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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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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曰 嗚呼 小子胡 汝往哉하여 無荒棄朕命하라
[傳]歎而勅之 欲其念戒 小子胡 汝往之國哉하여 無廢棄我命 欲其終身奉行하여 後世遵則이라
[疏]‘侯于東土’
○正義曰:此使之爲諸侯於東土爾, 不知何爵也.
世家云 “蔡仲卒, 子蔡伯荒立. 卒, 子宮侯立.” 自此已下, 遂皆稱侯, 則蔡仲初封即爲侯也. ‘蔡伯荒’者, 自稱其字, ‘伯’, 非爵也.
[疏]○傳‘汝當’至‘惟孝’
○正義曰:忠施於君, 孝施於父, 子能蓋父, 惟得爲孝, 而亦得爲忠者, 父以不忠獲罪, 若能改父之行, 蓋父之愆, 是爲忠臣也.
成王東伐淮夷하고 遂踐奄하시다
[傳]成王即政 淮夷奄國又叛하니 王親征之하고 遂滅奄而徙之 以其數反覆이라
○踐 大傳云 藉也라하니라
作成王政이라
[傳]爲平淮夷徙奄之政令이러니이라
○政 馬本作征이요 云 正이라
[疏]‘成王東’至‘王政’
○正義曰:周公攝政之初, 奄與淮夷從管蔡作亂, 周公征而定之.
成王即政之初, 淮夷與奄又叛, 成王親往征之. 成王東伐淮夷, 遂踐滅奄國. 以其數叛, 徙奄民.
作誥命之辭, 言平淮夷徙奄之政令.
史敍其事, 作成王政之篇. ‘成’, 訓平也, 言平此叛逆之民, 以爲王者政令, 故以‘成王政’爲篇名.
[疏]○傳‘成王’至‘反覆’
○正義曰:洛誥之篇, 言周公歸政成王, 多士已下, 皆是成王即政初事.
編篇以先後爲次, 此篇在成王書內, 知是“成王即政, 淮夷奄國又叛, 王親征之.”
又案洛誥成王即政, 始封伯禽, 伯禽既爲魯侯, 乃居曲阜.
費誓稱 “魯侯伯禽宅曲阜.” “淮夷․徐戎竝興.” 魯侯征之, 作費誓. 彼言淮夷竝興, 即此“伐淮夷.”
王伐淮夷, 魯伐徐戎, 是同時伐, 明是成王即政之年, 復重叛也.
鄭玄謂此伐淮夷與踐奄, 是攝政三年伐管蔡時事, 其編篇於此, 即云未聞.
費誓之篇, 言淮夷之叛, 則是重叛明矣.
多方之篇, 責殷臣云 “我惟時其戰要囚之, 至於再, 至於三.”
若武王伐紂之後, 惟攝政三年之一叛, 正可至於再爾, 安得至於三乎. 故知是成王即政又叛也.
鄭玄讀‘踐’爲翦, 翦, 滅也. 孔不破字, 蓋以踐其國 , 即是踐滅之事, 故孔以‘踐’爲滅也.
下篇序云 “成王既踐奄, 將遷其君.” 是滅其奄而之, 以其數反覆故也.
成王 旣踐奄하시고 將遷其君於蒲姑러시니
[傳]已滅奄하고 而徙其君及人臣之惡者於蒲姑 蒲姑 齊地 近中國하여 教化之
○蒲 馬本 作薄이라 附近之近이라
周公告召公하여 作將蒲姑
[傳]言將徙奄新立之君於蒲姑하여 告召公使此冊書告令之러니이라
[疏]‘成王既’至‘作蒲姑’
○正義曰:成王既踐滅奄國, 將遷其君於蒲姑之地, 周公告召公, 使作冊書, 言將遷奄君於蒲姑之地. 史敍其事, 作將蒲姑之篇.
[疏]○傳‘已滅’至‘化之’
○正義曰:昭二十年左傳 “晏子云 ‘古人居此地者, 有蒲姑氏’.” 杜預云 “樂安博昌縣北, 有蒲姑城.” 是蒲姑爲齊地也.
周公遷殷頑民於成周, 近京師, 教化之, 知今遷奄君臣於蒲姑, 爲“近中國, 教化之.” 必如此言, 則奄去中國遠於蒲姑.
杜預云 “奄闕, 不知所在.” 鄭云 “奄蓋在淮夷之地.” 亦未能詳. 成王先伐淮夷, 遂滅奄, 奄似遠於淮夷也.
[疏]○傳‘言將’至‘之
○正義曰:禮天子不滅國, 諸侯有罪, 則殺其君而擇立次賢者, 故知所徙者言 “將徙奄新立之君於蒲姑”也.
上言周公告召公, 其篇既亡, 不知告以何事. 孔以意卜之, “告召公使爲此策書告令之.” 不能知其必然否也.


왕은 말씀하였다. “아, 소자 야. 너는 가서 짐의 명령을 폐기하지 말도록 하라.”
탄식하며 주의시킨 것은 그가 경계함을 유념하게 하려는 것이고, “소자 야. 너는 〈봉해진〉 나라에 가서 짐의 명령을 폐기하지 말도록 하라.”고 한 것은 그가 종신토록 받들어 행하여 후세에서 준행할 수 있는 법칙이 되게 하고자 해서였다.
의 [侯于東土]
정의왈正義曰:이는 그로 하여금 동토東土제후諸侯를 하도록 한 것인데, 무슨 작위爵位인지는 모르겠다.
사기史記≫ 〈관채세가管蔡世家〉에 “채중蔡仲이 죽자 아들 채백황蔡伯荒이 즉위하였다. 〈채백황蔡伯荒이〉 죽자 아들 궁후宮侯가 즉위했다.”라고 하였다. 여기부터 이하는 드디어 모두 ‘’를 칭하였으니, 채중蔡仲이 맨 처음 봉해진 것은 바로 ‘’였던 것이다. ‘채백황蔡伯荒’이란 것은 스스로 그 를 칭한 것이니, ‘’은 작위爵位가 아니다.
의 [汝當]에서 [유효惟孝]까지
정의왈正義曰은 임금에게 베푸는 것이고, 는 아버지에게 베푸는 것이니, 아들이 능히 아버지의 과오를 덮는다면 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불충不忠으로 죄를 지었을 경우, 만일 능히 아버지의 행실을 고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는다면 이것이 바로 충신忠臣이 되는 것이다.
성왕成王이 동쪽으로 회이淮夷를 정벌하고 드디어 나라를 멸하여 〈그 백성들을 옮기시었다.〉
성왕成王이 친정함에 회이淮夷나라가 또 반역을 하자 이 친히 정벌하고 드디어 나라를 멸하여 그 백성들을 이주시킨 것은 그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은 ≪상서대전尙書大傳≫에서 “‘’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사관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성왕정成王政〉을 지었다.
회이淮夷를 평정하고 나라 백성들을 이주시킨 데 대한 정령政令을 다룬 내용이었는데, 망실되었다.
○‘’은 마본馬本에 ‘’으로 되어 있고, “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서서書序의 [成王東]에서 [왕정王政]까지
정의왈正義曰주공周公섭정攝政하던 초기에 나라와 회이淮夷관숙管叔채숙蔡叔을 따라 을 일으키자, 주공周公이 정벌해서 평정하였다.
성왕成王이 친정하던 초기에 회이淮夷나라가 또 반역을 하자, 성왕成王이 친히 가서 정벌하였다. 성왕成王이 동쪽으로 회이淮夷를 치고 드디어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들이 자주 반역을 하므로 나라의 백성들을 이주시켰다.
고명誥命의 말을 지었으니, 회이淮夷를 평정하고 나라의 백성들을 이주시킨 데 대한 정령政令을 말한 것이다.
사관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성왕정成王政〉의 을 지었다. ‘’은 의 뜻으로 풀이하니, 반역한 백성들을 평정하여 왕자王者정령政令을 삼았기 때문에 ‘성왕정成王政’으로써 편명을 한 것이다.
의 [성왕成王]에서 [반복反覆]까지
정의왈正義曰:〈낙고洛誥〉는 주공周公성왕成王에게 정권을 돌려준 점을 말한 것이고, 〈다사多士〉 이하는 모두 성왕成王의 친정 초기의 일들이다.
책을 편집함은 선후를 가지고 편차를 하게 되니, 이 편이 성왕成王의 글 속에 있기 때문에 “성왕成王이 친정함에 회이淮夷나라가 또 반역을 하자 성왕成王이 친히 가서 정벌했다.”라는 것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또 살펴보면, 〈낙고洛誥〉에는 성왕成王이 친정하자 맨 처음 백금伯禽을 봉해주었고, 백금伯禽노후魯侯가 되고 나서는 곧 곡부曲阜에 거주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비서費誓〉에는 “노후魯侯백금伯禽곡부曲阜에 거주하였다.”․“회이淮夷서융徐戎이 함께 일어났다.”라고 칭하여, 노후魯侯가 그들을 정벌하려고 할 때에 〈비서費誓〉가 지어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저기서 말한 “회이淮夷가 함께 일어났다.”라는 것은 곧 여기의 “회이淮夷를 쳤다.”라는 것이다.
성왕成王회이淮夷를 치고 노후魯侯서융徐戎을 친 것이 바로 동시에 친 것이니, 분명 이것은 성왕成王이 친정한 해에 다시 반역을 한 것이다.
정현鄭玄은 여기의 회이淮夷를 친 일과 나라를 멸망시킨 일은 바로 섭정攝政한 3년에 관숙管叔채숙蔡叔을 칠 때의 일로 여겼고, 그 을 여기에 편차한 것에 대해서는 곧 “듣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비서費誓〉에서 회이淮夷의 반역에 대해 말하였으니, 이는 다시 반역을 한 것이 분명하다.
다방多方〉에서는 나라 신하들을 나무라기를 “내가 이처럼 전벌戰伐하여 요수要囚를 한 것이 두 번 또는 세 번에 이르렀다.”라고 하였다.
만일 무왕武王를 친 뒤, 〈주공周公이〉 섭정攝政한 3년에 한 번 반역을 한 것이라면 딱 두 번에 이를 수는 있어도 어떻게 세 번에 이를 수야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는 “성왕成王이 친정함에 또 반역했다.”는 것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정현鄭玄은 ‘’을 으로 읽었으니, ‘’은 의 뜻이다. 공안국孔安國파자破字를 하지 않았으니, 아마 그 나라를 밟는 것이 곧 짓밟아 멸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안국孔安國은 ‘’을 의 뜻으로 여긴 것이리라.
아랫 편의 서서書序에 “성왕成王이 이미 나라를 짓밟고 장차 그 나라 임금을 옮기려 했다.”라고 하였으니, 그 나라를 멸하고 이주시킨 것은 〈반역을〉 자주 반복했기 때문일 것이다.
성왕成王이 이미 나라를 멸하고 장차 그 임금을 포고蒲姑로 옮기려고 하시자,
이미 나라를 멸하고 그 임금과 신하 가운데 악한 자들을 포고蒲姑로 옮기셨다. ‘포고蒲姑’는 땅이니 중국中國에 가까워서 교화시킬 수 있었다.
○‘’는 마본馬本에 ‘’으로 되어 있다. 은 ‘부근附近’의 이다.
주공周公소공召公에게 고하여 〈책서冊書를 짓도록 하였고, 사관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장포고將蒲姑〉를 지었다.
장차 나라의 새로 세운 임금을 포고蒲姑로 옮기려 하면서 소공召公에게 고하여 이 책서冊書로 고유하도록 말한 내용이었는데, 망실되었다.
서서書序의 [成王既]에서 [作蒲姑]까지
정의왈正義曰성왕成王이 이미 나라를 짓밟아 멸하고 장차 그 임금을 포고蒲姑의 땅으로 옮기려고 하자, 주공周公소공召公에게 고하여 책서冊書를 짓도록 하였으니, 장차 나라 임금을 포고蒲姑의 땅으로 옮기려고 했음을 말한 것이다.사관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장포고將蒲姑〉편을 지었다.
의 [已滅]에서 [化之]까지
정의왈正義曰:≪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소공昭公 20년 조에 안자晏子는 “옛날 이 땅에 살던 사람 중에 포고씨蒲姑氏가 있었다.”라고 하였는데, 두예杜預는 “낙안樂安 박창현博昌縣 북쪽에 박고성蒲姑城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 포고蒲姑 땅이었던 것이다.
주공周公나라 완민頑民성주成周로 옮겨 경사京師에 가깝게 해서 교화시켰으니, 지금 나라의 군신君臣포고蒲姑로 옮긴 것은 “중국에 가까워서 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꼭 이 말과 같다면 나라가 중국中國과의 거리가 포고蒲姑보다 멀었던 것이다.
두예杜預는 “나라가 없어져서 그 소재처를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은 “나라는 아마 회이淮夷의 땅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또한 자세히 알지 못하겠다. 성왕成王은 먼저 회이淮夷를 치고 나서 결국 나라를 멸하였으니, 나라가 회이淮夷보다 먼 것 같다.
의 [言將]에서 [之亡]까지
정의왈正義曰:≪≫에 천자天子는 나라를 멸하지 않고 제후諸侯에게 죄가 있으면 그 임금을 죽이고 다음 어진 이를 골라 세웠기 때문에 옮길 대상은 “장차 나라의 새로 세운 임금을 포고蒲姑로 옮기려는 것을 말했다.”라는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위에서 “주공周公소공召公에게 고했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이 이미 없어졌으므로 무슨 일을 고했는지 알지 못하겠다. 공안국孔安國이 의중으로 점쳐서 “소공召公에게 고하여 이 책서冊書로 고유하도록 말한 내용이었다.”라고 하였는데, 꼭 그랬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역주
역주1 (從)[徙] : 저본에는 ‘從’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徙’로 바로잡았다.
역주2 (士)[亡] : 저본에는 ‘士’로 되어 있으나, 傳文 및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亡’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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