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帝三王之治를 後世莫能及者는 順人之道하여 盡乎仁義也일새라
唐太宗이 以英武之資로 克敵如拉朽하여 所向無前이러니
雖太宗未能允迪其實
하여 나 然四年之間
에 内安外服
하니 貞觀之治
는 亦仁義之明效歟
인저
史臣吳兢이 類爲政要하니 凡命令政教와 敷奏復逆과 詢謀之同과謇諤之異에 所以植國體而裕民生者가 赫赫若前日事라
이 集前賢之論
하여 以釋之
하고 翰林草廬吳公
이 敍其首
할새 以屬於余
러니
値拜奎章召命
하여 道廣陵
에 謀於
日新程公
하니 將有以廣其傳也
일새라
因其所已然하며 勉其所未至하여 以進輔於聖朝하면 則二帝三王之治도 特由此而推之耳라
四年 歲在癸酉正月辛卯
에 前中奉大夫 江南諸道行御史臺侍御史 奎章閣大學士 郭思貞書
하노라
이제二帝 삼왕三王의 치적을 후세에서 못 따라가는 것은 사람의 도道를 따라서 인의仁義의 도道를 다했기 때문이다.
당唐나라 태종太宗은 영무英武의 자질로 적에게 승리하기를 마치 썩은 나무를 꺾듯이 쉽게 하여 향하는 곳마다 앞을 막는 자가 없었다.
천하가 막 안정되자 위정공魏鄭公(魏徵)이 봉덕이封德彛의 잘못을 힘써 배척하고 인의仁義를 진언하였다.
비록 태종太宗이 그 실상을 참으로 시행하지 못하여 수신修身 제가齊家에 부끄러움이 있었으나 4년 사이에 국내가 안정되고 외국이 복속하니 정관貞觀의 치적은 또한 인의仁義의 명백한 효과일 것이다.
사신史臣 오긍吳兢이 분류하여 《정관정요貞觀政要》를 지으니, 명령命令과 정교政教, 부주敷奏(陳奏)와 복역復逆(請求), 순모詢謀(論議)의 동일함과 건악謇諤(直言)의 차이에서 국가 체제를 세우고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환하여 어제 일과 같았다.
강우江右 사람 과직戈直이 과거 현인들의 논의를 모아 해석하고 한림翰林 초려草廬 오공吳公(吳澄)이 책 앞에 제사題辭를 지을 적에 이를 나에게 맡겼다.
마침 규장각대학사奎章閣大學士에 임명되어 소명을 받고 광릉廣陵으로 가는 도중에 헌사憲使 일신日新 정공程公과 논의하였으니, 이 책을 널리 전하기 위함이었다.
정공程公은 개탄하면서 즉시 학교 경비의 여분을 가지고 출간하였다.
아, 인의仁義의 마음은 예부터 지금까지 차이가 없다.
이미 드러난 것을 따르며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을 힘써서 성스러운 조정에 나아가 도움을 주면 이제二帝 삼왕三王의 치적도 다만 이를 말미암아 미루어나갈 뿐이다.
지순至順 4년(1333) 계유년癸酉年 정월 신묘일辛卯日에 전중봉대부前中奉大夫 강남제도행어사대시어사江南諸道行御史臺侍御史 규장각대학사奎章閣大學士 곽사정郭思貞은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