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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詩正義(2)

모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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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國子祭酒 上護軍 曲阜縣開國子 孔穎達 奉勅撰
○陸曰:鄭云 邶鄘衛者 殷紂畿內地名이니 屬古冀州而北曰邶 南曰鄘이요 東曰衛
衛在汲郡朝歌縣이니 于衛 其末子孫稍幷兼彼二國하고 混其地而名之로되
作者各有所傷하여 從其本國而異之 故有邶鄘衛之詩
이라 從此訖豳七月 本又作鄁하고 字又作栢이라


육덕명陸德明이 말하였다. “정현鄭玄은 ‘나라 주왕紂王기내畿內의 지명이니 옛 기주冀州에 속한다. 주왕紂王도성都城 이북은 이고 이남은 이고 도성 동쪽은 이다.
급군 조가현汲郡 朝歌縣에 있으니, 당시에 강숙康叔 땅에 정봉正封되었다. 말기에 나라 자손들이 점차 저 두 나라()를 병합하고 그 지역을 합쳐서 라고 이름하였는데
시를 지은 자들이 각자 그것을 마음아파해서 그 본래의 나라 이름을 따라 시의 편명을 달리하였다. 그리하여 패풍邶風용풍鄘風위풍衛風의 시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왕숙王肅도 같은 의견이다. 여기서부터 〈빈풍 칠월豳風 七月〉편까지 열 두 나라의 시는 모두 변풍變風이다. 로 되어 있는 본도 있고 자로 되어 있는 본도 있다.”


역주
역주1 紂城 : 紂王의 都城인 朝歌를 가리킨다.
역주2 康叔 : 康叔은 文王의 아들이고 武王의 同母弟이며 이름은 封이다. 武王이 誥命하여 康叔을 衛侯로 삼을 때 일러준 말이 ≪尙書≫ 〈周書 康誥〉의 내용이다. 〈康誥〉에 “孟侯인 朕의 아우 小子 封아.[侯朕其弟小子封]”라고 하였다.
역주3 正封 : 正封은 천자가 제후에게 일정한 지역을 封地로 정해주어 自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春秋左氏傳≫ 昭公 7년에 “天子는 天下를 다스리고 諸侯는 封地를 다스리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制度이다.[天子經略 諸侯正封 古之制也]”라 하였고, 杜预의 注에 “封地로 받은 疆域에 정해진 몫이 있다.[封疆有定分]”라 하였다.
역주4 王肅 : 중국 삼국시대의 魏나라 학자이자 정치가로 賈逵, 馬融과 사귀면서 그들의 고문경학을 존숭했고, 鄭玄에 대해서는 고문을 세운 점은 인정했지만 今文說을 채용했다 하여 ≪聖證論≫을 지어 논박하였다. ≪尙書駁議≫, ≪毛詩駁議≫, ≪毛詩奏事≫, ≪毛詩問難≫ 등의 저술도 정현의 설을 논박한 것이다.
역주5 十二國幷變風 : ≪詩經≫의 國風은 正風인 周南․召南과 變風인 13개의 국풍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12개국이라 한 것은 變風의 시작인 邶風을 빼고 말한 것이다.

모시정의(2) 책은 2019.10.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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