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아들 유순劉舜을 세워 상산왕常山王으로 삼았다.注+고제高帝가 상산군常山郡을 설치하여 조趙나라에 소속시켰는데, 여후呂后가 상산군常山郡을 나누어 상산왕常山王의 나라를 만들고, 문제文帝가 합병하여 조趙나라를 만들었다가, 지금 다시 이곳에 유순劉舜을 봉한 것이다.
綱
[綱] 6월에 사면赦免하였다.
綱
[綱] 큰 홍수가 있었다.
綱
[綱] 가을 8월에 미앙궁未央宮동궐東闕에 화재가 있었다.
綱
[綱] 9월에 조령詔令을 내려 의심스러운 옥사를 평의平議(공평公平하게 논단論斷함)하게 하였다.
目
[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형옥刑獄은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중대한 일이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으므로 짐朕은 매우 안타깝게 여긴다.
여러 의심스러운 옥사는, 비록 법조문에 따라 사람을 죄에 몰아넣었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마다 곧바로 평의平議하라.”注+“문치어법文致於法”은 법조문을 가지고 사람을 죄에 몰아넣는 것이다. 염厭은 일섭一涉과 어섭於涉의 두 가지 절切이니 복종하는 것이다. 언讞은 어건魚蹇과 어렬魚列의 두 가지 절切이니 공평하게 의논하는 것이다.
綱
[綱] 지진이 있었다.
역주
역주1未央宮東闕災 :
“文帝의 세대에 未央宮 東闕에 화재가 난 것을 썼는데, 이때 다시 쓴 것이다.[文帝之世 未央東闕書災矣 於是再書]”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