여 지금으로부터는 후세의 왕王도 좋은 정법政法을 세워 행함에 능히 상인常人을 임용하도록 하소서.
傳
능히 어진 인재를 임용해서 상인常人을 삼아야 되지, 천관天官을 사정私情으로 임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지금 당신 문왕文王의 아들과 문왕文王의 손자에게 고하되, “유자孺子가 지금 이미 친정하여 왕王이 되었습니다. -내가 후중하게 경계하기 위함이다.-
왕王은 여러 옥獄을 다스리는 관원을 그르치지 말고, -마땅히 형벌을 삼가야 한다.- 오직 유사有司인 목부牧夫에게만 일임하소서. 유사有司는 백성을 양육하는 관직이니 마땅히 어진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옥獄을 다스리는 관리와 백성을 양육하는 관리에 만일 그 적임자를 찾아 임용하였거든 당신의 융복戎服과 병기兵器를 잘 다스려서 하우夏禹의 옛 자취를 올라가 횡행하고
사방으로 활보하여 천하에 이르고 사해의 밖에 이르기까지 왕王의 교화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게 하시어, 문왕文王의 밝은 빛을 보이고 무왕武王의 큰 공업功業을 드날리소서. -어진 신하를 찾아 임용하면 부조父祖를 밝게 드날리게 됨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주공周公은 또 탄식하면서 말씀하기를 “아. 계속하여 지금부터 이후로는 후세의 왕王도 좋은 정법政法을 세워 행함에 능히 상인常人을 임용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으니, 반드시 항상 어진 사람을 찾아 임용하도록 해야지, 적임자가 아닌 사람을 임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이다.
이는 비록 성왕成王을 경계하고 있지만 바로 나라의 상법常法이므로 따라서 후왕後王도 경계한 것이니, 이 법法은 항상 행할 수 있는 법이란 점을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위에서는 ‘서신庶慎’․‘입정立政’․‘입사立事’․‘목부牧夫’․‘준인準人’을 두고, 여기서는 ‘서옥庶獄’과 ‘유사有司인 목부牧夫’만을 말하였는데, ‘서옥庶獄’을 말한 것은 그 형벌을 중히 여기고자 해서였고, ‘유사有司인 목부牧夫’를 말한 것은 관인官人을 신중히 하고자 해서였다.
疏
○정의왈正義曰:관직을 확립하는 것은 하민下民을 목양牧養하고 예상치 못한 일을 계비戒備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詰爾戎兵’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융戎’도 역시 ‘병兵’이지만 ‘융병戎兵’을 아울러 말했기 때문에 전傳에서 융복戎服과 병기兵器를 잘 다스려 위엄과 은혜를 아울러 베풀어서 하우夏禹가 물을 다스린 옛 자취에 올라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원행遠行하자면 반드시 산을 오르기 때문에 ‘척陟’을 말한 것이다. 순舜임금의 ‘척방陟方’과 같은 것이니, 뜻이 또한 그런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방方’을 사방四方으로 여긴 것이다.
≪이아爾雅≫ 〈석지釋地〉에 “구이九夷․팔적八狄․칠융七戎․육만六蠻을 ‘사해四海’라 이른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해표海表’는 “만이蠻夷와 융적戎狄까지 감복하여 교화되지 않는 자가 없다.”는 점을 이른 것으로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곧 ≪시경詩經≫ 〈소아小雅 육소蓼蕭〉의 〈모서毛序〉에 “〈육소蓼蕭〉장은 은택恩澤이 사해四海에 미쳐 감을 〈읊은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관직은 필수적으로 항상 어진 사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어진 사람을 써야 한다고 한 것이다. 어진 사람을 쓰는 것은 바로 상도常道를 지키기 위함이니, 상도常道를 지키는 것은 어진 사람이 아니면 불가한 것이다.
임금은 혹 어진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도 사정私情을 가지고 받아쓰는데, 하늘을 대신해서 벼슬을 시키기 때문에 “천관天官을 사정私情으로 임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