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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5)

대학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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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元二年 畋於이러시니 入民趙光奇家하여 問 百姓 樂乎
對曰 不樂이니이다 上曰 今歲 頗稔하니 何爲不樂
對曰 詔令 不信하여 前云之外 悉無徭而誅求者 殆過於稅하고 又云而實 强取之하니 曾不識一錢하고
始曰所糴 納於道次러니 今則遣致京西行營하여 動數百里하니 車摧牛斃하여 破産不能支하나니 愁苦 如此하니 何樂之有리잇고 毎有詔令優恤이나 徒空文耳
恐聖主九重하여 皆未知之也하노이다 命復其家하시다


27-13-가
덕종德宗 정원貞元 2년(786)에 덕종이 신점新店에서 사냥을 하였다. 덕종이 백성 조광기趙光奇의 집에 들어가 물었다. “백성들이 즐거운가?”
조광기가 대답하였다. “즐겁지 못합니다.” 덕종이 물었다. “금년은 꽤 풍년이 들었는데 어찌하여 즐겁지 아니한가?”
조광기가 대답하였다. “조령詔令이 미덥지 않아 전에는 두 차례의 세금 외에 다른 부역은 전혀 없다고 해놓고서 정세正稅 외에 강제로 수탈한 것이 거의 세금보다 많았습니다. 또 상의를 거쳐 곡식을 사들인다고 해놓고서 실제로는 강제로 빼앗으니 돈이라고는 한 푼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들이는 조와 보리를 길가에서 받는다고 해놓고서 지금은 경서京西행영行營에 보내도록 하여 걸핏하면 수백 리 길을 보내야 하니 이를 운반하느라 수레가 부서지고 소가 쓰러져 파산할 지경이라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 근심과 괴로움이 이러하니 무슨 즐거울 일이 있겠습니까. 매번 조령에는 우대하고 구휼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저 빈말일 뿐입니다.
성상께서는 구중궁궐九重宮闕에 깊이 거처하셔서 이를 전혀 알지 못하신 듯합니다.” 덕종이 명을 내려 조광기의 집에 요역과 부세를 면제시켰다.
唐 德宗唐 德宗


역주
역주1 27-13-가 : 《資治通鑑》 권233 〈唐紀49 德宗8〉 貞元 3년(787) 12월 1일 경진일 기사에 보인다.
역주2 唐德宗 : 742~805(재위 779~805). 則天武后를 포함하면 당나라 제10대 황제 李适이다. 시호는 神武孝文皇帝이며 代宗 李豫(726~779)의 장자이다. 代宗 寶應 원년(762)에 天下兵馬元帥가 되어 史朝義를 토벌하고 河北을 평정하여 尙書令에 임명되었다. 대종 廣德 2년(764)에 황태자가 되었다. 즉위한 처음에는 문무백관을 신임하고 환관의 정사 관여를 엄금하며 楊炎을 재상으로 삼아 租庸調 제도를 폐지하고 兩稅法을 시행하여 중흥의 기상이 있었다. 뒤에 盧杞 등을 등용하면서 국정이 점차 어지러워졌다. 덕종 建中 4년(783)에 涇原兵變이 일어나 長安을 침범당하자 奉天으로 피란 갔다. 덕종 興元 원년(784)에 李晟 등이 반란을 진압하고 장안을 수복하자 還都하였다. 다시 집정하게 되자 이전의 생각을 모두 버리고 환관에게 禁軍을 통솔하게 하였으며 間架稅․茶葉稅 등을 신설하여 백성의 원망을 샀다.
역주3 新店 : ‘店’은 대전본에는 ‘唐’으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資治通鑑》 등에는 ‘店’으로 되어 있다. ‘新店’은 당나라 京兆府 咸陽縣에 속한 村으로, 함양현의 서북쪽에 있다.
역주4 兩稅 : ‘稅’는 사고본에는 ‘歲’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資治通鑑》에는 ‘稅’로 되어 있다. ‘兩稅’는 唐 德宗 建中 원년(780) 정월에 楊炎(727~781)의 건의를 채택하여 실시한 兩稅法을 이른다. 각 가호마다 백성들의 成丁 수와 재산을 조사하여 매년 그 등급에 따라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곡물 등의 실물을 돈으로 대신 징수하였는데, 夏稅는 6월을 넘지 않고 秋稅는 11월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資治通鑑 卷226 唐紀42 德宗1 建中 元年》
역주5 : 사고본에는 ‘他’로 되어 있다.
역주6 和糴 : 군량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명목상으로는 관청과 백성이 값을 서로 상의하여 관청에서 돈을 주고 백성의 곡식을 사서 군량에 충당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기한을 정해 가호마다 강제로 징수하였다. 北魏에서 처음 이 제도를 만든 이후 唐나라를 거쳐 宋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병폐가 賦稅보다 심하였다. 《新唐書》 권53 〈食貨志〉에 “당시 府와 縣에서 가호마다 기한을 정해 독촉하였는데, 시간을 끌거나 어기면 다그쳐서 채찍질을 해댄 것이 부세보다 심하였다. 상의하여 사들인다는 의미의 ‘화적’이라고 불렀지만 실은 백성을 해치는 것이었다.[當時府縣配戶督限 有稽違則迫蹙鞭撻 甚於稅賦 號爲和糴 其實害民]”라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7 : 사고본에는 ‘栗’로 되어 있다.
역주8 : 사고본에는 ‘宮’으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5)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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