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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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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六年 太宗幸九成宮注+隋仁壽宮也.하여 宴近臣하니
長孫無忌曰注+長, 音掌, 凡言長孫竝同. 長孫, 複姓. 無忌, 其名也. 字輔機, 文德皇后之兄. 從太宗征討有功, 累擢比部郞中. 貞觀初, 遷吏部尙書, 封齊國公, 復進策司空, 爲太子太傅. 高宗時, 以沮立武后, 削官爵, 置黔州, 卒.
王珪魏徵 往事息隱하여 臣見之若讐어늘 不謂今者又同此宴이니이다하니
太宗曰
魏徵 往者 實我所讐
但其盡心所事 有足嘉者 朕能擢而用之하니 何慙古烈이리오
徵每犯顏切諫하여 不許我爲非하니 我所以重之也라하다
徵再拜曰
陛下導臣使言하니 臣所以敢言이니이다
若陛下不受臣言이면 臣亦何敢犯龍鱗하여 觸忌諱也注+史記韓非傳曰 “諫說之士, 不可不察. 夫龍可擾狎而也, 然喉下有逆鱗徑寸, 嬰之必殺人, 人主亦有逆鱗, 說之者能無嬰人主逆鱗, 則幾矣.”리오하니
太宗大悅하여 各賜錢十五萬이라
七年 代王珪爲侍中하고 累封鄭國公이라
尋以疾乞辭所職하여 請爲散官하니 太宗曰
朕拔卿於讐虜之中하여 任卿以樞要之職하니 見朕之非하고 未嘗不諫이라
公獨不見金之在鑛注+古猛切, 金璞也.
何足貴哉
良冶鍛而爲器注+冶, 陶鑄匠也.라야 便爲人所寶
朕方自比於金하고 以卿爲良工이라
雖有疾이라도 未爲衰老하니 豈得便爾耶아하니
徵乃止
後復固辭하니 聽解侍中하고 授以特進하여 仍知門下省事


정관貞觀 6년(632)에 태종太宗구성궁九成宮注+나라 인수궁仁壽宮이다.으로 행차해 근신들에게 주연을 열었다.
그때 장손무기長孫無忌가 말하였다.注+은 음이 이니, 장손長孫이라고 말한 곳은 모두 동일하다. 장손長孫복성複姓이며, 무기無忌는 이름이다. 보기輔機이며 문덕황후文德皇后의 오빠이다. 태종太宗을 따라 정벌에 공을 세워 여러 차례 비부낭중比部郞中에 발탁되었다. 정관貞觀 초기에 이부상서吏部尙書에 임명되고 제국공齊國公에 봉해졌으며, 다시 계책을 올려 사공司空이 되고, 태자태부太子太傅가 되었다. 고종高宗 때에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재위하는 것을 막다가 삭탈관직되고 검주黔州에 유배되어 죽었다.
왕규王珪위징魏徵은 지난날 식은왕息隱王(이건성)을 섬겨 신은 그들 보기를 원수처럼 여겼는데, 오늘 이 연회에 또 함께 참석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태종이 말하였다.
“과거에 분명 위징은 나의 적이었소.
다만 그가 자신이 섬기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한 것은 가상하게 여길 만한 점이 있어서 짐이 지금 그를 발탁하여 기용하였으니, 어찌 옛날의 열사烈士에게 부끄러움이 있겠소.
위징은 항상 나를 거스르면서까지 절실하게 간언하여, 내가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내가 이 때문에 그를 중히 여기는 것이오.”
長孫無忌長孫無忌
위징이 재배하고 말하였다.
“폐하께서 신을 인도하여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신이 감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일 폐하께서 신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면, 신 또한 어찌 감히 용의 역린逆鱗을 범하여 폐하께서 꺼리는 부분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注+사기史記》 〈한비열전韓非列傳〉에 이르기를 “간언하여 유세하는 인사들은 군주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무릇 이란 동물은 길들여서 탈 수 있지만, 목 아래에 지름 한 치쯤 되는 역린逆鱗(거꾸로 난 비늘)이 있어 그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람을 죽인다. 임금 또한 역린이 있으니, 유세하는 자가 임금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면, 유세의 도를 아는 데 가까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태종이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여 각각 15만 전을 내렸다.
정관 7년(633)에 왕규의 후임으로 시중侍中이 되었고, 여러 차례 승진해서 정국공鄭國公에 봉해졌다.
얼마 뒤에 질병으로 인해 사직하여 산관散官(일정한 직무가 없는 관직)이 되기를 청하자, 태종이 말하였다.
“짐이 원수와 포로들 사이에서 경을 선발하여 요직에 임명했는데, 경은 짐의 잘못을 보고 간언하지 않은 적이 없었소.
공은 유독 광석 속의 금을 보지 못하였소.注+은〉 의 반절이니, 제련되지 않은 금덩이이다.
광석 속의 금이 뭐가 귀할 것이 있겠소.
뛰어난 대장장이가 제련하여 기물로 만들어야만注+는 도기와 주물을 만드는 장인이다. 바로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게 되오.
짐은 나 자신을 금에 비유하고 경을 뛰어난 대장장이라 생각하오.
비록 질병이 있더라도 아직 노쇠하지 않았는데, 어찌 이처럼 갑자기 그만둘 수 있소.”
위징이 이에 사직을 중지하였다.
후에 또 간곡히 사직하기를 청하니, 시중의 직무만 해임을 허락하고 특진特進으로 임명해서 그대로 문하성門下省의 일을 맡게 하였다.


역주
역주1 (馴)[騎] : 저본에는 ‘馴’으로 되어 있으나, 《史記》 〈韓非列傳〉에 의거하여 ‘騎’로 바로잡았다.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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