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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5)

대학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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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27-6-나(按)
按 漢初 去古未遠하여 先秦舊聞 猶有存者하니 斯言者 非錯之言이라 先民之遺言也 夫人情之所欲 順之則安하고 擾之則危이라하니
錯之論 大抵本此而其 尤詳且盡焉하니 然總其要歸컨대 不過數端이니
曰 不窮兵․不黷武 所以全其生也 不急征․不横歛 所以厚其財也 不爲苛擾之政 所以安其 不興長久之役 所以養其力也 本之以仁하고 行之以恕하니 三王之所謂本人情者 如是而已
考觀漢文之治컨대 雖未盡合古而寛仁安靜하여 蓋庶幾焉하니 豈錯之對 有以發之邪 武帝一切反之하여 幾至危亂하니 故於錯 有取云하노이다


原注
[신안臣按] 나라 초기는 옛 성왕聖王의 시대와 멀지 않아 선진先秦의 옛 글과 말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었으니, 이 말은 조조晁錯의 말이 아니라 옛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무릇 인정人情에 바라는 것을 따르면 편안하고 어지럽히면 위태롭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조정에서 임금과 신하가 서로 경계할 때 반드시 “백성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따르지 마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조조의 논설은 대체로 여기에 근본을 둔 것이지만 조조가 전개한 논설이 더욱 자세하고 남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요점을 종합한다면 몇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력武力을 남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전쟁을 벌이지 않는 것은 백성들의 생명을 온전히 하는 것이며, 세금稅金을 독촉하지 않고 제멋대로 거두어들이지 않는 것은 백성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며, 가혹하고 어지러운 정사를 행하지 않는 것은 백성들의 거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며, 장기간의 요역徭役이 필요한 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백성들의 힘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근본을 두고 나의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리는 정사를 행하였으니 삼대三代의 임금이 ‘인정에 근본을 두었다.’는 것은 이와 같을 뿐입니다.
문제文帝치세治世를 살펴보건대 비록 옛 성왕聖王의 치세에 모두 부합하지는 못하지만 너그럽고 인자하며 편안하고 조용하여 거의 〈옛 성왕의 치세에〉 가까웠으니 어찌 조조의 대책이 그 발단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제武帝는 모든 면에서 이와 반대로 하여 나라가 거의 위태롭고 어지러울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신이 이 때문에 조조의 논의에서 말을 가져와 쓴 것입니다.
漢 文帝漢 文帝
漢 武帝漢 武帝


역주
역주1 虞廷……之欲 : 저본에 인용한 내용은 《書經》 〈虞書 大禹謨〉 제6장에 보이는 구절로, 益이 순임금에게 경계한 8가지 가운데 하나이다. ‘虞’는 舜임금이 봉함을 받았던 나라 이름이다.
역주2 : 대전본에는 ‘旉(부)’로 되어 있다.
역주3 : 사고본에는 이 뒤에 ‘也’ 1자가 있다.

대학연의(5)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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