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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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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寇 掌邦禁하니 하며 刑暴亂하나니라
[傳]秋官卿 主寇賊法禁하니 治姦惡하고 刑強暴作亂者 이라


사구司寇는 나라의 금법禁法을 관장하니, 간특한 자를 다스리며 포악하여 난을 일으키는 자들을 형벌하느니라.
추관秋官구적寇賊법금法禁을 주관하니, 간악한 자를 다스리고 강포하여 난을 일으키는 자를 형벌한다. 하관夏官사마司馬을 쳐서 〈여름철이〉 만물을 자라게 하는 일을 돕고, 추관秋官사구司寇는 간특한 자를 형벌하여 〈가을철이〉 만물을 죽이는 일을 따른다는 것이다.


역주
역주1 詰姦慝 : 呂祖謙(≪增修東萊書說≫)은 ‘詰’을 캐묻는 뜻으로 보아 “‘姦慝’은 숨겨져서 알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詰’이라 일렀으니, 推鞫하고 끝까지 캐물어서 그 정상을 찾아낸다.[姦慝 隱而難知 故謂之詰 推鞫窮詰而求其情也]”라고 풀이하였는데, 蔡傳은 呂祖謙을 따랐다.
역주2 夏司馬……刑姦順時殺 : 古本에는 ‘夏’는 夏官, ‘秋’는 秋官, ‘刑奸順時殺’은 刑姦惡順時敎殺之로 되어 있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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