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晉나라가 처음으로
諫官을 두고,
傅玄과
皇甫陶로 간관을 삼았다.
注+秦漢 이래로 諫大夫가 있었고 東漢 시대에는 諫議大夫가 있었으며 魏나라는 다시 두지 않았다. 晉나라는 散騎常侍로 황제의 결점을 보완하였는데 바로 諫官의 職責이다. 傅玄은 傅燮의 손자이다. 부현은
魏나라 말기에 선비 기풍이 무너졌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신이 듣건대 先王(옛날의 어진 군주)이 천하를 다스렸을 때에는 교화가 위에서 융성하고, 淸議(공평한 논의)가 아래에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근래에 魏 武帝(曹操)가 法術을 좋아하자 천하가 刑名을 중시하였고, 魏 文帝(曹丕)가 통달함을 사모하자 천하가 절개를 지키는 것을 천시하였습니다.
그 뒤로 기강이 정리되지 않고, 방탕하고 허망한 짓을 하는 자들이 조정에 가득하여 마침내 천하에 다시는
淸議가 없게 하였습니다.
注+攝은 가지런하다는 뜻이다. “放誕盈朝”는 何晏‧阮籍 같은 무리를 말한다.
폐하께서 왕업을 세워 禪位를 받아 아직 식견이 공평하고 원대하고 예절이 있는 신하를 등용하여 風節을 돈독히 하지 못하시고, 아직 거짓되고 비루한 짓을 하는 선비를 물리쳐 삼가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지 못하셨으니, 신은 이 때문에 오히려 감히 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