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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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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太宗下書曰
以卿兼資文武하고 志懷貞確이라 故委注+藩, 屏. 牧, 守也.하여 當玆重寄러니 比在州鎮注+比, 音鼻.하여 聲績遠彰하니 念此忠勤하면 豈忘寤寐리오
使遣獻鷹하되 遂不曲順하고 論今引古하여 遠獻直言하되 披露腹心하여 非常懇到하니 覽用嘉歎하여 不能已已로다
有臣若此하니 朕復何憂리오
宜守此誠하여 終始若一하라
詩云 靖恭爾位하여 好是正直하면 神之聽之하여 介爾景福注+好, 去聲. 詩, 小雅小篇之辭.이라하고 古人이라하니 卿之所言 深足貴矣로다
今賜卿金壺缾金椀各一枚하노니 雖無千鎰之重注+鎰, 音, 重二十四兩爲鎰.이나 是朕自用之物이라
立志方直하고 竭節至公하며 處職當官注+處, 上聲.하여 每副所委하니 方大任使注+如字.하여 以申重寄하고 公事之閒 宜觀典籍하라
兼賜卿荀悅漢紀一部注+荀悅, 字仲豫, 潁川人. 後漢時, 爲秘書監, 撰漢紀三十卷.하노니 此書 敍致簡要하고 論議深博하여 極爲政之體하고 盡君臣之義
今以賜卿하노니 宜加尋閱注+舊本, 此章之首曰 “貞觀初.” 今按標年.하라
【集論】張氏九成曰
事君必以忠하고 立忠必以才하고 行己必以誠이니 三者全備라야 可謂賢矣
大亮 文武才幹하고 而諫獻鷹 近於忠이요 太宗 親任之篤 蓋才兼文武하고 而濟之以忠誠耳 詎不信夫
愚按 太宗之朝 臺閣侍從之臣 獻可替否어든 必開諭亹亹 不啻如飢渴之於飮食하니 是宜列在
外服之臣 亦不肯順旨曲從하여 敢踰位而言也
若李大亮求鷹之諫 太宗 非惟悅從之 又賞賚之하니 盛哉 太宗之納諫也
然廷臣進諫 猶曰朝夕論思하고 日月獻納也어니와 遠方藩臣 不在君側이로되 寧咈旨而不顧身하니 若大亮者 可謂忠臣也已
此尤藩臣之所當則效也


태종太宗이 다음과 같은 답서를 내렸다.
“경은 문무文武의 자질을 겸비하였고 의지와 포부가 곧고 확실하므로 변방의 장관을 맡겨注+은 변방이고, 은 지킴이다.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근래 에서注+(근래)는 음이 이다. 명성과 공로가 크게 빛나고 있으니, 이 충성과 근면을 생각하면 어찌 자나 깨나 잊을 수 있겠소.
사자가 매를 헌상하라고 해도 결국 굽혀 순응하지 않고 고금의 사례를 거론하며 멀리서 직언直言을 고하였는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두 드러내어 매우 간절한 정성이 있으니, 그것을 보고는 가상하고 감탄한 마음을 이루 금할 수가 없소.
이와 같은 신하가 있으니 짐이 무엇을 더 걱정하겠소.
마땅히 이 정성을 지켜서 처음과 끝이 한결같도록 하시오.
시경詩經》 〈소아小雅 소명小明〉에 이르기를 ‘너의 자리를 공손히 지켜 정직함을 좋아하면, 이 듣고서 네게 큰 복을 크게 내릴 것이다.’注+(좋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시경詩經》은 〈소민小旻 소명小明〉篇의 가사이다.라고 하였고,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마디 말의 무게가 천금과 같다.’라고 했으니, 경이 한 말은 매우 고귀한 것이오.
지금 경에게 황금 병과 황금 주발 각 1개를 하사하니 비록 1,000의 값어치는 못 되지만注+은 음이 이니, 무게 24냥이 1이다. 짐이 직접 쓰던 물건이오.
경은 입지立志가 반듯하고 절의節義를 다하여 지극히 공평하며 해당 관직을 맡음에 있어注+(처하다)는 상성上聲이다. 언제나 내가 맡긴 뜻에 부응하였기에 장차 크게 부려서注+使(부리다)는〉 본래 음의音義대로 독해한다. 중책을 맡긴 뜻을 펴게 할 것이니, 공무를 보는 틈틈이 전적典籍을 살펴보도록 하시오.
경에게 순열荀悅의 《한기漢紀》 1부를 곁들여 하사하니注+순열荀悅중예仲豫이니, 영천潁川 사람이다. 후한後漢시대에 비서감秘書監을 역임했고 《한기漢紀》 30권을 지었다., 이 책은 서술이 간편하게 요약되어 있고 논의가 깊고 풍부하여 정사政事를 하는 요체를 다 드러내고 군신君臣의 의리를 다 드러내고 있소.
지금 경에게 이를 하사하니 잘 살펴보도록 하시오.”注+구본舊本에는 이 장의 책머리에 ‘정관초貞觀初’라고 하였으나, 지금 《자치통감資治通鑑》의 내용에 의거하여 연도를 표기했다.
【集論】張九成이 말하였다.
“임금을 섬길 때는 반드시 충성으로 해야 하고 충성을 확립할 때는 반드시 재능으로 해야 하고 자신을 실천할 때는 반드시 정성으로 해야 하니, 이 세 가지를 완전히 구비해야만 현자라 할 수 있다.
이대량李大亮문무文武의 재능을 갖추고서 매를 헌상하는 일에 대해 간언한 것은 충성에 가깝고, 태종太宗이 돈독히 친애하고 신임한 것은 문무의 재주를 겸했으면서도 충성으로 보완했기 때문이니, 방교房喬가 ‘왕릉王陵주발周勃의 절의가 있다.’고 칭한 것이 어찌 사실이 아니겠는가.”
내가 살펴보건대 태종太宗의 시대에 대각臺閣(중앙 정부)의 시종신侍從臣이 옳은 것을 간언하고 그른 것을 그만두도록 건의할 때면 반드시 부지런히 일깨우기를 마치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물과 밥을 대하듯이 할 뿐만이 아니었으니, 마땅히 나열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에 있는 신하들도 황제 뜻에 순응하여 굽혀 따르려고만 하지 않고 감히 자기 위치를 벗어나 말하였다.
매를 요구한 것에 대한 이대량李大亮의 간언을 태종은 기쁘게 따랐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 상을 내리기까지 했으니, 태종이 간언을 받아들임이 성대하구나.
그러나 조정의 신하들이 간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침저녁으로 논사論思하고 날마다 달마다 좋은 계책을 올렸다.’라고 할 수 있거니와 먼 곳에 있는 변방의 신하가 임금 옆에 있진 않지만 차라리 임금의 뜻을 어길지언정 자신을 돌보지 않았으니, 이대량 같은 사람은 충신이라 말할 만하다.
이는 변방의 신하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이다.


역주
역주1 藩牧 : 지방 장관을 가리킨다.
역주2 稱一言之重 侔於千金 : 漢나라 季布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필코 신의를 지켰으므로 사람들이 “황금 100근을 얻기보다는 계포의 승낙 하나를 얻는 것이 훨씬 낫다.[得黃金百斤 不如得季布一諾]”라고 하였다. 《史記 권100 季布列傳》
역주3 (旻)[明] : 저본에는 ‘旻’으로 되어 있으나, 《詩經》에 의거하여 ‘明’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 溢의 古字이다.
역주5 通鑑 : 《資治通鑑》 권193 唐紀 9 太宗에 보인다.
역주6 房喬 : 房玄齡을 말한다. 喬는 房玄齡의 字이다.
역주7 稱有陵勃之節 : 《舊唐書》 〈李大亮列傳〉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陵勃은 王陵과 周勃의 합칭으로 漢나라 高祖의 공신이다.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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