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公叔文子之臣大夫僎이 與文子同升諸公이어늘
注
[注]孔曰 大夫僎은 本文子家臣이어늘 薦之하야 使與己竝爲大夫하야 同升在公朝라
疏
‘公叔文子之臣大夫僎 與文子同升諸公’者, 諸, 於也.
大夫僎, 本文子家臣, 文子薦之, 使與己竝爲大夫, 同升在於公朝也.
‘子聞之曰 可以爲文矣’者, 孔子聞其行如是, 故稱之曰 “可以諡爲文矣”
공숙문자公叔文子의 가신家臣 대부大夫 선僎이 문자文子와 함께 공조公朝로 올라갔다.
注
공왈孔曰 : 대부大夫 선僎은 본래 공숙문자公叔文子의 가신家臣이었는데, 〈문자文子가〉 그를 추천推薦해 자기와 더불어 나란히 대부大夫가 되어 함께 공조公朝로 올라가 있게 하였다.
注
공왈孔曰 : 언행言行이 이러하니 시諡를 문文이라 할 만하다.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은 위衛나라 대부大夫 공손발公孫拔의 행실을 논한 것이다.
[公叔文子之臣大夫僎 與文子同升諸公] 제諸는 어於이다.
대부大夫 선僎은 본래 공숙문자公叔文子의 가신家臣이었는데, 공숙문자公叔文子가 추천推薦하여 자기와 더불어 나란히 대부大夫가 되어 함께 공조公朝로 올라가 있게 한 것이다.
[子聞之曰 可以爲文矣] 공자孔子께서 그의 이러한 행실을 들으셨기 때문에 “시諡를 문文이라 할 만하다.”라고 칭찬하신 것이다.
〈시법諡法〉에 “백성에게 작위爵位를 주게 한 것을 문文이라 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