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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5)

대학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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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27-11-나(按)
按 夏而雨․冬而寒 時令之常也而小民 惟曰怨咨者 非怨天之雨且寒也 小民生生之計 無時弗艱而於斯時 爲尤艱하니 此其所以怨咨也
厥惟艱哉 非深知民間眞切利疚者 不能言也 爲有司者 當思其艱而爲圖其易者라사 民乃安矣
穆王 爲周六葉天子하여 生深宮之中而能恫念細民疾苦하니
然方是時 未壞하여 有廬可居 有田可食이로되 民之艱 已若是하니 而況今乎
敗屋 窮山曠 暑雨淋淫 茅茨 不足以自覆 風雪凝 楮絮 不足以自温하고
平居 終歲勤動호대 曾不得穀其腹하고 隆寒皸瘃하여 罔所營求則坐須窮餓而已
歲雖大穰이나 猶不免此어든 一遭艱則老弱 轉乎溝壑하고 彊者 起爲攻剽 勢所必然이라
民生之艱 莫甚今日하니 惟聖明 其深軫之하소서


原注
[신안臣按] 여름이면 비가 오고 겨울이면 추운 것은 계절에 따른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하늘의 비와 추위를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살아나갈 계책이 힘들지 않을 때가 없지만 이때에는 더욱 힘드니 이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다.”라고 한 것은 백성의 애환을 참으로 절절히 안 자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담당 관리가 그 어려움을 생각하여 그들을 위해 쉽게 해줄 것을 도모해야만 백성들이 이에 편안해질 것입니다.
목왕穆王나라의 제6대 천자로서 깊은 궁궐 안에서 자랐는데도 백성들의 괴로움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공자孔子가 《서경書經》에 이 말을 취하여 실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정전법井田法이 아직 무너지지 않아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경작하여 먹을 수 있는 농지가 있었는데도 백성들의 어려움이 이미 이와 같았으니 더구나 지금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누추한 집, 무너져가는 집과 깊은 산 광활한 들에 무더운 비가 내려 물에 잠길 때 띠풀 이엉이 자기 한 몸 덮어주지 못하며 바람 불고 눈 내리는 추위에 닥나무 솜이 자기 한 몸 따뜻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일 년 내내 부지런히 일해도 그 배를 채울 곡식을 얻지 못하고 엄동설한嚴冬雪寒에는 손발이 얼어 터져 어찌해볼 도리가 없으니 앉아서 굶어죽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한 해 농사가 크게 풍년 들어도 이를 면치 못하니, 일단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늙은이와 어린이들은 〈굶어죽어 그 시신이〉 구렁에서 뒹굴고 건장한 자들은 일어나 약탈하는 것은 형세상 필연적인 것입니다.
민생民生의 어려움이 오늘날보다 더 심한 적이 없으니, 바라건대 밝으신 황상께서는 깊이 유념해주소서.


역주
역주1 孔子……書也 : 공자가 6經을 산삭하여 정리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史記》 〈孔子世家〉에 “공자 시대에 주나라 왕실이 미약해져 禮樂은 폐하고 《詩》와 《書》는 散佚되었다. 이에 공자는 三代의 예를 추적하고 《서》의 기록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위로는 堯임금과 舜임금의 시대부터 아래로는 秦나라 繆公에 이르기까지 그 사적을 순서에 따라 정하였다.……그러므로 《서》의 기록과 《禮》의 기록은 공자로부터 시작된 것이다.[孔子之時 周室微而禮樂廢 詩書缺 追迹三代之禮 序書傳 上紀唐虞之際 下至秦繆 編次其事……故書傳禮記自孔氏]”라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2 井地之法 : 토지 제도의 하나인 井田法을 이른다. 900畝를 1里로 삼아 9개의 井자 형태로 구획하여 가운데 100묘 중 80묘는 公田으로서 8명의 丁夫가 공동으로 경작하여 나라에 세금으로 내고 20묘는 8명의 廬舍로 삼으며, 나머지 800묘는 그 8명의 私田으로 삼아 경작하게 한 제도이다. 실제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정론이 없으나, 孟子가 이를 언급한 이래 儒家에서는 이를 이상적인 토지 제도로 여겨왔으며, 이후 張載(1020~1077)를 비롯하여 몇몇 儒者들에 의해 시도되기도 하였다.
역주3 : 사고본에는 ‘簷’으로 되어 있다.
역주4 : 대전본에는 ‘壄’로 되어 있다.
역주5 : 대전본에는 ‘仾(저)’로 되어 있다.
역주6 : 대전본에는 ‘儉’으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5)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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