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此章言孔子於是日聞喪或弔人而哭, 則終是日不歌也.
檀弓曰 “弔於人, 是日不樂.” 注引此文, 是也.
자子께서 이날에 곡哭을 하셨으면 노래하지 않으셨다.
注
하루 안에 곡哭도 하고 노래도 하면 이는 예禮를 행하는 모습이 정중하지 못한 것이다.
疏
○正義曰:이 장章은 공자께서 이날 부고訃告를 받았거나 혹 상인喪人에게 조곡弔哭을 하였으면 그날이 다하기까지 노래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만약 하루 안에 곡哭도 하고 노래도 한다면 이것은 예禮를 행하는 모습이 장중莊重하지 못한 것이다.
《예기禮記》 〈단궁檀弓〉의 “상인喪人의 집에 가서 조문弔問하였으면 그날은 음악音樂을 연주演奏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注에 이 글을 인용한 것이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