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30-8-나(按)
臣은 按 無逸一書는 萬世之蓍龜也라 宋璟이 手寫爲圖以獻하니 可謂有志於正君矣로소이다 今經筵所在에 每設此圖하시니 庶幾開元故事이나
然必玩而繹之
를 如
之在前
하며 宋璟之在後
하여 惕然自省
하여 不敢暇逸然後
에 此圖
가 能爲進德之助
어니와
不然則視山水之繪로 其與幾何리오 惟聖明은 其深念之하소서
臣
은 聞 程頤有言 古之人
이 耳之於樂
과 目之於禮
와 左右起居盤․
․几․杖
에 有銘有戒
하여 動息
에 皆有所養
이러니
頤之意가 蓋欲學者로 敬以自持而內自直이라 雖無禮樂․銘戒之助나 可也라
然以學者言之則今之所無를 固未易復이어니와 以人君言之則亦何所欲而不可耶아
誠能內主乎敬而凡古人所以自警之具
가 如湯․武之銘
을 筆之翰墨
하며 設之屏幛
이 可也
며 使人諷誦
하여 入耳
心
이 可也
며
燕閒永日
에 毋深居中禁而時御便朝
하여 使儒臣環侍
하여 迭陳規益
을 如
이 可也
며
를 倣而爲之
하여 設于
하여 以致滿盈之誡
가 可也
요
不寧惟是
라 宮庭宴樂
에 以古者
之禮而易今之
하며 以古者房中之樂
注+① 古者房中之樂:而代今之
하여 惟所欲爲
면 孰曰不可
리요
內外交養하여 動靜弗違而意不誠心不正者를 未之聞也니 臣敢昧死以爲聖明之獻하노이다
原注
[신안臣按] 〈무일無逸〉이라는 한 편의 글은 만대의 귀감입니다. 송경宋璟이 손수 베껴 쓰고 그림으로 그려서 현종玄宗에게 바쳤으니, 임금을 바로잡는 데 뜻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연經筵을 행하는 곳에 매번 이 그림을 설치해두니, 개원開元 때의 고사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그림을 완미하고 탐구하기를 마치 희공姬公(주공周公)이 앞에 있고 송경이 뒤에 있는 것처럼 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반성해 감히 안일할 겨를이 없고 난 뒤에야 이 그림이 덕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산수도를 보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성명聖明하신 황상께서는 깊이 유념하소서.
注
이상은 조심하고 경계했을 때의 유익함을 논한 것이다.
신은 듣건대, 정이程頤가 말하기를 “옛사람은 귀가 음악에 대하여, 눈이 예禮에 대하여, 기거하는 주변에 있는 반盤․우盂․안석․지팡이에 명銘을 새기고 경계를 두어,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모두 함양涵養하는 바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 이러한 것들이 폐기되었으니, 유독 의리로 마음을 함양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다만 이 함양의 뜻을 보존한다면 오랜 뒤에는 저절로 무르익게 될 것이다. 경敬하여 안을 곧게 하는 것이 함양의 뜻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이의 의도는, 대체로 학문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敬하여 스스로를 지켜서 안이 저절로 곧게 되기를 바란 것이기에, 비록 예악禮樂의 도움과 명銘을 새기고 경계로 삼는 도움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면 지금 없는 것을 진실로 쉽게 회복시킬 수 없지만, 임금의 입장에서 말하면 또한 바라는 게 무엇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진실로 능히 안으로 경敬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옛사람들이 스스로를 경계했던 도구, 예컨대 탕왕湯王의 명銘이나 무왕武王의 명銘과 같은 것을 붓으로 베껴 쓰고 병풍으로 설치해야 하며, 사람을 시켜 외우게 하여 귀로 듣고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한가하게 소일하는 때에는 궁중에 깊이 있지 말고 때때로 편전便殿에 나와서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임금 주위에 둘러서서 모시게 하면서 번갈아 규간規諫의 유익함을 아뢰기를, 마치 위衛 무공武公이 스스로 경계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노魯나라 묘廟의 그릇을 본떠 만들어서 유좌宥坐에 비치하여 가득 차는 것에 대한 경계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궁중에서 연회를 베풀어 즐길 때 옛날
헌수獻酬하던
예禮로 현재 술잔을 들었을 때 다 마시라고 명하는 것을 대체하고, 옛날
방중房中의 음악으로
注+예컨대 《詩經》의 〈周南〉과 〈召南〉이 그것이다. 지금의
악부가사樂府歌辭를 대체하고 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까.
안팎으로 서로 함양하여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어긋나지 않은데 생각이 성실해지지 않고 마음이 바르게 되지 않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신이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이를 성명聖明하신 황상께 바치는 것으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