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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5)

대학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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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27-5-나(按)
按 此亦之意 文王 發政施仁 必先於鰥寡孤獨하시니 孟子 以爲此四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 故文王 先焉이라하시니
以臣컨대 不虐無告․不廢困窮 自堯․舜已然矣 文王治之心 即堯․舜治天下之心也
宣王 知善孟子之言而自謂不能行者 以有好貨․好色之累而孟子則以公劉․王之事爲言하여
以爲人君 豈能不事儲峙之富리오 惟能推此心하여 使民亦有餱糧之積 可也 人君 豈能無妃匹之奉이리오 惟能推此心하여 使民亦有配偶之安 可也
原注
夫公劉 非好貨也 不過居則有積倉하며 行則有裹糧爾而當時之民 居者․行者 亦皆有以自養而無飢餒之虞하니 可見其與民同欲也
非好色也 不過同姜女以來胥宇爾而當時宮中 無怨女하며 民間 無曠夫하니 可見其與民同欲也 公劉․ 與民同欲 如此하니 王業 安得而不興이리오
後世人主 私四海之富하여 儲粟山積而民無宿昔之糧하고之奉하여 充盈館籞而民多鰥孤之하니 其專欲病民 如此 禍變 安得而不作이리오
惟仁聖之君而憂民之不飽於藜藿하며 對嬪御而念民之不足於室家하니 推此之心하여 行此之政이면 其庶矣乎인저


原注
[신안臣按] 이 글 또한 앞 4장의 뜻과 같습니다. 문왕文王선정善政을 펴고 을 베풀 때 반드시 을 우선시하였는데, 맹자孟子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천하의 곤궁한 백성으로서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문왕이 우선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살펴보건대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들을 학대하지 않고 곤궁한 자들을 방치하지 않은 것은 임금과 임금 때부터 이미 그렇게 했던 것이니 문왕이 기주岐周를 다스릴 때의 마음은 바로 요임금과 순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의 마음이었습니다.
선왕宣王이 맹자의 말을 좋게 여길 줄 알았으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를 행할 수 없는 이유는 재물을 좋아하고 여색女色을 좋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공류公劉태왕太王의 사례를 가지고 논지를 전개하여
“군주가 어찌 비축의 넉넉함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직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미루어서 백성들 역시 마른 양식의 비축이 있을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다. 군주가 어찌 배필의 받듦이 없을 수 있겠는가. 오직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미루어서 백성들 역시 배필의 편안함이 있을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原注
공류公劉는 재물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거처할 때에는 노적가리와 창고의 곡식이 있고 길을 떠날 때에는 자루에 싼 양식이 있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 역시 남아 있는 자들과 떠나는 자들이 모두 스스로 먹을 것이 있어 굶주리는 근심이 없었으니 공류가 백성들과 그 욕구를 함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왕太王은 여색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강녀姜女와 함께 와서 집터를 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궁중에는 혼인 적령기에 혼인을 하지 못한 여자가 없었고 민간에는 혼인 적령기에 혼인을 하지 못한 남자가 없었으니 태왕이 백성들과 그 욕구를 함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류와 태왕이 백성들과 욕구를 함께했던 것이 이와 같았으니 왕업이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후세의 군주는 사해四海를 사유화하여 거교鉅橋낙구洛口 창고에 비축한 곡식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백성들은 하루 버틸 양식조차 없고, 육궁六宮의 봉양을 지나치게 하여 나라와 나라의 미녀 같은 비빈들이 객사客舍금원禁苑에 가득한데도 백성들은 홀아비와 고아의 탄식 소리가 많습니다. 후세의 군주들이 욕망을 혼자서만 채워 백성을 병들게 한 것이 이와 같으니 화란과 병란이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어질고 훌륭한 군주만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백성들은 명아주 잎과 콩잎도 배불리 먹지 못할까를 근심하며, 비빈의 봉양을 마주하고서도 백성들은 아내가 없을까를 염려합니다. 이 마음을 미루어서 이러한 정사를 행하신다면 아마도 치세에 가까울 것입니다.


역주
역주1 前章 : 《孟子》 〈梁惠王 下〉 제4장을 이른다. 27-4-가 참조.
역주2 : 사고본에는 ‘考’로 되어 있다.
역주3 : 대전본에는 ‘歧’로 되어 있다.
역주4 : 대전본․사고본에는 ‘太’로 되어 있다.
역주5 : 사고본에는 ‘太’로 되어 있다.
역주6 : 사고본에는 ‘太’로 되어 있다.
역주7 鉅橋 : 商나라 紂王 때의 곡식 창고 이름이다. 이와 관련하여 《書經》 〈周書 武成〉에 “鹿臺의 재물을 나누어주고 鉅橋의 곡식을 풀었다.[散鹿臺之財 發鉅橋之粟]”, 《史記》 권3 〈殷本紀〉에 “주왕이……세금을 무겁게 하여 녹대의 돈을 채우고 거교의 곡식을 채웠다.[帝紂……厚賦稅以實鹿臺之錢而盈鉅橋之粟]”라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8 洛口 : 洛口倉을 이른다. 隋 煬帝 大業 2년(606)에 지은 곡식 창고 이름으로 興洛倉이라고도 한다. 洛水가 黃河로 들어가는 입구에 지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으로, 그 터가 지금의 河南省 鞏縣 동남쪽에 있다. 둘레가 20여 리이고 곳집이 3천 개인데, 각 곳집마다 8천 石을 저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대업 13년(617)에 農民 起義 때 瓦崗軍이 이 창고를 점령하고 둘레 40리의 洛口城으로 증축하였다가 唐 玄宗 開元 21년(733)에 다시 이곳에 낙구창을 두었다.
역주9 六宮 : 正寢 1개, 燕寢 5개로 이루어진 황후의 침궁을 이른다. 여기에서는 6궁에 거주하는 황후를 비롯한 이하의 비빈을 모두 가리킨다. 《禮記》 〈昏義〉에 “옛날에 천자의 后는 6宮, 3夫人, 9嬪, 27世婦, 81御妻를 세워서 천하의 內治를 다스려서 부인의 순함을 밝혔다.[古者 天子后立六宮三夫人九嬪二十七世婦八十一御妻 以聽天下之內治 以明章婦順]”라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10 燕姬 : 전국시대 가무에 뛰어난 燕나라의 미녀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아름다운 비빈을 비유한다.
역주11 趙女 : 전국시대 노래에 뛰어난 趙나라의 미녀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아름다운 비빈을 비유한다.
역주12 : 사고본에는 ‘嘆’으로 되어 있다.
역주13 玉食 : 좋은 음식이라는 뜻이다. 《書經》 〈周書 洪範〉에 “오직 군주만이 상을 내리고 오직 군주만이 벌을 내리며 오직 군주만이 좋은 음식을 누릴 수 있다.[惟辟作福 惟辟作威 惟辟玉食]”라는 내용이 보인다.

대학연의(5)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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