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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3)

자치통감강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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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巳年(285)
六年이라 春正月 尙書左僕射劉毅卒하다
陳群 以吏部不能審覈天下之士 故令郡國及州 各置中正하되
皆取本土之人 任朝廷官하고 德充才盛者爲之하여 使銓次等級하여 以爲九品注+考其才德而等第之, 謂之銓次. 使, 屬下句. 言取本土之人, 見任朝廷之官, 德充而才盛者爲中正, 使之銓次等級, 爲九品也.하여
有言行修著하면 則升之하고 道義虧缺하면 則降之하니
吏部憑以補授하여 行之浸久 中正 或非其人하여 姦敝日滋러라
毅嘗上疏曰 中正之設 損政者八이라 高下逐彊弱하고 是非隨興衰하여 一人之身 旬日異狀하니
上品無寒門하고 下品無勢族 一也니이다 置州都者 本取州里淸議所服하여 將以鎭異同, 一言議也注+州都, 謂中正.어늘
今重其任而輕其人하여 使駁論橫於州里하고 嫌隙結於大臣 二也注+橫, 戶孟切.니이다
本立格爲九品者 謂才德有優劣하고 倫輩有首尾也어늘 今乃優劣易地하고 首尾倒錯 三也注+錯, 千古切.니이다
陛下賞善罰惡 無不裁之以法이어시늘 獨中正 無賞罰之防하고 及禁人訴訟하여 使受枉者 不獲上聞 四也니이다
一國之士 多者 千數 或流徙異邦하여 面猶不識하니
不過采譽於臺府하고 納毁於流言하여 任己則有不識之蔽하고 聽受則有彼此之偏 五也니이다
凡求人才 以治民也어늘 今當官著效者 或附卑品하고 在官無績者 更獲高敍하여
抑功實而隆虛名하고 長浮華而廢考績 六也注+長, 知兩切.니이다
이어늘 今不狀其才之所宜하고
而但第爲九品하여 以品取人하고 或非才能之所長이로되 以狀取人하니
則爲本品之所限하여 徒結白論하여 品狀相妨 七也注+白, 素也. 釋素餐者, 以爲空餐, 白論, 猶空言也.니이다
所下不彰其罪하고 所上 不列其善하여 各任愛憎하여 以植其私하니 天下之人 焉得不懈德行而銳人事리오 八也니이다
由此論之하면 職名中正이나 實爲姦府 事名九品이나 而有八損이니 宜罷中正하고 更立一代之制니이다
衛瓘 亦以爲魏氏承喪亂之後하여 人士流移하여 考詳無地 故立九品之制하니이다
今九域同規하니 宜用土斷注+斷, 決也. 以土著爲斷也.이라 自公卿以下 以所居爲正하여 無復縣客遠屬異土注+縣, 讀曰懸. 縣寄客寓也.하니
盡除中正하여 使擧善進才 各由鄕論이면 則華競自息하여 各求於己矣리이다
始平王文學李重 以爲九品旣除 宜先開移徙하여 聽相幷就하면 則土斷之實 行矣注+自魏以來, 王國置師友‧文學各一人. 幷, 讀曰倂.리이다
帝雖善其言이나 而終不能改러라
以王渾爲尙書左僕射하다
渾子濟爲侍中이러니 嘗坐事免官이라 久之 帝謂和嶠曰注+嶠, 之孫也. 我將罵濟而後官之하노니 如何
嶠曰 濟俊爽하여 恐不可屈이니이다 帝召濟責讓之하고 旣而 曰 頗知愧不注+不, 讀曰否.
濟曰 尺布斗粟之謠 常爲陛下愧之注+漢淮南厲王長, 高帝少子也. 文帝卽位, 長自以最親, 驕蹇不奉法, 被廢處蜀, 不食而死. 民作歌曰 “一尺布尙可縫, 一斗粟尙可舂, 兄弟二人不相容.” 今王濟援此, 以喩晉武不能容齊王攸也.하노이다
他人 能令親者疏어늘 不能令親者親注+謂諫而不聽也.하니 以此愧陛下耳니이다 帝黙然이러라
하다
◑秋八月朔 日食하다
◑冬 慕容廆寇遼西하다
慕容涉歸卒하니 弟刪 簒立이러니 至是하여 爲其下所殺한대 迎涉歸子廆하여 立之하니
涉歸與宇文部有隙注+宇文部, 亦鮮卑種. 其先有大人曰普回, 因狩得玉璽三紐, 文曰皇帝璽. 普回以爲天授, 其俗謂天子曰宇文, 故國號宇文, 倂以爲氏.이라 廆請討之어늘 朝廷弗許하니 廆怒하여 入寇遼西하여 殺略甚衆하니 自是 每歲犯邊하다


乙巳年(285)
[] 나라 世祖 武皇帝 太康 6년이다. 봄 정월에 尙書左僕射 劉毅하였다.
[] 처음에 陳群吏部에서 천하의 선비들을 자세히 살피고 조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郡國로 하여금 각기 中正을 설치하였는데
모두 本土의 사람 중에 조정의 관직을 맡고 있거나 덕이 충만하고 재주가 뛰어난 자를 뽑아서 중정을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선비를〉 銓衡하는 등급을 매겨서 9(鄕品)으로 나누어서注+그 재주와 덕을 상고하여 등급을 매기는 것을 ‘銓次’라 한다. 使는 본음대로 읽으니, 아래 글에 붙여 읽는다. 본토의 사람 중에 현재 조정의 관직을 맡고 있거나 덕이 충만하고 재주가 뛰어난 자를 뽑아 中正으로 삼아 그로 하여금 〈본토 선비들을〉 銓次하는 등급을 매겨 9으로 나눈 것을 말한 것이다.
吏部에서 이것(향품)을 근거하여 관직을 補任하였는데, 시행한 지가 점점 오래되자 중정이 적임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간악한 병폐가 날로 불어났다.
[] 劉毅가 일찍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中正를 설치함에 정사에 손해되는 것이 여덟 가지입니다. 등급의 높고 낮음을 권세의 강약에 따라 결정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관직의 성쇠에 따라 가려서 동일한 사람을 두고 열흘 사이에 평가가 달라지니,
劉毅가 中正九品을 논하여 上言하다劉毅가 中正九品을 논하여 上言하다
上品에는 빈한한 가문의 출신이 없고 下品에는 권세 있는 집안 출신이 없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州都(中正)를 설치한 것은 본래 州里의 공론이 심복하는 사람을 취하여 장차 이견을 조율하고 논의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注+州都中正을 이른다.
그런데 이제 그 직임은 중하게 여기면서 그 직임을 맡을 사람은 가볍게 선발하여 반박하는 의론이 州里에 제멋대로 행해지게 하고 大臣들 사이에 서로 꺼리고 싫어하는 틈이 생기게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注+(제멋대로)은 戶孟이다.
본래 격식을 세워 9을 만든 것은 생각건대 재주와 덕에 優劣의 구분이 있고 同類들 사이에 高下의 구별이 있어서인데 지금 優劣이 뒤바뀌고 高下가 전도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注+(잘못되다)는 千古이다.
폐하께서 잘하는 자에게 상을 내리고 잘못하는 자에게 벌은 줌에 법으로 제재하지 않음이 없으신데, 오직 中正만은 상벌의 제한이 없고 또 사람들이 訴訟하는 것을 금하여 억울하게 낮은 등급을 받은 자가 위로 아뢸 수 없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 한 나라의 선비가 많은 경우는 천 명이 넘습니다. 혹 다른 고을로 옮겨가면 그의 얼굴도 알지 못하는데
中正臺府에서 칭찬하는 말을 듣고 뽑으며 유언비어 중에 그의 잘못을 채택하는 것에 불과하여 자신의 견해에 맡기면 사람을 알지 못하는 폐단이 있고 남의 견해를 받아들이면 피차의 편벽됨이 있는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무릇 인재를 구함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인데 지금 관직을 맡아서 공적이 현저한 자는 혹 낮은 등급에 있고 관직에 있으면서 공적이 없는 자는 도리어 높은 등급을 얻어서
실제적인 공효를 억제하고 헛된 명성을 높이며 겉으로 화려함만 조장하고 실제의 공적을 폐지하는 것이 여섯 번째입니다.注+(조장하다)은 知兩이다.
모든 관직은 일이 똑같지 않고 사람은 재능이 똑같지 않은데 이제 그 재주의 마땅한 바를 살피지 않고
다만 등급을 9으로 만들어 에 따라 사람을 취하고 혹은 재능이 뛰어난 분야가 아닌데도 평가한 말만 가지고 사람을 취하니,
본래의 등급에 제한되어 한갓 근거 없는 빈말을 늘어놓아 등급과 평가한 말이 서로 방해가 되는 것이 일곱 번째입니다.注+(공)이다. 素餐을 해석하는 자가 空餐(공밥)이라고 하였으니, “白論”은 빈말과 같다.
등급을 강등한 사람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등급을 올려준 사람은 그들의 잘한 점을 나열하지 않아서 각각 자신의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에 따라 私黨을 심으니, 천하 사람들이 어찌 德行을 닦기를 게을리하고 人事만을 예의 주시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덟 번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한다면 관직의 이름은 ‘中正’이라고 하나 실로 간악한 부서가 되고 일의 이름은 ‘9’이라고 하나 여덟 가지의 손해됨이 있으니, 마땅히 중정을 파하고 한 시대의 제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 衛瓘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라는 나라가 망하고 혼란한 뒤를 이어서 人士들이 사방으로 유리하여 자세히 상고할 수 있는 일정한 곳이 없으므로 9의 제도(九品中正制)를 세웠습니다.
이제 九州가 통일되었으니, 마땅히 을 사용하여야 합니다.注+은 결단함이니, 〈“土斷”은〉 土着한 지역으로 〈호적을〉 결정한 것이다. 公卿 이하의 관리를 선발할 때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삼아 다시는 객지에 寓居하는 자로 멀리 다른 지방에 소속시키지 말아야 합니다.注+(매다)은 으로 읽으니, 〈“縣客”은〉 먼 지역 客舍에 거주하는 것이다.
모두 中正을 없애서 가령 賢良한 자나 재주 있는 자를 천거할 적에 각기 그 지방의 鄕論을 따르게 하면, 浮華함을 다투는 風氣가 저절로 그쳐 각각 자기 자신에게서 구할 것입니다.”
始平王文學李重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9의 제도를 폐지하고 나서 마땅히 먼저 이주하는 길을 열어주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아울러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면 土斷의 실제가 행해질 것입니다.”注+나라 이후로 王國에는 師友文學 각각 한 사람을 두었다. 으로 읽는다.
황제는 비록 이들의 말을 좋게 여겼으나 끝내 고치지 못하였다.
[] 王渾尙書左僕射로 삼았다.
[] 오랜 뒤에 황제가 和嶠에게 이르기를注+和嶠和洽의 손자이다. “내 장차 왕제를 꾸짖은 뒤에 벼슬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화교가 대답하기를 “왕제는 재주가 준걸스럽고 명석해서 굴복시킬 수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왕제를 불러서 꾸짖고는 얼마 뒤에 말하기를 “이제 부끄러운 줄 아는가?”注+는 ‘’로 읽는다. 하니,
왕제가 대답하기를 “한 자의 삼베와 한 말의 곡식이란 동요를 항상 폐하를 위하여 부끄럽게 생각합니다.注+나라 淮南厲王 劉長高帝의 작은아들이었다. 文帝가 즉위하자 유장은 가장 친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교만하고 방자하며 법을 받들어 따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폐출을 당하여 지역으로 유폐하게 되자, 밥을 먹지 않고 굶어죽었다. 이에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형제간에는〉 한 자의 삼베도 오히려 꿰매 입을 수 있고 〈형제간에는〉 한 말의 곡식도 오히려 방아 찧어 먹을 수 있는데, 형제 두 사람이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 하였다. 지금 王濟가 이 말을 원용한 것은 武帝齊王 司馬攸를 포용하지 못함을 비유한 것이다.
注+〈“臣不能令親者親”은〉 황제에게 간하여도 듣지 않음을 이른 것이다. 이 때문에 폐하께 부끄럽습니다.” 하였다. 황제는 묵묵히 있었다.
[] 가뭄이 들었다.
[] 가을 8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겨울에 慕容廆(모용외)가 遼西 지역을 침략하였다.
[] 처음에 慕容涉歸하니, 아우 慕容刪簒奪하여 즉위하였다. 이때에 모용산이 부하에게 살해당하였으므로 모용섭귀의 아들인 慕容廆를 맞이하여 세웠는데,
모용섭귀는 宇文部와 원한 관계에 있었다.注+宇文部鮮卑의 종족이다. 그 선조에 大人이 있었으니, 이름을 ‘普回’라 하였다. 보회가 사냥을 하다가 玉璽와 세 인끈을 얻었는데, 옥새에 새겨진 글은 ‘皇帝璽(황제의 옥새)’라 하였다. 보회가 이것을 하늘이 자신에게 주었다고 하니, 그 지역 풍속에 천자를 일러 ‘宇文’이라 하므로 國號를 ‘宇文’이라 하고 아울러 姓氏로 삼은 것이다. 모용외가 우문부를 토벌할 것을 청했으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자, 모용외가 노하여 遼西로 침략하여 백성들을 죽이고 노략질한 것이 매우 많으니, 이로부터 매년 변경을 침범하였다.


역주
역주1 처음에……하였다 : 이는 九品官人法 또는 九品中正制라고도 불리는 관리 등용제도이다. 漢나라의 秩石制에 의한 관직의 등급을 1品에서 9품까지의 官品으로 재편성하고서 郡國에 中正官을 설치하고 이들에게 현 관료들과 仕官 대상자들의 자질을 심사하게 하였다. 이 제도는 처음에 漢나라 관료를 평가하여 魏나라 관료로 재편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현임자들에 대한 평가가 아닌 신임관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중정관이 관내 인물들을 1품에서 9품까지 등급을 매겼는데, 이를 鄕品이라고 한다. 초임관을 起家官이라 하는데, 기가관은 향품보다 4등급 낮추어 그에 해당하는 관품의 관직을 부여하였다. 魏나라 말기 司馬懿의 건의에 따라 州에 中正(大中正)을 두게 되면서 향품의 결정권이 점차 중앙으로 집중하게 되었다.(宮崎市定, ≪九品官人法の硏究≫, 岩波書店)
역주2 如字 : 한 글자에 여러 독음이 있는 경우 本音대로 읽으라는 것이다.
역주3 凡官不同(人)[事] (事)[人]不同能 : 저본에는 ‘凡官不同人 事不同能’로 되어 있으나, ≪晉書≫ 〈劉毅傳〉에는 ‘凡官不同事 人不同能’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4 土斷 : 晉나라와 南朝에서 시행한 제도이다. 西晉時代에 잦은 戰亂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주가 많아지면서 本籍으로 호적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현거주지에 따라 호적을 정하는 정책이 실시되는데, 이것이 土斷이다. 토단의 시작은 위의 衛瓘 등이 올린 상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위관 등의 주장은 九品中正制의 폐단을 논하면서 漢代 鄕擧里選制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에 현거주지를 중심으로 호적을 재편성하고 이 호적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鄕論을 통해 인재를 선발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전란이 심화되어 華北 지역을 5胡에게 상실하고 강남에 東晉이 형성되는데, 이때 중원 지역의 豪族들이 江南 지방으로 많이 이주하였다. 이들은 원래 있던 중원 지역의 郡縣의 戶籍을 그대로 갖고 있어 임시로 寓居하는 군현을 형성하였는바, 이들을 僑置郡縣이라 한다. 그러다가 東晉 哀帝 때에 桓溫이 土斷法을 확대 시행하여 교치군현을 합병하여 호적을 정돈하니, 이것을 ‘庚戌土斷’이라 칭하였다. 그 후 南朝의 각 왕조에서도 이 토단법을 확대 시행하여 왕권통치를 강화하고 豪族들의 노동력을 빼앗아 부역과 병력의 자원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역주5 이때에……파면되었다 : ≪資治通鑑≫에는 이 기사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王濟의 아버지 王渾이 尙書로서 일을 처리한 것이 마땅하지 않자 왕제가 법에 따라 처리하니, 왕제의 從兄 王佑가 왕제가 그 부친을 용납하지 못했다고 비난하자 황제가 이로 인해 왕제를 소원히 하였다가 뒤에 사건에 연루하여 면직시켰다.
역주6 다른……못하니 : ‘다른 사람’은 바로 황제를 가리킨 것으로, 황제가 친족인 齊王 司馬攸를 친애하지 못하고 소원히 하는데, 신하들이 황제에게 간하여 사마유를 친하게 대하라고 하였으나 황제가 간언을 듣지 않아 결국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역주7 (給)[洽] : 저본에는 ‘給’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洽’으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13) 책은 2020.12.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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