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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7)

상서정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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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敹乃甲冑하며 敽乃干하되 無敢不弔하며
[傳]言當善簡汝甲鎧冑兜鍪하고 施汝楯紛하되 無敢不令至攻堅使可用하라
備乃弓矢하며 鍛乃戈矛하며 礪乃鋒刃하되 無敢不善하라
[傳]備汝弓矢하여 弓調矢利하며 鍛練戈矛하고 磨礪鋒刃하되 皆使無敢不功善하라
[疏]‘公曰’至‘不善’
○正義曰:魯侯將征徐戎, 召集士眾, 歎而勅之. 公曰 “嗟, 在軍之人, 無得喧嘩, 皆靜而聽我誓命.
往征此淮浦之夷․徐州之戎, 以其竝起爲寇故也.
汝等善簡擇汝之甲冑, 施汝楯紛, 無敢不令至攻極堅.
備汝弓矢, 一弓百矢, 令弓調矢利, 鍛練汝之戈矛, 磨礪汝之鋒刃, 無敢不使皆善. -戒之使善, 言不善將得罪也.-”
[疏]○傳‘伯禽’至‘誓命’
○正義曰:禮, 諸侯不得專征伐, 惟州牧於當州之內有不順者, 得專征之.
於時伯禽爲方伯, 監七百里內之諸侯, 故得帥之以征戎夷.
王制云 “千里之外設方伯.” 以八州八伯, 是州別立一賢侯以爲方伯, 即周禮大宗伯云 “八命作牧.” 是也.
禮記明堂位云 “封周公於曲阜, 地方七百里.”
孔意以周之大國, 不過百里, 禮記云 “七百里”者, 監此七百里內之諸侯, 非以七百里地, 竝封伯禽也.
下云 “魯人三郊三遂”, 指言‘魯人’, 明於時軍內, 更有諸侯之人. 故知帥七百里內諸侯之人, 以之共征也.
鄭云 “人謂軍之士眾及費地之民.” 案下句令填塞坑穽, 必使軍旁之民塞之, 或當如鄭言也.
[疏]○傳‘今往’至‘出之’
○正義曰:詩美宣王命程伯休父, “率彼淮浦, 省此徐土.” 知‘淮夷’, 是淮浦之夷, ‘徐戎’, 是徐州之戎也.
四海之名, 東方曰夷, 西方曰戎, 謂在九州之外.
此徐州․淮浦, 中夏之地而得有戎夷者, 此戎夷帝王之所羈縻而統敍之, 不以中國之法齊其風俗, 故得雜錯居九州之內.
此伯禽之時, 有淮浦者, 淮浦之夷竝起, 詩美宣王命召穆公平淮夷, 則戎夷之處中國久矣.
漢時內地無戎夷者, 秦始皇逐出之.
始皇之崩, 至孔之初, 惟可三四十年, 古老在, 及見其事, 故孔得親知之也.
王肅云 “皆紂時錯居中國.” 經傳不說其事, 無以知紂時來也.
[疏]○傳‘言當’至‘可用’
○正義曰:世本云 “杼作甲.” 宋仲子云 “少康子杼也.” 說文云 “冑兜鍪也.” ‘兜鍪’, 首鎧也.
經典皆言‘甲冑’, 秦世已來始有‘鎧’〮․‘兜鍪’之文. 古之作甲用皮, 秦漢已來用鐵, ‘鎧’․‘鍪’二字, 皆從金,
蓋用鐵爲之, 而因以作名也. 甲冑爲有善有惡, 故令敹簡, 取其善者.
鄭云 “敹謂穿徹之.” 謂甲繩有斷絕, 當使敹理穿治之.
‘干’, 是楯也, “敿乃干.” 必施功於楯, 但楯無施功之處, 惟繫紛於楯, 故以爲“施汝楯紛.”
紛如綬而小, 繫於楯以持之, 其以爲飾.
鄭云 “敿繫也.” 王肅云 “敿楯當有紛繫持之.” 是相傳爲此說也.
‘弔’, 訓至也, 無敢不令至極攻堅使可用. 鄭云 “至, (尤)[猶]善也.”
[疏]○傳‘備汝’至‘功善’
○正義曰:‘備’, 訓具也. 每弓百矢, 弓十矢千, 使其數備足, 令弓調矢利.
案毛傳云 “五十矢爲束.” 或臨戰用五十矢爲束. 凡金爲兵器, 皆須鍛礪有刃之兵, 非獨戈矛而已.
云 “鍛練戈矛 磨礪鋒刃”, 令其文互相通稱. 諸侯兵器, “皆使無敢不功善”, 令皆利快也.


너희들의 갑주甲冑 등을 잘 선택하며 너희들의 방패에 끈을 매되 감히 정밀하지 않음이 없게 하며,
응당 너희들의 갑옷과 투구를 잘 선택하고 너희들의 방패에 끈을 매되 감히 지극히 견고한 것을 정밀하게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너희들의 활과 화살을 구비하며 너희들의 창과 세모진 창날을 단련하고 너희들의 칼날을 갈되 감히 공력이 좋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
너희들 활과 화살을 구비하여 활은 균형 잡히고 화살은 예리하게 하며, 창과 세모진 창날을 단련하고 칼날을 갈되, 모두 감히 공력이 좋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의 [공왈公曰]에서 [불선不善]까지
정의왈正義曰노후魯侯가 장차 서융徐戎을 정벌하려고 할 적에 군사들을 소집해놓고 탄식하며 신칙하였다. 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아. 군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떠들지 말고 모두 조용히 하고 나의 서명誓命을 듣도록 하라.
이번에 가서 이 회포淮浦서주徐州을 정벌하려는 것은 그들이 아울러 일어나서 노략질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너희의 갑옷과 투구를 잘 선택하고 너희의 방패에 끈을 매되 감히 지극히 견고한 것을 정밀하게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너희들의 활과 화살을 구비하되 1장의 활과 100개의 화살이 활은 균형 잡히고 화살은 예리하게 하며, 너희들의 창날을 단련하고 너희들의 칼날을 갈되 감히 모두 공력이 좋게(정밀하게) 하지 않음이 없게 하라. -경계하여 공력이 좋게 하도록 한 것은 공력이 좋지 않으면 장차 죄를 얻는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의 [백금伯禽]에서 [서명誓命]까지
정의왈正義曰:≪≫에 제후諸侯는 마음대로 정벌할 수 없고, 오직 주목州牧이 해당 의 안에 불순한 자가 있을 경우에만 마음대로 정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에 백금伯禽방백方伯이 되어 700리 안의 제후들을 감독했기 때문에 제후들을 거느리고 를 정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1,000리의 밖에는 방백方伯을 둔다.”라고 하였으니, 팔주八州팔백八伯인 셈인데, 이 는 별도로 한 어진 를 세워서 방백方伯으로 삼은 것이니, 곧 ≪주례周禮≫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에 “팔명八命이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다.
예기禮記≫ 〈명당위明堂位〉에 “주공周公곡부曲阜에 봉하니, 땅이 사방 700리였다.”라고 하였다.
공안국孔安國의 생각은, 나라의 대국大國이 100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기禮記≫에 “700리이다.”라고 한 것은 이 700리 안의 제후들을 감독하는 것이지, 700리의 땅을 모두 백금伯禽에게 봉한 것은 아니었고,
아래에 “나라 사람들의 삼교三郊삼수三遂야.”라고 한 것은 ‘나라 사람’을 가리켜 말해서 당시 군인 중에는 다시 제후諸侯 사람이 있었음을 밝힌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런 때문에 ‘700리 안의 제후 사람을 거느리고 그들과 함께 정벌한 것’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정현鄭玄은 “‘’은 군대의 군사들과 땅의 백성들을 이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랫를 살펴보면 구덩이를 메우게 하는 일을 반드시 군대 부근의 백성들을 시켜서 메웠으니, 아마 정현鄭玄의 말과 같았을 것이다.
의 [今往]에서 [出之]까지
정의왈正義曰:≪시경詩經≫ 〈대아大雅 상무常武〉에서 선왕宣王정백휴부程伯休父를 명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어 “저 회포淮浦를 따라 이 서주徐州 땅을 살피시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회이淮夷’는 바로 회포淮浦요, ‘서융徐戎’은 바로 서주徐州이란 것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사해四海의 명칭을 동방東方은 ‘’, 서방西方은 ‘’이라 한 것은 구주九州의 밖에 있었음을 이른 것이다.
서주徐州회포淮浦중하中夏의 땅인데, 가 있게 된 것은 이 제왕帝王이 〈관계를 끊지도 않고 친근하게 하지도 않아 반발하지 않도록 적당히〉 매어두는 것으로 통치하고, 중국中國으로 그 풍속을 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주九州의 안에 섞여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래서 백금伯禽의 시대에 회포淮浦란 것이 있어서 회포淮浦가 아울러 일어났던 것이고, ≪시경詩經≫에서 선왕宣王소목공召穆公에게 명하여 회이淮夷를 평정함을 아름답게 여겼으니, 그렇다면 중국中國에 거주한 지 오래였을 것이다.
나라 시대에 내지內地가 없었던 것은 시황始皇이 쫓아냈기 때문이다.
시황始皇의 졸년에서 공안국孔安國의 초년에 이르기까지는 30년 내지는 40년 정도라서 옛 노인네들이 외려 살아있어 그 일을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공안국孔安國이 직접 보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왕숙王肅은 “모두 은주殷紂의 시대에 중국中國에 섞여 살았다.”라고 하였는데, 경전經傳에서 그 일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주殷紂의 시대부터 있어온 것임을 아는 자가 없었던 것이다.
의 [言當]에서 [가용可用]까지
정의왈正義曰:≪세본世本≫에 “가 갑옷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는데, 송중자宋仲子가 “소강少康의 아들 〈이름이〉 다.”라고 하였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는 두무兜鍪이다.”라고 하였는데, ‘두무兜鍪’는 수개首鎧(투구)이다.
경전經典에서는 모두 ‘갑주甲冑’라 말하고, 나라 세대 이래로 비로소 ‘’와 ‘두무兜鍪’에 대한 글이 있다. 옛날에는 갑옷을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이래로 쇠를 사용했기 때문에 ‘’와 ‘]변에 쓰였으니,
아마 쇠를 이용해 만들어서 그대로 이름을 지었던 것이리라. 갑옷과 투구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가려서 그 좋은 것을 취하도록 한 것이다.
정현鄭玄이 “는 뚫어서 꿰는 것을 이른다.”라고 한 것은 갑옷 끈이 끊어지면 응당 꿰매어 깁고 뚫어서 수리해야 함을 이른 것이다.
’은 바로 (방패)의 뜻이니, “너희들 방패에 끈을 매되”라고 한 것은 반드시 방패에 공력을 들이게 마련이나 다만 방패에 공력을 들일 곳이 없을 경우에는 오직 방패에 끈을 매기만 하기 때문에 “너희들 방패에 끈을 매되”라고 한 것이다.
’은 인끈 같으면서 작은 것인데, 방패에 매어 손잡이로 삼고, 또 방패의 장식으로 삼는다.
정현鄭玄은 “‘와 같은 뜻이다.”라고 하고, 왕숙王肅은 “‘교순敿楯’은 응당 끈이 있어서 방패에 매어 손잡이로 삼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서로 전해져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은 (지극)의 뜻으로 풀이하니, 감히 지극히 견고한 것을 정밀하게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현鄭玄은 “(좋음, 정밀함)과 같은 뜻이다.”라고 하였다.
의 [備汝]에서 [功善]까지
정의왈正義曰:‘’는 (갖추다)의 뜻으로 풀이한다. 매 활마다 100개의 화살이면 활 10장에 화살이 1,000개이니, 그 숫자가 구비되게 하는 것이 활이 균형 잡히고 화살이 예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고하건대, 모전毛傳에 “50개의 화살을 한 묶음으로 한다.”라는 것은 혹 싸움에 임해서 50개의 화살을 한 묶음으로 하였을 것이다. 대범 쇠로 무기를 만드니, 날이 있는 무기는 모두 모름지기 단련하고 가는 것이지, 유독 창이나 세모진 창만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창날을 단련하고 칼날을 간다.”는 것은 〈이를테면 “창날을 갈고 칼날을 단련한다.”라고도 하여〉 그 글이 상호 통칭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제후諸侯의 무기는 “모두 감히 공력이 좋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은 모두 예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在)[今] : 저본에는 ‘在’로 되어 있으나, 孔傳에 의거하여 ‘今’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尤)[猶] : 저본에는 ‘尤’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猶’로 바로잡았다.
역주3 (尤)[猶] : 저본에는 ‘尤’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猶’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7)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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