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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7)

상서정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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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牛其風하며 臣妾逋逃어든 勿敢越逐하며
[傳]馬牛其有風佚하며 臣妾逋亡이어든 勿敢棄越壘伍而求逐之하라 役人賤者 男曰臣이요 女曰妾이라
祗復之하라 我商賚爾하리라
[傳]眾人其有得佚馬牛逃臣妾이어든 皆敬還復之하라 我則商度汝功하여 賜與汝하리라
乃越逐하며 不復하면 汝則有常刑하리라
[傳]越逐爲失伍하고 不還爲攘盜하면 汝則有此常刑하리라
無敢寇攘하며 踰垣墻하라
[傳]軍人無敢暴劫人하고 踰越人垣牆하며 物有自來者 無敢取之하라
竊馬牛하며 誘臣妾하면 汝則有常刑하리라
[傳]軍人盜竊馬牛하고 誘偷奴婢하면 汝則有犯軍令之常刑하리라


마소가 바람나서 달아나며 신첩臣妾이 도망하거든 감히 군루軍壘를 넘어 쫓아가지 말며,
마소가 바람나서 달아나며 신첩臣妾이 도망가거든 감히 군루軍壘대오隊伍를 팽개치고 넘어 쫓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역使役하는 자 중에 천한 자를 남자의 경우는 ‘’이라 하고, 여자의 경우는 ‘’이라 한다.
〈이것을 습득하거든〉 경건히 반환하도록 하라. 내가 헤아려 너희에게 상을 줄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달아나는 마소와 도망가는 신첩臣妾을 습득하였거든 모두 경건히 반환하도록 하라. 나는 너희들의 공을 헤아려 너희들에게 상을 줄 게란 것이다.
이에 군루軍壘를 넘어 쫓아가며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너희는 일정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군루軍壘를〉 넘어 쫓아가 대오隊伍를 잃으며 반환하지 않고 훔쳐 도둑질하면 너희는 일정한 형벌을 받을 게란 것이다.
감히 도둑질을 하고 훔치는 짓을 하며 담을 넘지 말라.
군인은 감히 남을 폭행하고 겁탈하거나 남의 담을 넘지 말 것이며, 물건이 저절로 온 것을 감히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마소를 훔치고 신첩臣妾을 유인하면 너희는 일정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군인軍人이 남의 마소를 도둑질하거나 남의 노비奴婢를 유인하면 너희는 군령軍令을 범한 데 따른 일정한 형벌을 받을 게란 것이다.



상서정의(7)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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