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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5)

대학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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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27-10-나(按)
하니 成王 幼沖嗣位 周公 懼其未知稼穡之艱難也
故作此詩하여 使歌之宮中注+① 周家……宮中:此朱熹說.하여
夫農者 衣食之本이니 一日無農則天地之所以養人者 幾乎熄矣 惟其關生人之大命이라 是以服天下之至勞하나니
原注
今以此詩考之컨대 日月星辰之運行 昆蟲草木之變化凡感乎耳目者 皆有以觸其興作之思하니 是其心 無一念不在乎農也
自于耜而舉趾․自播穀而滌場 所治 非一器 所業 非一端이요
私事 方畢而公宮之役 毋敢稽하며 歲功 方成而嗣歲之圖 不敢後하니 是一歲之間 無一日不專乎農也
夫與婦 婦與子 各共乃事하며 各任乃役하니 是一家之内 無一人不力乎農也
原注
織薄於秋하며 求桑於春하여 躬蠶績之勞하여 以爲衣服之計者 無所不至호대 猶恐其未足也하여 于貉爲裘하여 又有以相之하고
食鬱及薁․葵及菽하여 備果蔬之美하여 以充耆老之養者 無所不至호대 猶恐其未足也하여 穫稻爲酒하여 又有以介之하니
當是時하여 農之所耕者 自有之田也而上之人 又從而崇獎勸 故斯人 亦以爲生之樂而勤敏和悅之氣 浹于上下하여 不見其有勞苦愁之狀하고
朋酒羔羊으로 升堂稱壽하여 君民 相與獻酬하여 忘其爲尊卑貴賤之殊러니
原注
後世之農則異乎此矣 已無田可耕而所耕者 他人之田이요 爲有司者 得無殃害之足矣 豈復有崇獎勸之意리오 故數米而炊하며 乃其常也
田事 既起 丁夫之糧餉與牛之芻槀 無所從給하여 豫指収斂之入하여 以爲稱貸之資하여 糲飯藜羹 猶不克飽하니 敢望有
原注
曉霜 未釋 忍飢扶犁하여 凍皴不可忍則燎草火以自温하나니 始耕之苦也 燠氣 將炎 晨興以出하여 傴僂如啄하여 至夕乃休하니
泥塗 被體하고 熱爍濕蒸하여 百畝 告青而形容 變化하여 不可復識矣나니 立苗之苦也
暑日하여 田水若沸어든 耘耔是力하며 稂莠是除하여 爬沙而指爲之戾하며 傴僂而腰爲之折하나니 耘苗之苦也
迨垂穎而堅栗 懼人畜之傷殘하여 縛草田中하여 以爲守舍하여 數尺容膝 僅足蔽雨 寒夜無眠하여 風霜 砭骨하나니 守禾之苦也
原注
刈穫而歸 婦子咸喜하여 舂揄簸蹂하여 競敏其事하니 若可樂矣而一飽之懽 曾無旬月하여 穀入主家之廩하고 利歸質貸之人則室又垂罄矣
自此之外 惟采薪于茅하여 販鬻易粟하여 以茍活而已 若夫桑麻種藝 蠶績織 勞苦 稱是而敝衣故絮 曾不得以卒歲하나니 豈不重可哀憐也哉리오
夫農夫紅女之艱勤 富室 知之者 寡矣 況士大夫乎 士大夫 知之者 寡矣 況貴戚近屬乎 貴戚近屬 知之者 寡矣 況六宮嬪御乎
原注
近世 入侍經筵하여 因講葛覃之詩하여 言於孝祖以爲
周公之告成王 見於詩有若七月 見於書有若無逸 欲其知稼穡之難與小人之依 帝王所傳心法之要 端在於此하니
夫治常生於敬畏而亂常起於驕肆하나니 使爲國者 毎念乎農畝之勞則心不存焉者 寡矣 何者
原注
栻之論 最爲懇至하니 臣愚不佞 願詔儒臣하여 以今農夫紅女 耕蠶勞勩之狀으로 作爲歌詩하여 退朝之暇 使人日誦于前하며 且繪畫成圖하여 揭之宮掖하고 布之戚里하여
庶幾聖心 惕然不忘小民之依而六宮嬪御․外家近屬 亦知衣食所自來하여 勉爲勤儉之趨而不狃汰侈之習하며
戒諭守宰하여 勤行勸相하여 毋妄興徭役하여 以奪其時하며 毋横加賦歛하여 以困其力하고
老農之不能自養者 籍之有司하여 大夏隆冬之粟하여贍之하고 歲凶賑䘏호대 先良農而後游手하여
以示聖朝重本之意則民將爭南畝하여 衣食足而孝悌興矣 惟仁聖 垂意焉하소서


原注
[신안臣按] 나라는 농사로 개국하였으니, 성왕成王이 어린 나이로 천자의 지위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주공周公은 성왕이 농사의 어려움을 알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周 成王周 成王
그러므로 이 시를 지어 고몽瞽矇으로 하여금 궁중에서 이를 노래하게 함으로써注+이것은 朱熹의 설이다.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성왕이 알아서 감히 나태하고 안일하지 않기를 바란 것이니, 이것은 〈무일無逸〉편을 지은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무릇 농사는 입고 먹는 것의 근본이니 하루라도 농사가 없다면 천지에 사람을 기르는 것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생각건대 농사는 살아 있는 사람의 목숨과 관계되니 이 때문에 천하의 지극히 수고로운 일인데도 하는 것입니다.
原注
지금 이 시를 살펴보면,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운행과 곤충초목昆蟲草木의 변화로서 무릇 눈과 귀에 감촉되는 것이 모두 그 흥작興作할 생각을 자극하니, 이것은 그 마음이 한시도 농사를 생각하지 않는 때가 없는 것입니다.
가서 쟁기를 수선하는 것부터 발꿈치를 들고 밭을 갈기까지, 백곡百穀을 파종하는 것부터 타작마당을 깨끗이 쓸기까지, 손보아야 할 농기구가 한두 가지가 아니며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기 일이 이제 막 끝나자마자 왕실의 일을 감히 늦추지 않고, 한 해 농사가 이제 막 이루어지자마자 이듬해 농사를 대비할 계획을 감히 뒷전으로 하지 않으니, 이것은 일 년 동안 어느 하루도 농사에 전념하지 않는 날이 없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자식이 저마다 자기 일에 종사하고 저마다 자기 일에 책임지니, 이것은 한 집 안에 어느 한 사람도 농사에 힘쓰지 않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原注
가을에는 잠박을 짜고 봄에는 뽕잎을 따서 누에 치고 방적하는 수고를 몸소 함으로써 옷을 만들 계획을 세운 것이 미치지 않음이 없는데도, 혹여 충분치 않을까 염려하여 사냥 가서 여우가죽 취하여 갖옷을 만들어서 또 이를 돕게 하며,
아가위와 머루를 먹고 아욱과 콩을 삶아서 맛좋은 과일과 채소를 갖추어서 노인의 봉양에 충당한 것이 미치지 않음이 없는데도, 혹여 충분치 않을까 염려하여 벼를 수확하여 술을 만들어서 또 이를 돕게 하였습니다.
이 당시 경작하는 농민들은 각자 농지農地가 있었는데 윗사람이 또 따라서 장려하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또한 사는 것을 즐겁게 여겨서 부지런히 힘쓰고 화목하고 기쁜 기운이 위아래에 두루 퍼져 그 노고를 근심하고 탄식하는 정상을 볼 수 없는 것이며,
두 단지의 술을 마련하고 새끼 양과 큰 양을 잡아 에 올라가 장수長壽를 축원해서 임금과 백성이 함께 술잔을 주고받아 그 존비尊卑귀천貴賤의 구별을 잊었던 것입니다.
原注
후세의 농민은 이와 다릅니다. 이미 경작할 농지도 없어서 경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밭이며 담당 관리란 자들도 해만 끼치지 않아도 좋으니 어찌 다시 장려하고 권면하는 뜻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쌀알을 세어 밥을 짓고 이삼 일에 한 번 먹는 것이 마침내 일상이 되었습니다.
농사일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농부가 먹을 양식과 소가 먹을 꼴을 조달할 길이 없어 앞으로 거두어들일 수입을 미리 가리켜서 빌릴 담보로 삼습니다. 그리하여 거친 밥과 나물국도 오히려 충분히 배불리 먹지 못하니 감히 소금과 타락駝酪의 맛을 바라겠습니까.
原注
새벽 서리가 아직 녹기도 전에 배고픔을 참고 쟁기를 잡아서 추위에 살이 얼어터져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풀을 태운 모닥불로 몸을 덥히니, 이것이 경작을 시작할 때의 괴로움입니다. 따뜻한 기운이 더워지려고 할 때가 되면 새벽에 일어나 나가서 먹이를 쪼아 먹는 새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일해서 저녁이 되어야 비로소 쉽니다.
진흙을 온 몸에 뒤집어쓰고 찔 듯한 무더위에 온 논밭은 푸른 물결로 넘실거리는데 농민은 몰골이 변하여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니, 이것이 모를 심을 때의 괴로움입니다.
더위에 쇠도 녹일 듯하여 논물이 끓는 물처럼 뜨거워지면 힘써 김매고 북돋우며 가라지를 제거합니다. 기어 다니며 일하여 손가락이 뒤틀리고 구부리고 일하여 허리가 휘어지니, 이것이 김을 매는 괴로움입니다.
이삭이 드리워지고 알곡이 꽉 차고 튼실해지면 사람이나 가축이 작물을 해칠까 두려워 논밭 가운데 풀을 엮어서 작물을 지키는 농막으로 삼습니다. 두 무릎이나 들일 수 있는 몇 자 넓이에 겨우 비를 가릴 수 있으며 추운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여 바람과 서리가 뼛속까지 스미니, 이것이 벼를 지키는 괴로움입니다.
原注
작물을 수확하여 돌아오면 처자식이 모두 기뻐하여 절구질하고 까불러서 앞다투어 그 일에 열중합니다. 즐거울 듯하지만 한 번 배불리 먹는 기쁨이 열흘이나 한 달도 채 가지 못하여, 곡식은 주인집 창고로 들어가고 이자는 저당 잡고 빌려주었던 사람에게 돌아가니 농민의 집은 다시 텅 비게 됩니다.
이 이후로는 오직 땔나무를 하거나 띠풀을 베어다 이것을 팔아 곡식을 바꾸어서 구차히 연명을 할 뿐입니다. 저 뽕나무와 삼을 심고 가꾸며 누에를 치고 실을 자아 옷을 짜는 수고로움이 경작하는 일과 맞먹을 정도로 힘든데도 해진 옷과 묵은 솜으로 한 해를 마칠 수가 없으니, 어찌 더욱 애달프고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저 농부와 베 짜는 여인의 어려움을 부잣집에서도 아는 자가 적으니 더구나 사대부士大夫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대부도 이를 아는 자가 적으니 더구나 귀척貴戚이나 가까운 친속親屬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귀척이나 가까운 친속들도 이를 아는 자가 적으니, 더구나 6비빈妃嬪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原注
근세에 장식張栻경연經筵입시入侍하여 이를 통해 《시경詩經》 〈갈담葛覃〉 시를 강설하여 효종孝宗께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張栻張栻
주공周公성왕成王에게 고해줄 때 《시경》에서는 〈칠월七月〉과 같은 시를 들어 보여주고 《서경書經》에서는 〈무일無逸〉과 같은 편을 들어 보여준 것은 성왕으로 하여금 농사의 어려움과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역대의 성왕聖王들이 전한 심법心法의 요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릇 안정은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데서 생기며 혼란은 항상 교만하고 방자한 데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만일 국가를 다스리는 자가 늘 농경의 수고로움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을 자가 적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필시 아침저녁으로 엄숙하고 공경하여 감히 태만히 하지 못할 것이며, 필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보호하여 감히 편안히 하지 못할 것이며, 필시 천하의 굶주림과 추위를 자신의 굶주림과 추위와 같이 생각할 것이니, 이 마음이 늘 있다면 교만과 방자함이 어디에서 생겨나겠습니까. 어찌 안정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原注
장식張栻의 논의가 가장 간곡하고 절절하니, 어리석고 재주 없는 신은 바라건대 유신儒臣에게 조서를 내려, 지금 농부와 베 짜는 여인들의 밭 갈고 누에 치는 수고로운 실상을 시가詩歌로 만들게 하여 조회를 마치고 물러간 여가에 사람으로 하여금 날마다 앞에서 외게 하고, 붓으로 그려 그림으로 만들게 하여 비빈妃嬪의 처소에 걸고 외척外戚들이 사는 곳에 반포하소서.
그리하여 황상皇上의 마음속에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잊지 않고 6궁의 비빈과 외가의 가까운 친속들 또한 입고 먹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알아서, 부지런하고 검소한 방향으로 힘쓰고 교만하고 사치스런 습관을 좋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방관들에게 유시諭示하여, 부지런히 행하고 권면하여 함부로 요역徭役을 일으켜서 그들의 농사철을 빼앗지 말고, 제멋대로 세금을 거두어서 그들의 힘을 궁핍하게 하지 말도록 하소서.
그리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늙은 농부들을 담당 관사의 장부에 기록하여 한여름과 한겨울에 상평창常平倉의름義廩의 곡식을 내주어서 조금이나마 구휼하게 하고, 흉년이 들면 진휼賑恤하되 좋은 농부를 먼저 진휼하고 태만한 농부들을 뒤에 진휼하여
조정에서 근본을 중히 여기는 뜻을 보이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앞을 다투어 경작지로 달려가서 입고 먹는 것이 풍족해지고 효도와 공경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어질고 밝으신 황상께서는 이것을 유념하소서.


역주
역주1 周家以農事開國 : 27-5-가 ‘公劉’ 주석, 28-11-나(按) ‘后稷’ 주석, 31-8-나1(按) ‘公劉’ 주석 참조.
역주2 瞽矇 : 樂官이다. 고대에는 악관 중에 盲人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관명으로 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周禮》 〈春官 瞽矇〉에 “고몽은 도․축․어․훈․소․관․현 등의 악기 연주와 노래를 담당하여,시와 小史가 撰定한 제왕의 世系를 읊고 이것을 금과 슬로 연주한다.[瞽矇掌播鼗柷敔塤簫管弦歌 諷誦詩世奠繋 鼓琴瑟]”라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3 庶幾……意也 : 이와 관련하여 《書經》 〈周書 無逸〉에 “먼저 농사의 어려움을 알아서 편안하면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先知稼穡之艱難 乃逸 則知小人之依]”라는 내용이 보인다. 蔡沈은 이 편 서문에서 “成王이 처음 정사를 다스리자 周公은 성왕이 그 편안함만 알고 편안하지 말아야 함을 알지 못할까 두려웠으므로 이 글을 지어 훈계한 것이다.[成王初政 周公懼其知逸而不知無逸也 故作是書以訓之]”라고 하였다.
역주4 : 사고본에는 ‘維’로 되어 있다.
역주5 : 사고본에는 ‘維’로 되어 있다.
역주6 : 사고본에는 ‘烹’으로 되어 있다.
역주7 : 사고본에는 ‘勵’로 되어 있다.
역주8 : 사고본에는 ‘嘆’으로 되어 있다.
역주9 : 사고본에는 ‘勵’로 되어 있다.
역주10 倂日而食 : 날마다 먹지 못하고 사흘이나 이틀에 하루 분의 음식을 합쳐서 먹는 것을 이른다. 《禮記集說 儒行 陳澔注》
역주11 鹽酪之味 : 간을 맞춘 음식과 좋은 음료를 이른다. 《禮記》 〈雜記 下〉에 “삼년상 끝 무렵에는 채소와 과일을 먹고 물과 장을 마시지만 소금과 타락은 없다. 〈그러나 건강이 악화되어〉 밥을 먹지 못하면 소금과 타락을 먹어도 괜찮다.[功衰 食菜果 飲水漿 無鹽酪 不能食食 鹽酪可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12 : 대전본에는 ‘如’로 되어 있다.
역주13 : 대전본에는 ‘祍’, 사고본에는 ‘絍’으로 되어 있다.
역주14 張栻 : 1133~1180. 남송의 저명한 학자이다. 원래 자는 敬夫이나 후에 송 태조의 할아버지 趙敬을 피휘하여 欽夫로 바꾸었다. 또 다른 자는 樂齋이다. 호는 南軒이며 漢州 綿竹 사람이다. 右相 張浚의 아들이다. 朱熹, 呂祖謙과 함께 東南三賢으로 불렸다. 시호는 宣이다. 저서에 《南軒集》이 있다.
역주15 周公……也與 : 張栻의 《南軒集》 〈經筵講議〉에 보인다.
역주16 常平義廩 : ‘常平’은 곡물 가격을 조절하고 흉년에 賑恤을 대비하기 위해 관에서 설치한 곡식 창고이다. 이러한 성격의 곡식 창고는 전국시대부터 역대 왕조에 꾸준히 설치되었는데, 宋나라 때에는 太宗 淳化 3년(992)에 처음 경기 지역에 설치하고, 景德 3년(1006)에 변경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설치하였다. ‘義廩’은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방에 설치한 곡식 창고이다.
역주17 : 대전본․사고본에는 ‘振’으로 되어 있다.
역주18 : 대전본에는 ‘趍(추)’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5)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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