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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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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二帝三王之治 後世莫能及者 順人之道하여 盡乎仁義也일새라
唐太宗 以英武之資 克敵如拉朽하여 所向無前이러니
雖太宗未能允迪其實하여 然四年之間 内安外服하니 貞觀之治 亦仁義之明效歟인저
史臣吳兢 類爲政要하니 凡命令政教 敷奏復逆 詢謀之同謇諤之異 所以植國體而裕民生者 赫赫若前日事
集前賢之論하여 以釋之하고 翰林草廬吳公 敍其首할새 以屬於余러니
値拜奎章召命하여 道廣陵 謀於日新程公하니 將有以廣其傳也일새라
程公慨然하여 即以學廩之羨으로 鋟諸梓하니라
嗚呼 仁義之心 亘古今而無間이라
因其所已然하며 勉其所未至하여 以進輔於聖朝하면 則二帝三王之治 特由此而推之耳
觀是編者 尙勖之哉어다
四年 歲在癸酉正月辛卯 前中奉大夫 江南諸道行御史臺侍御史 奎章閣大學士 郭思貞書하노라


[郭思貞序]
이제二帝 삼왕三王의 치적을 후세에서 못 따라가는 것은 사람의 를 따라서 인의仁義를 다했기 때문이다.
나라 태종太宗영무英武의 자질로 적에게 승리하기를 마치 썩은 나무를 꺾듯이 쉽게 하여 향하는 곳마다 앞을 막는 자가 없었다.
천하가 막 안정되자 위정공魏鄭公(魏徵)이 봉덕이封德彛의 잘못을 힘써 배척하고 인의仁義를 진언하였다.
비록 태종太宗이 그 실상을 참으로 시행하지 못하여 수신修身 제가齊家에 부끄러움이 있었으나 4년 사이에 국내가 안정되고 외국이 복속하니 정관貞觀의 치적은 또한 인의仁義의 명백한 효과일 것이다.
사신史臣 오긍吳兢이 분류하여 《정관정요貞觀政要》를 지으니, 명령命令정교政教, 부주敷奏(陳奏)와 복역復逆(請求), 순모詢謀(論議)의 동일함과 건악謇諤(直言)의 차이에서 국가 체제를 세우고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환하여 어제 일과 같았다.
강우江右 사람 과직戈直이 과거 현인들의 논의를 모아 해석하고 한림翰林 초려草廬 오공吳公(吳澄)이 책 앞에 제사題辭를 지을 적에 이를 나에게 맡겼다.
마침 규장각대학사奎章閣大學士에 임명되어 소명을 받고 광릉廣陵으로 가는 도중에 헌사憲使 일신日新 정공程公과 논의하였으니, 이 책을 널리 전하기 위함이었다.
정공程公은 개탄하면서 즉시 학교 경비의 여분을 가지고 출간하였다.
아, 인의仁義의 마음은 예부터 지금까지 차이가 없다.
이미 드러난 것을 따르며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을 힘써서 성스러운 조정에 나아가 도움을 주면 이제二帝 삼왕三王의 치적도 다만 이를 말미암아 미루어나갈 뿐이다.
이 책을 보는 이들은 부디 힘쓸지어다.
지순至順 4년(1333) 계유년癸酉年 정월 신묘일辛卯日전중봉대부前中奉大夫 강남제도행어사대시어사江南諸道行御史臺侍御史 규장각대학사奎章閣大學士 곽사정郭思貞은 쓴다.


역주
역주1 [郭思貞序] : 이 제목은 저본에는 없으나, 《貞觀政要》(宏業書局, 1999)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魏鄭公……以仁義進 : 이는 《新唐書》 권97 〈魏徴列傳〉에 보인다. 封德彜가 “위징은 書生이어서 공허한 논의를 좋아하여 국가를 어지럽히니 그의 의견을 따르면 안 된다.”고 하였는데, 위징이 “五帝와 三王은 백성을 바꾸어 교화하지 않아서 帝道를 행하여 帝가 되고 王道를 행하여 王이 되었으니 행한 바가 어떠한지를 돌아볼 뿐이다.” 하니, 봉덕이가 대답하지 못하였다. 뒤에 태종이 위징의 의견을 따라서 천하가 크게 다스려졌는데, 태종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는 위징이 나에게 仁義를 행하라고 권하여 이미 효험이 드러난 것인데 아쉽게도 봉덕이가 보지 못하게 되었구나.”라고 한 것에 의거한 것이다.
역주3 有愧於修齊 : 唐 太宗의 신변과 집안에 있었던 부끄러운 일을 말한 것이다. 太宗이 巢刺王妃(당 태종의 아우 李元吉의 妃)를 맞아들이고, 文德皇后가 죽자 소랄왕비를 황후로 삼으려 하다가 魏徵의 간언으로 중지하였다. 그 외에도 아버지 李淵이 隋나라에 반기를 들고 擧事하자는 태종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자 晉陽宮人을 同寢시켜서 위협하였고, 형인 隱太子 建成과 아우 齊王(巢刺王) 李元吉을 죽였으며, 태자 李承乾을 폐하여 죽이고, 아홉째 아들 晉王 李治를 태자로 삼은 일 등 부자 형제 사이에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資治通鑑》 권97 唐紀 13과 同書 권198 唐紀 14 참조.
역주4 江右戈直 : 戈直은 字가 子敬이며 改字가 伯敬이고, 江西(江右) 臨川 사람이다. 그리하여 ‘江右戈直’또는 ‘臨川戈直’이라고 한다. 젊었을 때 吳澄을 선생으로 섬겼다. 元代의 저명한 史學評論家로서 《貞觀政要集論》을 지었다.
역주5 憲使 : 御史臺 혹은 都察院 官員을 이른다.
역주6 至順 : 1330~1333. 元나라 文宗의 연호이다.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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