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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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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曰 唐虞稽古하여 建官惟百하되 內有百揆四岳하고 外有州牧侯伯하시니
[傳]道堯舜考古하여 以建百官하되 內置百揆四岳하여 象天之有五行하고
外置州牧十二及五國之長하니 上下相維하고 外內咸治 言有法이라
庶政 惟和하여 萬國 咸寧하니라
[傳]官職有序 眾政惟和하고 萬國皆安하니 所以爲
夏商 官倍하나 亦克用乂하니
[傳]禹湯 建官二百하나 亦能用治 言不及唐虞之清要
明王立政 不惟其官이요 惟其人이니라
[傳]言聖帝明王立政修教 不惟多其官이요 惟在得其人이라
[疏]‘曰唐虞’至‘其人’
○正義曰:既言須立官之意, 乃追述前代之法, 止而復言, 故更加一‘曰’.
唐堯虞舜考行古道, 立官惟數止一百也.
‘內有百揆四岳’者, ‘百揆’, 揆度百事, 爲群官之首, 立一人也, ‘四岳’, 內典四時之政, 外主太岳之事, 立四人也.
‘外有州牧侯伯’, 牧, 一州之長, 侯伯, 五國之長, 各監其所部之國. 外內置官, 各有所掌, 眾政惟以協和, 萬邦所以皆安也.
夏禹商湯立官倍多於唐虞, 雖不及唐虞之清簡, 亦能用以爲治. 明王立其政教, 不惟多其官, 惟在得其人.
言自古制法皆明開官司, 求賢以處之也.
[疏]○傳‘道堯’至‘有法’
○正義曰:百人無主, 不散則亂, 有父則有君也. 君不獨治, 必須輔佐, 有君則有臣也.
易序卦云 “有父子然後有君臣.” 則君臣之興, 次父子之後. 人民之始, 則當有之, 未知其所由來也. 雖遠舉唐虞, 復考古也.
說命曰 “明王奉若天道, 建邦設都.” 則王者立官, 皆象天爲之, 故“內置百揆四岳, 象天之有五行”也.
五行佐天, 群臣佐主, 以此爲象天爾. 不必其數有五, 乃象五行, 故以‘百揆四岳’, 爲五行之象.
左傳少昊立五鳩氏, 顓頊已來立五行之官, 其數亦有五, 故置於五行矣.
舜典云 “肇十有二州”, 此說虞事, 知“置州牧十二”也. ‘侯伯’, 謂諸侯之長.
益稷篇禹言治水時事云 “外薄四海, 咸建五長”, 知‘侯伯’, 是五國之長也.
成王說此事者, 言堯舜所制, 上下相維, 內外咸治, 言有法也. 此言‘建官惟百’, ‘夏商官倍’, 則唐虞一百, 夏商二百.
禮記明堂位云 “有虞氏官五十, 夏后氏官百”者, 禮記是後世之言, 不與經典合也.


께서 다시 말씀하였다. “나라의 임금과 나라의 임금이 옛날 제도를 상고하여 벼슬을 세우되 관원수를 으로 한정하여, 안에는 백규百揆사악四岳을 두고 밖에는 주목州牧후백侯伯을 두시니,
임금과 임금은 옛날 제도를 상고하여 백관百官을 세우되 안에는 백규百揆사악四岳을 설치하여 하늘에 오행五行이 있는 것을 상징하였고,
밖에는 주목州牧 열둘과 오국五國을 설치하였으니, 위와 아래가 서로 유지하고 안과 밖이 모두 다스려졌다고 한 것이다. 곧 법도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모든 정사가 조화를 이루어 만국萬國이 다 편안하였다.
관직官職에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정사가 조화를 이루어 만국萬國이 다 편안하였으니, 그래서 잘 다스려졌다는 것이다.
나라와 나라는 관원수를 〈나라와 나라보다〉 배를 늘렸으나 또한 다스려졌으니,
임금과 임금은 벼슬을 세우되 관원수를 200으로 늘렸으나 또한 잘 다스려졌다. 곧 나라․나라의 청요清要관제官制에는 미치지 못했음을 말한 것이다.
명철한 이 정치제도를 세움은 오직 관원을 많이 두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적임자를 구득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었다.
성제聖帝명왕明王이 정치제도를 세우고 교육방법을 닦음은 오직 관원을 많이 두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적임자를 구득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임을 말한 것이다.
의 [曰唐虞]에서 [기인其人]까지
정의왈正義曰:이미 벼슬을 설립해야 할 뜻을 말하고 나서 이내 전대의 법을 추술하였는데, 〈하던 말을〉 중지했다가 다시 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 한 자를 더한 것이다.
당요唐堯우순虞舜은 옛 도리를 상고해서 시행하되 벼슬을 설립함에 있어서는 관원수를 100명으로 한정하였다.
“안에는 백규百揆사악四岳을 두었다.”라고 하였는데, ‘백규百揆’는 백사百事를 헤아리는 것으로 여러 벼슬의 우두머리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운 것이고, ‘사악四岳’은 안에서는 사시四時의 정사를 주관하고 밖에서는 태악太岳의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네 사람을 세운 것이다.
“밖에는 주목州牧후백侯伯을 두었다.”라고 하였는데, ‘’은 일주一州이고, ‘후백侯伯’은 오국五國으로서 각각 부속된 나라를 감독하는 것이다. 밖과 안에 벼슬을 설치하여 각각 관장하는 바를 두니, 모든 정사가 조화를 이루어 만국萬國이 이로써 모두 편안하게 되었다.
하우夏禹상탕商湯은 벼슬을 설립함이 나라․나라보다 배나 많아서 비록 나라․나라의 청간清簡관제官制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또한 잘 다스렸다. 명철한 이 그 정치제도를 세움은 관원을 많이 두는 것이 아니고, 적임자를 구득함에 달려 있을 뿐이다.
자고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모두 관사官司를 투명하게 개설해서 어진 이들을 구하여 앉혔음을 말한 것이다.
의 [道堯]에서 [有法]까지
정의왈正義曰백인百人은 주관하는 자가 없을 경우, 흩어지지 않으면 어지럽게 되는 것이니, 아버지가 있으면 임금이 있기 마련이다. 임금은 혼자 다스리지 못하므로 꼭 보좌輔佐를 필요로 하니 임금이 있으면 신하가 있기 마련이다.
주역周易≫ 〈서괘전序卦傳〉에 “부자父子가 있은 연후에 군신君臣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군신君臣의 일어남이 부자父子의 뒤에 놓인다. 인민人民의 시작은 응당 있었을 터이나 그 유래한 바를 알지 못하겠다. 비록 멀리 나라․나라를 들었으나 거기서도 다시 옛적을 상고하였다.
열명說命〉에 “명철하신 천도天道를 받들어 따르시어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설립하여”라고 하였으니, 왕자王者가 벼슬을 세운 것은 모두 하늘을 본받아 한 것이기 때문에 “안에는 백규百揆사악四岳을 설치하여 하늘에 오행五行이 있는 것을 상징하였다.”라고 한 것이다.
오행五行은 하늘을 돕고 군신群臣은 임금을 도우니,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상징한 것으로 삼았을 뿐이다. 꼭 그 숫자가 다섯이 있어야만 오행五行을 상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규百揆사악四岳을 가지고 오행五行의 상징으로 삼은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소호少昊오구씨五鳩氏를 세우고, 전욱顓頊 이래로 오행五行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에 또한 ‘’가 있기 때문에 오행五行에 배치한 것이다.
순전舜典〉에 “비로소 12를 설치하셨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나라의 일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주목州牧 열둘을 두었다.”란 것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후백侯伯’은 제후諸侯을 이른다.
익직益稷〉에서 치수治水할 때의 일을 말하면서 “밖으로는 사해四海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섯 을 세웠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후백侯伯’이 바로 오국五國이란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성왕成王이 이 일을 말한 것은, 임금과 임금이 제정한 바는 위와 아래가 서로 유지되고 안과 밖이 모두 다스려졌음을 말한 것이니, 곧 법도가 있음을 말한 셈이다. 여기서 말한 ‘나라․나라는 100이고, 나라․나라는 200인 것이다.
예기禮記≫ 〈명당위明堂位〉에 “유우씨有虞氏는 벼슬이 50이고, 하후씨夏后氏는 벼슬이 100이다.”라고 한 것은, ≪예기禮記≫는 바로 후세의 말이기 때문에 경전經典과 합치하지 않은 것이다.


역주
역주1 : 古本․岳本․宋板에는 ‘至’로 되어 있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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