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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7)

상서정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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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戌 我惟征徐戎하리니
[傳]誓後甲戌之日 我惟征之하리라
峙乃糗糧하되 無敢不逮하라 汝則有大刑하리라
[傳]皆當儲峙汝糗糒之糧하되 使足食하고 無敢不相逮及하라 汝則有乏之死刑하리라
○峙 爾雅云 具也라하니라
魯人三郊三遂 峙乃楨榦하라 甲戌 我惟築하리니
[傳]總諸國之兵하되 而但稱魯人峙具楨榦 道近也일새라
題曰楨이요 旁曰榦이라 言三郊三遂 明東郊距守不峙 甲戌日 當築攻敵壘距堙之屬이라
無敢不供하라 汝則有無餘刑이나 非殺이니라
[傳]峙具楨榦하여 無敢不供하라 不供이어든 汝則有無餘之刑이라
魯人三郊三遂 峙乃芻茭하되 無敢不多하라 汝則有大刑하리라
[傳]郊遂多積芻茭하여 供軍牛馬하라 不多어든 汝則亦有乏軍興之大刑하리라
[疏]‘馬牛’至‘大刑’
○正義曰:馬牛其有放佚, 臣妾其有逋逃, 汝無敢棄越壘伍而遠求逐之.
其有得逸馬牛․逃臣妾, 皆敬還復之, 歸於本主, 我則商度汝功, 賞賜汝.
汝若棄越壘伍, 遠求逐馬牛臣妾, 及有得馬牛臣妾不肯敬還復歸本主者, 汝則有常刑.”
[疏]○傳‘馬牛’至‘曰妾’
○正義曰:僖四年左傳云 “唯是風馬牛不相及也.” 賈逵云 “風, 放也. 牝牡相誘謂之風.”
然則馬牛風佚, 因牝牡相逐而遂至放佚遠去也. ‘逋’, 亦逃也.
軍士在軍, 當各守部署, 止則有壘壁, 行則有隊伍, 勿敢棄越壘伍而遠求逐之.
周禮太宰 “以九職任萬民, 八曰臣妾, 聚斂疏材.”
僖十七年左傳云 “晉惠公之妻梁嬴, 孕過期. 卜招父與其子卜之.
其子曰 ‘將生一男一女.’ 招曰 ‘然. 男爲人臣, 女爲人妾.’” 是“役人賤者男曰臣, 女曰妾”也.
古人或以婦女從軍, 故云 “臣妾逋逃”也.
[疏]○傳‘皆當’至‘死刑’
○正義曰:‘峙’, 具也. 預貯米粟謂之‘儲峙’. 鄭眾云 “糗, 熬大豆及米也.”
說文云 “糗, 熬米麥也.” 鄭玄云 “糗, 擣熬穀也.” 謂熬米麥使熟, 又擣之以爲粉也.
‘糒’, 乾飯也. ‘糗糒’, 是行軍之糧. 皆當儲峙汝糗糒之糧, 使在軍足食.
‘無敢不相逮及’, 謂儲糧少, 不及眾人, 汝則有乏軍興之死刑. 興軍征伐而有乏少, 謂之‘乏軍興’. 今律 “乏軍興者斬.”
[疏]○傳‘總諸’至‘之屬’
○正義曰:指言‘魯人’, 明更有他國之人. 總諸國之兵, 而但謂魯人峙具楨榦, 爲道近故也.
峙具楨榦, 以擬築之用. ‘題曰楨’, 謂當牆兩端者也, ‘旁曰榦’, 謂在牆兩邊者也.
釋詁云 “楨, 榦也.” 舍人曰 “楨, 正也, 築牆所立兩木也. 榦所以當牆兩邊障土者.”
‘三郊三遂’, 謂魯人三軍. 周禮司徒“萬二千五百家爲鄉.” 司馬法 “萬二千五百人爲軍.” 小司徒云 “凡起徒役, 無過家一人.”
是家出一人, 一鄉爲一軍. 天子六軍, 出自六鄉, 則諸侯大國三軍, 亦當出自三鄉也.
周禮又云 “萬二千五百家爲遂.” 遂人職云 “以歲時稽其人民, 簡其兵器, 以起征役.” 則六遂亦當出六軍, 鄉爲正, 遂爲副耳.
鄭眾云 “六遂之地, 在王國百里之外.” 然則王國百里爲郊, 鄉在郊內, 遂在郊外.
釋地云 “邑外謂之郊.” 孫炎曰 “邑, 國都也. 設百里之國, 去國十里爲郊.” 則諸侯之制, 亦當鄉在郊內, 遂在郊外.
此言“三郊三遂”者, ‘三郊’, 謂三鄉也. 蓋使三鄉之民, 分在四郊之內, 三遂之民, 分在四郊之外, 鄉近於郊, 故以郊言之.
鄉遂之民, 分在國之四面, 當有四郊四遂, 惟言‘三郊三遂’者, 明東郊令留守, 不令峙楨榦也.
上云 “甲戌, 我惟征徐戎.” 此云 “甲戌, 我惟築”, 期以至日即築, 當築攻敵之壘距堙之屬.
兵法“攻城築土爲山, 以闚望城內, 謂之距堙.”
襄六年左傳云 “晏弱城東陽, 而遂圍萊. 甲寅, 堙之環城, 傅於堞.” 杜預云 “堞, 女牆也, 堙, 土山也.
周城爲土山及女牆.” 宣十五年公羊傳楚子圍宋, “使司馬子反乘堙而窺宋城, 宋華元亦乘堙而出見之.”
何休云 “堙, 距堙, 上城具也.” 是攻敵城壘, 必有距堙, 知‘築’者, 築距堙之屬也.
[疏]○傳‘峙具’至‘殺汝’
○正義曰:上云 “無敢不逮”, 此云 “無敢不供”,
下云 “無敢不多”, 文異者, 糗糧難備, 不得偏少, 故云 “無敢不逮”,
楨榦易得, 惟恐闕事, 故云“無敢不供”, 芻茭賤物, 惟多爲善, 故云 “無敢不多”, 量事而爲文也.
“不供, 汝則有無餘之刑”者, 言刑者非一, 謂合家盡刑之.
王肅云 “汝則有無餘刑, 父母妻子同產皆坐之, 無遺免之者, 故謂無餘之刑. 然入於罪隸, 亦不殺之.”
鄭玄云 “無餘刑非殺者, 謂盡奴其妻子, 不遺其種類, 在軍使給廝役, 反則入於罪隸․舂槀, 不殺之.”
周禮司厲云 “其奴, 男子入於罪隸, 女子入於舂槀.”
鄭玄云 “, 從坐而沒入者, .”
鄭眾云 “輸於罪隸〮․舂人․槀人之官也.” 然不供楨榦, 雖是大罪, 未應緣坐盡及家人, 蓋亦權以脅之, 使勿犯耳.
○‘芻茭’
○正義曰:鄭云 “茭, 乾芻也.”


갑술일甲戌日에 나는 서융徐戎을 정벌할 것이니,
서계誓戒한 후 갑술일甲戌日에 나는 정벌을 할 게란 것이다.
너희 구량糗糧을 준비하되 감히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 〈만일 부족할 경우〉 너희는 큰 형벌을 받을 것이다.
모두 응당 너희 구량糗糧을 준비하되 식량이 넉넉하게 하고 감히 미급未及(부족)함이 없도록 하라. 〈만일 미급할 경우〉 너희는 군흥軍興을 모자라게 한 데 대한 〈큰 벌로〉 사형을 받을 게란 것이다.
는 ≪이아爾雅≫에 “구비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라 사람들의 삼교三郊삼수三遂야. 너희 저치儲峙하라. 갑술일甲戌日에 내가 성을 쌓을 것이니,
여러 나라의 군병을 총동원했는데도 단지 나라 사람에게만 을 준비하라고 일컬은 것은 길이 가깝기 때문이다.
머리에 대는 담틀(담 끝에 세워서 기둥 역할을 하는 나무)을 ‘’이라 하고, 곁에 대는 담틀(담 양쪽 가에 대서 흙을 막는 나무)을 ‘’이라 한다. ‘삼교三郊’와 ‘삼수三遂’를 말한 것은 동교東郊거수距守(유수留守)하기 때문에 저치儲峙를 하지 않아도 됨을 밝힌 것이다. 갑술일甲戌日에 응당 을 칠 성루城壘거인距堙의 등속을 쌓을 게란 것이다.
감히 〈을〉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공급하지 못하면〉 너희는 남김 없는 〈모든〉 형벌을 받을 것이나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을 준비하여 감히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공급하지 못하거든 너희는 남김 없는 모든 형벌을 받을 것이다.
형벌을 받을 자가 하나뿐이 아니나 또한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을 게란 것이다.
나라 백성들의 삼교三郊삼수三遂야. 너희 꼴과 마초를 준비하되 감히 충분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 〈충분하지 않으면〉 너희는 큰 형벌을 받을 것이다.”
에서는 꼴과 마초를 충분히 준비하여 군대의 마소에 공급하도록 하라. 충분하지 않거든 너희는 또한 군수품이 모자란 데 대한 큰 형벌을 받을 게란 것이다.
의 [마우馬牛]에서 [대형大刑]까지
정의왈正義曰:“마소가 바람나서 달아나며, 신첩臣妾이 도망가거든 너희는 감히 군루軍壘대오隊伍를 팽개치고 넘어서 멀리 쫓아가려고 하지 말라.
달아난 마소와 도망한 신첩臣妾을 습득하였거든 모두 경건히 반환하여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나는 너희들의 공을 헤아려 너희들에게 상을 줄 것이다.
너희가 만일 군루軍壘대오隊伍를 팽개치고 넘어가 멀리 마소와 신첩臣妾을 쫓아가려 하거나 마소와 신첩臣妾을 얻고서 경건히 반환하여 다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려 하는 자가 있거든 너희는 일정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의 [마우馬牛]에서 [曰妾]까지
정의왈正義曰:≪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희공僖公 4년 조에 “바람난 마소도 서로 미칠 수 없는 거리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가규賈逵는 “‘’은 방일의 뜻이다. 암수가 〈발정이 나서〉 서로 유혹하는 것을 ‘’이라 이른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마소가 바람이 났고 이로 인해 암수가 서로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방일하여 멀리 가기까지 하는 것이다. ‘’도 도망가는 것이다.
군사軍士군중軍中에 있으면 응당 각각 부서部署를 지켜야 하므로 행군을 멈추었을 때는 군루가 있고 행군할 때에는 대오隊伍가 있으니, 감히 군루와 대오를 팽개치고 넘어가서 멀리 쫓아가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주례周禮≫ 〈천관天官 태재太宰〉에 “태재太宰의 직책은 아홉 가지 직업을 만백성에게 맡기는데, 여덟 번째가 신첩臣妾이니 모든 풀뿌리와 나무뿌리 등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수집하게 한다.”라고 하였고,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희공僖公 17년 조에 “ 혜공惠公의 아내 양영梁嬴이 임신하여 출산할 시기를 넘기자, 점쟁이 초보招父가 그 아들과 함께 점을 쳤다.
그 아들이 ‘장차 11를 낳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초보招父가 ‘그렇다. 아들은 남의 신하가 될 것이고, 딸은 남의 첩이 될 것이다.’ 했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사역使役하는 자 중에 천한 자를 남자의 경우는 ‘’이라 하고, 여자의 경우는 ‘’이라 한다.”라는 것이다.
옛사람은 혹 부녀婦女로서 종군從軍했기 때문에 “신첩臣妾이 도망가거든”이라고 한 것이리라.
의 [皆當]에서 [사형死刑]까지
정의왈正義曰:‘’는 (구비)의 뜻이다. 미리 미속米粟을 저축하는 것을 ‘저치儲峙’라 한다. 정중鄭眾은 “‘’는 콩과 쌀을 볶은 것이다.”라고 하고,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는 쌀과 보리를 볶은 것이다.”라고 하고, 정현鄭玄은 “‘’는 볶은 곡식을 빻은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쌀과 보리를 볶아서 익힌 것이고, 또는 빻아서 가루를 만든 것이다.
구비糗糒’는 바로 행군行軍할 때의 양식이다. 모두 응당 너희 구비糗糒의 양식을 저치儲峙하여 군중에 식량이 풍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흥軍興을 모자라게 한 데 대한 〈큰 벌로〉 사형死刑을 받을 게란 것이다.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되 모자람이 있는 것을 ‘율문律文에 “군흥軍興을 모자라게 하는 자는 한다.”라고 하였다.
의 [總諸]에서 [지속之屬]까지
정의왈正義曰:‘노인魯人’이라 지목해서 말한 것은 다시 다른 나라의 사람이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여러 나라의 군병을 총동원했는데도 단지 나라 사람에게 을 준비하라고 일컬은 것은 길이 가깝기 때문이다.
을 비축하여 축조할 재용을 마련하였다. ‘題曰楨’은 담 끝에 세워서 기둥 역할을 하는 나무를 이르고, ‘旁曰榦’은 담의 양쪽 가에 대서 흙을 막는 나무를 이른다.
이아爾雅≫ 〈석고釋詁〉에 “의 뜻이다.”라고 하였는데, 곽사인郭舍人은 “‘’은 의 뜻이니, 담을 쌓을 때 세우는 두 개의 나무이고, ‘’은 담의 양쪽 가에 대서 흙을 막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삼교三郊’․‘삼수三遂’는 나라 사람의 삼군三軍을 이른다. ≪주례周禮≫ 〈지관地官 사도司徒〉에는 “12,500이 된다.”라고 하고, ≪사마법司馬法≫에는 “12,500이 된다.”라고 하였으며, ≪주례周禮≫ 〈지관地官 소사도小司徒〉에 “무릇 건축공사를 일으켜 부역을 시킬 때에는 일가一家일인一人을 넘지 않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일가一家일인一人을 내고 일향一鄕일군一軍을 만든다. 천자天子육군六軍육향六鄉으로부터 나오면 제후諸侯 대국大國삼군三軍도 또한 삼향三鄉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주례周禮≫에 또 “12,500로 삼는다.”라고 하고, 〈지관地官 수인직遂人職〉에 “해마다 때가 되면 그 인민을 헤아리고, 그 병기兵器를 점검하고, 정역征役을 일으킨다.”라고 하였으니, 육수六遂가 또한 응당 육군六軍을 내되, 이 되고, 가 될 뿐이다.
정중鄭眾은 “육수六遂의 땅은 왕국王國 500리의 밖에 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왕국王國은 〈국도國都에서〉 100리 〈떨어진 지점이〉 가 되니, 교내郊內에 있고, 교외郊外에 있는 것이다.
이아爾雅≫ 〈석지釋地〉에 “읍외邑外라 이른다.”라고 하였는데, 손염孫炎은 “국도國都이다. 100리의 나라를 설립할 경우, 국도國都에서 10리 떨어진 지점이 가 된다.”라고 하였으니, 제후諸侯의 제도 또한 응당 교내郊內에 있고, 교외郊外에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한 ‘삼교三郊’․‘삼수三遂’란 것은, 삼교三郊삼향三鄉을 이른다. 대개 삼향三鄉의 백성은 사교四郊의 안에 나누어 있고, 삼수三遂의 백성은 사교四郊의 밖에 나누어 있게 한 것이며, 에 가깝기 때문에 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의 백성은 국도國都사면四面에 나누어져 있으므로 응당 사교四郊사수四遂가 있을 터인데, 오직 ‘삼교三郊’․‘삼수三遂’만을 말한 것은 동교東郊유수留守하게 하기 때문에 저치儲峙를 하지 않게 해도 됨을 밝힌 것이다.
위에서는 “갑술일甲戌日에 나는 서융徐戎을 정벌할 것이다.”라고 하고, 여기서는 “갑술일甲戌日에 내가 성을 쌓을 것이다.”라고 하여 〈군대가〉 이르는 날로 즉시 쌓을 것을 기약하였으니, 을 칠 성루城壘거인距堙의 등속을 쌓아야 했기 때문이다.
병법兵法≫에 “을 치려면 흙을 산처럼 쌓아서 안을 엿보게 되는데, 이것을 ‘거인距堙’이라 이른다.”라고 하였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양공襄公 6년 조에 “안약晏弱동양東陽에 성을 쌓고 마침내 나라를 포위하였다. 그달 갑인일甲寅日 주위에 토산土山을 쌓아 성 위의 치첩雉堞(성가퀴)까지 이르렀다.”라고 하였는데, 두예杜預는 “‘’은 여장女牆이고, ‘토산土山이다.
주위에 토산土山을 쌓아 여장女牆에 닿게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선공宣公 15년 조에 “초자楚子나라를 포위하자, 사마司馬 자반子反을 시켜서 거인距堙을 타고 나라 을 엿보게 하였고, 나라 화원華元도 역시 거인距堙을 타고 나가서 보았다.”라고 하였는데,
하휴何休는 “‘거인距堙으로 을 오르는 기구이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성루城壘를 칠 때에는 반드시 거인距堙을 두었기 때문에 ‘’이란 것은 거인距堙의 등속을 쌓는 것임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의 [峙具]에서 [殺汝]까지
정의왈正義曰:위에서는 “감히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고, 여기서는 “감히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고,
아래에서는 “감히 충분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으니, 글이 다른 것은 은 준비하기 어려운 것이나 너무 적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한 것이고,
은 얻기 쉬운 것이나 일을 빠뜨릴까 싶기 때문에 “감히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한 것이며, 는 천한 물건이나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감히 충분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고 한 것이니, 일을 헤아려서 글을 만든 것이다.
“공급하지 못하면 너희는 남김없이 〈모든〉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형벌을 받은 자가 하나뿐이 아님을 말한 것이니, 곧 온 가족을 모두 형벌할 것임을 이른 것이다.
왕숙王肅은 “‘부모父母처자妻子의 한 족속이 모두 연좌되어 형벌을 면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남김 없는 형벌이라 이른 것이다. 그러나 죄예罪隸에 넣고 또한 죽이지는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고,
정현鄭玄은 “‘처자妻子를 모두 포로로 삼아 그 종류를 남기지 않음을 이른 것이다. 군대에 있어서는 시역廝役(천역)을 공급시키고, 돌아오면 죄예罪隸용인舂人고인槀人에 넣으니, 죽이지는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례周禮≫ 〈추관秋官 사려司厲〉에 “그 의 경우, 남자는 죄예罪隸에 넣고 여자는 용인舂人이나 고인槀人에 넣는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는 연좌하여 현관縣官에 몰입된 자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공통된 명칭이다.”라고 하고,
정중鄭眾은 “죄예罪隸용인舂人고인槀人의 관직으로 보낸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비록 큰 죄이긴 하지만, 응당 연좌緣坐가 집안의 사람에게 다 미치지는 못했고, 아마 또한 권도로 위협해서 범하지 말도록 했을 뿐이었으리라.
의 [추교芻茭]
정의왈正義曰정현鄭玄은 “‘’는 마른 꼴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軍興 : 漢代에 縣官이 재물을 모아서 軍用에 공급하는 것을 ‘軍興’이라 일렀으니, 곧 군수품이다.
역주2 汝則有無餘之刑……亦非殺汝 : 兪樾은 “‘無餘之刑’은 무엇을 말함인지 알 수 없다. 正義에서 王肅의 ‘父母․妻子를 모두 연좌시킨다.’는 말과 鄭玄의 ‘그 妻子를 모두 노예로 삼는다.’는 말을 인용하였는데, 이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지금 상고해보니, ‘無餘刑’은 곧≪史記≫ 〈李斯傳〉에 이른바 ‘五刑을 구비한다.’는 것이다. 이 경문의 ‘無餘刑非殺’이란 모든 刑은 다 구비하고 大辟(死刑)만 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개 軍法은 지극히 엄하기 때문에 예전엔 五刑을 구비한 경우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 죄가 죽일 죄가 못되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는 것이다. 經文의 ‘非殺’ 2字는 아마 당시 律令에 그런 제도가 있었던 모양이다. 만일 舊說대로라면 ‘非殺’ 2字는 군더더기이다.[無餘之刑 不知何謂 正義引王肅云 父母妻子皆坐之 鄭玄云 盡奴其妻子 此亦曲說矣 今按無餘刑者 卽李斯傳所謂具五刑也 此經曰 無餘刑非殺 則諸刑皆具 獨不兼大辟也 蓋軍法至重 故古有具五刑者 此因其罪未至死 故不殺之也 經文非殺二字 蓋當時律令有然 若如舊說 則非殺二字贅矣]”라고 하였다.
蘇軾(≪書傳≫)은 “너희에게 남김없이 형벌을 가할 것이나 다만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刑汝不遺餘力 但不殺耳]”로, 林之奇(≪尙書全解≫)는 “형벌이 이처럼 극에 이르렀으니 죽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刑至此極 非止于殺也]”로, 史浩(≪尚書講義≫)는 “‘有無餘刑’의 無餘는 전 가족을 囚繋하고 반드시 공급한 뒤에 가서 풀어주기 때문에 ‘非殺’이라 한 것이다.[有無餘刑 無餘者 全家囚繋 必待其供而後釋之 故曰非殺也]”로, 呂祖謙(≪增修東萊書說≫)은 “‘無餘刑非殺’은 형벌을 가함을 남김없이 할 것이나 다만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고 사형에서 한 등급의 형벌을 내릴 게란 것이다.[無餘刑非殺者 所以刑之者無餘 但非殺爾 降死一等之刑也]”로 풀이하였다. 蔡傳은 孔傳을 따르고 있다.
역주3 : 鄭玄은 ‘妻孥’의 孥로 보고 鄭衆은 ‘奴婢’의 奴로 보고 있다.
역주4 縣官 : 漢나라 때에는 名官이 縣官이 되었으니, 여느 州縣을 이른 것이 아니다.
역주5 男女同名 : ‘孥’는 남녀가 공유하는 이름이란 것이다.

상서정의(7)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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