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治封之國하여 居曲阜라 ○伯禽은 魯侯名이라
傳
[傳]徐戎淮夷竝起하여 爲寇於魯라 故로 東郊不開라 ○開는 馬本作闢이라
傳
[傳]魯侯征之於費地而誓眾也라 諸侯之事而連帝王은 孔子序書에 以魯有治戎征討之備하고
秦有悔過自誓之戒가 足爲世法이라 故로 錄以備王事하니 猶詩錄商魯之頌이라
疏
○正義曰:魯侯伯禽, 於成王即政元年, 始就封於魯, 居曲阜之地.
於時徐州之戎․淮浦之夷竝起, 爲寇於魯, 東郊之門不敢開闢.
魯侯時爲方伯, 率諸侯征之, 至費地而誓戒士眾. 史錄其誓辭, 作費誓.
疏
○正義曰:經稱‘淮夷․徐戎’, 序言‘徐․夷’, 略之也. 此戎夷在魯之東, 諸侯之制, 於郊有門, 恐其侵逼魯境, 故東郊之門不開.
疏
○正義曰:甘誓․牧誓皆至戰地而誓, 知‘費’非戰地者, 東郊不開, 則戎․夷去魯近矣.
此誓令其治兵器, 具糗糧, 則是未出魯境, 故知‘費’, 是魯東郊地名, 非戰處也.
傳
봉국封國을 다스리기 위하여 곡부曲阜에 거주한 것이다. ○백금伯禽은 노후魯侯의 이름이다.
서융徐戎과 회이淮夷가 아울러 일어나니, 동교東郊의 〈문을〉 열지 못하였다.
傳
서융徐戎과 회이淮夷가 아울러 일어나 노魯나라를 노략질하였기 때문에 동교東郊의 〈문을〉 열지 못한 것이다. ○‘개開’는 마본馬本에 ‘벽闢’으로 되어 있다.
傳
노후魯侯가 비費 땅을 정토征討하면서 군중과 서약한 것이다. 이것은 제후諸侯의 일인데 제왕帝王에 연계한 것은 공자孔子가 ≪서書≫를 편차할 적에 노魯나라에 서융徐戎을 다스리기 위해 정토征討의 병비兵備가 있었던 것과
진秦나라에 과오를 뉘우치고 스스로 맹세한 경계가 있었던 것이 족히 세상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록하여 왕王의 일에 대비하였으니, 마치 ≪시詩≫에 〈상송商頌〉과 〈노송魯頌〉을 기록한 것과 같다.
疏
○정의왈正義曰:노후魯侯 백금伯禽이 성왕成王이 친정한 원년에 비로소 노魯나라에 봉해져 곡부曲阜의 땅에 거주하였다.
이때 서주徐州의 융적戎狄과 회포淮浦의 이적夷狄이 아울러 일어나서 노魯나라를 노략질하니, 동교東郊의 문門을 감히 열지 못하였다.
노후魯侯는 이때 방백方伯이 되어 제후諸侯들을 거느리고 정토征討하였는데, 비費 땅에 이르러서 군사들에게 서계誓戒를 하였다. 사관史官이 그 서사誓辭를 기록하여 〈비서費誓〉를 지었다.
疏
○정의왈正義曰:경經에서 ‘회이淮夷’․‘서융徐戎’으로 칭한 것을 서서書序에서 ‘서徐’․‘이夷’로 말한 것은 생략한 것이다. 이 융戎․이夷는 노魯나라의 동쪽에 있었고, 제후諸侯의 제도에 교郊에는 문門을 두었는데, 〈서徐․이夷가〉 노魯나라의 지경을 침범하여 핍박할까 염려했기 때문에 동교東郊의 문門을 열지 못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감서甘誓〉와 〈목서牧誓〉는 모두 전지戰地에 이르러서 서계誓戒를 한 것이지만, ‘비費’는 전지戰地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으니, 동교東郊를 열지 않았다면 서융徐戎․회이淮夷는 노魯나라와의 거리가 가까웠던 것이다.
이 서계誓戒는 병기兵器를 다스리고 구량糗糧을 갖추도록 한 것이니, 이는 아직 노魯나라의 지경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費’는 바로 노魯나라 동교東郊의 지명地名이고 전처戰處가 아니라는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