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委大臣以大體하고 責小臣以小事는 爲國之常也요 爲理之道也어늘
今委之以職엔 則重大臣而輕小臣하고 至於有事엔 則信小臣而疑大臣하여
信其所輕하고 疑其所重하니 將求至理인들 豈可得乎아
小臣
이 乘非所據
注+ 乘非所據:乘, 平聲.하고 大臣
이 失其所守
하며
大臣이 或以小過로 獲罪하고 小臣이 或以大體로 受罰하니 職非其位요 罰非其辜라
欲其無私
하여 求其盡力
인들 不亦難乎
注+ 不亦難乎:難, 如字.아
小臣은 不可委以大事요 大臣은 不可責以小罪어늘 任以大官하고 求其細過하니
刀筆之吏가 順旨承風하여 舞文弄法하여 曲成其罪하니이다
自陳也면 則以爲心不伏辜라하고 不言也면 則以爲所犯皆實이라하여 進退惟咎라
大臣苟免이면 則譎詐萌生하고 譎詐萌生하면 則矯僞成俗하고 矯僞成俗하면 則不可以臻至理矣니이다
又委任大臣은 欲其盡力이어늘 每官에 有所避忌不言이면 則爲不盡이니
若擧得其人이면 何嫌於故舊며 若擧非其任이면 何貴於踈遠이리오
대신大臣에게는 큰일을 맡기고 소신小臣에게는 작은 일을 맡기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정상적인 일이고 다스리는 도리인데
지금에 직책을 맡기는 데에는 대신을 중시하며 소신을 경시하고 일이 있게 되어서는 소신을 신임하며 대신을 의심하여
경시할 자를 신임하고 중시할 자를 의심하니, 장차 지극한 다스림을 구하려고 한들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정치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항구적인 데에 있고 자주 바뀌는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혹 소신小臣에게 큰 일을 맡기고 혹 대신에게 작은 일을 맡겨서
소신이 차지할 것이 아닌 데에 오르고
注+승乘(타다)은 평성平聲이다. 대신이 지켜야 할 것을 잃으며,
대신이 혹 작은 과실 때문에 죄를 얻고 소신이 혹 큰 일 때문에 벌을 받으니 직책은 그의 자리가 아니고 벌은 그의 죄가 아닙니다.
그 사사로움을 없애서 힘을 다하기를 구하려 한들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注+난難(어렵다)은 본래 음의音義대로 독해한다.
소신은 큰일을 맡겨서는 안 되고 대신은 작은 죄를 문책해서는 안 되는데, 높은 관리로 임명하고 작은 과실을 따집니다.
문서 담당 관리들은 천자의 뜻에 따라 풍조風操를 받들어 붓을 함부로 놀려서 법규를 농락하고 죄를 왜곡하여 성립시킵니다.
스스로 결백을 진술하면 마음으로 죄를 승복하지 않는다고 하고, 말하지 않으면 죄를 범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여 나가거나 물러나거나 오직 허물뿐입니다.
스스로 무죄를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구차하게 화만 모면하기를 바라게 되니,
대신이 구차하게 화를 면하려고 하면 거짓이 싹트고, 거짓이 싹트면 허위가 풍속을 이루게 되고, 허위가 풍속을 이루게 되면 지극한 다스림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또 대신에게 위임하는 것은 힘을 다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관직마다 말을 하지 않고 기피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천거하여 온당한 사람을 얻게 된다면 어찌 친구를 꺼려 피할 것이며, 만약 천거하는 자가 적임자가 아니라면 어찌 소원한 이를 귀히 여기겠습니까?
대신을 대우하기를 성신誠信을 다하지 않으니, 무엇으로 충서忠恕를 요구하겠습니까?
신하가 비록 과실이 있으나 임금 또한 옳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