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馬牛其有風佚하며 臣妾逋亡이어든 勿敢棄越壘伍而求逐之하라 役人賤者 男曰臣이요 女曰妾이라
傳
[傳]眾人其有得佚馬牛逃臣妾이어든 皆敬還復之하라 我則商度汝功하여 賜與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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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越逐爲失伍하고 不還爲攘盜하면 汝則有此常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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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軍人無敢暴劫人하고 踰越人垣牆하며 物有自來者를 無敢取之하라
傳
[傳]軍人盜竊馬牛하고 誘偷奴婢하면 汝則有犯軍令之常刑하리라
마소가 바람나서 달아나며 신첩臣妾이 도망하거든 감히 군루軍壘를 넘어 쫓아가지 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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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소가 바람나서 달아나며 신첩臣妾이 도망가거든 감히 군루軍壘와 대오隊伍를 팽개치고 넘어 쫓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역使役하는 자 중에 천한 자를 남자의 경우는 ‘신臣’이라 하고, 여자의 경우는 ‘첩妾’이라 한다.
〈이것을 습득하거든〉 경건히 반환하도록 하라. 내가 헤아려 너희에게 상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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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들이 달아나는 마소와 도망가는 신첩臣妾을 습득하였거든 모두 경건히 반환하도록 하라. 나는 너희들의 공을 헤아려 너희들에게 상을 줄 게란 것이다.
이에 군루軍壘를 넘어 쫓아가며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너희는 일정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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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루軍壘를〉 넘어 쫓아가 대오隊伍를 잃으며 반환하지 않고 훔쳐 도둑질하면 너희는 일정한 형벌을 받을 게란 것이다.
감히 도둑질을 하고 훔치는 짓을 하며 담을 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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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감히 남을 폭행하고 겁탈하거나 남의 담을 넘지 말 것이며, 물건이 저절로 온 것을 감히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마소를 훔치고 신첩臣妾을 유인하면 너희는 일정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傳
군인軍人이 남의 마소를 도둑질하거나 남의 노비奴婢를 유인하면 너희는 군령軍令을 범한 데 따른 일정한 형벌을 받을 게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