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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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掌邦土하니 하여 時地利하나니라
[傳]冬官卿 主國空土하니 以居民士農工商四人하여 使順天時하고 分地利하며 授之土하니라
能吐生百穀이라 曰土니라


사공司空은 나라의 토지를 관장하니, 사민四民을 알맞게 거처시켜, 천시天時에 〈순응하고〉 지리地利를 일으키느니라.
동관冬官은 나라의 빈 땅을 주관하니, 백성들을 4개으로 구분해서 거처시켜 천시天時에 순응하고 지리地利를 나누게 하며, 토지를 나누어 주느니라.
백곡百穀토생吐生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司空 : 빈 지대와 아직 분배되기 전의 田地를 ‘空’이라 이르니, ‘司空’은 바로 그 일을 주관하는 관직이다.
역주2 居四民 : ‘四民’은 士․農․工․商이니, ‘居四民’은 士人은 學館에, 農人은 들에, 工人은 工房에, 商人은 시장에 있게 하는 것이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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