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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5)

대학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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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30-8-나(按)
按 無逸一書 萬世之蓍龜也 宋璟 手寫爲圖以獻하니 可謂有志於正君矣로소이다 今經筵所在 每設此圖하시니 庶幾開元故事이나
然必玩而繹之之在前하며 宋璟之在後하여 惕然自省하여 不敢暇逸然後 此圖 能爲進德之助어니와
不然則視山水之繪 其與幾何리오 惟聖明 其深念之하소서
以上 論規警箴誡之助하니라
聞 程頤有言 古之人 耳之於樂 目之於禮 左右起居盤․․几․杖 有銘有戒하여 動息 皆有所養이러니
頤之意 蓋欲學者 敬以自持而內自直이라 雖無禮樂․銘戒之助 可也
然以學者言之則今之所無 固未易復이어니와 以人君言之則亦何所欲而不可耶
誠能內主乎敬而凡古人所以自警之具 如湯․武之銘 筆之翰墨하며 設之屏幛 可也 使人諷誦하여 入耳 可也
燕閒永日 毋深居中禁而時御便朝하여 使儒臣環侍하여 迭陳規益 可也
倣而爲之하여 設于하여 以致滿盈之誡 可也
不寧惟是 宮庭宴樂 以古者之禮而易今之하며 以古者房中之樂注+① 古者房中之樂:而代今之하여 惟所欲爲 孰曰不可리요
內外交養하여 動靜弗違而意不誠心不正者 未之聞也 臣敢昧死以爲聖明之獻하노이다


原注
[신안臣按] 〈무일無逸〉이라는 한 편의 글은 만대의 귀감입니다. 송경宋璟이 손수 베껴 쓰고 그림으로 그려서 현종玄宗에게 바쳤으니, 임금을 바로잡는 데 뜻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연經筵을 행하는 곳에 매번 이 그림을 설치해두니, 개원開元 때의 고사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그림을 완미하고 탐구하기를 마치 희공姬公(주공周公)이 앞에 있고 송경이 뒤에 있는 것처럼 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반성해 감히 안일할 겨를이 없고 난 뒤에야 이 그림이 덕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산수도를 보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성명聖明하신 황상께서는 깊이 유념하소서.
이상은 조심하고 경계했을 때의 유익함을 논한 것이다.
신은 듣건대, 정이程頤가 말하기를 “옛사람은 귀가 음악에 대하여, 눈이 에 대하여, 기거하는 주변에 있는 ․안석․지팡이에 을 새기고 경계를 두어,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모두 함양涵養하는 바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 이러한 것들이 폐기되었으니, 유독 의리로 마음을 함양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다만 이 함양의 뜻을 보존한다면 오랜 뒤에는 저절로 무르익게 될 것이다. 하여 안을 곧게 하는 것이 함양의 뜻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이의 의도는, 대체로 학문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여 스스로를 지켜서 안이 저절로 곧게 되기를 바란 것이기에, 비록 예악禮樂의 도움과 을 새기고 경계로 삼는 도움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면 지금 없는 것을 진실로 쉽게 회복시킬 수 없지만, 임금의 입장에서 말하면 또한 바라는 게 무엇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진실로 능히 안으로 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옛사람들이 스스로를 경계했던 도구, 예컨대 탕왕湯王이나 무왕武王과 같은 것을 붓으로 베껴 쓰고 병풍으로 설치해야 하며, 사람을 시켜 외우게 하여 귀로 듣고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한가하게 소일하는 때에는 궁중에 깊이 있지 말고 때때로 편전便殿에 나와서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임금 주위에 둘러서서 모시게 하면서 번갈아 규간規諫의 유익함을 아뢰기를, 마치 무공武公이 스스로 경계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나라 의 그릇을 본떠 만들어서 유좌宥坐에 비치하여 가득 차는 것에 대한 경계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궁중에서 연회를 베풀어 즐길 때 옛날 헌수獻酬하던 로 현재 술잔을 들었을 때 다 마시라고 명하는 것을 대체하고, 옛날 방중房中의 음악으로注+예컨대 《詩經》의 〈周南〉과 〈召南〉이 그것이다. 지금의 악부가사樂府歌辭를 대체하고 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까.
안팎으로 서로 함양하여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어긋나지 않은데 생각이 성실해지지 않고 마음이 바르게 되지 않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신이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이를 성명聖明하신 황상께 바치는 것으로 삼습니다.


역주
역주1 姬公 : 周公의 이칭으로, 주공의 姓이 ‘姬’인 데에서 비롯하였다.
역주2 : 음식이나 물을 담는 데 사용하던 그릇이다. 《簡明中國文物辭典 夏商西周 銅器 銅盂》
역주3 古之……養意 : 《二程遺書》 卷1 〈端伯傳師說〉에 보인다. 여기에 인용된 내용은 李籲의 질문에 정이가 답한 것이다. ‘이약’은 자가 端伯으로, 程顥․程頤의 문인이다.
역주4 : 대전본․사고본에는 ‘著’으로 되어 있다.
역주5 衛武公之自警 : 30-5-가 참조.
역주6 魯廟之器 : 欹器(의기)를 가리킨다. 자세한 내용은 30-6-가 참조.
역주7 宥坐 : 30-6-가 주석 ‘宥坐之器’ 참조.
역주8 獻酬 : 鄭玄에 따르면, ‘獻’은 ‘처음에 주인이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始主人酌賓]’이며, ‘酬’는 ‘손님이 주인에게 술을 따라준 뒤 주인이 또 스스로 술을 마시고 나서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賓旣酌主人 主人又自飮酌賓]’이다. 《毛詩注疏 小雅 楚茨 鄭玄箋》
역주9 擧觴命釂 : ‘釂’는 술잔의 술을 다 마시는 것을 말한다. 《禮記》 〈曲禮 上〉에 “연장자가 술잔을 들어 다 마시기 전에는 연소자가 감히 술을 마시지 않는다.[長者擧未釂 少者不敢飲]”라는 내용이 보인다. 宋나라 때 李攸가 지은 《宋朝事實》에 따르면, 송나라 때에는 봄가을의 仲月이나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궁중에서 연향을 베풀었는데 황제가 술잔을 들 때마다 여러 신하들이 侍立한 가운데 황제 다음으로 재상이 술잔을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百官이 술잔을 들었다. 이때 더러 황제가 傳旨를 내려 술잔의 술을 다 마실 것을 명하기도 하였다. 《宋朝事實 卷12 儀注2》 또 송나라 때 錢儼(전엄)이 지은 《吳越備史》에 따르면, 宋 太宗 太平興國 4년(979) 2월 1일에 태종이 吳越國王 錢俶에게 베풀었던 大宴에서도 이러한 명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이는 태종이 전숙을 후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吳越備史 卷4 今大元帥吳越國王》 이상으로 미루어 ‘술잔의 술을 다 마시라고 명하는 것’은, 연장자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들고 있는 술잔의 술을 먼저 다 마시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연소자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술을 편하게 마시도록 배려하는 조처로 보인다.
역주10 如周南召南是也 : 鄭玄에 따르면, 《詩經》의 〈周南〉이나 〈召南〉에 수록된 시를 琴이나 瑟로 연주하면서 노래하여 鍾이나 磬(경)의 節奏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음악을 ‘房中之樂’이라고 하는 것은, 后夫人이 이 시들을 외워 자신의 남편을 섬긴 데에서 유래하였다. 《儀禮注疏 燕禮 鄭玄注》
역주11 樂府歌辭 : ‘樂府詩의 가사’라는 뜻으로 보인다. 악부시의 가사를 모은 책으로는 宋나라 때 郭茂倩(곽무천)이 찬집한 《樂府詩集》이 대표적이다. 이 책에서는 고금의 악부시들을 郊廟歌辭․燕射歌辭․鼓吹曲辭․橫吹曲辭․相和歌辭․淸商曲辭․舞曲歌辭․琴曲歌辭․雜曲歌辭․近代曲辭․雜歌謠辭․新樂府辭 등 12가지로 구분하였다. ‘교묘가사’는 天地․宗廟 등에 제사를 지낼 때 썼던 시의 가사이며, ‘연사가사’는 친족들에게 연향을 베풀거나 친구들과 활쏘기를 겨룰 때 썼던 시의 가사이다. ‘고취곡사’는 短簫와 鐃鼓(요고)를 사용하는 軍樂이며, ‘횡취곡사’는 鼓角을 사용하여 말 위에서 吹奏하는 군악이다. ‘상화가사’는 현악기 및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를 함께 연주했던 것으로 漢나라 때 거리에서 불렸던 노래의 가사이며, ‘청상곡사’는 古調詩(古體詩의 일종)와 曹操․曹丕․曹植 등의 작품이다. ‘무곡가사’는 郊廟 제사 등에서 추었던 雅舞나 연회 때 추었던 雜舞에 맞추어 연주되었던 곡의 가사이며, ‘금곡가사’는 琴 연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의 가사이다. ‘잡곡가사’는 노래하는 이의 심정을 서술하거나 참전할 때의 고단함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룬 雜曲의 가사이며, ‘근대곡사’는 隋․唐代 잡곡의 가사이다. ‘잡가요사’는 반주 없는 노래나 謠, 讖(참), 諺語 등을 가리키며, ‘신악부사’는 唐나라 때 등장한 新樂府의 가사이다. 《中華書局編輯部, 出版說明, 樂府詩集, 北京:中華書局, 1998, 1․2쪽》

대학연의(5)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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