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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7)

상서정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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尚書注疏 제20권 周書
文侯之命 第三十
孔氏 傳 孔穎達 疏
平王 錫晉文侯秬鬯圭瓚하시다
[傳]以圭爲杓柄 謂之圭瓚이라
○平王 無平字 馬本作賜
作文侯之命하다
[傳]所以名篇 幽王爲犬戎所殺커늘 平王立而東遷洛邑하니 晉文侯迎送安定之 錫命焉이라
[疏]‘平王’至‘之命’
○正義曰:幽王嬖褒姒, 廢申后, 逐太子宜臼. 宜臼奔申.
申侯與犬戎既殺幽王, 晉文侯與鄭武公, 迎宜臼立之, 是爲平王, 遷於東都.
平王乃以文侯爲方伯, 賜其秬鬯之酒, 以圭瓚副焉, 作策書命之. 史錄其策書, 作文侯之命.
[疏]○傳‘以圭’至‘圭瓚’
○正義曰:祭之初, 酌以灌尸. ‘圭瓚’者, 酌鬱鬯之杓, 杓下有槃. ‘瓚’, 即槃之名也.
是以圭爲杓之柄, 故謂之‘圭瓚’. 周禮典瑞云 “祼圭有瓚, 以肆先王, 以祼賓客.”
鄭司農云 “於圭頭爲器, 可以挹鬯祼祭之瓚. 也.”
鄭玄云 “肆, 解牲體以祭, 因以爲名.” 爵行曰‘祼’.
瓚槃大五升, 口徑八寸, 下有槃, 口徑一尺.
詩云 “瑟彼玉瓚, 黃流在中.” 毛傳云 “玉瓚, 圭瓚也, 黃金所以飾流鬯也.”
鄭云 “黃流, 秬鬯也. 圭瓚之狀, 以圭爲柄, 黃金爲勺, 青金爲外, 朱中央.” 是說圭瓚之形狀也.
禮無明文, 而知其然者, 祭統云 “君執圭瓚, 執璋瓚亞祼.” 鄭云 “圭瓚․璋瓚, 祼器也.
以圭璋爲柄, 酌鬱鬯曰祼.” 然則圭瓚․璋瓚惟柄以圭․璋爲異, 其瓚形則同.
考工記玉人云 “祼圭尺有二寸, 有瓚, 以祀廟. 大璋․中璋九寸, 邊璋七寸, 厚寸.
黃金勺, 青金外, 朱中, 鼻寸.” 鄭云 “鼻, 勺流也, 凡流皆爲龍口也. 三璋之勺, 形如圭瓚.” 是鄭以璋形如此, 知圭瓚亦然.
毛傳又云 “九命然後錫以秬鬯圭瓚.” 則晉文侯於時九命爲東西大伯, 故得受此賜也. ‘秬鬯’, 從經爲傳, 故此惟解‘圭瓚’.
[疏]○傳‘所以’至‘命焉’
○正義曰:周本紀云 “幽王嬖褒姒, 褒姒生子伯服. 幽王廢申后, 并去太子, 用褒姒爲后, 伯服爲太子.
申侯怒, 乃與西夷犬戎, 共攻殺幽王. 於是諸侯, 乃與申侯, 共立太子宜臼, 是爲平王. 東徙於洛邑, 避戎寇.”
隱六年左傳 “言於王曰 ‘我周之東遷, 晉鄭焉依.’”
鄭語云 “晉文侯於是乎定天子.” 是迎送安定之, 故平王錫命焉.
文侯之命
[疏]○傳‘平王命爲侯伯’
○正義曰:‘伯’, 長也, 諸侯之長, 謂之伯也.
僖元年左傳云 “凡, 救患․分災․討罪, 禮也.” 是諸侯之長爲‘侯伯’.
王肅云 “幽王既滅, 平王東遷, 晉文侯․鄭武公夾輔王室, 晉爲大國, 功重, 故平王命爲侯伯.”


평왕平王 문후文侯에게 거창秬鬯규찬圭瓚을 하사하여 〈방백方伯으로〉 삼았다.
로 국자 자루를 만든 것을 ‘규찬圭瓚’이라 이른다.
평왕平王마본馬本에 ‘’자가 없다. ‘’은 마본馬本에 ‘’로 되어 있다.
책서策書를 지어 임명하였는데, 사관史官이 그 책서를 기록하여〉 〈문후지명文侯之命〉을 지었다.
편명을 〈〈문후지명文侯之命〉이라고〉 한 까닭은 유왕幽王견융犬戎에게 살해되었거늘, 평왕平王이 즉위하여 동쪽으로 낙읍洛邑천도遷都하니, 문후文侯영송迎送하여 〈천자의 자리를〉 안정시켰다. 그러므로 〈평왕이 진 문후에게〉 책명策命을 하사한 것이다.
서서書序의 [평왕平王]에서 [지명之命]까지
정의왈正義曰유왕幽王포사褒姒를 총애하여 신후申后를 유폐시키고 태자太子 의구宜臼를 쫓아내니, 의구宜臼나라로 달아났다.
신후申侯견융犬戎과 함께 이미 유왕幽王을 살해하자, 문후文侯 무공武公과 함께 의구宜臼를 맞아 〈천자天子로〉 세우니, 이가 평왕平王인데 동도東都(낙읍洛邑)로 도읍을 옮겼다.
평왕平王은 이에 문후文侯방백方伯으로 삼고는 그에게 거창주秬鬯酒를 하사할 때 규찬圭瓚을 함께 하사하고, 책서策書를 지어 임명하였다. 사관史官이 그 책서策書를 기록하여 〈문후지명文侯之命〉을 지었다.
의 [以圭]에서 [규찬圭瓚]까지
정의왈正義曰:제사를 시작할 때에 울창주鬱鬯酒를 떠서 시동尸童에게 올린다. ‘규찬圭瓚’이란 것은 울창주鬱鬯酒를 따르는 술잔인데 술잔 밑에 받침이 있다. ‘’이 곧 그 받침의 이름이다.
이는 로써 술잔의 자루를 만들기 때문에 ‘규찬圭瓚’이라 이른 것이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전서典瑞〉에 “관규祼圭에는 이란 것이 있어서 선왕先王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빈객賓客에게 술잔을 올릴 때에 쓴다.”라고 하였는데,
정사농鄭司農(정중鄭衆)이 “ 머리 부분에 그릇을 만들어 〈그 그릇으로〉 울창주鬱鬯酒를 떠서 강신제降神祭를 지냈으니, 이것을 ‘’이라 이르는데, 선왕先王에게 제사를 지낼 때나 빈객賓客에게 술잔을 올릴 때에 썼다.”라고 하였고,
정현鄭玄은 “‘’는 생체牲體를 해체해서 제사 지내는 것인데, 따라서 이름을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술잔을 주고받는 것을 ‘’이라 한다.
한례기제도漢禮器制度≫에 찬반瓚槃은 크기가 닷 되들이인데 아가리 지름이 8이고, 아래에 받침이 있는데 아가리 지름이 1이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한록旱麓〉에 “치밀한 저 옥찬玉瓚, 누런 술이 그 속에 들어 있네.”라고 하였는데, 모전毛傳은 “‘옥찬玉瓚’은 규찬圭瓚이니, 황금黃金으로 유창流鬯을 꾸민 것이다.”라고 하고,
정현鄭玄은 “누런 술은 거창秬鬯이다. 규찬圭瓚의 형상이 로 자루를 만들고, 황금黃金으로 잔을 만들되 청금靑金(납)으로 밖을 꾸미고 속은 붉은색을 칠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규찬圭瓚의 형상을 설명한 것이다.
≫에 분명한 글이 없는데, 그게 그렇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은 ≪예기禮記≫ 〈제통祭統〉에 “임금은 규찬圭瓚을 가지고 시동에게 울창주를 떠서 올리고, 대종大宗장찬璋瓚을 가지고 〈임금에 이어서 울창주로〉 강신을 한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이 “규찬圭瓚장찬璋瓚은 강신제 할 때 쓰는 그릇이다.
규장圭璋으로써 자루를 만들어 울창주鬱鬯酒를 뜨는 것을 ‘’이라 한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규찬圭瓚장찬璋瓚은 오직 자루를 으로 한 것만 다르고 그 의 형상은 동일한 것이다.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 옥인玉人〉에 “‘관규祼圭’는 1 2이 달려 있는데 사당에서 제사 지낼 때 사용한다. 대장大璋중장中璋은 9이고, 변장邊璋은 7인데 두께는 1이다.
황금작黃金勺청금靑金으로 밖을 꾸미고 속을 붉은색을 칠하였으며, 코(귀)는 1이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는 작류勺流(잔의 주둥이)인데, 대체로 (주둥이)는 모두 의 입처럼 만든다. 세 은 형상이 규찬圭瓚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정현鄭玄의 형상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규찬圭瓚도 역시 그러함을 알았던 것이다.
모전毛傳은 또 “구명九命이 된 뒤에 거창秬鬯규찬圭瓚을 내렸다.”라고 하였으니, 문후文侯가 이때에 구명九命으로 동서대백東西大伯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사의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 ‘거창秬鬯’은 경문經文에 따라 을 달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직 ‘규찬圭瓚’으로만 풀이를 하였을 뿐이다.
의 [소이所以]에서 [命焉]까지
정의왈正義曰:≪사기史記≫ 〈주본기周本紀〉에 “유왕幽王포사褒姒를 총애하여 포사褒姒가 아들 백복伯服을 낳자 유왕幽王신후申后를 유폐시키고 아울러 태자太子를 쫓아내고서 포사褒姒를 왕후로 삼고 백복伯服태자太子로 삼았다.
신후申侯하여 곧 서이西夷 견융犬戎과 함께 유왕幽王을 쳐서 죽였다. 이에 제후諸侯신후申侯와 함께 태자太子 의구宜臼를 〈천자天子로〉 세웠으니 이가 바로 평왕平王이다. 〈평왕은〉 동쪽으로 낙읍洛邑에 옮겨가서 융구戎寇를 피했다.”라고 하였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은공隱公 6년 조에 “환공桓公환왕桓王에게 진언하기를 ‘우리 나라가 동쪽으로 옮겨올 때 나라와 나라에 의지하였습니다.’ 했다.”라고 하였고,
국어國語≫ 〈정어鄭語〉에는 “ 문후文侯가 이때에 천자天子를 안정시켰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영송迎送하여 〈천자의 자리를〉 안정시켰기 때문에 평왕平王이 〈방백方伯으로 삼는〉 을 내린 것이다.
평왕平王이 〈 문후文侯에게〉 명하여 후백侯伯으로 삼았다.
의 [平王命爲侯伯]
정의왈正義曰:‘’은 의 뜻이니, 제후諸侯을 ‘’이라 이른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희공僖公 원년 조에 “대체로 제후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은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구제해주고, 〈다른 나라에〉 재앙이 생겼을 때 〈구호물자를〉 보내주며, 〈부정을 행한〉 죄가 있는 자를 정벌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일이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제후諸侯이 ‘후백侯伯’이 됨을 이른 것이다.
왕숙王肅은 “유왕幽王이 이미 멸망하고 평왕平王이 동쪽으로 옮겨가자, 문후文侯 무공武公왕실王室을 보필하였는데, 나라가 큰 나라로서 공이 중대重大하기 때문에 평왕平王이 〈진 문후에게〉 명하여 후백侯伯으로 삼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本] : 저본에는 없으나, 武英殿本․≪經典釋文≫에 의거하여 ‘本’을 보충하였다.
역주2 鬱鬯之酒 : 鬱金香을 넣어 빚은 향기 나는 술이다. 鬱鬯․鬱鬯酒라고도 한다.
역주3 (課)[謂] : 저본에는 ‘課’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謂’로 바로잡았다.
역주4 以肆先王 灌先王祭 : ≪周禮≫ 〈春官 典瑞〉에 “以肆先王 以祼賓客(先王에게 肆제사를 지내고 賓客에게 잔을 올린다.)”을 해석한 대목으로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賈公彦의 疏에서는 굳이 “‘祼’이라 말하고 ‘祭’라 말한 것은 ‘祼’은 賓客에 의거하고, ‘祭’는 宗廟에 의거한 것이다.[言祼言祭 則祼據賓客 祭據宗廟也]”라고 풀이하였지만, ‘灌先王祭’는 여전히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周禮≫의 ‘以祼賓客’으로 풀이해둔다.
역주5 漢禮 : ≪漢禮器制度≫로, 西漢 초기의 유학자인 叔孫通이 지었다는 예서이다. 숙손통은 秦나라 박사로, 古籍을 두루 열람하여 참작해서 한나라의 儀禮를 제정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전하지 않으나 ≪예기≫, ≪의례≫, ≪주례≫ 등의 注疏에서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있다. ≪周禮≫ 賈公彥의 疏에 “이는 漢代 禮器制度에 관한 글인데, 叔孫通이 지은 것이다.[此漢禮器制度文 叔孫通所作]”라고 하였다.
역주6 祼尸 : ≪周禮≫ 鄭玄의 注에 “〈鬱鬯酒를 尸童에게 올리면〉 시동이 그 술을 받아서 땅에 부어 降神하는 것이다.[尸受灌地降神]”라고 하였다.
역주7 大宗 : 宗廟의 의식을 맡은 벼슬아치이다.
역주8 周桓公 : 周公黑肩을 가리킨다. 여기 周는 원래 周公의 采地(封邑)로 지금의 陝西省 岐山縣 서북쪽의 땅이다. 이전에 周公 旦의 장남 伯禽은 魯나라의 임금에 봉해져 노나라로 가고, 차남은 周나라 도성에 남아서 王室을 도왔다. 桓公은 그 차남의 자손이다.
역주9 文侯之命 平王命爲侯伯 : 篇題 ‘文侯之命’과 그 傳인 ‘平王命爲侯伯’은 저본에 書序 ‘作文侯之命’의 傳인 ‘所以名篇……錫命焉’ 뒤에 있었으나, 武英殿本에 의거하여 여기로 옮겨 번역하였다.
역주10 侯伯 : 杜注에서는 州長으로 보았다.
역주11 (與)[謂] : 저본에는 ‘與’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謂’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7)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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