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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詩正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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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國子祭酒 上護軍 曲阜縣開國子 孔穎達 奉勅撰

周南關雎詁訓傳 第一

曰 周南 周者 代名이라 其地之域하니 岐山之陽으로 於漢屬扶風美陽縣이라
南者 言周之德化 自岐陽而先被南方이라 云 自北而南也라하고 漢廣序又云 文王之道 被於南國이라하니 是也
關雎 依字且邊隹로대 旁或作鳥 故訓 舊本多作故러니 今或作詁 案詁故皆是古義 所以兩行이라
然前儒多作詁解하고 而章句有故言이라 郭景純注爾雅則作釋詁하고 樊孫等爾雅本皆爲釋故 今宜隨本하고 不煩改字
【疏】正義曰:關雎者, 詩篇之名, 旣以關雎爲首, 遂以關雎爲一卷之目.
云 “公乃爲詩以貽王, 名之曰鴟鴞.” 然則篇名, 皆作者所自名, 旣言爲詩, 乃云名之, 則先作詩, 後爲名也.
名篇之例, 義無定準, 多不過五, 少纔取一. 或偏擧兩字, 或全取一句. 偏擧則或上或下, 全取則或盡或餘.
亦有舍其篇首, 撮章中之一言, 或復都遺見文, 假外理以定稱.
豈古人之無常, 何立名之異與. 以作非一人, 故名無定目.
【疏】詁訓傳者, 注解之別名. 毛以之作, 多爲釋詩而篇有釋詁․釋訓, 故依爾雅訓而爲詩立傳, 傳者, 傳通其義也.
爾雅所釋十有九篇, 獨云詁․訓者, 詁者, 古也, 古今異言, 通之使人知也, 訓者, 道也, 道物之貌, 以告人也.
釋言則釋詁之別, 故爾雅序篇云 “釋詁․釋言, 通古今之字, 古與今異言也.”
釋訓言形貌也. 然則詁訓者, 通古今之異辭, 辨物之形貌, 則解釋之義, 盡歸於此.
釋親已下, 皆指體而釋其別, 亦是詁訓之義, 故唯言詁訓, 足總衆篇之目.
【疏】今作故, 以詩云 “.” 毛傳云 “古, 故也.” 則故訓者, 故昔典訓.
依故昔典訓而爲傳, 義或當然. 毛傳不訓序者, 以分置篇首, 義理易明, 性好簡略, 故不爲傳.
鄭以序下無傳, 不須辨嫌, 故注序不言箋.
說文云 “第, 次也. 字從竹․弟.” 稱第一者, 言其次第當一, 所以分別先後也.


周南關雎詁訓傳 第一

육덕명陸德明의 ≪음의音義≫에 “주남周南의 ‘’는 주대周代의 이름이다. 그 땅은 ≪상서尙書≫ 〈우공禹貢〉의 옹주雍州 지역에 있으니, 기산岐山의 남쪽으로 한대漢代에는 우부풍右扶風미양현美陽縣에 속하였다.
주대周代의 덕화가 기산岐山의 남쪽으로부터 먼저 남방에 퍼져나간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에서 ‘교화가 북에서 남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하였고, 〈주남 한광周南 漢廣〉의 에도 ‘문왕의 도가 남국에 퍼져나간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하였다.
관저關雎’의 〈는〉 ‘’변에 ‘’로 쓰지만 을 ‘’로 쓰기도 한다. ‘고훈故訓’은 구본舊本에 ‘’로 되어 있는 본이 많은데 최근에는 ‘’로 쓰기도 한다. 살펴보면 ‘’와 ‘’는 모두 ‘’의 뜻이니, 두 가지가 함께 유행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전유前儒가 ‘고해詁解’라고 쓰고 장구章句에는 ‘고언故言’이라 쓰는 경우가 많았으나 곽경순郭景純이 ≪이아爾雅≫를 주석한 것은 ‘석고釋詁’라고 쓰고 번광樊光손염孫炎 등의 ≪이아爾雅≫ 주석본은 모두 ‘석고釋故’로 되어 있다. 이제 마땅히 정본을 따를 것이고 번거롭게 글자를 고치지 않았다.
정의왈正義曰:‘관저關雎’는 시편詩篇의 명칭인데 〈관저關雎〉를 수편首篇으로 삼고 마침내 ‘관저關雎’를 한 의 제목으로 삼았다.
상서尙書≫ 〈금등金縢〉에 “이 마침내 시를 지어 왕에게 바치고 ‘치효鴟鴞’라고 이름 붙였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시편詩篇의 명칭은 모두 작자가 스스로 이름을 붙인 것이고, 시를 지었음을 말하고 나서 편명을 붙인 것을 말하였으니, 그렇다면 먼저 시를 짓고 나중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편에 이름을 붙인 예는 의리에 일정한 기준이 없으니, 대부분 다섯 자를 넘지 않고, 적은 것은 겨우 한 글자만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것은 두 글자를 한 부분에서 들고 어떤 경우에는 한 구를 온전히 취하기도 하였다. 한 부분을 취한 경우에는 앞에서 취하기도 하고 뒤에서 취하기도 하였으며, 온전히 취할 경우에는 다 취하거나 남겨놓기도 하였다.
또한 그 편의 첫머리를 놓아두고 장 가운데의 한 마디 말을 취하기도 하고, 간혹 다시 글의 뜻에 나타난 내용을 버려두고 밖에서 다른 뜻을 빌려 편명을 정하기도 하였다.
〈〈면만綿蠻〉의〉 ‘황조黃鳥’는 꾀꼴꾀꼴 우는 꾀꼬리 소리를 드러냈지만 ‘초충草蟲’은 창밖의 풀벌레 우는 소리를 드러내지 않았으며, ‘과질瓜瓞’은 얽히고 얽힌 오이넝쿨의 형상을 취하였지만 ‘호엽瓠葉’은 너풀너풀한 박 잎의 형상을 취하지 않았다. 〈〈도요桃夭〉의〉 ‘요요夭夭’의 경우는 ‘’와 함께 들어 명칭을 삼았으나 〈〈〉의〉 ‘치치蚩蚩’는 어리석은 백성의 형상을 취하였으나 편명에서 쓰이지 않았다.
소민召旻’과 ‘한혁韓奕’은 글의 상하上下에서 채집하여 합해 명칭을 삼았으며, ‘추우騶虞’와 ‘권여權輿’는 모두 편의 끝부분을 들어 편명을 삼아서 그 뒤섞인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니,
어찌 고인들이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이름을 다르게 지었겠는가. 작자가 한 둘이 아니어서 편명을 지음에 정해진 법칙이 없었던 것이다.
고훈전詁訓傳’은 주해의 다른 명칭이다. 모씨毛氏는 ≪이아爾雅≫가 대부분 ≪시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어서 〈석고釋詁〉와 〈석훈釋訓〉이 있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이아爾雅≫의 훈을 따라 ≪시경≫을 해석하여 ‘’을 만들었으니, 은 그 뜻을 주석하여 통하게 하는 것이다.
이아爾雅≫에 주석한 19편 중에 유독 이라고 말하였으니, 이니 예와 지금의 다른 말을 통하게 하여 사람들이 알게 한 것이고, 이니 사물의 모습을 말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석언釋言〉은 〈석고釋詁〉의 다른 명칭이다. 그러기에 ≪이아爾雅서편序篇에 “〈석고釋詁〉와 〈석언釋言〉은 예와 지금의 글자를 통하게 하였으니, 예와 지금의 말이 달라서이다.” 하였다.
석훈釋訓〉은 모습을 말한 것이니, 그렇다면 ‘고훈詁訓’은 예와 지금의 달라진 말을 통하게 하고 사물의 모습을 판별하는 것이니, 해석의 의미가 모두 여기에서 귀결된다.
석친釋親〉 이하는 모두 사물의 모습을 말하여 그 다른 점을 해석하였으니 또한 고훈詁訓의 의미이다. 그러기에 고훈詁訓이라고만 해도 모든 편의 제목을 총괄할 수 있다.
지금 정본에 ‘’로 되어 있는 것은 ≪시경詩經≫의 “고훈시식古訓是式(옛 가르침을 법으로 삼는다.)”에 대해 모전毛傳에 “이다.” 한 것 때문이니, 그렇다면 ‘고훈故訓’은 옛날의 전훈典訓이다.
옛날의 전훈典訓을 따라 을 만든 것은 의리상 혹 당연한 일이다. 모전毛傳를 해석하지 않은 것은 각 의 첫머리에 나누어 두어 의리가 쉽게 밝혀지고 간략한 것을 좋아하는 성품이어서 을 만들지 않은 것이다.
정현鄭玄 아래에 이 없어 굳이 분별하는 혐의를 범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 를 주석하고도 이라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는 차례이다. 글자는 아래에 를 쓴다.” 하였으니, 제일第一이라고 한 것은 그 차례가 첫 번째가 됨을 말한 것이니, 선후를 분별하기 위한 것이다.


역주
역주1 陸德明 : 唐나라 사람으로 高祖 때 國子博士를 지냈으며 모든 經書에 주를 내고 ≪經典釋文≫ 30권을 지었다.
역주2 音義 : 陸德明의 ≪經典釋文≫ 중 〈毛詩音義〉를 말한다. 注音과 釋義를 겸하고 있다.
역주3 禹貢 : ≪尙書≫의 편명으로 夏나라의 禹임금이 홍수를 다스려 천하의 판도를 九州로 나누고 산천의 경계와 산수의 형세를 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역주4 雍州 : 荊州․揚州․兗州․豫州 등과 함께 禹임금이 다스리던 9州의 하나이다.≪尙書 夏書 禹貢≫
역주5 : 毛序를 가리킨다.
역주6 (○) : 저본의 구성과 내용의 연결을 고려해 衍字로 처리하고, 단을 바꾸어 번역하였다.
역주7 金縢 : ≪尙書≫의 편명이다. 周 武王이 혁명한 후 병이 들었을 때 周公이 하늘에 請命한 말을 적어서 궤에 넣고 자물쇠로 잠가 두었다는 일종의 秘藏이다.
역주8 黃鳥顯綿蠻之貌 : 〈綿蠻〉은 ‘綿蠻黃鳥 止于丘隅’에서 ‘綿蠻’을 취하여 편명으로 삼았다.
역주9 草蟲棄喓喓之聲 : 〈草蟲〉은 ‘喓喓草蟲 趯趯阜螽’에서 ‘草蟲’을 취하여 편명으로 삼았다.
역주10 瓜瓞取綿綿之形 : 〈綿〉은 ‘綿綿瓜瓞 民之初生 自土沮漆’에서 ‘綿’을 취하여 편명으로 삼았다.
역주11 瓠葉舍番番之狀 : 〈瓠葉〉은 ‘幡幡瓠葉 采之亨之’에서 ‘瓠葉’을 취하여 편명으로 삼았다.
역주12 夭夭與桃名而俱擧 : 〈桃夭〉은 ‘桃之夭夭 灼灼其華’에서 ‘桃夭’를 취하여 편명으로 삼았다.
역주13 蚩蚩從氓狀而見遺 : 〈氓〉은 ‘氓之蚩蚩 抱布貿絲’에서 ‘氓’을 취하여 편명으로 삼았다.
역주14 召旻韓奕則采合上下 : ‘旻天疾威……有如召公’에서 ‘召旻’을 취하여 편명으로 삼은 경우와 ‘奕奕梁山……韓侯受命’에서 ‘韓赫’을 취하여 편명으로 삼은 경우를 가리킨다.
역주15 騶虞權輿則竝擧篇末 : ‘彼茁者葭……于嗟乎騶虞’에서 ‘騶虞’를 취하여 편명으로 삼은 경우와 ‘於我乎……不承權輿’에서 ‘權輿’를 취하여 편명으로 삼은 경우를 가리킨다.
역주16 爾雅 : 중국에서 가장 오랜 字書로 儒家의 이른바 ‘13經’ 가운데 하나이다. ≪漢書≫ 〈藝文志〉에는 3卷 20篇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 전해지는 板本은 ‘釋詁’‚ ‘釋言’‚ ‘釋訓’, ‘釋親’‚ ‘釋宮’‚ ‘釋器’‚ ‘釋樂’‚ ‘釋天’, ‘釋地’, ‘釋丘’, ‘釋山’, ‘釋水’, ‘釋草’‚ ‘釋木’‚ ‘釋蟲’‚ ‘釋魚’, ‘釋鳥’‚ ‘釋獸’‚ ‘釋畜’의 19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釋詁’, ‘釋言’, ‘釋訓’ 3편은 同義語를 분류하고 있으며, 나머지 篇들은 사물의 명칭이나 語義를 해설하고 있다.
역주17 定本 : 唐代의 著名한 訓詁學者인 顔師古(581~645)가 唐 太宗의 命에 따라 저술한 ≪詩經≫, ≪書經≫, ≪禮記≫, ≪易經≫, ≪春秋≫의 주석서인 ≪五經定本≫을 말한다.
역주18 古訓是式 : 〈大雅 蒸民〉에 보인다.

모시정의(1) 책은 2019.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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