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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5)

대학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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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27-13-나1(司馬)
甚矣 唐德宗之難寤也 自古所患者 人君之澤 壅而不下達하며 小人之情 鬱而不上通이라
勤恤於上而民不懷하며 愁怨於下而君不知하여 至於離畔危亡 凡以此也
德宗 幸以游獵으로 得至民家하여 值光奇敢言而知民疾苦하니 固當按有司廢格詔書․横増賦歛․盜匿公財之罪然後
洗心易慮하여 一新其政하여 屏浮飾하며 廢虛文하며 謹號令하며 篤誠信하며 矜困窮하며 伸寃滯則太平之業 可致矣어늘
釋此不爲하고 乃復光奇之家하니 夫以四海之廣 兆民之衆으로 安得人人 自言於天子而戶戶 其徭賦乎리오


原注
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司馬光司馬光
“참으로 심하다, 덕종德宗의 깨닫기 어려움이여! 예로부터 근심하는 것은 군주의 은택이 막혀 아래로 백성들에게 도달되지 못하고 백성들의 실정이 막혀서 위로 군주에게 통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군주는 위에서 부지런히 구휼하는데도 백성은 그리워하지 않고, 백성은 아래에서 신음하고 원망하는데도 군주는 이를 알지 못하여, 민심民心이반離叛되며 나라가 위태롭고 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은 모두 이 때문이었다.
덕종은 다행히 사냥을 나간 것 때문에 백성의 집에 이르러 조광기趙光奇직언直言을 만나서 백성들의 고통을 알 수 있었으니, 참으로 담당 관리가 조서를 방기하여 시행하지 않고 세금을 제멋대로 늘리며 나라의 재물을 훔치고 숨긴 죄를 조사해야 했다. 그런 뒤에
마음을 씻고 생각을 바꾸어 그 정사를 일신해서 허례허식을 버리고 쓸모없는 제도를 폐하며 명령을 삼가고 정성과 신의를 돈독히 하며 곤궁한 백성들을 구휼하고 쌓여 있는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주었다면 태평성세의 업적을 이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놓아두고 하지 않은 채 마침내 조광기의 집에 요역과 부세 징수를 면제시켜 주었을 뿐이었다. 무릇 사해四海는 넓고 백성은 많은데 어떻게 사람마다 직접 천자에게 말하여 집집마다 요역과 부세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겠는가.”


역주
역주1 司馬光 : 1019~1086. 北宋의 정치가, 史學家, 문학가이다. 字는 君實, 호는 迂叟, 陝州 夏縣 사람이다. 神宗 때 王安石의 변법에 반대하여 15년 동안 조정을 떠났으며, 이때 《資治通鑑》을 저술하였다. 仁宗, 英宗, 神宗, 哲宗 대에 모두 벼슬하였다. 사후에 溫國公에 봉해졌다. 시호는 文正이다.
역주2 : 대전본․사고본에는 없다.
역주3 : 대전본․사고본에는 없다.
역주4 : 대전본․사고본에는 없다.
역주5 : 대전본에는 ‘納’으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5)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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