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衛尉少卿兼修國史修文館學士 吳兢 撰
注+按中, 二人者當道, 薦兢才堪論撰, 詔直史館修國史. 中, 爲右補闕, 累遷衛尉少卿, 兼修文館學士, 復修史. 於是, 采摭太宗朝政事之要, 隨事載錄, 以備勸戒, 合四十篇上之, 名曰貞觀政要. 開元中, 爲太子左庶子, 又嘗私撰唐書唐春秋. 兢居官, 多忠諫, 敍事簡核, 有古良史之風. 嘗撰則天實錄, 直筆無諱, 當世謂今云.
有唐良相曰侍中
과 中書令
이 以時逢聖明
으로 位居宰輔
하니
寅亮帝道
하며 弼諧王政
하여 恐一物之乖所
하며 慮
之不張
일새 每克己勵精
하여 緬懷故實
하여 未嘗有乏
하니
太宗時政化는 良足可觀하여 振古而來로 未之有也라
至於垂世立教之美
와 典謨諫奏之詞
하여는 可以弘闡大猷
하고 增崇至道者
를 爰命
하여 備加甄錄
하니 體制大略
이 咸發成規
라
於是에 綴集所聞하며 參詳舊史하여 撮其指要하고 擧其宏綱하니 詞兼質文하며 義在懲勸하여 人倫之紀備矣요 軍國之政存焉이라
凡一帙一十卷이요 合四十篇이라 名曰貞觀政要라하니
庶乎有國有家者
가 克遵前軌
하여 擇善而從
하면 則可久之業
이 益彰矣
요 可大之功
이 尤著矣
리니 豈必
而已哉
아
第四卷 論太子諸王定分第九 論尊敬師傅第十 論敎戒太子諸王第十一 論規諫太子第十二
第五卷 論仁義第十三 論忠義第十四 論孝友第十五 論公平第十六 論誠信第十七
第六卷 論儉約第十八 論謙讓第十九 論仁惻第二十 愼所好第二十一 愼言語第二十二 杜讒邪第二十三 論悔過第二十四 論奢縱第二十五 論貪鄙第二十六
第七卷 崇儒學第二十七 論文史第二十八 論禮樂第二十九
第八卷 論務農第三十 論刑法第三十一 論赦令第三十二 論貢賦第三十三 辯興亡第三十四
第十卷 論行幸第三十七 論畋獵第三十八 論災祥第三十九 論愼終第四十
당위위소경겸수국사수문관학사唐衛尉少卿兼修國史修文館學士 오긍吳兢이
찬撰하였다.
注+살펴보니 오긍吳兢은 변주汴州 준의浚儀 사람이다. 젊어서 뜻을 세워 경사經史를 훤히 알았는데 정직하여 함께 뜻이 맞는 이가 적어 오직 위원충魏元忠‧주경칙朱敬則과 교유하였다. 당唐나라 장안長安(701~705) 연간에 위원충과 주경칙이 권력을 잡게 되자 오긍의 재주가 논찬論撰을 감당할 만하다고 추천하니 조서를 내려 직사관直史館에서 국사國史를 편수하게 하였다.
신룡神龍(705~707) 연간에 우보궐右補闕이 되고 여러 번 승진하여 위위소경衛尉少卿이 되고 수문관修文館 학사學士를 겸직하여 국사를 다시 편수하였다. 이에 태종조太宗朝 정사政事의 요점을 채집하여 일에 따라 수록하고 권계勸戒를 갖추어 도합 40편篇을 올렸는데 명칭을 ‘정관정요貞觀政要’라 하였다. 개원開元(713~741) 연간에 태자좌서자太子左庶子가 되고, 또 일찍이 개인적으로 《당서唐書》와 《당춘추唐春秋》를 지었다.
오긍은 관직에 있을 적에 충성스런 간언을 많이 하였으며 간결하고 자세하게 사실을 서술하여 옛날의 훌륭한 사관史官의 기풍이 있었다. 일찍이 《측천실록則天實錄》을 지을 적에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어 그 당시에 ‘오늘날의 동호[今董狐]’라고 하였다.
당唐나라의 훌륭한 재상 시중侍中 안양공安陽公과 중서령中書令 하동공河東公이 그때에 성명聖明(玄宗)을 만나 재보宰輔의 지위에 올랐다.
제왕의 도를 경건히 밝히며 왕도정치를 돕는 것이 알맞아 한 가지 일이라도 어긋나는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예의염치禮義廉恥가 베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였으므로, 늘 사욕私欲을 극복하여 정신을 가다듬어 멀리 옛 사실을 생각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였다.
태종太宗 때의 정치 교화는 참으로 볼 만하니, 먼 옛날 이래로 없던 것이다.
세상에 전하여 교화를 세운 훌륭한 일과 전모典謨와 간주諫奏의 글 중에는 큰 도모를 널리 밝히고 지극한 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을 나에게 명하여 골고루 뽑아 기록하게 하니 체제의 대략이 모두 드러나 규모를 이루었다.
이에 들은 것을 편집하고 옛 역사를 참고하여 그 요지를 모으고 그 큰 강령을 드니, 글은 바탕과 문채를 겸하고 의리는 권선징악勸善懲惡에 있어 인륜의 기강이 갖추어지고 군국軍國의 정무가 들어 있다.
모두 1질帙 10권이고 도합 40편인데 명칭을 ‘貞觀政要’라고 하였다.
바라건대 국가를 소유한 이들이 이전의 법도를 잘 준수하여 훌륭한 점을 골라 따르면 장구한 왕업이 더욱 빛나고 큰 공적이 더욱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堯임금‧舜임금만 높이 계승하며 文王‧武王만 본받아 빛낼 필요가 있겠는가.
제1권 논군도論君道 제1편, 논정체論政體 제2편
제2권 논임현論任賢 제3편, 논구간論求諫 제4편, 논납간論納諫 제5편
제3권 논군신감계論君臣鑑戒 제6편, 논택관論擇官 제7편, 논봉건論封建 제8편
제4권 논태자제왕정분論太子諸王定分 제9편, 논존경사부論尊敬師傅 제10편, 논교계태자제왕論敎誡太子諸王 제11편, 논규간태자論規諫太子 제12편
제5권 논인의論仁義 제13편, 논충의論忠義 제14편, 논효우論孝友 제15편, 논공평論公平 제16편, 논성신論誠信 제17편
제6권 논검약論儉約 제18편, 논겸양論謙讓 제19편, 논인측論仁惻 제20편, 신소호愼所好 제21편, 신언어愼言語 제22편, 두참사杜讒邪 제23편, 논회과論悔過 제24편, 논사종論奢縱 제25편, 논탐비論貪鄙 제26편
제7권 숭유학崇儒學 제27편, 논문사論文史 제28편, 논예악論禮樂 제29편
제8권 논무농論務農 제30편, 논형법論刑法 제31편, 논사령論赦令 제32편, 논공부論貢賦 제33편, 변흥망辯興亡 제34편
제9권 의정벌議征伐 제35편, 의안변議安邊 제36편
제10권 논행행論行幸 제37편, 논전렵論畋獵 제38편, 논재상論災祥 제39편, 논신종論愼終 제40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