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綱】 한漢나라 숙종 효장황제肅宗 孝章皇帝원화元和 3년이다. 봄 정월에 조령詔令을 내려 친속이 없는 어린아이와 자식이 있어도 제대로 기르지 못하는 자에게 곡식을 주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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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황제가 북쪽 지역을 순행하여 회懷에서 친경례親耕禮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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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시어사侍御史와 사공司空에게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지금 막 봄이라서 거가車駕가 지나가는 곳에 베고 죽이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되니, 수레를 이끌어 피할 수 있으면 이끌어 피하고 비마騑馬의 멍에를 풀 수 있으면 풀도록 하라.”注+시어사侍御史는 잘못을 들어 탄핵하는 일을 관장하고 사공司空은 토목공사를 관장하니, 거가車駕가 행차하게 되면 시어사侍御史는 도로에 법대로 하지 않는 자들을 들어 탄핵하는 일을 관장하고 사공司空은 공인工人들을 거느리고서 도로를 닦고 교량橋梁을 수리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모두 칙령을 내린 것이다. 수레는 끌채가 하나인데 말 네 필에 멍에를 매어 끌게 하니, 중앙에 두 필의 말이 끌채를 끼고 있는 것을 복마服馬라 하고, 양쪽 가장자리의 두 필의 말을 비마騑馬 또는 참마驂馬라 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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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3월에 황제가 환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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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여름 4월에 태위 정홍太尉 鄭弘의 인수印綬를 거두니 정홍이 스스로 옥에 갇혔는데, 옥에서 나와 졸卒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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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정홍鄭弘이 두헌竇憲의 권세가 너무 성함을 여러 번 말하고, 두헌의 무리인 장림張林과 양광楊光의 탐욕스럽고 잔인함을 아뢰었는데, 관리가 양광과 오랜 친분이 있어서 이 사실을 양광에게 알려주었다.
두헌이 ‘정홍이 기밀의 일을 누설했다.’고 아뢰자, 황제는 정홍을 힐문하여 꾸짖고는 인수를 거두었다. 정홍이 스스로 정위廷尉의 옥에 나오자 조칙詔勅을 내려서 출옥시켜주었는데, 정홍이 이를 빌미로 사직辭職을 청하고 돌아가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정홍은 병이 위독하자,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 “두헌의 간악함이 하늘을 꿰뚫고 온 땅에 미쳐 해내海內의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두헌이 무슨 방법으로 주상主上을 미혹하게 하는가. 근자에 있었던 왕씨王氏의 화禍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注+〈“왕씨지화王氏之禍”는〉 왕씨王氏가 외척으로 한漢나라를 찬탈한 화禍를 이룬 것을 이른다.라고 합니다.
폐하께서는 천자의 높은 지위에 처하시고 만세의 복을 보전하고 계시는데, 참소하고 아첨하는 신하를 믿으셔서 국가 존망의 기틀을 헤아리지 않으시니, 신臣은 비록 목숨이 경각에 있으나 죽어도 충성을 잊지 못합니다.注+구晷는 거유居洧의 절切이니 해의 그림자이다.
【목目】 제오륜第五倫이 늙고 병들었다 하여 물러날 것을 청하자, 책서策書를 내려 면직하고 몸을 마칠 때까지 이천석二千石의 녹봉을 지급하게 하였다.注+“걸신乞身”은 걸해골乞骸骨이란 말과 같다.
제오륜은 국가國家의 일을 행함에 충절을 다해서 일을 말할 적에 주저하는 바가 없었으며, 성품이 질박하고 정성스럽고 문채文采가 적어서 지위에 있을 적에 정직하고 청렴함으로 알려졌다.注+“의위依違”는 따르는 듯 어기는 듯하여 둘 다 옳게 여겨 결정하지 못하는 의논이다. “정백貞白”은 정결貞潔하고 정백精白함이다.
혹자가 제오륜에게 묻기를 “공公께서도 사私가 있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천리마를 주었는데 내 비록 이것을 받지 않았으나, 매번 삼공三公이 사람을 선발할 적에 내 마음에 잊지 못하면서도 끝내 등용하지 않았다.
또 내 형의 아들이 아플 적에는 하룻밤에 열 번을 찾아가 안부를 물었으나 물러나와서 편안히 잠을 잤고, 내 아들이 아플 적에는 비록 살펴보지 않았으나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였으니, 이와 같은 것을 어찌 사私가 없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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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정자程子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형제兄弟의 아들은 자신의 아들과 똑같은데 제오륜第五倫이 아들과 조카를 봄에 차이를 두었으니, 이것이 바로 사私이다. 어찌 물러나서 편안히 자는 지의 여부를 기다린 뒤에 사私라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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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원안袁安을 사공司空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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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소당강燒當羌이 배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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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소당강燒當羌의 미오迷吾가 그의 아우 호오號吾와 함께 농서隴西를 침략하자, 군郡의 군대가 추격하여 호오를 사로잡으니注+미오迷吾은 전량滇良의 손자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 “호오號吾가 먼저 경솔하게 쳐들어와 농서隴西의 경계를 침략하였는데, 봉수烽燧를 관리하는 연리 이장掾吏 李章이 추격하여 호오를 사로잡았다.” 하였다., 호오가 말하기를 “내 진실로 살아 돌아가면 반드시 다시는 변경을 침입하지 않겠다.” 하였다. 태수 장우太守 張紆가 석방하여 보내주니, 강족羌族이 즉시 해산하였다.
【목目】 박사 조포博士 曹褒가 한漢나라 예禮를 제정할 것을 청하자, 반고班固가 말하기를 “마땅히 여러 유자儒者를 널리 모아서 함께 득실을 의논해야 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속담에 ‘길가에 집을 지으면 3년이 되어도 이루지 못한다.’ 하였으니,
모여서 예禮를 의논하는 사람들을 이름하여 취송聚訟이라고 하는바, 서로 의심과 이설이 생겨서 붓을 잡아 글을 쓸 수 없을 것이다.
班固(≪古聖賢像傳略≫)
옛날 요堯임금이 대장大章을 지을 적에 한 명의 기夔로도 충분하였다.”注+“삼년불성三年不成”은 저 사람은 옳다 하고 이 사람은 그르다 하기 때문에 오래되어도 이루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회례會禮”는 모여서 예를 의논함을 말하고 “취송聚訟”은 서로 다투어 결정하지 못함을 말한다. 대장大章은 요堯임금의 음악 이름이니, 요堯임금의 덕德이 밝게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 진제陳濟가 말하였다. “요堯임금 때에 기夔가 이미 전악典樂으로 있었으니, 순舜임금은 거듭 명령했을 뿐이다.” 하고는
을 주고 말하기를 “이 제도가 소략하여 경서經書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으니注+“산략散略”은 소략疏略과 같다., 지금 마땅히 예禮를 따라 조목별로 수정해서 시행할 수 있게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詔嬰兒……廩給之 :
“仁政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資治通鑑≫에는 쓰지 않았으나, ≪資治通鑑綱目≫에는 특별히 쓴 것이다.[志仁政也 故通鑑不書 綱目特書之]” ≪書法≫ “肅宗의 정치가 즉위 원년 이래로 禁苑을 백성들에게 주고 참혹하게 옥사를 다스리는 것을 금하고 요망한 말과 나쁜 말을 하여 禁錮된 자들의 죄를 면제해주고 창고를 열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고 胎養穀을 하사한 따위는 기록할 만한 善政의 실제가 아닌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또다시 詔令을 내려 곡식을 嬰兒에게 주도록 한 것이 분명하게 史書에 보이니, ≪資治通鑑綱目≫에 이것을 쓴 것은 文帝와 景帝의 아름다움을 이어서 선대의 황제에게 광채를 더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 이로부터 이후로 漢나라의 정치는 쇠하였다.[肅宗之治 自初元以來 如以園籞與民 禁治獄慘酷 除妖惡禁錮 廩贍貧民 賜胎養穀之類 無非善政可紀之實 至是 又詔廩給嬰兒 班班見於史册 綱目書之 足以繼美文景 光増前烈 嗚呼 自是而後 漢治其衰矣]” ≪發明≫
역주2(上)[土] :
저본에는 ‘上’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土’로 바로잡았다.
역주3收太尉……出之而卒 :
“무릇 ‘아무의 印綬를 거두었다.[收某印綬]’라 쓴 것은 모두 죄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때문에 ‘董賢의 인수를 거두었다.’고 쓰지 않았고, ‘竇憲의 인수를 거두었다.’고 쓰지 않았고, ‘侯覽의 인수를 거두었다.’고 쓰지 않은 것이다.[凡書收某印綬 皆無罪之辭也 是故 收董賢印綬不書 收竇憲印綬不書 收侯覽印綬不書]” ≪書法≫ 동현과 두헌, 후람이 모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4四凶 :
舜임금 시절에 있었던 네 명의 惡人인 共工과 驩兜, 三苗의 군주와 鯀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竇憲의 무리를 비유하여 ‘四凶’이라 지칭한 것이다.
역주5(椽)[掾] :
저본에는 ‘椽’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掾’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남쪽 길 :
본서 103쪽 訓義①에 보이는 南道이다. 이 길을 보통 西域南路라고 한다.
역주8叔孫通의……12편 :
叔孫通은 魯나라 薛 땅 출신으로, 秦나라 二世 때 博士를 지냈다. 高祖가 帝位에 오른 뒤 여러 신하들이 술을 마시며 功을 다투고 취하면 함부로 고함을 치고 칼을 뽑아 기둥을 치기도 하였다. 이에 숙손통이 魯 지역의 유생들과 함께 옛날의 禮와 秦나라의 의식을 섞어 황제도 행할 수 있는 간략한 儀禮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漢儀≫라고 하였다.(≪史記≫ 권99 〈叔孫通列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