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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紅紫不以爲褻服’者, 紅, 南方間色. 紫, 北方間色.
‘緇衣 羔裘 素衣 麑裘 黃衣 狐裘’者, 凡祭服, 先加明衣, 次加中衣, 冬則次加袍繭, 夏則不袍繭, 用葛也, 次加祭服.
若朝服, 布衣亦先以明衣親身, 次加中衣, 冬則次加裘, 裘上加裼衣, 裼衣之上加朝服,
‘褻裘長 短右袂’者, 此裘私家所著之裘也. 長之者, 主溫也.
‘齊必有明衣 布’者, 將祭而齊, 則必沐浴, 浴竟而著明衣, 所以明絜其體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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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 : 云‘一入曰緅 飾者 不以爲領袖緣也’者, 案考工記云 “三入爲纁, 五入爲緅, 七入爲緇.” 注云 “染纁者三入而成.
鄭司農說以論語曰 ‘君子不以紺緅飾’ 又曰 ‘緇衣 羔裘’
爾雅曰 ‘一染謂之縓, 再染謂之竀, 三染謂之纁.’
又云 “緅者, 三年練, 以緅飾衣.” 則似讀緅爲縓.
案檀弓云 “練, 練衣黃裏, 縓緣.” 注云 “小祥, 練冠‧練中衣, 以黃爲內, 縓爲飾. 黃之色卑於纁,
云‘紺者 齊服盛色 以爲飾衣 似衣齊服’者, 說文云 “紺, 帛深靑揚赤色.” 是紺爲靑赤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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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者, 案玉藻云 “諸侯朝服以日視朝於內朝.” 士冠禮云 “
玄冠, 朝服, 緇帶, 素韠.” 注云 “玄冠,
.
此說孔子之服, 云‘緇衣 羔裘’, 玉藻亦云 “羔裘緇衣以裼之.”,
下文又曰 ‘羔裘玄冠 不以弔’, 是羔裘所用配玄冠.
羔裘之上必用緇布衣爲裼, 裼衣之上正服亦是緇色,
與玄冠相配,
其素衣麑裘, 則在國視朔之服也. 卿‧大夫‧士, 亦皆然,
故聘禮云 “裼降立.” 注引玉藻云 “
,
以裼之.” 又引此云 “‘素衣麛裘’, 皮弁時或素衣.”
熊氏云 “臣用絞, 君用素.” 皇氏云 “素衣爲正, 記者亂言絞耳.”
人君以歲事成熟, 搜索群神而報祭之, 謂之大蜡. 又臘祭先祖五祀, 因令民得大飮, 農事休息, 謂之息民.
於大蜡之後, 作息民之祭, 其時則有黃衣狐裘也. 大蜡之祭與息民異也.
以其大蜡之後, 始作息民之祭, 息民大蜡同月, 其事相次, 故連言之耳.
知者, 郊特牲云 “蜡也者, 索也. 歲十二月, 合聚萬物而索饗之也.
郊特牲旣說蜡祭, 其下又云 “黃衣黃冠而祭, 息田夫也.” 注云 “祭謂旣蜡, 臘先祖五祀也,
此說孔子之服云 “黃衣狐裘.”, 玉藻云 “狐裘黃衣以裼之.”, 以此知大蜡息民則有黃衣狐裘也.
疏
○정의왈正義曰 : 이 한 절節은 공자孔子의 의복衣服의 예禮를 기록한 것이다.
[君子 不以紺緅飾] 군자君子는 공자孔子를 이른다.
감紺은 검은색[玄色]이고, 추緅는 옅은 강색絳色(분홍색)이다.
검남색은 제계齊戒할 때 입는 옷의 성색盛色(아름다운 색)이니, 검남색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면 제복齊服을 입은 것 같다.
보라색은 삼년상三年喪의 연복練服(小祥 때 입는 상복喪服)에 보라색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니, 〈평상복平常服에 보라색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면〉 상복喪服을 입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두 색깔의 천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지 않으신 것이다.
[紅紫不以爲褻服] 홍紅은 남방南方의 간색間色이고, 자紫는 북방北方의 간색間色이다.
설복褻服은 사사로이 거처할 때 입는 옷이고, 공적公的인 회합에 입는 옷이 아니다.
홍색紅色과 자색紫色은 모두 정색正色이 아니기 때문에 설복褻服을 만들지 않으신 것이다.
설복褻服에도 이 색깔의 천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니, 정복正服에 사용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다.
단지 홍색紅色과 자색紫色만을 말하였지만 오방五方의 간색間色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다.
[當暑 袗絺綌 必表而出之] 진袗은 단單(홑옷)이다.
치격絺綌은 갈포葛布이니, 정세精細한 것을 치絺라 하고, 거친 것을 격綌이라 한다.
여름에는 홑옷을 입으셨으나, 반드시 외의外衣를 덧입은 뒤에 외출外出하신 것은 〈갈옷만을 입으면 몸이 훤히 비쳐서〉 모습이 외설猥褻스럽기 때문이다.
[緇衣 羔裘 素衣 麑裘 黃衣 狐裘] 제복祭服은 먼저 명의明衣를 입고 다음에 중의中衣를 입는데, 겨울에는 그 위에 솜옷을 덧입고 여름에는 솜옷이 아닌 갈옷을 덧입고서 그 위에 제복祭服을 입는다.
조복朝服의 경우는 베옷인 명의明衣를 먼저 속에 입고 다음에 중의中衣를 입는데, 겨울에는 그 위에 갖옷을 입고 갖옷 위에 석의裼衣를 입고서 석의裼衣 위에 조복朝服을 입는다.
여름에는 중의中衣 위에 갖옷을 입지 않고 갈의葛衣를 입고서 그 위에 조복朝服을 입는다.
모든 의복은 반드시 속옷과 겉옷의 색깔이 서로 어울리게 입는다.
고구羔裘는 검은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갖옷이다.
호구狐裘는 황색黃色이기 때문에 황의黃衣를 석의裼衣로 사용한다.
[褻裘長 短右袂] 설구褻裘는 사가私家에 있을 때에 입는 갖옷이니, 길게 만든 것은 따뜻함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몌袂는 갖옷의 소매이니, 오른쪽 소매를 짧게 한 것은 일을 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必有寢衣 長一身有半] 〈침의寢衣는〉 오늘날의 피被(이불)이다.
[狐貉之厚以居] 〈호학狐貉은〉 집에 계시면서 빈객賓客을 접대接待할 때 입으신 갖옷을 이른다.
집에 계실 때는 따뜻함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두껍게 만든 것이다.
거상居喪할 때에는 장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패옥佩玉 등을〉 차지 않으셨지만, 상복喪服을 벗으면 당연히 차야 할 물건을 모두 차신 것이다.
[非帷裳 必殺之] 쇄殺는 쇄봉殺縫(잘라내고 꿰맨 솔기)을 이른다.
모든 옷에는 반드시 쇄봉殺縫이 있지만, 유상帷裳만은 〈쇄봉殺縫이〉 없다.
[羔裘玄冠 不以弔] 흉사凶事에는 흰색을 주색主色으로 삼고 길사吉事에는 검은색을 주색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검은 양가죽으로 지은 갖옷과 검은 관 차림으로 조상弔喪하지 않으신 것이다.
[吉月 必朝服而朝] 길월吉月은 매달 초하루이다.
매달 초하루에 반드시 피변복皮弁服을 입고 임금에게 조현朝見하였다는 말이다.
[齊必有明衣 布] 제사를 앞두고 제계齊戒할 경우, 반드시 목욕沐浴을 하고 목욕이 끝나면 명의明衣를 입으니,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제계齊戒하실 때는 반드시 명의明衣가 있으셨는데, 베로 만드셨다.”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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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 : [一入曰緅 飾者 不以爲領袖緣也] 고찰하건대,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 “〈단출丹秫(붉은 조)을 달인 물에 천을〉 세 차례 담그면 훈纁(분홍색)이 되고, 다섯 차례 담그면 추緅(보라색)가 되고, 일곱 차례 담그면 치緇(검은색)가 된다.”라고 하였는데, 그 주注에 “분홍 물을 들일 적에는 〈단출丹秫을 달인 물에 천을〉 세 차례 담그면 훈纁이 된다.
또 검은 물감을 탄 물에 두 차례 담그면 추緅가 된다.
추緅는 오늘날 예속문禮俗文에 ‘작爵’으로 되어있으니, 작두색爵頭色(참새 머리의 색깔)과 같음을 말한다.
다시 검은 물감을 탄 물에 두 차례 담그면 치緇가 된다.
정사농鄭司農(鄭衆)은 《논어論語》의 ‘군자불이감추식君子不以紺緅飾’이라고 한 것과 또 ‘치의緇衣 고구羔裘’라고 한 것과
《이아爾雅》의 ‘한 번 염색染色한 것을 전縓이라 하고, 두 번 염색한 것을 탱竀이라 하며, 세 번 염색한 것을 훈纁이라 한다.’라고 한 것과
《시경詩經》 〈정풍鄭風 치의緇衣〉의 ‘치의緇衣가 걸맞음이여.[緇衣之宜兮]’라고 한 것을 〈들어 감紺‧추緅‧치緇‧전縓‧탱竀‧훈纁이 다름을〉 설명하였으나,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들은 모두 동일同一한 색色일 뿐이다.
포백布帛을 염색하는 일은 염인染人이 담당한다.
현색玄色은 추緅와 치緇의 간색間色이니, 아마 여섯 차례 염색染色한 것인 듯하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공씨孔氏는 “한 차례 염색染色한 것을 추緅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어느 책에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또 “추緅는 삼년상三年喪의 연복練服에 추색緅色으로 옷깃에 선을 두른다.”라고 하였으니, 추緅를 전縓(옅은 분홍)의 뜻으로 읽은 듯하다.
고찰하건대,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연練(小祥)에는 황색黃色 천으로 연의練衣(中衣)의 속을 넣고, 전縓으로 〈중의中衣의〉 옷깃에 선을 두른다.”라고 하였는데, 그 주注에 “소상小祥에는 연관練冠과 연중의練中衣를 착용하는데, 황색黃色 천으로 속을 넣고, 전縓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니, 황색黃色이 훈색纁色보다 낮기 때문이다.
전縓은 훈纁의 종류種類이니, 〈옅은 분홍색 천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는 것은〉 외제外除(상복을 벗음)했음을 밝힘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라색 천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면〉 상복喪服을 입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두 색깔의 천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다.
[紺者 齊服盛色 以爲飾衣 似衣齊服] 《설문해자說文解字》에 “감紺은 짙은 청색靑色에 적색赤色을 띤 비단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에 말한 감紺은 청적색靑赤色이다.
그러므로 “제계齊戒할 때 입는 옷의 성색盛色(아름다운 색)이다.”라고 한 것이니, 검남색 천으로 옷깃과 소매에 선을 두르면 제복齊服을 입은 것 같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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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 : 중의中衣와 외구外裘의 색깔을 모두 〈같게 하여〉 서로 어울리게 한 것을 이른다.
이곳 경문經文에서 말한 ‘검은 옷에는 고구羔裘를 입으셨다.’는 것은 조복朝服을 이른다.
〈이것이 조복朝服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예기禮記》와 《의례儀禮》 등의 기록을 통해서이다.〉 고찰하건대,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제후諸侯는 조복朝服을 입고서 날마다 내조內朝에서 정무政務를 살핀다.”라고 하였고, 《의례儀禮》 〈사관례士冠禮〉에 “주인主人은 현관玄冠을 쓰고 조복朝服을 입고 치대緇帶(검은색 허리띠)를 띠고 소필素韠(흰 가죽으로 만든 무릎가리개)로 무릎을 가린다.”라고 하였는데, 그 주注에 “현관玄冠은 위모委貌이다.
조복朝服은 15승포升布로 지은 상의上衣와 흰색 하상下裳이다.
상의上衣의 색깔을 말하지 않은 것은 상의上衣의 색깔이 관冠의 색깔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조복朝服 상의上衣의 색깔이 현색玄色인 것이다.
이곳 경문經文에 공자孔子의 복식服飾을 말하면서 ‘검은 옷에는 고구羔裘를 입으셨다.’라고 하였고, 《예기禮記》 〈옥조玉藻〉에도 “고구羔裘를 입었을 때는 치의緇衣로써 석의裼衣를 삼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고구羔裘를 입었을 때는 치의緇衣로써 석의裼衣를 삼는다는 것이니, 그 위에 입은 정복正服도 치색緇色임을 밝힌 것이다.
아래 경문經文에 또 ‘고구羔裘와 현관玄冠 차림으로는 조상弔喪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고구羔裘를 입었을 때는 현관玄冠을 착용하여 색깔을 맞춘 것이다.
고구羔裘 위에 반드시 치포緇布로 지은 상의上衣를 착용해 이를 석의裼衣로 삼고, 석의裼衣 위에 입는 정복正服 또한 치색緇色이니, 〈이는〉 또 현관玄冠과 서로 색깔을 맞추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치의緇衣에 고구羔裘를 입는 것은 제후諸侯의 군신君臣이 날마다 정무政務를 살필 때의 복식服飾임을 알 수 있다.
소의素衣에 예구麑裘를 입는 것은 나라에서 시삭視朔할 때의 복식인데, 경卿‧대부大夫‧사士도 모두 이와 같다.
그러므로 정현鄭玄이 이곳 주注에서 “소의素衣에 미구麛裘를 입는 것은 시삭視朔할 때의 복식服飾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외국外國의 빙례聘禮와 향례享禮를 받을 때에도 소의素衣에 예구麑裘를 입는다.
그러므로 《의례儀禮》 〈빙례聘禮〉에 “〈주국主國의 임금이〉 석裼(正服의 앞자락을 엶)하고서 당堂에서 내려와 선다.”라고 하였는데, 그 주注에 《예기禮記》 〈옥조玉藻〉의 “미구麛裘(어린 사슴 가죽으로 만든 갖옷)에 푸른 들개[靑豻] 가죽으로 소매를 단 옷을 입었을 때는 교의絞衣로써 석의裼衣를 삼는다.”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또 이곳의 ‘소의素衣에 미구麛裘를 입는다.’는 구절을 인용하고서, “《논어論語》에 ‘소의素衣에 미구麛裘를 입는다.’라고 하였으니, 피변皮弁(백녹비白鹿皮로 만든 관冠)을 썼을 때도 소의素衣를 입는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의 이 말대로라면 석의裼衣는 교색絞色을 쓰기도 하고 소색素色을 쓰기도 하여 그 색깔이 일정하지 않다.
웅씨熊氏는 “신하는 교의絞衣를 착용하고 임금은 소의素衣를 착용한다.”라고 하였고, 황씨皇氏는 “소의素衣가 정복正服인데, 기록한 자들이 함부로 교의絞衣라고 말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누런 옷에는 호구狐裘를 입으셨다.’는 것은 대사大蜡와 식민息民의 제사祭祀 때에 입는 복식을 이른다.
한 해의 농사가 성숙成熟되었으므로 임금이 여러 신神들을 찾아 보답의 제사祭祀를 지내는 것을 ‘대사大蜡’라 하고, 또 섣달에 선조先祖와 오사五祀에게 납제臘祭를 지내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실컷 마시고 농사農事를 쉬게 하는 것을 ‘식민息民’이라 한다.
대사大蜡한 뒤에 식민息民의 제사祭祀를 지내는데, 그때 황의黃衣에 호구狐裘를 입으니, 대사大蜡의 제사祭祀는 식민息民의 제사와 다르다.
식민息民의 제사에는 황의黃衣에 호구狐裘를 입고 대사大蜡의 제사에는 피변皮弁에 소복素服을 입으니, 두 제사에 입는 복식이 다르다.
대사大蜡를 지낸 뒤에 비로소 식민息民의 제사祭祀를 지내니, 식민息民과 대사大蜡의 제사가 같은 달이어서 그 일을 차례로 거행하기 때문에 〈대사大蜡와 식민息民을〉 연이어 말한 것뿐이다.
〈이러한 줄을〉 알 수 있는 것은 〈《예기禮記》의 기록을 통해서이다.〉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사蜡는 색索(찾음)이니, 매년 12월에 만물萬物의 신神을 찾아 모아놓고서 제사祭祀한다.
이때 피변皮弁에 소복素服을 입고 제사祭祀 지내는데, 소복素服을 입는 것은 송종送終하기 위함이고, 갈대葛帶를 띠고 진장榛杖을 짚는 것은 상사喪事의 등급等級을 낮춤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대사大蜡의 제사祭祀에는 소복素服을 입는 것을 알 수 있다.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이미 사제蜡祭를 설명하고서 그 하문下文에 또 “황의黃衣와 황관黃冠 차림으로 제사祭祀 지내는 것은 농부農夫들을 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주注에 “제祭는 이미 사제蜡祭를 지낸 뒤에 선조先祖 및 오사五祀의 신神에게 납제臘祭를 지내는 것을 이른다.
이때 농부農夫들을 위로하여 쉬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식민息民의 제사祭祀에 황의黃衣를 입음을 알 수 있다.
경문經文에 공자孔子의 복식服飾을 말하면서 “황의黃衣에 호구狐裘를 입는다.”라고 하였고,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호구狐裘에는 황의黃衣로 석의裼衣를 삼는다.”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대사大蜡와 식민息民의 제사에는 황의黃衣에 호구狐裘를 입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복식服飾은 중의中衣와 외구外裘의 색깔을 모두 〈같게 하여〉 서로 어울리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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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 : [非喪則備佩所宜佩也] 고찰하건대,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옛날의 군자君子는 반드시 옥玉을 찼는데, 오른쪽에는 징성徵聲과 각성角聲을 내는 옥玉을 차고, 왼쪽에는 궁성宮聲과 우성羽聲을 내는 옥玉을 찼다.
모든 의대衣帶에는 반드시 패옥佩玉이 있지만 상중喪中의 의대衣帶에만은 없다.
군자君子는 변고가 없을 때에는 몸에서 옥玉을 버리지 않으니, 군자君子는 옥玉을 덕德에 비유하기 때문이다.
천자天子는 백옥白玉을 검은색 끈으로 매어 차고, 세자世子는 유옥瑜玉을 잡색 끈으로 매어 차고, 사士는 연민瓀玟을 적황색赤黃色 끈으로 매어 찬다.
공자孔子께서는 5촌寸의 상아환象牙環을 잡색 끈으로 매어 차셨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거상居喪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연히 차야 할 이 물건들을 갖추어 찼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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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 : 조복朝服과 제복祭服의 상의上衣에는 반드시 쇄봉殺縫(잘라내고서 꿰맨 솔기)이 있지만 하상下裳의 제도制度는 온폭을 그대로 사용하여 마치 유帷(휘장)처럼 한다는 말이다.
명칭을 ‘유상帷裳’이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쇄봉殺縫이 없는 것이다.
조복朝服과 제복祭服 이외의 하상下裳에는 쇄봉殺縫이 있다.
그러므로 심의深衣의 제도는 ‘허리 부분에 꿰맨 곳의 너비를 치맛자락 너비의 절반으로 하고, 치맛자락에 꿰맨 곳의 너비를 허리둘레 너비의 갑절로 한다.’라고 하였다.
상복喪服의 제도는 《의례儀禮》 〈상복喪服〉記에 “하상下裳은 베의 끝[幅]을 안으로 접어 넣어 줄인다.[裳內削幅]”라고 하였는데, 그 주注에 “삭削은 쇄殺(줄임)와 같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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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 : [吉月 月朔也] 《시경詩經》 〈소명小明〉에 말한 “이월초길二月初吉”과 《주례周禮》에 말한 “정월지길正月之吉”이 모두 초하루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곳의 길월吉月이 월삭月朔을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다.
[朝服 皮弁服] 《의례儀禮》 〈사관례士冠禮〉에 “피변복皮弁服에는 소적素積(허리 부위에 주름을 접어 넣어 만든 흰색 하상下裳)과 치대緇帶(검은 띠)와 소필素韠(흰 가죽으로 만든 무릎 가리개)을 사용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주注에 “이것은 임금과 시삭視朔할 때의 복식服飾이다.
피변皮弁은 백녹비白鹿皮로 만든 관冠이니, 상고上古를 상징象徵한다.
흰색 천으로 치마[常]를 만들되 허리 부위에 주름을 잡는다.
피변복皮弁服에 착용하는 옷 또한 15승포升布인데, 그 색깔 또한 피변皮弁의 색깔과 같다.”
노魯나라는 문공文公 때부터 시삭視朔의 예禮를 행하지 않았으니, 공자孔子께서 그 예禮가 없어질 것을 걱정하셨다.
그러므로 매월 초하루마다 반드시 시삭視朔할 때의 예복禮服을 입으시고서 임금께 조현朝見하셨으니, 이것이 이른바 “나는 그 예禮를 아낀다.[我愛其禮也]”라고 하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