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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詩正義(2)

모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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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小星 惠及下也 夫人 無妬忌之行하여 惠及賤妾하니 進御於君 知其命有貴賤하여 能盡其心矣
【箋】以色曰妬 以行曰忌貴賤이라
【疏】‘小星(二章章五句)’至‘其心矣’
○正義曰:作小星詩者, 言夫人以恩惠, 及其下賤妾也. 由夫人無妬忌之行, 能以恩惠及賤妾, 令得進御於君,
故賤妾亦自知其禮命, 與夫人貴賤不同, 能盡其心, 以事夫人焉.
言夫人惠及賤妾, 使進御於君, 經二章上二句是也, 衆妾自知卑賤, 故抱衾而往御, , 下三句是也.
旣荷恩惠, 故能盡心, 述夫人惠下之美, 於經無所當也. 此賤妾, 對夫人而言, 則摠指衆妾媵與姪․娣, 皆爲賤妾也.
曲禮下云 “公侯有妾.” 謂在之外, 若內司服女御. 注‘以衣服進’者, 彼暫時之事, 不得次序進御’, 明不在此賤妾之中.
【疏】箋‘命謂禮命貴賤’
○正義曰:命謂貴賤者, 夫人禮命, 貴與君同, 故稱曰小君, 衆妾則賤, 故喪服注云 “貴者視卿, 賤者視大夫也.”
妾之貴者, 夫人姪娣也, 卽喪服所謂貴臣妾也, 左氏皆言以夫人之姪娣爲繼室, 明其貴也.
何休云 “夫人無子, 立右媵之子, 右媵無子, 立左媵之子.” 以二媵爲貴, 與禮不合,
故韓奕箋 ‘獨言娣, 擧其貴’者, 是姪娣貴於媵之義.
嘒彼小星이여 三五在東이로다
【傳】嘒 微貌 小星 衆無名者이요 噣宿 四時更見이라
【箋】箋云 衆無名之星 隨心噣하여 在天 猶諸妾隨夫人하여 以次序進御於君也
心在東方 三月時也 噣在東方 正月時也 如是終歲列宿更見이라
○爾雅云 噣 謂之이라
肅肅宵征하여 夙夜在公하니 寔命不同이라
【傳】肅肅 疾貌이라 是也 命不得同於列位也
【箋】箋云 夙 早也 謂諸妾 肅肅然夜行하여 或早或夜 在於君所하여 以次序進御者
是其禮命之數不同也 凡妾 御於君 不當夕이라
○寔 韓詩作實하니 云有也
【疏】‘嘒彼’至‘不同’
○正義曰:言嘒然微者, 彼小星, 此星雖微, 亦隨三星之心, 五星之噣, 以次列在天, 見於東方,
以興禮卑者, 是彼賤妾, 雖卑, 亦隨夫人, 以次序進御於君所, 由夫人不妬忌, 惠及故也.
衆妾自知己賤, 不敢同於夫人, 故肅肅然夜行, 或早或夜, 在於君所.
夜來早往, 或夜往而早來, 不敢當夕, 是禮命之數, 不得同於夫人故也.
혼효야중성지도昏曉夜中星之圖(≪왜한삼재도회倭漢三才圖會≫)혼효야중성지도昏曉夜中星之圖(≪왜한삼재도회倭漢三才圖會≫)
【疏】傳‘嘒彼’至‘更見’
○正義曰:此言小星, 故爲微貌. 雲漢傳曰 “嘒, 星貌”者, 以宣王仰視, 不止小星, 故直言星貌, 兼大星皆在也.
嘒之爲貌, 不甚大明, 比於日月爲小, 故大星小星, 皆得爲小貌.
知三爲者, 下章云 “維參與昴.” 昴不五星, 則五, 非下章之昴也, 五旣非昴, 則三亦非參,
列宿之大, 房․心․參伐, 三旣非參, 而心亦三星, 故知三謂心也.
綢繆傳曰‘三星 參也’者, 以其刺昏姻不得其時, 擧正時以刺之.
冬日之昏, 在天在戶, 唯參爲然. 故知非心也.
【疏】皆爲心, 心實三星, 而傳不明說, 蓋從此爲心, 以其心稱三爲正, 故此稱三以對參也.
箋則三皆爲心, 以其心實三星而列宿之尊, 故元命苞曰 “心爲天王.” 公羊又云 “心爲大辰.” 故言三星, 此及綢繆․苕之華皆云心也.
知五是噣者, 元命苞云 “柳五星.” 釋天云 “咮謂之柳.” 天文志曰 “柳謂鳥喙.” 則喙者柳星也, 以其爲鳥星之口, 故謂之喙.
心東方之宿, 柳南方之宿, 著明者, 故以比夫人也.
言‘四時更見’者, 見連言在東, 恐其俱時在東, 故云 ‘四時之中更迭見之’.
【疏】箋‘衆無’至‘更見’
○正義曰:經言‘在東’, 箋云‘在天’者, ‘在東’, ‘據初見之方, 此不取所見之方爲義, 直取星之在天, 似婦人之進於夫, 故變言‘在天,
綢繆言‘三星在天’, 傳曰 “見於東方者.” 彼取記候, 須所在之方爲義, 故變言‘在東’.
經取其韻, 注說其義, 故皆反其經也. 又心在東方, 三月時, 喙在東方, 正月時, 是不同時見也, 二者同在春見, 但異月耳.
云‘四時’者, ‘如是終歲列宿更見’, 因明二十八宿更迭而見, 不止於心喙也.
【疏】傳‘命不得同於列位’
○正義曰:雖同事於君, 夫人貴而妾賤, 禮命之數, 不得同於行列等位.
【疏】箋‘諸妾’至‘當夕’
○正義曰:書傳曰 “古者, 后夫人將侍君, 前息燭, 後擧, 至於房中, 釋朝服, 襲燕服, 然後入御於君,
雞鳴, 大師奏雞鳴於階下, 然後夫人鳴佩玉於房中, 告去.”
由此言之, 夫人往來舒而有儀, 諸妾則肅肅然夜而疾行, 是其異也.
言‘或早或夜 在於君所’者, 謂諸妾, 夜晩始往, 及早來也, 亦異於夫人也.
【疏】或以爲早謂夜初, 妾有貴賤, 往有早晩. 知不然者, 以其詩言夙夜者, 皆記昏爲夜, 晨初爲早, 未有以初昏爲夙者.
又序云‘知其命有貴賤’, 與此‘寔命不同’, 一也, 明此亦不同於夫人, 非妾中自不同也.
言‘凡妾御於君 不當夕’者, 解所以夜晩, 乃往之意, 由妾御於君不當夕故也.
內則云 “妻不在, 妾御莫敢當夕.” 注云 “避女君之御日.” 與此不同者, 彼妻不在, 妾不往御, 此自往御之時, 不敢當夕而往,
文取於彼, 義隨所證, 亦斷章之義也.
嘒彼小星이여 維參與昴로다
【傳】參 伐也 留也
【箋】箋云 此言衆無名之星 亦隨伐留在天이라
○參 星名也 一名伐이요一名留 二星 皆西方宿也
【疏】傳‘參伐 昴留’
○正義曰:天文志云 “參, 白虎宿, 三星直, 下有三星, 旒曰伐, 其外四星, 左右肩股也.” 則參, 實三星, 故綢繆傳曰 “三星, 參也.”
以伐與參連體, 參爲列宿, 統名之, 若同一宿然, 但伐亦爲大星, 與參互見, 皆得相統,
故周禮‘熊旂六旒以象伐’, 注云 “伐屬白虎宿, 與參連體而六星, 言六旒, 以象伐.” 明伐得統參也.
是以演孔圖云 “參以斬伐.” 公羊傳曰 “伐爲大辰.” 皆互擧相見之文也, 故言‘參伐’也, 見同體之義.
元命苞云 “昴六星, 昴之爲言留, 言物成就繫留.” 是也. 彼昴留爲一, 則參伐, 明亦爲一也.
肅肅宵征이여 抱衾與裯하니 寔命不猶로다
【傳】衾 被也 襌被也 若也
【箋】箋云 裯 牀帳也 諸妾夜行與牀帳 待進御之次序不若이니 亦言尊卑異也
【疏】傳‘衾被 裯襌被’
○正義曰:葛生曰 “錦衾爛兮.” 是衾爲臥物, 故知爲被也.
今名曰被, 古者曰衾, 也. 以衾旣是被, 裯亦宜爲臥物, 故爲襌被也.
【疏】箋‘裯牀帳’
○正義曰:鄭以衾旣爲被, 不宜復云襌被也, 漢世名帳爲裯, 蓋因於古, 故以爲牀帳.
鄭志張逸問 “此箋不知何以易傳, 又諸妾抱帳, 進御於君, 有常寢, 何其碎.”
答曰 “今人名帳爲裯, 雖古無名被爲裯. 諸妾何必人抱一帳, 施者因之, 如今漢抱帳也.” 是鄭之改傳之意.
云施者因之, 內則注云 “諸侯取九女, 姪娣兩兩而御, 則三日也, 次兩媵, 則四日也, 次夫人夜, 則五日也.”
是五日之中, 一夜夫人, 四夜媵妾, 夫人御後之夜, 則次御者, 抱衾而往,
其後三夜, 御者因之, 不復抱也, 四夜旣滿, 其來者, 又抱之而還, 以後夜, 夫人所專, 不須帳也.
【疏】所施帳者, 爲二人共侍於君, 有須在帳者. 妾往必二人俱往, 不然不須帳. 故天子九嬪以下, 九人一夜, 明九人更迭而往來矣.
其御, 望前先卑, 望後先尊, 宜二媵下姪娣畢, 次二媵, 次夫人下姪娣, 次夫人,
望後乃反之, 則望前, 最賤妾抱帳往, 貴者抱之還, 望後, 貴者抱之往, 賤者抱之還, 帳爲諸妾而有, 異於夫人也.
小星二章이니 章五句


소성小星〉은 은혜가 아래에 미친 것을 읊은 시이다. 부인夫人투기妬忌하는 행실이 없어 은혜가 천첩에 미치니, 〈천첩들이〉 군주에게 나아가 모실 적에 예명禮命에 귀천이 있음을 알아 그 마음을 다한 것이다.
표정으로 함을 라고 하고, 행동行動으로 함을 라고 한다. 예명禮命의 귀천을 말한다.
의 [소성小星]에서 [기심의其心矣]까지
정의왈正義曰:〈소성小星〉시를 지은 것은 부인의 은혜가 아래의 천첩에게 미침을 말한 것이다. 부인이 투기하는 행실이 없어 은혜가 천첩에게 미쳐 인군에게 나아가 모실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천첩들도 스스로 자신의 예명禮命이 부인과는 귀천이 같지 않음을 알아 마음을 다하여 부인을 잘 섬긴 것이다.
‘부인의 은혜가 천첩에 미쳐 인군에게 나아가 모시게 하였다.’라고 한 것은 두 장의 위 두 구가 이것이고, ‘중첩衆妾이 스스로 비천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불을 가지고 가서 모시되, 저녁때에는 가서 모시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아래 세 구가 이것이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의 은혜가 아래에 미친 아름다움을 기술한 것이나, 에는 해당되는 곳이 없다. 여기의 천첩은 부인을 상대하여 말한 것이니, 곧 중첩인 를 통틀어 가리킨 것이니, 모두 천첩賤妾이다.
예기禮記≫ 〈곡례 하曲禮 下〉에 “는 첩이 있다.”라고 한 것은 구녀九女 이외에 있음을 말한 것이니, ≪주례周禮≫ 〈천관 내사복天官 內司服〉의 여자 시종[여어女御]과 같다. 〈내사복內司服〉의 에 ‘의복을 올린다.’라고 한 것은 여자 시종이 잠시 모시는 일이지 순서대로 나아가 모시는 것이 아니니, 분명 이 천첩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다.
의 [명위예명귀천命謂禮命貴賤]
정의왈正義曰은 귀천을 말한다는 것은, 부인의 예명禮命은 귀함이 인군과 같으므로 ‘소군小君’이라 칭하고, 중첩衆妾은 천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의례儀禮≫ 〈상복喪服〉의 에서 “귀한 자는 의 예에 견주고, 천한 자는 대부大夫의 예에 견준다.”라고 한 것이다.
첩 중에 귀한 자는 부인의 이니, 곧 〈상복喪服〉에서 말한 귀신貴臣귀첩貴妾이니,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모두 ‘부인의 계실繼室로 삼는다.’라고 한 것은 그들의 귀함을 밝힌 것이다.
하휴何休는 “부인이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우잉첩右媵妾의 아들을 양자로 세우고, 우잉첩右媵妾이 아들이 없으면 좌잉첩左媵妾의 아들을 세운다.”라고 하였는데, 두 잉첩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대아 한혁大雅 韓奕〉의 〈‘여러 들이 따르니[제제종지諸娣從之]’에 대한〉 에 ‘〈에서〉 만을 말한 것은 그의 귀함을 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부인의 가 잉첩보다 귀하다는 뜻이다.
희미한 저 작은 별들 심수心宿(주)宿 동쪽에 있네
는 희미한 모습이다. 소성小星은 이름 없는 뭇별들이다. 심수心宿이고 주수噣宿이니 계절에 따라 번갈아 나타난다.
전운箋云:이름 없는 뭇별들이 심수心宿주수噣宿를 따라 하늘에 있는 것이, 여러 첩들이 부인을 따라 순서대로 인군에게 나아가 모시는 것과 같다.
심수心宿가 동방에 있을 때는 3월이고, 주수噣宿가 동방에 있을 때는 정월이니, 이와 같이 한 해를 마칠 때까지 28宿가 번갈아 나타난다.
○≪이아爾雅≫ 〈석천釋天〉에는 “유수柳宿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빠른 걸음으로 밤에 가서 이른 새벽 늦은 밤 공소에 있으니 이는 예명禮命이 같지 않아서라오
숙숙肅肅은 ‘빠른 모양’이다. 는 ‘밤’이다. 은 ‘감’이다. 은 ‘이것’이다. 예명禮命이 부인의 열위列位와 같을 수 없어서이다.
전운箋云은 ‘일찍’이다. 여러 첩들이 빠른 걸음으로 밤에 가서,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인군의 처소에 있으면서 순서대로 나아가 모시는 것은 예명禮命가 같지 않기 때문임을 말한 것이다. 첩들은 인군을 모심에 있어 시침侍寢하지는 못한다.
은 ≪한시韓詩≫에는 ‘’자로 되어 있으니, ‘있음’을 이른다.
의 [혜피嘒彼]에서 [부동不同]까지
정의왈正義曰혜연嘒然히 희미한 것은 저 작은 별들인데, 이 별들이 비록 희미하지만 또한 세 개의 별인 심수心宿와 다섯 개의 별인 주수噣宿를 따라 하늘에 차례로 줄지어 동방에 나타남을 말한 것이다.
이것으로 예명禮命이 낮은 자는 바로 저 천첩들인데 비록 지위가 낮지만, 역시 부인을 따라 순서대로 인군의 처소에 나아가 모시니, 이는 부인이 투기하지 않아 은혜가 미쳤기 때문임을 한 것이다.
여러 첩들이 스스로 자기가 천하여 감히 부인과 같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빠른 걸음으로 밤에 가서 혹 이른 새벽이나 혹 밤에 인군의 처소에 있는 것이니,
밤에 왔다가 새벽에 돌아가거나, 밤에 돌아갔다가 이른 새벽에 오기도 하여, 감히 시침侍寢하지 못하는 것은 예명禮命가 부인과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십팔수도분방위지도二十八宿度分方位之圖(≪왜한삼재도회倭漢三才圖會≫)이십팔수도분방위지도二十八宿度分方位之圖(≪왜한삼재도회倭漢三才圖會≫)
의 [혜피嘒彼]에서 [경현更見]까지
정의왈正義曰:여기는 소성小星을 말하였기 때문에 〈가〉 희미한 모양이 된다. 〈대아 운한大雅 雲漢〉 〈‘반짝이는 별 있으니[유혜기성有嘒其星]’의〉 에서 “는 별의 모양이다.”라고 한 것은 선왕宣王이 쳐다본 것이 작은 별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모星貌’라고만 하였으나, 큰 별들도 겸하여 모두 있는 것이다.
희미한 모양은 그다지 크게 밝지 못하고, 해나 달에 비하면 작다. 그리하여 큰 별이나 작은 별이 모두 작은 모양이 되는 것이다.
심수心宿임을 안 것은, 아래 장에서 “삼수參宿묘수昴宿이다.”라고 하였는데, 묘수昴宿는 5개의 별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는 아래 장의 묘수昴宿가 아니다. 묘수昴宿가 아니고 보면 삼수參宿가 아니다.
28宿에서 큰 별은 방수房宿심수心宿삼벌수參伐宿인데, 삼수參宿가 아니고 심수心宿 역시 세 개의 별이다. 그리하여 심수心宿라 한 것을 안 것이다.
당풍 주무唐風 綢繆〉 〈‘세 개의 별이 동방에 있다[삼성재천三星在天]’의〉 에 “세 개의 별은 삼수參宿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시는 혼인을 제때에 하지 못한 것을 풍자한 것이니, 바른 때를 들어 풍자한 것이다.
겨울철의 저물녘 하늘에 보이고 창문에 보이는 별은 삼수參宿만이 그러하다. 그리하여 〈〈주무綢繆〉에서 말한 3개의 별은〉 심수心宿가 아님을 안 것이다.
세 개의 별이 통발에 있는 것은 모두 심수心宿이다. 심수心宿는 실제 세 개의 별인데도 에서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니, 이는 이 별이 심수心宿인 것을 따라 심수心宿으로 칭함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을 말하여 삼수參宿와 대응시킨 것이다.
에서는 을 모두 심수心宿로 여겼으니, 이는 심수心宿가 실제 세 개의 별로서 열수列宿 중에 존귀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춘추위春秋緯≫ 〈원명포元命苞〉에서 “심수心宿천왕天王이다.”라고 하고,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또 “심수心宿대신大辰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삼성三星’이라고 한 것이고, 이 편과 〈당풍 주무唐風 綢繆〉와 〈소아 초지화小雅 苕之華〉에서 모두 심수心宿라 한 것이다.
가 이 주수噣宿임을 안 것은 〈원명포元命苞〉에서 “유수柳宿는 다섯 개의 별이다.”라고 해서이다. ≪이아爾雅≫ 〈석천釋天〉에 “()를 라 한다.”라고 하고, ≪한서漢書≫ 〈천문지天文志〉에 “유수柳宿는 새의 부리[조훼鳥喙]를 말한다.”라고 하였으니, 유수柳宿이니 유수柳宿조성鳥星의 입으로 여긴 것이다. 그리하여 라 한 것이다.
심수心宿는 동방의 宿이고 유수柳宿는 남방의 宿인데 밝게 드러난 별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부인에 비유한 것이다.
사시경현四時更見’이라고 한 것은 〈에〉 ‘재동在東’을 이어 말한 것을 보고는 이들이 같은 때에 동방에 있는 것이라고 여길까 해서이다. 그리하여 ‘계절에 따라서 번갈아 나타난다.’라고 한 것이다.
의 [중무衆無]에서 [경현更見]까지
정의왈正義曰에서는 ‘재동在東’이라고 하고, 에서는 ‘재천在天’이라고 한 것은, ‘재동在東’이 별이 처음 나타난 방위를 근거로 한 것인데, 에서는 나타난 방위를 취하여 뜻으로 삼지 않고, 별이 하늘에 나타난 것이 마치 부인이 남편에게 나아감과 비슷한 것만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재천在天’으로 바꾸어 말한 것이다.
당풍 주무唐風 綢繆〉에서 ‘삼성재천三星在天’을 말하였는데, 그 에서 “동방에 나타난 것이다.”라고 한 것은, 〈주무綢繆〉에서는 절후節侯를 기록하면서 반드시 별이 나타난 방위를 뜻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재동在東’으로 바꾸어 말한 것이다.
을 맞추었고, 는 그 뜻을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두 가 모두 과 반대이다. 또 심수心宿가 동방에 있는 때는 3월이고, 훼수喙宿가 동방에 있는 때는 정월이니 같은 때에 나타나지는 않으니, 이 둘은 똑같이 봄에 나타나고 달만 다르다.
의 ‘사시四時’에 대하여 에서 ‘이와 같이 한 해를 마칠 때까지 28宿가 번갈아 나타난다.[여시종세 열수경현如是終歲 列宿更見]’라고 한 것은 이를 통하여 28宿가 계절에 따라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 심수心宿훼수喙宿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의 [명부득동어열위命不得同於列位]
정의왈正義曰:비록 인군을 같이 모시지만, 부인은 귀하고 첩은 천하여 예명禮命가 항렬의 등위와 같을 수 없는 것이다.
의 [제첩諸妾]에서 [당석當夕]까지
정의왈正義曰:≪상서대전尙書大傳≫에 “옛날에 후부인后夫人이 인군을 모시려 할 때에는, 앞은 등불을 끄고 뒤는 등불을 들고 방안에 이르러 조복을 벗고 연복燕服을 덧입은 뒤에 들어가서 임금을 모시고,
닭이 울어 악사가 계단 아래서 〈제풍 계명齊風 雞鳴〉을 연주하면 그 뒤에 부인이 방안에서 패옥을 울려 나갈 것을 고한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말해보면, 부인은 왕래를 여유롭게 하여 의표가 있으나, 여러 첩들은 빠른 걸음으로 밤에 가야 되니 이것이 다른 점이다.
혹조혹야 재어군소或早或夜 在於君所’란 첩들이 늦은 밤에야 〈임금의 처소로〉 비로소 갔다가 이른 새벽이 되면 〈자기 처소로〉 돌아옴을 말하니, 역시 부인과 다르다.
혹자는 ‘는 밤의 초저녁을 말하니, 첩 중에 귀천이 있어 인군에게 가는데 조만早晩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지 않음을 안 것은, 시에서 숙야夙夜를 말할 경우에 모두 ‘’을 로, ‘신초晨初’를 로 기록하여 ‘초혼初昏’을 이라 한 곳은 없다.
에서 말한 ‘지기명유귀천知其命有貴賤’은 여기의 ‘식명부동寔命不同’과 같으니, 이 또한 분명 첩들이 부인과 같지 않은 것이지, 첩들 가운데서 본래 같지 않은 것이 아니다.
범첩어어군 부당석凡妾御於君 不當夕’이란 첩들은 늦은 밤에야 비로소 간다는 뜻을 해석한 것이니, 첩은 인군을 모심에 저녁때를 당하여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처가 없더라도 첩은 감히 모시고 자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에 “여군女君이 모시는 날을 피한 것이다.”라고 하여, 이 시와 다른 것은 〈내칙內則〉은 처가 없을 때라도 첩은 가서 대신 모시지 못한다는 것이고, 여기는 자기가 가서 모실 때에 감히 저녁때를 당하여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내칙內則〉의 글을 가져다가 뜻에 따라 증명하였으니, 또한 단장취의斷章取義한 것이다.
희미한 작은 별들 삼수參宿묘수昴宿를 따르네
벌수伐宿이고 유수留宿이다.
전운箋云:이는 이름 없는 뭇 별들 역시 벌수伐宿유수留宿를 따라 하늘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은 별이름인데 일명 벌수一名 伐宿이고, 일명 유숙一名 留宿이니, 두 별()은 모두 서방의 宿이다.
의 [삼벌 묘류參伐 昴留]
정의왈正義曰:≪한서漢書≫ 〈천문지天文志〉에 “삼성參星백호수白虎宿인데, 세 개의 별이 가로로 나란히 있고, 그 아래에 세 개의 별이 있는데, 술[]처럼 늘어진 별을 ‘벌수伐宿’라 하며, 바깥쪽의 네 개의 별은 좌우의 어깨와 다리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삼수參宿는 실제 세 개의 별이다. 그리하여 〈당풍 주무唐風 綢繆〉의 에서 “삼성三星삼수參宿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는 벌수伐宿삼수參宿에 이어져 있고 삼수參宿열수列宿이기 때문에 총칭하여 마치 하나의 별자리인 듯이 한 것이다. 다만 벌수伐宿도 큰 별로 삼수參宿와 나란히 나타나 모두 서로를 거느린다.
그리하여 ≪주례周禮≫ 〈동관고공기 주인冬官考工記 輈人〉에 ‘곰을 그리고 여섯 개의 술을 드리운 깃발로 벌수伐宿를 상징한다.’의 에 “벌수伐宿백호수白虎宿에 속하는데 삼수參宿와 이어져 여섯 개의 별이니, ‘육유六旒’를 말하여 벌수伐宿를 상징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분명 벌수伐宿삼수參宿를 거느린다.
이 때문에 ≪춘추위春秋緯≫ 〈연공도演孔圖〉에서 “삼수參宿벌수伐宿한다.”라고 하고,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벌수伐宿는 큰 별이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서로 나타남을 번갈아 거론한 글이다. 그리하여 삼수參宿벌수伐宿를 말하여 동체同體인 뜻을 나타낸 것이다.
원명포元命苞〉에서 “묘수昴宿는 여섯 개의 별이니, 라 한 뜻은 의 완성이 여기에 달려 있음을 말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저 묘수昴宿유수留宿는 같은 별이니 그렇다면 삼수參宿벌수伐宿도 분명 같은 별이다.
빠른 걸음으로 밤에 가네 이불 홑이불 안고 가니 이는 예명禮命이 달라서라오
은 ‘이불’이고 는 ‘홑이불’이다. 는 ‘같음’이다.
전운箋云는 침상에 치는 휘장이다. 첩들이 밤에 갈 적에 이불과 침상의 휘장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인군에게 나아가 모시는 차례를 기다림이 같지 않아서이니, 역시 존비가 다름을 말한 것이다.
의 [금피 주단피衾被 裯襌被]
정의왈正義曰:〈당풍 갈생唐風 葛生〉에 “비단이불 찬란하네.[금금란혜錦衾爛兮]”라고 하였는데, 이 은 눕는 데 쓰는 것이다. 그리하여 임을 안 것이다.
지금은 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라고 하였고 ≪논어論語≫에는 침의寢衣라고 하였다. 이고 보면 도 눕는 데 쓰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홑이불로 여긴 것이다.
의 [주 상장裯 牀帳]
정의왈正義曰정현鄭玄이면 다시 단피襌被를 말함은 합당하지 않고, 나라 때에는 라 하였으니 이는 옛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기 때문에 침상에 치는 휘장으로 여긴 것이다.
정지鄭志≫에 장일張逸이 “여기의 에서 어찌하여 의 내용을 바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첩들이 휘장을 가지고 간다면, 인군을 모신 곳에는 항상 사용하는 침구가 놓여있는데, 어찌 이와 같이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까?”라고 하니,
정현鄭玄이 “지금 사람들은 라고 하니, 비록 옛날이라도 라고 이른 적은 없었다. 또 첩들이 어찌 반드시 사람마다 휘장을 하나씩 가지고 가겠는가. 설치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니, 지금 나라의 ‘포장抱帳’과 같은 것이다.”라고 답하였으니, 이것이 정현鄭玄의 뜻을 바꾼 것이다.
‘설치한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한 것은, ≪예기禮記≫ 〈내칙內則〉의 에 “제후가 9녀에게 장가들면 가 둘씩 모시니 곧 3일간이고, 다음은 두 이 모시니 곧 4일째이고, 다음은 부인이 온밤을 차지하니 곧 5일째이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5일 가운데 하룻밤은 부인이 모시고 4일 밤은 들이 모시니, 부인이 모신 다음 날 밤에는 다음 모실 잉첩이 을 가지고 가고,
그 뒤 3일간의 밤에는 모시는 자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다시 가져가지 않다가, 4일째 밤이 끝나면 그날 모시는 잉첩이 다시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니, 이 다음날의 밤은 부인이 오로지 모시는 밤이어서 휘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휘장을 치는 것은 두 사람이 인군을 함께 모시기 때문이고, 휘장을 친 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첩이 모시러 갈 적에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가서이니, 그렇지 않다면 휘장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하여 천자의 경우 9 이하는 9인이 한 밤씩을 모시니, 분명 9인이 번갈아 왕래하는 것이다.
모시는 순서는 보름 전까지는 신분이 낮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보름 후에는 존귀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그러니 〈보름 전까지는〉 반드시 두 을 따라온 들이 모시고 난 뒤에 두 이 모시고, 다음으로 부인을 따라온 가 모시며, 다음으로 부인이 모시고,
보름 후에는 이와 반대로 하니, 그렇다면 보름 전에는 가장 천한 첩이 휘장을 가지고 가서 귀한 자가 이를 가지고 돌아오고, 보름 후에는 귀한 자가 가지고 가서 천한 자가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다. 휘장은 첩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부인의 경우와는 다르다.
소성小星〉은 2이니 마다 5이다.


역주
역주1 禮命 : 국가의 官階와 品級에 따른 禮數와 군왕의 策命을 말한다. ≪周禮≫ 〈天官 小宰〉에 “〈舊法에 의해 이루어진 官府의 여덟 가지 品式으로 나라를 다스리니〉 祿의 多少와 지위의 前後에 다툼이 있으면 그 사람의 禮命의 策書로 따지는 것이다.[聽祿位以禮命]”라고 하였는데, 王安石은 ≪周官新義≫에서 “禮엔 數가 있고 命엔 등급이 있으니 祿位를 이 禮數와 策命의 일로 살피는 것이다.[聽祿位以禮命者 禮有數 命有等 祿位視此制之故也]”라고 하였다.
역주2 不當夕 : 여기서는 첩은 부인이 인군을 모시는 날의 저녁에는 가서 모시지 못함을 말한다. 반면 ≪禮記正義≫ 〈內則〉의 疏에는 “妾은 항상 부인이 〈인군을〉 모시는 날을 피해야 한다. 妾은 부인이 모시는 날을 감히 담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설사 본인이 모시는 날이라도 밤에는 감히 담당하지 못한다.[妾恒辟女君之御日 非但不敢當女君之御日 縱令自當君之御日 猶不敢當夕而往]”라고 하였다.
역주3 九女 : 제후의 부인과 첩을 말하는데, 부인 1인과 그의 姪․娣 2인 및 媵妾 2인과 그들의 姪․娣 4인이다. ≪春秋公羊傳≫ 莊公 9년에 “諸侯가 한 나라에 장가들면 두 나라에서 잉첩을 보내면서 姪과 娣를 딸려 보낸다. 姪은 누구인가? 오빠의 딸이고, 娣는 누구인가? 동생이니, 諸侯는 한 번에 九女를 맞아 들이는 것이다.[諸侯娶一國 則二國往媵 以姪娣從 姪者何 兄之子也 娣者何 弟也 諸侯一聘九女]”라고 하였다.
역주4 (賤)[貴]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貴’로 번역하였다.
역주5 : 南方朱雀 7宿 중에 세 번째 宿를 말한다.
역주6 (雖)[命]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命’으로 번역하였다.
역주7 (星)[心]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心’으로 번역하였다.
역주8 三星在罶 : 〈小雅 苕之華〉의 詩語로서 心宿가 과부가 설치한 물고기 잡는 통발을 잠깐 비추고 지나감을 말한 것인데, 이는 부도덕한 周 왕실이 곧 망하여 오래갈 수 없음을 노래한 것이다.
역주9 (獨)[燭]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燭’으로 번역하였다.
역주10 (衾)[被]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被’로 번역하였다.
역주11 論語謂之寢衣 : ≪論語≫ 〈鄕黨〉에 “반드시 寢衣를 두셨으니, 길이는 키의 한배 반이다.[必有寢衣 長一身有半]”라고 하였는데, 注에 孔安國이 “寢衣는 지금의 被이다.[今之被也]”라고 한 것을 말한다.
역주12 (連)[專]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專’으로 번역하였다.

모시정의(2) 책은 2019.10.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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