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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2)

자치통감강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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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酉年(265)
魏咸熙二年이요 晉世祖武皇帝司馬炎泰始元年이요 吳甘露元年注+時因蔣陵言甘露降改元.이라
◑是歲魏亡晉代하니 凡二國이라
夏五月 라하고 世子曰太子라하다
◑秋七月 吳主殺景后及其二子하다
◑八月 魏晉王昭卒하니 太子炎嗣하다
諡昭爲文王하고 葬崇陽陵하다
吳遷都武昌하다
從西陵督步闡之請也注+闡, 騭之子也.
十二月 晉王炎 稱皇帝하고 廢魏主爲陳留王하다
魏主禪位于晉하고 出舍金墉城注+墉, 音容. 金墉城在洛陽城西北角, 魏明帝所築.하니 太傅司馬孚拜辭하고 流涕歔欷不自勝曰 臣死之日 固大魏之純臣也라하더라
晉王 卽皇帝位하여 奉魏主爲陳留王하여 卽宮于鄴注+卽, 就也.하고 魏氏諸王 皆降爲侯하고
追尊宣王景王文王爲皇帝하고 尊王太后曰皇太后라하다
大封宗室하다
晉封叔祖父孚爲安平王太宰都督中外諸軍事하고 叔父伷東莞王하고 弟攸齊王하고 其餘 封拜有差하니
宣帝之子也注+太宰‧太傅‧太保, 周之三公官也. 晉初以景帝諱故, 又採周官官名, 置太宰以代太師之任, 秩增三司, 與太傅‧太保皆爲上公. 莞, 音官. 東莞縣漢屬琅邪郡, 魏分爲郡. 沈約曰 “晉武帝泰始元年, 分琅邪立東莞郡, 當時魏旣分而復合於琅邪, 晉又分也.” 晉主懲魏氏孤立之敝 大封宗室하여 授以職任하고
又詔諸王하여 皆得自選國中長吏하니 齊王 獨不敢하여 皆上請注+上, 時掌切.하더라
晉除漢魏宗室禁錮하고 罷將吏質任注+質, 音致. 魏旣代漢, 禁錮諸劉, 且防禁宗室甚峻, 又錮不得仕進, 今皆除之. 又諸將征戍及長吏仕州郡者, 皆留質任於京師, 今亦罷之.하다
晉主承魏氏刻薄奢侈之後하여 欲矯以仁儉이러니 將有事於太廟할새 朝議以太常許奇父允 受誅하니 不宜接近左右注+允受誅事, 見漢後主延熙十七年.라한대
晉主乃述允之夙望하고 稱奇之才하여 擢爲祠部郞注+魏禮部尙書曹有祠部郞, 主禮制, 晉因之.하고 有司言호되 御牛靑絲紖斷이어늘 詔以靑痲代之注+紖, 直忍‧以忍二切, 著牛鼻繩, 所以牽牛者.하다
晉初置諫官하여 以傅玄皇甫陶爲之注+秦‧漢以來有諫大夫, 東漢有諫議大夫. 魏不復置. 晉以散騎常侍拾遺補闕, 卽諫官職也. 玄, 燮之孫也.하다 玄以魏末士風頺敝
上疏曰 臣聞先王之御天下 敎化隆於上하고 淸議行於下하나니
近者魏武好法術 而天下貴刑名하고 魏文慕通達 而天下賤守節이러니
其後綱維不攝하고 放誕盈朝하여 遂使天下 無復淸議注+攝, 整也. 放誕盈朝, 謂何晏‧阮籍輩也.어늘
陛下龍興受禪하여 未擧淸遠有禮之臣하여 以敦風節하고 未退虛鄙之士하여 以懲不恪하시니 臣是以猶敢有言하노이다
晉主嘉納하고 使玄草詔進之호되 然亦不能革也러라
明年 又詔호되 自今雖詔有所欲及奏已得可라도 而於事不便者 皆不得隱情注+旣不可希指迎合, 又不可以遂事而不諫也.하라하다


乙酉年(265)
나라 元帝 曹奐 咸熙 2년이고, 나라 世祖 武皇帝 司馬炎 泰始 원년이고, 吳主 孫皓 甘露 원년이다.注+이때 蔣陵(孫權의 능)에서 보고하기를 “甘露가 내렸다.”고 한 것에 의해 改元한 것이다.
이해에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대신하니, 모두 두 나라이다.
[] 여름 5월에 나라 晉王 司馬昭가 그 라고 칭하고, 世子太子라고 하였다.
[] 가을 7월에 吳主(孫皓)가 景后와 그 두 아들을 죽였다.
[] 8월에 나라 晉王 司馬昭하니, 태자 司馬炎이 계승하였다.
[] 司馬昭의 시호를 文王이라 하고 崇陽陵에 장사 지냈다.
[] 겨울에 나라가 도읍을 武昌으로 옮겼다.
[] 西陵督 步闡(보천)의 奏請을 따른 것이다.注+
司馬氏가 다시 찬탈하여 선양을 받다司馬氏가 다시 찬탈하여 선양을 받다
步闡步騭(보즐)의 아들이다.
[] 12월에 晉王 司馬炎이 황제라 칭하고 魏主(曹奐)를 폐하여 陳留王으로 삼았다.
[] 황궁에서 나와서 金墉城에 거주하였다.注+은 음이 이다. 金墉城洛陽城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데 나라 明帝(曹叡)가 쌓았다. 太傅 司馬孚가 절하여 하직 인사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껴 스스로 견디지 못해 말하기를 “신은 죽는 날까지 진실로 大魏의 순수한 신하입니다.”라고 하였다.
[] 晉王 司馬炎이 황제에 즉위하여 魏主 曹奐을 받들어 陳留王으로 삼아 鄴城에 있는 궁궐에 나아가게 하고注+(나아가다)은 나아간다는 뜻이다. 나라의 諸王들을 모두 侯爵으로 강등하고,
을 추존하여 황제로 하고, 王太后를 높여 皇太后라 하였다.
[] 나라가 宗室들을 크게 책봉하였다.
[] 나라에서는 叔祖父(작은할아버지) 司馬孚安平王에 봉하고 太宰 都督中外諸軍事로 삼고, 숙부 司馬伷東莞王(동관왕)에 봉하고, 아우 司馬攸齊王에 봉하고, 그 나머지를 봉하여 임명하기를 차등 있게 하였다.
사마주는 宣帝(司馬懿)의 아들이다.注+太宰太傅太保나라 三公의 관직이다. 나라 초기에 景帝(司馬師)의 이기 때문에 또한 周官官名을 채택하여 太宰를 설치하고 太師의 임무를 대신하게 했으며 秩品三司보다 더하였고 太傅, 太保와 함께 모두 上公으로 삼았다. 이다. 東莞縣나라 때에 琅邪郡에 속하였고 나라 때에 나누어 으로 만들었다. 沈約이 말하기를 “ 武帝 泰始 원년(265)에 琅邪(낭야)를 나누어 東莞郡을 설치했고 당시에 나라가 이미 분리하였다가 琅邪에 다시 합쳤고 나라가 다시 분리했다.”라고 했다. 晉主나라가 고립되었던 폐단을 경계하였으므로 종실들을 크게 봉하여 직위와 임무를 주었다.
諸王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모두 스스로 자기 나라 안에서 長吏를 뽑을 수 있게 하였다. 齊王 사마유만이 홀로 감히 하지 못하여 모두 〈황제가 관리를 임명해줄 것을〉 上請하였다.注+(올리다)은 時掌이다.
[] 나라는 나라와 나라가 종실을 禁錮했던 것을 없애고 장군과 관리들의 인질을 철폐하였다.注+(볼모)는 음이 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신하고 나서 여러 劉氏들을 禁錮하고 또 宗室들을 엄금하기를 준엄하게 하고, 또다시 금고하여 관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지금 그것을 모두 해제하였다. 또 모든 장수들 중에 출정하거나 주둔하는 자와 州郡에 벼슬하는 長吏는 모두 京師에 인질로 남겨두었는데, 지금 또한 철폐하였다.
[] 이때에 晉主 司馬炎나라의 각박하며 사치스러웠던 것을 계승하여 인자함과 검소함으로 바로잡으려 하였다. 장차 太廟에 제사를 지내려 할 때에 조정에서 논의하기를 太常 許奇는 아버지 許允이 주살을 당했으니, 황제의 측근에 가까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注+
晉主가 허윤의 옛 명망을 말하고 허기의 재능을 칭찬하여 祠部郞으로 발탁하였다.注+나라 禮部尙書曹에는 祠部郞이 있어 禮制를 주관하였는데 나라도 그것을 따랐다. 有司가 말하기를 “의 푸른 비단실로 된 고삐[]가 끊어졌습니다.”라고 하자, 조서를 내려서 푸른 삼으로 대체하라고 하였다.注+(소의 고삐)은 直忍以忍의 두 이다. 소의 코에 매는 끈으로 소를 끌고 가는 것이다.
[] 나라는 傅玄皇甫陶諫官으로 삼았다.
[] 나라가 처음으로 諫官을 두고, 傅玄皇甫陶로 간관을 삼았다.注+秦漢 이래로 諫大夫가 있었고 東漢 시대에는 諫議大夫가 있었으며 나라는 다시 두지 않았다. 나라는 散騎常侍로 황제의 결점을 보완하였는데 바로 諫官職責이다. 傅玄傅燮의 손자이다. 부현은 나라 말기에 선비 기풍이 무너졌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신이 듣건대 先王(옛날의 어진 군주)이 천하를 다스렸을 때에는 교화가 위에서 융성하고, 淸議(공평한 논의)가 아래에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근래에 武帝(曹操)가 法術을 좋아하자 천하가 刑名을 중시하였고, 文帝(曹丕)가 통달함을 사모하자 천하가 절개를 지키는 것을 천시하였습니다.
그 뒤로 기강이 정리되지 않고, 방탕하고 허망한 짓을 하는 자들이 조정에 가득하여 마침내 천하에 다시는 淸議가 없게 하였습니다.注+은 가지런하다는 뜻이다. “放誕盈朝”는 何晏阮籍 같은 무리를 말한다.
폐하께서 왕업을 세워 禪位를 받아 아직 식견이 공평하고 원대하고 예절이 있는 신하를 등용하여 風節을 돈독히 하지 못하시고, 아직 거짓되고 비루한 짓을 하는 선비를 물리쳐 삼가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지 못하셨으니, 신은 이 때문에 오히려 감히 말을 올립니다.”
[] 晉主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傅玄을 시켜서 조서를 기초하여 올리게 하였지만 역시 개혁할 수가 없었다.
다음 해에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지금부터는 비록 조서에서 시행하려는 것과 상주한 것이 이미 허락을 받았더라도 일에 온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실정을 숨겨서는 안 된다.”注+〈“雖詔有所欲……皆不得隱情”은〉 이미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어 영합해서는 안 되지만, 또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도 간언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魏晉王昭 號其妃曰后 : “‘其’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그 이른바 妃라 한 것이다. 晉王이 妃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어째서 ‘其妃’라고 기록하였는가. 진왕의 王號가 스스로 봉한 것이라면 그 妃도 그 스스로 이른 것이 이와 같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를 后라고 칭할 때도 ‘晉王昭號’라고 기록한 것이다.[其者 何 其所謂妃也 晉王之有妃 宜矣 曷爲書曰其妃 王所自封 則其妃亦其所自謂之云爾已矣 故號之曰后 亦書晉王昭號]” ≪書法≫
역주2 魏主……禪位하고 : 魏나라 마지막 황제인 曹奐은 이때 22세였다. 魏나라는 220년에 건국하여 다섯 임금 46년 동안 통치하였다. 이때 司馬炎은 30세였다.
역주3 宣王‧景王‧文王 : 宣王은 司馬懿, 景王은 司馬師, 文王은 司馬昭이다.
역주4 許允이……보인다 : 본서 108쪽에 보인다.
역주5 御牛 : 황제가 제사에 사용하는 소를 말한다.
역주6 晉 以傅元皇甫陶爲諫官 : “後漢 靈帝 篇에 ‘諫議大夫 劉陶를 죽였다.’라고 기록한 뒤로 여기까지 80여 년 동안 諫官을 기록한 것이 없다가 이때에 傅玄과 皇甫陶를 기록한 것은 인물을 얻은 것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 晉나라의 초기 정치는 앞뒤를 알았다고 말할 만하다. 諫官은 晉나라 시대가 끝날 때까지 한 번 기록했을 뿐이다.(이해(266)) 이 밖에는 前趙에서 喬豫, 和苞를 諫議大夫로 삼은 것을 기록하였다.(晉 元帝 太興 3년(320))[自靈帝之篇書殺諫議大夫劉陶 及是八十餘年 諫官無書者 於是書傅玄皇甫陶 嘉得人也 晉之初政 可謂知所先後矣 諫官終晉世一書而已(是年) 外此則趙書喬豫和苞爲諫議大夫(晉元帝太興(二)[三]年)]” ≪書法≫ “殺諫議大夫劉陶”는 ≪資治通鑑綱目≫ 漢 靈帝 中平 2년(185)에 보인다. 저본에 ‘太興二年’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통감강목≫ 본문에 의거하여 ‘太興三年’으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12) 책은 2021.01.0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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