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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5)

대학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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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奉天注+① 唐德宗在奉天:反, 上幸奉天. 上疏하여
當今急務 在於審察群情이니 群情之所甚欲者 陛下 先行之하시며 하시면 欲․惡 與天下同而天下 不歸者 未之有也니이다
又曰 違欲以行己所難하시며 布誠以除人所病하소서 竊聞輿議하여 頗究群情호니 四方 則患於中外意乖하고 百辟 又患於君臣道隔하며
郡國之志 不達於朝廷하고 朝廷之誠 不升於軒陛하며 上澤 闕於下布하고 下情 壅於上聞하며 實事 不必知하시고 知事 不必實하여
上下 否隔하고 眞偽 雜糅하여 聚怨囂囂하며 騰謗하니 欲無疑阻 其可得乎잇가
謂 宜因文武群臣入參之日하여 陛下 特加延接하여 親與敘言하사 備論禍亂之由하며 明示咎悔之意하여 各使極言得失하고
仍令一一面陳하여 軍務之餘 到即引對하여 匹夫片 採錄不遺하소서
總天下之智하여 以助聰明하며 順天下之心하여 以施敎令이니 則君臣 同志 何有不從이며 遠邇歸心이라 孰與爲亂이리잇고
疏奏 無施行이어시늘 又言曰
立國之要 在乎得衆이요 得衆之要 在乎見情이니이라하시니 言理道所由生也
時之否泰 事之損益 萬化所繫 必因人情이니 하며 이라
舟即君道 水即人情이니 順水之道하면 乃浮하고 違則没하며 得人之情하면 乃固 失則危하나니
是以 聖人之居人上也 하나니이다 德宗 不能從하니라


27-7-가
덕종德宗봉천奉天에 있을 때注+朱泚가 반란을 일으키자 德宗이 奉天으로 파천한 것이다. 육지陸贄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陸贄陸贄
“지금 급선무는 인정人情을 자세히 살펴 아는 데 있습니다. 인정人情에 매우 바라는 것을 폐하께서 먼저 행하시고 인정에 매우 싫어하는 것을 폐하께서 먼저 제거하신다면, 폐하께서 바라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천하 사람들과 같게 되어 천하에 귀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육지陸贄는 상소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항상 자신의 욕망을 버려서 자신이 어려워하는 것을 행하시고 성심誠心을 펴서 사람들이 문제로 여기는 점을 제거하소서. 삼가 사람들의 의론을 듣고 인정人情을 깊이 궁구해보니, 사방에서는 조정 안과 밖의 뜻이 괴리된 것을 근심하고 있었고 조정의 백관들은 또 군주와 신하의 도가 가로막힌 것을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군국郡國의 뜻이 조정에 전달되지 못하고 조정 백관의 성심이 폐하의 높은 섬돌에 오르지 못하며, 위의 은택이 아래에 펴지는 데 빠짐이 있고 아래의 뜻이 위에 알려지는 데 가로막히며, 진실을 반드시 알지는 못하였고 아는 일이 반드시 진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위와 아래가 가로막히고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서 서로 모여 떠들썩하게 원망하며 목청 높여 비방을 하고 있으니, 의혹과 막힘이 없게 하고자 한들 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당 문무文武 신하들이 입참入參하는 날을 기회로 삼아 폐하께서 특별히 인견引見하여 직접 그들과 말씀을 나누어 화란의 원인을 상세히 논하고 후회의 뜻을 분명히 보여서 저들로 하여금 각각 잘잘못을 남김없이 말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 한 사람씩 대면하고 의견을 개진하게 하여 군무軍務를 보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곧 이들을 인대引對하여 필부의 작은 선언善言까지도 빠짐없이 채록하소서.
이것이 바로 천하의 지혜를 모아 폐하의 총명을 돕는 방법이며 천하의 마음에 따라서 교령敎令을 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주와 신하가 뜻이 같게 되니 무엇인들 따르지 않겠습니까. 멀고 가까운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귀의하는 것이니 누구와 더불어 난을 일으키겠습니까.”
를 상주하였는데 덕종德宗이 시행을 하지 않자 육지陸贄가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라를 세우는 요체는 민심民心을 얻는 데 있고 민심을 얻는 요체는 그 실정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니仲尼가 ‘백성들의 실정은 성왕聖王이 경작하는 밭이다.’라고 한 것이니, 이치와 도가 말미암아 생겨나는 원인을 말한 것입니다.
때의 막힘과 통함, 일의 덞과 보탬, 그 만 가지 변화가 여기에 달려 있으니 반드시 백성들의 실정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위와 아래가 사귀면 통하게 되고 사귀지 않으면 막히게 되며, 스스로를 더는 자는 백성들이 보태주고 스스로에게 보태는 자는 백성들이 덜어냅니다.
그 실정의 득실이 어찌 쉽게 보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군주를 배에 비유하고 백성을 물에 비유한 것이니,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또한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는 즉 군주의 이고 물은 즉 백성의 실정입니다. 배가 물의 도를 순히 따르면 물에 뜨고 어기면 침몰하며, 군주가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굳건해지고 잃으면 위태롭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성인聖人이 사람들의 위에 있으면서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천하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어 따르고 감히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에 맞추어 따르도록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덕종이 육지의 말을 따르지 못하였다.


역주
역주1 27-7-가 : 《資治通鑑》 권229 〈唐紀45 德宗4〉 建中 4年 11월 조에 보인다.
역주2 唐德宗 : 742~805(재위 779~805). 당나라 제9대 임금으로 휘는 适(괄)이다. 제8대 임금 代宗 李豫의 장자이다. 시호는 神武孝文皇帝이다. 대종 廣德 2년(764)에 황태자에 책립되었다. 즉위한 초기에는 환관이 정사에 간여하는 것을 엄금하고 楊炎(727~781)을 재상으로 임명하며 租庸調 제도를 혁파하고 여름과 가을 두 계절에 세금을 나누어 받는 兩稅法을 만들어 중흥의 기상이 있었으나 뒤에 盧杞 등을 등용하면서 정사가 어지러워졌다. 덕종 建中 4년(783)에 涇原兵變이 일어나 奉天으로 피신하였다가 이듬해 난이 평정된 뒤 長安으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문무백관들의 배신과 환관의 충성스러운 扈從을 겪게 되자 이후 환관을 중용하게 되었다.
역주3 朱泚 : 742~784. 당나라 때의 將領이자 逆臣이다. 지금의 北京市 昌平 남쪽인 幽州 昌平 사람이다. 유주의 장령으로 盧龍節度使 李懷仙(?~768)과 朱希彩(?~772)를 앞뒤로 섬기다가 부하들에 의해 幽州盧龍節度使에 옹립되었다. 代宗 大曆 7년(772) 10월에 檢校左常侍․유주노룡절도사에 임명되었다. 대력 9년(774)에 주자는 중앙 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長安에 가서 대종에게 入朝한 뒤 그대로 장안에 머물렀다. 德宗 建中 원년(780)에 涇州의 장수 劉文喜의 반란이 일어나자 涇原節度使에 임명되어 경주의 반란을 평정하였고, 이 공으로 中書令․太尉의 벼슬을 더 받았다. 건중 3년(782)에 아우인 范陽節度使 朱滔가 반란을 일으키자 병권을 잃고 연금되었는데, 이듬해(783) 涇原兵變이 일어나자 경원의 군사들에 의해 황제로 옹립되어 국호를 秦, 연호를 應天으로 정하였다. 덕종 興元 원년(784) 정월에 다시 국호를 漢, 연호를 天皇으로 고쳤다. 얼마 뒤에 李晟이 장안을 수복하자 경주로 달아났으나 경원절도사 田希鑑이 문을 닫고 받아주지 않아 부득이 계속 서쪽으로 달아나다가 중간에 部將에게 살해되었다.
역주4 陸贄 : 754~805. 자는 敬輿로 蘇州 嘉興 사람이다. 代宗 大曆 6년(771)에 進士가 되었으며, 德宗이 태자로 있을 때 그 명성이 알려져 翰林學士가 되었다. 덕종 建中 4년(783)에 朱泚가 난을 일으키자 덕종을 호종하여 奉天으로 가서 詔書와 勅令을 기초하였다. 이듬해 덕종이 장안으로 돌아오자 中書舍人이 되었으며 貞元 8년(792)에 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 재상으로 있으면서 여러 차례 덕종에게 上書하여 時政의 득실을 논하고 널리 현인을 등용하자고 주장했으며, 兩稅法 이외에 부과되던 雜稅를 철폐하고 훌륭한 장수들을 발탁하여 변경을 공고히 하였다. 성품이 강직하여 당시 황제의 총애를 받아 교만했던 裴延齡과 대립하였는데 貞元 10년(794)에 배연령의 모함으로 재상에서 쫓겨나 죽임을 당할 뻔하였다. 이듬해 忠州別駕로 폄적되었다가 順宗이 즉위하여 조서를 내려 복직시켰으나 도착하기 전에 죽었다. 저서에 《陸宣公奏議》가 있으며 시호는 宣이다.
역주5 群情……去之 : 이와 관련하여 《孟子》 〈離婁 上〉 제9장에 “백성의 마음을 얻는 데 방법이 있으니, 원하는 것을 주어서 모이게 하고 싫어하는 것을 베풀지 말아야 한다.[得其心有道 所欲與之聚之 所惡勿施爾也]”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朱熹의 주에 晁錯의 위 대책을 대표적인 사례로 인용하고 있으며, 소주에 “이 장의 요지는 원하는 것을 주어서 모이게 하고 싫어하는 것을 베풀지 말라는 두 구에 있다.[此章之要 在所欲與聚․所惡勿施二言]”라는 眞德秀의 말이 실려 있다.
역주6 : 사고본에는 ‘當’으로 되어 있다.
역주7 籍籍 : 사고본에는 ‘藉藉’로 되어 있다.
역주8 : 사고본에는 ‘言’으로 되어 있다.
역주9 是乃 : 사고본에는 ‘乃是’로 되어 있다.
역주10 仲尼……之田 : 《禮記》 〈禮運〉에 “聖王은 義의 權柄과 禮의 차례를 닦아서 이것으로 백성의 실정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백성의 실정은 성왕이 경작하는 밭이다.[聖王修義之柄禮之序 以治人情 故人情者 聖王之田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仲尼는 공자의 字이다. 이것을 중니의 말이라고 한 것은 〈예운〉 서두에 중니가 臘享 제사의 손님으로 참여했을 때 탄식하며 이하의 내용을 말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역주11 上下……而否 : 《周易》 〈泰卦 象傳〉에 “하늘과 땅이 사귐이 泰이다.[天地交泰]”, 〈否卦 象傳〉에 “하늘과 땅이 사귀지 않음이 否이다.[天地不交否]”라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12 自損……人損 : 《周易》 〈損卦 彖傳〉에 “損은 아래를 덜어 위에 보태어서 그 도가 올라가 행하는 것이다.[損 損下益上 其道上行]”, 〈益卦 彖傳〉에 “益은 위를 덜어 아래에 보태주니 백성의 기뻐함이 무궁하고, 위로부터 아래에 낮추니 그 도가 크게 빛난다.[益 損上益下 民說无疆 自上下下 其道大光]”라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13 喩君……覆舟 : 《孔子家語》에 “무릇 군주는 배이며 서인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울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배를 전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夫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所以載舟 亦所以覆舟]”라는 내용이 보인다. 같은 내용이 《荀子》에도 공자의 말로 보이는데, 《太平御覽》이나 《經濟類編》 등 類書와 몇몇 문헌에 이 구절이 순자의 말로 인용되어 있기도 하다. 《孔子家語 卷1 五儀解》 《荀子 卷5 王制篇, 卷20 宥坐篇》
역주14 必以……其欲 : 《春秋左氏傳》 僖公 20년 조에 宋 襄公이 천하의 제후들을 규합하려고 하자 이 소식을 들은 魯나라의 대부 臧文仲이 “자신이 바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서 〈다른 사람도 자신과 똑같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강요하여 자신이 바라는 것에 따르도록 한다면 성공하는 자가 드물다.[以欲從人則可 以人從欲鮮濟]”라고 말한 내용이 보인다. 저본의 글은 장문중의 말을 원용한 것이다.

대학연의(5)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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