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注]孔曰 言人能奉禮하야 自行束脩以上은 則皆敎誨之라
疏
言人能奉禮, 自行束脩以上而來學者, 則吾未曾不誨焉, 皆敎誨之也.
疏
○正義曰:云 ‘言人能奉禮 自行束脩以上’者, 案書傳言束脩者多矣, 皆謂十脡脯也.
“속수束脩 이상의 예禮를 행한 자는 내가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注
공왈孔曰:능히 예禮를 봉행奉行하여 속수束脩 이상의 예禮를 행한 자는 모두 가르쳐주었다는 말이다.
疏
○正義曰:이 장章은 공자孔子께서 남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사람이 능히 예禮를 봉행奉行하여 속수束脩 이상의 예를 행하고서 와서 배우기를 청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다는 말이니, 모두 가르쳐주신 것이다.
疏
○正義曰:[言人能奉禮 自行束脩以上] 서전書傳(경서經書와 전주傳注)을 고찰하면 속수束脩를 말한 곳이 많은데, 모두 열 묶음의 포脯[十脡脯]를 이른다.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옛날의 대부大夫는 〈사사로이 외국인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속수束脩의 예물禮物을 국경國境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하였고,
《예기禮記》 〈소의少義〉에 “승호주乘壺酒[네 항아리의 술]와 속수束脩와 한 마리의 개를 남에게 주는 경우”라고 하였으며,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 은공隱公 원년元年 12월月에 “〈대부는 사사로이 국인國人에게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속수束脩의 예물禮物을 국내國內의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옛날에 속수束脩를 예물禮物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물禮物 가운데 약소弱小한 것이고, 후厚한 예물禮物로는 옥백玉帛 등이 있다.
그러므로 ‘이상以上’이라고 말하여 후厚한 예물禮物까지 포함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