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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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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元年 太宗謂侍臣曰
正主任邪臣이면 不能致理하고 正臣事邪主 亦不能致理 惟君臣相遇 有同魚水라야 則海內可安하리니
朕雖不明이나 幸諸公數相匡救注+數, 音朔.하여 冀憑直言鯁議注+鯁, 音梗, 刺在喉也.하여 致天下太平하노라
諫議大夫王珪對曰
臣聞 木從繩則正이요 后從諫則聖注+商書傅說告高宗之辭. 明諫之不可不受.이라하니
是故 古者 聖主必有爭臣七人하여 言而不用이면 則相繼以死注+爭, 讀曰諍. 孝經曰 “天子有爭臣七人, 雖無道, 不失其天下.”니이다
陛下開聖慮하사하시면 愚臣 處不諱之朝注+處, 上聲.하여 實願罄其狂瞽리이다
太宗稱善하고 詔令自是宰相入內注+令, 平聲. 相, 去聲.하여 平章國計어든 必使諫官注+唐制, 諫官左‧右散騎常侍四人, 掌規諷過失, 侍從顧問, 左‧右諫議大夫八人, 掌諫諭得失, 侍從贊相, 左‧右補闕十二人, 掌供奉諷諫, 大事廷議, 小事則上封事, 左‧右拾遺十二人, 掌同補闕.隨入하여 預聞政事하고 有所開說이면 必虛己納之注+曰 “詔諫官隨.”하다
【集論】孔氏甫曰
太宗之任諫官 眞得其道
夫天下之務 至廣也 軍國之機 至要也 雖明主聽斷하고 賢相謀議라도 思慮之失 亦不能免이라
當君相論事之際 使諫官預聞하여 得以開說하고 或有缺失 從而正之하면 豈不美乎
然大臣論事 規正於人君之前하면 安有不從之議리오
玆亦制馭大臣하여 使之無過之術耳
若以諫官小臣으로 不可預聞國謀하고 必衆知缺失이라야 方許諫正하면 事或已行而不可救하고 過或已彰而不可言이라
故剛直之臣 有激訐不顧以爭之者하여 君從之 猶掩其過어니와 或不從하면 則君之過 大臣之罪 愈大矣
太宗任諫官 可謂眞得其道
胡氏寅曰
有失 輒許諫官諫止 貞觀致治之本이라
凡有天下者 皆可行이니 是爲王者師也
雖然이나 諫官 盡如魏徵褚遂良王珪之徒 則上不懾人君威嚴하고 下不承大臣風旨하여 而言可聽矣어니와 苟徒有聽諫之名하고 而不擇忠直識治之士하면 則或訐或比하여 陰行其私하되 而人主不之覺하여 其弊有甚於不置諫官者
以得人爲要也
尹氏起莘曰
夫官以諫爲名 所言必本於公이나
而宰相制天下事 豈必盡能無失이리오
誠使諫官 得隨事言之하면 則不待命令已行而後 救之於末流矣
雖然이나 諫官入閤 或非大臣之所樂也 必有英明之君 體而行之라야 則貞觀之治 可復見矣
愚按 唐制入閤儀 最爲後世美稱 蓋天子旣御이라가 復移仗御便殿하고 百官隨入 曰入閤이라
太宗用王珪言하여 詔諫官隨中書門下同三品入閤하니 夫君相一體 固也 而宰相入內 必使諫官隨之하면 則君臣擧無過矣 玆太宗所以致治之美歟인저
愚有望後世之君人也하노라


정관貞觀 원년(627)에 태종太宗이 근신에게 말하였다.
“바른 군주가 간사한 신하를 임용하면 잘 다스릴 수 없고, 바른 신하가 간사한 군주를 섬기면 역시 잘 다스릴 수 없으니, 임금과 신하가 서로 뜻이 맞는 것이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아야 세상이 편안할 수 있소.
짐이 비록 현명하진 못하지만 부디 제공諸公들이 자주 바로잡아주고 구제해서注+(자주)은 음이 이다. 바른말과 강직한 논의에 의지하여注+은 음이 이니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것이다. 세상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오.”
간의대부諫議大夫 왕규王珪가 대답하였다.
“신이 들으니 ‘나무가 먹줄을 따르면 바르고, 군주가 간언을 따르면 성스럽다.’고 했습니다.注+상서尙書》 〈상서商書 열명說命〉은 부열傅說고종高宗에게 아뢴 말이니,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혔다.
그래서 옛날 성스러운 군주는 반드시 간언하는 신하 일곱 사람을 두었는데, 간언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이어 목숨을 바쳤습니다.注+(간언하다)으로 읽는다. 《효경孝經》 〈간쟁諫諍〉에서 “천자가 간언하는 신하 일곱 사람을 두면 비록 무도無道해도 천하를 잃지는 않는다.”라고 하였다.
폐하께서 마음을 여시어 낮은 이들의 간언까지 받아들이신다면, 우매한 신이 기탄없이 말할 수 있는 조정에 머물러서注+(머무르다)는 상성上聲이다. 실로 거침없고 몽매한 저의 정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태종이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조칙을 내려 지금부터 재상이 대궐에 들어와서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고, (재상)은 거성去聲이다. 국가의 계책을 논할 때면 반드시 간관이注+나라 제도에 의하면 간관인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4인은 잘못을 살펴 바로잡고 시종侍從하며 자문하는 일을 맡고,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 8인은 잘잘못을 논하고 시종侍從하며 보좌하는 일을 맡고, 우보궐右補闕 12인은 간언을 받들어 올려 큰일은 조정에서 논하고 작은 일은 봉사封事(봉한 상주문上奏文)를 올리는 일을 맡고, 우습유右拾遺 12인은 보궐補闕과 같은 일을 맡는다. 따라 들어와서 정책에 참여하여 듣도록 하고, 의견을 피력하면 반드시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였다.注+살펴보건대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조칙을 내리기를 ‘간관은 중서문하동삼품관中書門下同三品官을 따라 입합入閤하라.’라고 했다.” 하였다.
【集論】孔甫가 말하였다.
태종太宗이 간관을 임명한 일은 참으로 그 방법을 잘 터득한 것이다.
세상의 일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군국軍國기무機務는 지극히 중요하니, 아무리 현명한 군주가 결단을 내리고 훌륭한 재상이 대책을 세운다 해도 생각의 실수를 또한 면할 수가 없다.
군주와 정승이 국사를 논할 때 간관이 참여하여 듣고서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혹은 흠결이 있을 때 이를 따라 바로잡도록 한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하지만 대신이 정사를 논할 때 임금 앞에서 바로잡는다면 어찌 따르지 않을 논의가 있겠는가.
이것은 또한 대신을 제어하여 과실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다.
만일 간관을 소신小臣이라 하여 국사의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흠결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간언을 통해 바로잡기를 허락한다면, 일이 이미 시행되어 구제할 수 없고 과실이 이미 드러나서 거론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강직한 신하 중에 격렬하게 잘못을 들추어 눈치 보지 않고 간쟁을 하는 자가 있어 군주가 이를 따른다면 그나마 그 과오를 덮을 수 있지만, 혹 따르지 않는다면 군주의 과오와 대신의 죄가 더욱 크게 될 것이다.
태종이 간관을 임명한 것은 참으로 그 방법을 잘 터득한 것이라 할 만하다.”
호인胡寅이 말하였다.
“과실이 있을 때 항상 간관에게 간언하여 말리도록 허락한 것은 정관貞觀의 정치를 이룬 근본이다.
천하를 소유한 자가 모두 실행할 것이니, 이는 왕자王者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간관이 모두 위징魏徵저수량褚遂良왕규王珪 등과 같다면 위로는 군주의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래로는 대신의 기풍에 아랑곳하지 않아 간언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만일 그저 간언을 받아들인다는 허울만 있고, 정치를 아는 충직한 인물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남의 잘못이나 들추고 패거리나 지어 사적인 일을 몰래 행하더라도 임금은 알아차리지 못해 그 폐해가 간관을 두지 않는 것보다도 심할 것이다.
따라서 간관의 직임은 인물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윤기신尹起莘이 말하였다.
“관직의 이름을 간관諫官이라 한 것은 그가 말한 것이 반드시 공정함에 근본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상이 세상의 일을 다룸에 있어 어찌 전혀 실수가 없을 수 있겠는가.
가령 간관이 사항마다 의견을 낼 수 있다면 잘못된 명령이 시행되고 나서 막판에 시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간관이 합문閤門으로 들어오는 것은 혹은 대신들이 반가워하는 일이 아니니, 반드시 영특하고 현명한 임금이 직접 체득해서 실천해야만 정관貞觀의 치적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나라 제도에서 입합入閤의 의식은 후세로부터 가장 큰 호평을 받는 것이니, 천자가 자신전紫宸殿에 갔다가 다시 의장을 옮겨 편전便殿으로 가고 백관百官이 따라 들어오는 것을 입합入閤이라 한다.
태종太宗왕규王珪의 건의를 받아들여 간관이 중서문하동삼품中書門下同三品을 따라 입합入閤하도록 조칙을 내렸으니, 임금과 재상이 한 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재상이 대내大內에 들어올 때 반드시 간관을 뒤따르게 한다면 임금과 신하가 모두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이것은 태종이 훌륭한 정치를 이룩한 미덕일 것이다.
내가 후세의 군주에게 바라는 것이다.


역주
역주1 芻蕘 : 섶을 채취하는 사람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을 가리킨다.
역주2 通鑑 : 《資治通鑑》 권211 唐紀 27 玄宗 開元 2년에 보인다.
역주3 中書門下同三品官 : 唐나라 초기에 제정한 관직명으로, 中書令, 侍中, 尙書左‧右僕射를 가리킨다.
역주4 入閤 : 唐나라 때 皇帝가 朔望日에 便殿에서 신하들을 접견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5 耳目之任 : 임금의 귀와 눈 역할을 하는 신하를 이르는 말로, 간관을 가리킨다.
역주6 紫宸殿 : 唐나라 궁전 이름이니, 천자가 거처하는 곳이다. 大明宮 안에 있어 여러 신하들과 외국 사신을 접견하고 朝見과 慶賀를 하는 內朝 正殿이다.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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