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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詩正義(2)

모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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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정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序】泉水 衛女思歸也 嫁於諸侯러니 父母終 思歸寧而不得이라 故作是詩以自見也
【箋】以自見者 見己志也 國君夫人 父母在則歸寧이어니와 沒則使大夫寧於兄弟 衛女之思歸 雖非禮 思之至也
○見 이라 思之至 一本思作恩이라
【疏】‘泉水(四章 章六句)’至‘以自見’
○正義曰:此時, 宣公之世, 宣父莊, 兄桓. 此言父母已終, 未知何君之女也.
言嫁於諸侯, 必爲夫人, 亦不知所適何國. 蓋時簡札不記, 故序不斥言也. 四章皆思歸寧之事.
【疏】箋‘衛女’至‘之至’
○正義曰:以衛女思歸, 雖非禮, 而思之至極也. 君子善其思, 故錄之也.
毖彼泉水 亦流于淇로다
【傳】興也 泉水始出하여 毖然流也 水名也
【箋】箋云 泉水流而入淇 猶婦人出嫁於異國이라
○毖 韓詩作祕하고 說文作䀣하니 云直視也
有懷于衛 靡日不思로다
【箋】箋云 懷 無也 以言我有所至念於衛하여 無日不思也 所至念者 謂諸姬諸姑伯姊
孌彼諸姬 聊與之謀로다
【傳】孌 好貌 諸姬 同姓之女 願也
【箋】箋云 聊 且略之辭 諸姬者 未嫁之女 我且欲略與之謀婦人之禮하여 觀其志意하니 親親之恩也
【疏】‘毖彼’至‘之謀’
○毛以爲 “毖彼然而流者, 是泉水, 亦流入於淇水, 以興行嫁者是我婦人, 我婦人亦嫁於異國,
故我有所至念於衛, 無一日而不思念之也. 我所思念者, 念孌然彼諸姬未嫁之女, 願欲與之謀婦人之禮.”
○鄭唯以‘聊’爲‘且欲略與之謀’爲異, 餘同.
【疏】傳‘泉水始出 毖然流’
○正義曰:以此連云泉水, 知爲始出毖然流也, 是以衡門傳亦云 “泌, 泉水也.”
言‘亦流于淇’者, 以本敍衛女之情, 故言亦, 亦, 己也.
【疏】箋‘懷至’至‘伯姊’
○正義曰:以下云 ‘靡日不思’, 此懷不宜復爲思, 故以爲‘至念於衛’. 以下文言之, 知至念者, 諸姬伯姊.
【疏】箋‘聊且’至‘之恩’
○正義曰:言且者, 意不盡, 故言‘略之辭’, 以言諸姬是未嫁之辭, 又嚮衛所見, 宜據未嫁者, 傳言同姓之女, 亦謂未嫁也.
言諸姬, 容兄弟之女, 及五服之親, 故言同姓以廣之. 所以先言諸姬, 後姑姊者, 便文互見, 以諸姬摠辭, 又卑欲與謀婦人之禮也.
姑姊尊, 故云問, 明亦與謀婦人之禮. 此衛女思歸, 但當思見諸姬而已, 思與謀婦禮, 觀其志意, 是親親之恩也.
出宿于泲하고 飮餞于禰리라
【傳】泲 地名이라 祖而하고 飮酒於其側曰餞이니 重始有事於道也 地名이라
【箋】箋云 泲禰者 所嫁國適衛之道所經이라 故思宿餞이라
○餞 送行飮酒也 地名이니 韓詩作坭하니 音同이라 道祭也
女子有行 遠父母兄弟
【箋】箋云 行 道也 婦人有出嫁之道하니 遠於親親이라 故禮緣人情하여 使得歸寧이라
問我諸姑하고 遂及伯姊리라
【傳】父之姊妹稱姑 先生曰姊
【箋】箋云 寧則又問姑及姊 親其類也 先姑後姊 尊姑也
【疏】‘出宿’至‘伯姊’
○正義曰:衛女思歸, 言我思欲出宿於泲, 先飮餞於禰而出宿以嚮衛國, 而以父母旣沒, 不得歸寧,
故言女子生而有適人之道, 遠於父母兄弟之親, 故禮緣人情, 使得歸寧, 今何爲不聽我乎.
我之嚮衛, 爲覲問諸姑, 遂及伯姊而已, 豈爲犯禮也哉, 而止我也.
【疏】傳‘泲 地名’至‘禰 地名’
○正義曰:言祖而舍軷 飮酒於其側者, 謂爲祖道之祭, 當釋酒脯於軷, 舍軷, 卽釋軷也.
於時, 送者, 遂飮酒於祖側曰餞, 餞, 送也. 所以爲祖祭者, 重己方始有事於道, 故祭道之神也.
聘禮記曰 “出祖釋軷, 祭酒脯, 乃飮酒於其側.” 注云 “祖, 始也. 旣受之禮, 行出國門, 止陳車騎, 釋酒脯之奠於軷, 爲行始.
詩傳曰 ‘軷, 道祭’, 謂祭道路之神, 春秋傳曰 ‘軷涉山川’, 然則軷, 山行之名也.
道路以阻險爲難, 是以委土爲山, 或伏牲其上, 使者爲軷祭酒脯祈告.
卿大夫處者於是餞之, 飮酒於其側, 禮畢, 乘車轢之而遂行, 舍於近郊矣. 其牲犬羊可也.”
【疏】 “掌馭玉輅, 及犯軷, 遂驅之.” 注云 “封土爲山象, 以菩․․棘․柏爲神主, 旣祭之, 以車轢之而去, 喩無險難也.”
以此言之, 軷者本山行之名, 以祭道路之神, 求無險難, 故取名焉.
知出國而爲之者, 以聘禮․烝民․韓奕, 皆言出祖, 則不在國內, 以祖爲行道之始, 則不得至郊, 故知在國門外也.
以軷者軷壤之名, 與行神之位同, 知‘委土爲山’. 言‘或伏牲其上’者, 據天子諸侯有牲, 卿大夫用酒脯而已.
犬人云 “” 明天子以犬伏於軷上, 羊人無伏祭之事, 則天子不用羊, 詩云 “取羝以軷” 謂諸侯也,
故云 “其有牲, 則犬羊耳” 謂天子以犬, 諸侯以羊, 尊卑異禮也.
【疏】以大馭云 “犯軷” 卽云 “遂驅之” 故知禮畢, 乘車轢之也.
以聘禮上文 “旣受聘享之禮” 云 “遂行, 舍於郊” 故知轢之而遂行, 舍於郊也.
卿大夫之聘, , “又釋幣於行” 注云 “告將行也. ,
天子諸侯有常祀在冬, 大夫三祀, 曰門, 曰行, 曰. 喪禮有‘毁宗躐行. 出于大門’, 則行神之位, 在廟門外西方.
今時民春秋祭祀有行神, 古之遺禮.” 是在家釋幣, 告將行, 出國門用酒脯以祈告, 故二處不同也.
【疏】月令 “冬其祀行” 注依中霤之禮云 “行在廟門外之西, 爲軷壤, 厚二寸, 廣五尺, 輪四尺, 有主有尸, 用特牲.”
是天子諸侯常祀在冬, 與軷異也. 軷祭, 則天子諸侯卿大夫 皆於國外爲之, 大馭云 “犯軷” 詩云 “取羝以軷” 聘禮云 “釋軷” 是也.
又名祖, 聘禮及詩云 “出祖” 是也. 又名道, 曾子問云 “道而出” 是也. 以其爲犯軷, 祭道路之神, 爲行道之始, 故一祭而三名也.
皆先軷而飮餞, 乃後出宿, 此先言出宿者, 見飮餞爲出宿而設, 故先言以致其意. 韓奕云 “韓侯出祖, 出宿于屠.”
旣祖, 卽當出宿, 故彼箋云 “祖於國外, 畢乃出宿者, 示行不留於是也.” 欲先明祖必出宿, 故皆先言出宿, 後言飮餞也.
【疏】聘禮 “遂行, 舍於郊” 則此出宿當在郊. 而傳云‘泲 地名’, 不言郊者, 與下傳互也,
下‘干’云‘所適國郊’, 則此泲亦在郊也, 此泲云‘地名’, 則干亦地名矣. 正以聘禮 “遂行, 舍於郊” 則此衛女思宿焉, 明亦在郊也.
干․泲思宿焉, 傳以爲在郊, 則言․禰思餞焉, 差近在國外耳.
計宿․餞, 當各在一處而已, 而此云泲․禰, 下云干․言, 別地者, 下箋云‘干․言猶泲․禰, 未聞遠近同異.’, 要是衛女所嫁國適衛之道所經見, 所思之耳.
下傳或兼云‘干․言, 所適國郊’者, 一郊不得二地, 宿․餞不得同處, 言衍字耳. 定本集注皆云 “干所適國郊”
【疏】箋‘婦人’至‘歸寧’
○正義曰:此與蝃蝀․竹竿, 文同而義異者, 以此篇不得歸寧而自傷,
故爲由遠親親而望歸寧, 蝃蝀刺其淫奔, 故爲禮自得嫁, 何爲淫奔, 竹竿以不見答, 思而能以禮,
故爲出嫁爲常, 不可違禮. 詩者各本其意, 故爲義不同.
【疏】傳‘父之’至‘曰姊’
○正義曰:釋親文. 孫炎曰 “姑之言古, 尊老之名也.” 然則姑姊, 尊長, 則當已嫁, 父母旣沒, 當不得歸.
所以得問之者, 諸侯之女, 有嫁於卿大夫者, 去歸則見之.
【疏】箋‘寧則’至‘尊姑’
○正義曰:以上章思與諸姬謀, 今復問姑及姊, 故言又也. 不問兄弟宗族, 而問姑及姊, 由親其類也.
出宿于干하고 飮餞于言이라
【傳】干言 所適國郊也
【箋】箋云 干言 猶泲禰 未聞遠近同異
載脂載舝하여 還車言邁
【傳】脂舝其車하여 以還我行也
【箋】箋云 言還車者 嫁時乘來어니 今思乘以歸
○舝 車軸頭金也 還音旋이니 此字例同音이라 更不重出이라
遄臻于衛리니 不瑕有害
【傳】遄이요 遠也
【箋】箋云 瑕猶過也 何也 我還車疾於衛而返하면 於行無過差어늘 有何不可而止我
○害 毛如字하고 鄭音曷이라
【疏】‘出宿’至‘有害’
○毛以爲 “我思欲出宿於干, 先飮餞於言, 而歸衛國耳. 則爲我脂車, 則爲我設舝, 而還迴其車, 我則乘之以行.
而欲疾至衛, 不得爲違禮遠義之害, 何故不使我歸寧乎.” 傳以瑕爲遠, 王肅云 “言願疾至於衛, 不遠禮義之害” 是也.
○鄭唯‘不瑕有害’爲異.
【疏】傳‘脂舝’至‘我行’
○正義曰:古者, 車不駕則脫其舝, 故車舝云 “間關車之舝兮” 傳曰 “間關, 設舝貌” 是也.
今將行, 旣脂其車, 又設其舝, 故云 ‘脂舝其車’. 云還者, 本乘來, 今欲乘以還,
故箋云 ‘言還車者 嫁時乘來 今思乘以歸’
我思肥泉하여 玆之永歎호라
【傳】所出同이나 所歸異爲肥泉이라
【箋】箋云 玆 此也 自衛而來 所渡水 故思此而長歎이라
○肥字或作淝하니 音同이라
【疏】傳‘所出同 所歸異 爲肥泉’
○正義曰:釋水云 “泉歸異出同流, 肥.”
【疏】箋‘自衛’至‘渡水’
○正義曰:以下須․漕是衛邑, 故知此肥泉是衛水也.
思須與漕하니 我心悠悠로다
【傳】須漕 衛邑也
【箋】箋云 自衛而來 所經邑이라 故又思之
【疏】傳‘須漕 衛
○正義曰:鄘云 “以廬於漕”, 漕是衛邑, 須與漕連, 明亦衛邑.
駕言出遊하여 以寫我憂리라
【傳】寫 除也
【箋】箋云 旣不得歸寧하여 且欲乘車出遊하여 以除我憂
【疏】箋‘旣不’至‘我憂’
○正義曰:以此不得歸寧而出遊, 不過出國, 故言且出遊. 竹竿不見答, 故以出遊爲歸,
是以彼箋云 “適異國而不見答, 其除此憂, 維有歸耳.”
泉水四章이니 章六句


천수泉水〉는 나라의 여인이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한 것을 읊은 시이다. 제후諸侯에게 시집을 갔는데 부모父母가 죽자 친정으로 돌아가 문안할 것을 생각하였지만 갈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 시를 지어 자신의 뜻을 드러낸 것이다.
이자현以自見’은 자신의 뜻을 드러낸 것이다. 국군國君부인夫人부모父母가 살아 있을 때에는 돌아가 문안할 수 있으나, 부모가 죽으면 대부大夫로 하여금 형제兄弟에게 안부를 묻게 한다. 나라의 여인이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한 것이 비록 예는 아니지만 생각은 지극하였다.
은 〈‘현’으로 읽으니,〉 의 ‘(드러냄)’도 같다. ‘사지지思之至’는 ‘’가 ‘’으로 되어 있는 본도 있다.
의 [천수泉水]에서 [이자현以自見]까지
정의왈正義曰:이때는 선공宣公의 시대인데, 선공宣公의 아버지는 장공莊公이고 환공桓公이다. 여기에서 부모가 죽었다고 말했으나 어느 군주의 딸인지 알 수 없다.
제후諸侯에게 시집갔다고 말했으니 반드시 제후의 부인夫人일 것이지만 또한 어느 나라로 시집갔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당시의 문서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에서 지적하여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4이 모두 귀녕歸寧할 일을 생각한 것이다.
의 [위녀衛女]에서 [지지之至]까지
정의왈正義曰:이 나라의 여인이 친정으로 돌아가 문안할 것을 생각한 것이 비록 는 아니지만 생각이 지극하였다. 그리하여 군자가 그 생각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채록한 것이다.
졸졸 저 샘물도 기수淇水로 흐르네
이다. 샘물이 처음 솟아 졸졸 흐르는 것이다. 는 물의 이름이다.
전운箋云:샘물이 흘러 기수淇水로 들어가는 것은 부인婦人이 다른 나라로 시집가는 것과 같다.
는 ≪한시韓詩≫에는 ‘’로 되어 있고,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로 되어 있는데 ‘똑바로 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에 가고픈 마음 하루도 그칠 날이 없네
전운箋云는 ‘도착함’이고 는 ‘없음’이다. 이로써 내가 나라에 이르는 마음이 있어서 하루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소지념所至念’은 여러 희씨姬氏를 말하니, 고모와 언니들이다.
곱디고운 고모 언니들 만나서 의논하려네
은 아름다운 모습이고, 제희諸姬동성同姓의 여인이며, 는 ‘원함’이다.
전운箋云는 ‘그런대로’라는 말이고 제희諸姬는 아직 혼인하지 않은 여인이다. 내가 장차 그들과 대략 부인婦人의 예를 상의하여 그들의 뜻을 보려 한 것이니, 친족을 친하게 여기는 은애恩愛이다.
의 [비피毖彼]에서 [지모之謀]까지
모형毛亨은 “‘졸졸 흐르는 것은 샘물인데 또한 기수淇水로 흘러들어간다.’라고 하여, ‘시집간 여인은 나 부인인데, 나 부인도 다른 나라에 시집을 갔다.
그리하여 내가 나라에 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은 곱디고운 시집가지 않은 여러 희씨姬氏의 여인들이니 그들과 부인의 예를 상의하기를 원함을 흥한 것이다.’”라고 여긴 것이다.
정현鄭玄은 ‘’를 ‘차욕략여지모且欲略與之謀’라고 한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다.
의 [천수시출 비연류泉水始出 毖然流]
정의왈正義曰에서 〈‘비피毖彼’에〉 ‘천수泉水’를 이어서 말하였으므로, 처음 나와 졸졸 흐르는 것임을 안 것이다. 이 때문에 〈진풍 형문陳風 衡門〉의 에서도 “는 샘물이다.”라고 한 것이다.
역류우기亦流于淇’라 한 것은 나라 여인의 감정을 서술한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을 말하였으니, 은 자신이다.
의 [회지懷至]에서 [백자伯姊]까지
정의왈正義曰:아래에 ‘미일불사靡日不思’라 하였으니, 여기의 ‘’가 다시 ‘생각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지념어위至念於衛’라 여긴 것이다. 의 아래 글에서 〈제희諸姬를〉 말하였으므로 ‘지념至念’이 희씨姬氏 언니들임을 안 것이다.
의 [요차聊且]에서 [지은之恩]까지
정의왈正義曰:‘’를 말한 것은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대로라는 말이다.’라고 하였고 제희諸姬는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는 말이라고 한 것은 또 이전에 나라에서 보았던 것이니, 마땅히 혼인하기 전을 근거로 한 것이니, 에서 말한 동성의 여인도 아직 혼인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제희諸姬’는 형제兄弟의 딸과 오복五服의 친척을 포함하여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동성同姓이라 하여 확대한 것이다. 먼저 제희諸姬를 말하고 나중에 고자姑姊를 말한 것은 글을 편의대로 써서 서로 나타낸 것이니, 제희諸姬로 총괄하여 말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함께 부인의 예를 상의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고모와 언니는 서열이 높기 때문에 〈아래 경문經文에〉 물었다고 한 것이니, 분명 더불어 부인의 예를 상의한 것이다. 이 나라의 여인이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할 때에 마땅히 제희諸姬를 만날 것을 생각했을 뿐이니, 더불어 부인의 예를 상의하여 그들의 뜻을 볼 것을 생각한 것은 친족을 친하게 여기는 은애恩愛이다.
에 나가 잠을 자고 에서 전별주 마시리라
지명地名이다. 도로신道路神에게 제사 지낼 적에 술과 를 진설하여 제사하고 그 곁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이라 하니, 막 길을 나서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지명地名이다.
전운箋云는 시집간 나라에서 나라로 가는 길에 지나는 곳이다. 그리하여 유숙하고 전별할 것을 생각한 것이다.
행인行人을 전송하며 술을 마시는 것이다. 지명地名이니 ≪한시韓詩≫에 ‘’로 되어 있으니 은 같다. 도로신道路神에게 지내는 제사祭祀이다.
여자女子가 시집가는 도리는 부모형제父母兄弟 멀리함이라네
전운箋云은 ‘도리’이다. 부인婦人에게 시집가는 도리가 있으니, 친애하는 친족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에 인정을 따라 〈친정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문안할 수 있게 하였다.
고모들에게 물어보고 맏언니에게도 물어보려네
아버지의 자매姊妹를 고모라 하고, 형제 중에 먼저 태어난 이를 언니라 한다.
전운箋云귀녕歸寧하게 되면 또 고모와 언니에게 물어보는 것은 친족親族을 친애하는 것이고, 고모에게 먼저 묻고 나서 언니에게 묻는 것은 고모를 높이는 것이다.
의 [출숙出宿]에서 [백자伯姊]까지
정의왈正義曰나라의 여인이 귀녕歸寧을 생각하여 ‘내가 길을 나서서 에서 유숙하고자 하여 먼저 에서 전별주를 마시고, 길을 나서서 유숙한 뒤에 나라로 갈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부모가 돌아가시어 귀녕歸寧을 할 수 없음’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여자女子가 태어나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도리가 있는 것은 부모와 형제 등의 친족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에 인정을 따라 귀녕歸寧을 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지금 무엇 때문에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가.
내가 나라로 가서 고모들을 만나 자문하고 마침내 맏언니에게까지 물어보고자 할 뿐이니, 어찌 예를 범한 것이 된다 하여 나를 만류하는가.’라고 한 것이다.
의 [제 지명泲 地名]에서 [예 지명禰 地名]까지
정의왈正義曰:‘조이석발 음주어기측祖而舍軷 飮酒於其側’이라 한 것은 노신路神에게 제사를 지낼 적에 술과 를 진설해야 함을 말하니 ‘석발舍軷’은 바로 ‘석발釋軷’이다.
이때에 전송하는 자가 마침내 노신路神에게 제사한 곳 곁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이라 하니, 은 전송하는 것이다. 노신路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신이 막 길을 나서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길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의례儀禮≫ 〈빙례기聘禮記〉에 “길을 나서서 처음 노신路神에게 제사할 때에 술과 로 제사하고 마침내 그 곁에서 술을 마신다.”라고 하였는데, 에 “는 ‘시작함’이다. 빙향聘享의 예를 받고나서 길을 나서서 국문國門을 벗어나면 수레와 말을 멈추어 정렬하고 (산행도로의 신)에게 술과 포의 제물을 올리니 출행의 시작을 위함이다.
시경詩經≫의 에는 ‘도제道祭이다.’라고 하였으니 노신路神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하고,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산을 넘고 내를 건너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은 산행도로를 주관하는 신의 명칭이다.
길은 험한 것을 어려운 것으로 여긴다. 그리하여 흙을 쌓아 산의 형상을 만들어 혹 그 위에 희생을 놓기도 하는데, 사신 가는 자가 노신을 위해 술과 포로 제사 지내며 기도하여 고하는 것이다.
남아 있는 경대부卿大夫가 이때에 그를 전별하고 그 곁에서 술을 마신다. 제례祭禮가 끝나면 수레에 올라 제물을 수레로 갈고 넘어가 마침내 출발하여 근교에서 유숙한다. 그 희생으로는 개나 양이면 된다.”라고 하였다.
주례周禮≫ 〈하관 대어夏官 大馭〉에 “대어大馭옥로玉輅를 모는 것을 담당하니 발제軷祭의 술과 포를 수레로 갈고 넘어가 마침내 말을 몬다.”라고 하고, 에 “흙을 쌓아 산의 형상을 만들고 보리수와 짚, 가시나무와 측백나무로 신주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신주를 수레로 갈고 넘어가 출발하니, 험난함이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은 본래 산행도로山行道路를 주관하는 신의 명칭인데, 노신路神에게 제사 지내어 험난함이 없기를 구한 것이므로 이에서 명칭을 삼은 것이다.
도성을 나와 제사 지낸 것임을 안 것은 ≪의례儀禮≫ 〈빙례聘禮〉와 ≪시경詩經≫ 〈대아 증민大雅 烝民〉과 〈한혁韓奕〉에 모두 ‘출조出祖’를 말하였으니 도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신路神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여정의 시작이니 교외에 이를 수 없다. 그리하여 국문國門의 밖임을 안 것이다.
발제軷祭를 올리는 의 명칭이니 중류中霤노신路神의 자리가 같으므로 ‘위토위산委土爲山’임을 안 것이다. ‘혹복생기상或伏牲其上’이라 한 것은, 천자天子제후諸侯의 제사에는 희생이 있음에 근거한 것이니, 경대부卿大夫는 술과 포만을 쓸 뿐이다.
주례周禮≫ 〈추관 견인秋官 犬人〉에 “개를 희생으로 쓰는 것은 매제埋祭도 같다.”라고 하였으니, 분명 천자天子발제軷祭을 놓은 것이고, ≪주례周禮≫ 〈하관 양인夏官 羊人〉에 〈을〉 제사에 쓰는 일이 없으니, 그렇다면 천자天子을 쓰지 않은 것이며, ≪시경詩經≫ 〈대아 생민大雅 生民〉에 “숫양을 취하여 발제軷祭를 지낸다.”라고 하였으니 제후를 말한다.
그리하여 “희생은 개와 양 일뿐이다.”라고 한 것이다. 천자天子는 개를 쓰고 제후諸侯는 양을 쓰는 것은 높고 낮음에 따라 예를 달리함을 말한다.
주례周禮≫ 〈하관 대어夏官 大馭〉에서 ‘범발犯軷’을 말하고 바로 ‘수구지遂驅之’를 말하였다. 그리하여 제례祭禮가 끝나 수레에 올라 제물을 갈고 넘어간 것을 안 것이다.
의례儀禮≫ 〈빙례聘禮〉의 글에 “빙향聘享의 예를 받았다.”라고 하고, “마침내 길을 떠나 근교에서 유숙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제물을 갈고 넘어가서 마침내 길을 떠나 근교에서 유숙했음을 안 것이다.
경대부卿大夫빙례聘禮는 도성을 나서면 술과 포로 도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빙례聘禮〉에 집에서 “또 (평지도로平地道路를 주관하는 신)에게 폐백을 올린다.”라고 하고, 에 “떠나려 함을 고하는 것이다. 떠나는 자가 평지도로平地道路에게 하는 것이니, 이를 가르친 고인古人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천자와 제후는 고정적인 제사가 있으니 겨울에 있고, 대부大夫는 세 곳에 제사하니 의 신과 길의 신과 이다.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상례喪禮할 때에 ‘종묘의 〈서쪽을〉 헐고 넘어가서 대문으로 나간다.’라고 하였으니, 노신路神의 위치가 사당 문 밖의 서쪽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민간에서 봄가을로 노신路神에게 제사 지내는 경우가 있으니 옛날부터 전해진 예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집에 있을 때에 폐백을 올리는 것이니 장차 떠나려 함을 고하는 것이고, 도성의 문을 나서서는 술과 포를 이용하여 고한다. 그리하여 두 곳의 예가 같지 않은 것이다.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겨울에 제사하는 대상은 노신路神이다.”라고 하고, 중류中霤의 예를 근거하여 “노신路神이 종묘의 문밖 서쪽에 있으므로 발제軷祭을 쌓되 높이는 2, 동서東西는 5, 남북南北은 4으로 하며, 신주와 시동을 두고 온전한 희생을 사용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천자와 제후의 고정적인 제사가 겨울에 있는 것으로 발제軷祭와는 다르다. 발제軷祭는 천자와 제후와 경대부가 모두 도성 밖에서 지내는 것이니, ≪주례周禮≫ 〈하관 대어夏官 大馭〉에서 말한 “범발犯軷”과 ≪시경詩經≫ 〈대아 생민大雅 生民〉에서 말한 “취저이발取羝以軷”과 ≪의례儀禮≫ 〈빙례聘禮〉에서 말한 “석발釋軷”이 이것이다.
또 ‘’라고도 하니 〈빙례聘禮〉와 〈대아 한혁大雅 韓奕〉에서 ‘출조出祖’라 한 것이 이것이고, 또 ‘’라고도 하니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에 “길의 신에게 제사 지내고 나간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그것을 ‘범발犯軷’이라 하니 길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니, 여정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같은 제사이면서 세 가지로 부른 것이다.
모두 발제軷祭를 먼저 지내고 나서 전별주를 마시고 그런 다음에 교외로 나가 유숙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나가서 유숙하는 것을 말한 것은 전별주를 마시는 것이 나가서 유숙하기 위한 것임을 가설하여 보인 것이다. 그리하여 먼저 말하여 그 뜻을 드러낸 것이다. 〈한혁韓奕〉에 “한후韓侯노신路神에게 제사 지내고 나가서 에서 유숙하였다.”라고 하였다.
노신路神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바로 나가서 유숙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혁韓奕〉의 에 “도성 밖에서 노신路神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마치면 바로 나가서 유숙하는 것은 떠나서 여기에 머물지 않음을 보인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노신路神에게 제사 지내고 반드시 길을 떠나 유숙하는 것을 우선하여 밝히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모두 ‘출숙出宿’을 먼저 말하고 뒤에 ‘음전飮餞’을 말한 것이다.
의례儀禮≫ 〈빙례聘禮〉에 “〈군명君命을 받으면〉 바로 출발하여 근교에서 유숙한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나가서 유숙하는 곳은 당연히 근교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에서 “지명地名이다.”라 하고 근교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아래 장의 호문互文이니,
아래 장의 ‘’을 ‘시집간 나라의 교외’라 하였으면 이 장의 도 교외에 있는 것이고, 이 장의 를 ‘지명地名’이라 했으면 지명地名이다. 바로 〈빙례聘禮〉에 “〈군명君命을 받으면〉 바로 출발하여 근교에서 유숙한다.”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는 나라의 여인이 그곳에서 유숙할 것을 생각한 것이니 분명 또한 교외에 있는 것이다.
에서 유숙할 것을 생각하였는데 에서 근교에 있는 것으로 여겼으니, 그렇다면 에서 전별을 생각한 것도 도성 밖에서 조금 가까운 곳일 것이다.
유숙하는 것과 전별하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각각 한 곳이 있을 뿐인데도 이 장에서는 를 말하고 아래 장에서는 을 말하여 다른 장소라 하였지만 아래 장의 에 ‘와 같은 곳이지만 거리와 지역의 다름은 모른다.’라고 하였으니, 요컨대 이는 나라의 여인이 시집간 나라에서 나라로 가는 길에서 볼 것을 생각한 것일 뿐이다.
아래 장의 에서 ‘은 시집간 나라의 교외’라고 겸하여 말했지만 같은 교외에서 두 장소일 수 없고 유숙하는 것과 전별연하는 것이 같은 장소일 수 없으니, 그렇다면 ‘’은 연자衍字일 뿐이다. 정본定本집주集注에 모두 “은 시집간 나라의 교외이다.”라고 하였다.
의 [부인婦人]에서 [귀녕歸寧]까지
정의왈正義曰:이 구절(여자유행 원부모형제女子有行 遠父母兄弟)이 〈용풍 체동鄘風 蝃蝀〉․〈위풍 죽간衛風 竹竿〉과 글은 같은데 뜻이 다른 것은, 이 편은 돌아가 부모에게 안부를 묻지 못하여 스스로 슬퍼한 것이다.
그리하여 친애하는 친족을 멀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돌아가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자 한 것이고, 〈용풍 체동鄘風 蝃蝀〉은 그 음분淫奔을 풍자하였다. 그리하여 ‘예에 맞게 스스로 시집갈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음분淫奔하는가.’라고 한 것이며, 〈위풍 죽간衛風 竹竿〉은 예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도 예대로 할 것을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시집을 가면 떳떳한 도리를 행하여 예를 어겨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시는 각각 그 시의 뜻을 기본으로 하였으므로 뜻이 같지 않은 것이다.
의 [부지父之]에서 [왈자曰姊]까지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친釋親〉의 글이다. 손염孫炎이 “라는 것은 이니 어른의 명칭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고모와 언니는 어른이니 마땅히 시집을 갔을 것이니, 부모가 돌아가면 당연히 귀녕歸寧할 수 없다.
그들에게 물을 수 있는 까닭은 제후의 딸로 경대부에게 시집간 경우이니, 여인이 귀녕歸寧을 가게 되면 그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다.
의 [녕즉寧則]에서 [존고尊姑]까지
정의왈正義曰상장上章에서 희씨姬氏 여인들과 상의할 것을 생각하였는데 지금 다시 ‘고모와 언니에게 물어보려 하네.’라고 하였기 때문에 ‘’를 말한 것이다. 형제兄弟종족宗族에게 묻지 않고 고모와 언니에게 물으려는 것은 그들을 친애하기 때문이다.
에 나가 잠을 자고 에서 전별주 마시리니
은 시집간 나라의 교외이다.
전운箋云와 같을 것이지만 거리와 지역의 이동異同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다.
기름 치고 비녀장 꽂아 수레 돌려 달려가면
수레에 기름을 치고 비녀장 꽂아 수레를 돌려 내가 가는 것이다.
전운箋云:수레를 돌림을 말한 것은 시집올 때 타고 왔으니 지금 타고서 돌아갈 것을 생각한 것이다.
은 수레 굴대의 끝에 꽂는 쇠이다. 은 음이 이니 이 글자는 으레 음이 같으므로 다시 거듭 표기하지 않는다.
에 금세 도착하리니 가까운데 해로움 있겠는가
은 ‘빠름’이고 은 ‘도착함’이며 는 ‘멂’이다.
전운箋云는 ‘과오’와 같고 는 ‘어찌’이다. ‘내가 수레를 돌려 빨리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면 행실에 과오가 없을 것인데 무슨 불가함이 있어 나를 만류하는가.’라고 한 것이다.
모형毛亨은 본음대로 읽었고, 정현鄭玄을 ‘갈’로 보았다.
의 [출숙出宿]에서 [유해有害]까지
모형毛亨은 “내가 나가서 에서 자고 이에 앞서 에서 전별주를 마시고서 나라로 돌아가고자 할 뿐이다. 나를 위해 수레에 기름을 치고 나를 위해 비녀장을 꽂아 수레를 돌린다면 내가 타고 갈 것이다.
나라에 빨리 이르고자 한 것이 예의를 어기고 의리를 멀리하는 해가 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나를 귀녕歸寧하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여긴 것이다. 를 ‘멀리함’으로 여겼는데, 왕숙王肅이 “빨리 나라에 이르고자 한다 하여 예의를 멀리하는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다.
정현鄭玄은 ‘불하유해不瑕有害’만 다르게 보았다.
의 [지할脂舝]에서 [아행我行]까지
정의왈正義曰:옛날에 수레는 멍에를 하지 않으면 비녀장을 빼놓는다. 그리하여 〈소아 거할小雅 車舝〉에 “간관間關하는 수레의 비녀장이여[간관차지할혜間關車之舝兮]”라고 하였는데, 에 “간관間關은 비녀장을 꽂는 모습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다.
지금 떠나려 하며 수레에 기름을 치고 비녀장을 꽂았으므로 ‘지할기차脂舝其車’라 한 것이다. ‘’이라 한 것은 본래 타고온 수레를 지금 타고 돌아가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에 ‘수레를 돌림을 말한 것은 시집올 때 타고 왔으니 지금 타고서 돌아갈 것을 생각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내가 비천肥泉을 생각하여 이에 길이 탄식하네
근원은 같은데 흘러가는 곳이 다른 것이 비천肥泉이다.
전운箋云는 ‘이것’이니 나라에서 올 때에 건넌 물이다. 그리하여 비천肥泉을 생각하고 길이 탄식한 것이다.
자는 혹 자로 되어 있는데 은 같다.
의 [소출동 소귀이所出同 所歸異 위비천爲肥泉]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수釋水〉에 “샘이 흘러가는 곳은 다른데 근원은 같은 것이 이다.”라고 하였다.
의 [자위自衛]에서 [도수渡水]까지
정의왈正義曰:아래 나라의 이다. 그리하여 이 비천肥泉나라의 하천[]임을 안 것이다.
를 생각하니 내 그리움 가이없네
나라의 읍이다.
전운箋云나라에서 올 때에 지난 읍이다. 그리하여 또 생각한 것이다.
의 [수조 위읍須漕 衛邑]
정의왈正義曰:〈용풍 정지방중鄘風 定之方中〉의 에 “조읍漕邑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였으니 나라의 이고, 가 이어져 있으니 분명 또한 나라의 이다.
수레타고 나가 노닐어 이내 시름 삭혀보리
는 ‘없앰’이다.
전운箋云귀녕歸寧할 수 없어 우선 수레를 타고 나가 노닐어 자기의 근심을 없애고자 한 것이다.
의 [기불旣不]에서 [아우我憂]까지
정의왈正義曰:여기에서는 귀녕歸寧할 수 없어서 나가 노닐지만 도성都城을 벗어남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출유出遊’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위풍 죽간衛風 竹竿〉은 예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유出遊’를 라고 여긴 것이다.
이 때문에 〈죽간竹竿〉의 에 “다른 나라로 시집가서 예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으니, 이 근심을 없애는 것은 오직 돌아감이 있을 뿐이다.”라고 한 것이다.
천수泉水〉는 4이니 마다 6이다.


역주
역주1 (上)[注] : 저본에는 ‘上’으로 되어 있으나, ≪經典釋文≫에 의거하여 ‘注’로 바로잡았다.
역주2 (之)[此]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此’로 번역하였다.
역주3 (我)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4 : 釋과 통용된다. ‘釋軷’은 길을 떠날 때 道路神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儀禮 聘禮≫
역주5 聘享 : 제후국이 천자국을 방문할 때 연회를 베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역주6 (道)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7 大馭 : ≪周禮≫ 〈夏官 司馬〉에 속한 관직의 명칭으로 대부 2인이 여기에 속한다. 祭禮時에 王이 타는 玉輅의 오른쪽에서 수레를 모는 자이다.
역주8 : ≪禮記≫ 〈祭統〉의 注에서 鄭玄은 “芻는 짚이니, 희생을 잡을 때에 이것을 사용하여 바닥에 까는 것이다.[芻 藁也 殺牲 用以薦藉]”라고 하였다.
역주9 中霤 : 방의 중앙으로 土神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다. 穴居하던 시대에 그 위에 창문을 내어 채광을 하였는데, 비가 올 때 그곳에서 낙숫물이 떨어졌으므로 이렇게 일컬은 것이다.
역주10 伏瘞亦如之 : 道路神에게 제사할 때에 개를 희생으로 쓰는데, 땅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埋祭인 瘞에서도 개를 쓴다는 말이다.
역주11 出國則釋軷 聘禮於家 : 출국하는 사람이 두 번 제사를 지내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平地道路의 신과 山行道路의 신이 있기 때문이니, ≪儀禮注疏≫ 〈聘禮〉에 “도로의 神에 두 가지가 있으니 국내에서 行에 폐백을 올리는 것은 평지도로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하고, 나라의 관문을 나서서 軷에 제물을 올리는 것은 산행도로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凡道路之神有二 在國內釋幣於行者 謂平適道路之神 出國門釋奠於軷者 謂山行道路之神]”라고 하였다.
역주12 行者之先 其古人之名未聞 : 평지도로를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음을 말한다. ≪儀禮注疏≫에 “‘行者之先 其古人之名未聞’은 평지도로의 신이고, ‘古人名未聞’은 옛사람 중에 사람들에게 길을 가는 것을 가르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云行者之先 其古人之名未聞 此謂平地道路之神 云古人名未聞者 謂古人敎人行道路者 其人名字未聞]”라고 하였다.
역주13 : 대부로서 후사가 없이 죽은 자들의 귀신을 말한다.
역주14 (士)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15 (至)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衍字로 처리하여 번역하였다.
역주16 [邑] : 傳文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모시정의(2) 책은 2019.10.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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