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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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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吾王撥亂할새 戡以智力注+㊱ 戡以智力:戡, 音堪, 勝也.이라 人懼其威하고 未懷其德하니이다 我皇撫運하사 扇以淳風이나 民懷其始하고 未保其終이니이다
爰述金鏡호니 窮神盡性하사 使人以心하고 應言以行注+㊲ 應言以行:去聲.하며 苞括理體하고 抑揚辭令注+㊳ 抑揚辭令:如字.하며 하면 하리이다
하고 하사 一日二日 하소서
니이다 爭臣司直注+㊴ 爭臣司直:讀曰諍.이라 敢告하노이다
太宗嘉之하여 賜帛三百段하고 仍授以大理寺丞注+㊵ 貞觀五年……仍授以大理寺丞:按通鑑無與囚博戲之說. 唐史張蘊古無傳, 事見刑法志.하다
【集論】唐氏仲友曰 張蘊古 文章鯁直之士어늘 太宗 以一時誤見濫誅 最爲可惜이라
大寶箴諷帝以民畏而未懷 切中帝之病이라
蘊古 敏書傳하고 曉世務하며 文擅當時하고 加以切直이어늘 太宗濫殺而悔하니 則何益矣리오
朱氏黼曰 詩三百十一篇 而疾讒者六이요 하니
自昔賢智之棄逐 政治之隳圮 國家之昏亂 未有不自讒訐也
太宗 方蒐積群才하여 共興治功이어늘 乃復容하여 玷汚朝列 何哉
房玄齡 一代名相이어늘 而萬紀以不公誣之하고 張蘊古 妖言이어늘 而萬紀以按事不實劾之할새
이나 而蘊古 竟罹非命이라 挾恩依勢하여 逞其姦謀하니 其爲太宗盛德累 豈少乎리오
詩曰 讒人罔極하여 交亂四國이라하니 其萬紀也夫인저
愚按 自古王霸之辨 治亂之分 曰德刑曰義利而已
太宗 知尙德而不尙刑이라 故能拒絶封德彛法律之言하고 知尙義而不知尙利 故能斥權萬紀採銀之奏
此其天資聰明 最爲合於帝王之道者也 夫旣知其言之非矣어든 則廢逐其人可也
然德彛 則任股肱之寄하고 萬紀 則居耳目之官하여
하고 萬紀論好德妖言之罪하여 陷蘊古於非辜하니 小人深文 如出一律이라
何太宗明於先而暗於後하고 得於彼而失於此乎
校尉 以戴冑而免하되 蘊古 則遂罹極刑하니 愚觀蘊古之箴컨대 曰衆棄而後加刑이라하니 嗚呼 蘊古之罪 豈所謂衆棄者邪 亦可哀也已


우리 임금께서 혼란을 평정하실 때, 지혜와 힘으로 승리하시어注+이니 이긴다는 뜻이다., 백성들이 그 위세만을 두려워하고, 그 덕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상께서 천운을 따라 순박한 기풍을 진작시키셨으나, 백성들이 그 시작만 좋게 받아들일 뿐, 그 마지막은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울같이 자신을 비추어볼 잠언을 올리오니, 정신을 모두 쏟고 본성을 다 펼쳐, 사람을 부릴 때 진심으로 대하고, 말에 응답할 때 실천할 것으로 하며注+(행실)은〉 거성去聲이다., 정치의 요점을 포괄하고, 응대하는 말을 잘 조절하소서.注+(명령)은〉 본래 음의音義대로 독해한다. 천하가 공정하게 다스려지면, 〈임금〉 한 사람에게 경사가 있습니다.
임금처럼〉 그물의 한 쪽을 열어 〈짐승이 도망갈 수 있도록〉 축원을 하고, 〈임금처럼〉 거문고로 연주하기를 명하시어, 하루 이틀 사이에도 이것만을 생각하소서.
〈화복은〉 사람이 불러들이는 것이고, 덕 있는 이는 하늘에서 돕습니다. 간언을 하는 신하는 직언하는 일을 맡고 있어注+은〉 (간하다)으로 읽는다., 감히 전의前疑께 아룁니다.”
태종이 가상히 여겨 비단 300단을 하사하고 아울러 대리시大理寺 을 제수했다.注+살펴보건대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죄수와 바둑을 두었다는 설이 없다. 당사唐史(《구당서舊唐書》)에는 장온고張蘊古에 대한 이 없으며, 관련 사실은 《구당서舊唐書》 〈형법지刑法志〉에 보인다.
당중우唐仲友가 말하였다. “장온고張蘊古는 문장이 뛰어나고 올곧은 선비인데 태종太宗이 한순간의 오판으로 과한 형벌로 죽인 것은 가장 애석한 일이다.
대보잠大寶箴〉에서 태종에게 ‘백성들이 〈임금의 위세만〉 두려워하고 〈임금의 덕을〉 마음속에 담지 않는다.’라고 풍간한 것은 태종의 병폐를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장온고는 전적에 뛰어나고 세상일을 훤히 꿰뚫었으며 당시의 문단을 주도했고 이에 더하여 매우 정직했는데, 태종이 과한 형벌로 죽이고 나서 후회하였으니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주보朱黼가 말하였다. “《시경詩經》 311편에서 참소한 자를 비판한 것이 6건이며, 군자君子에게 7가지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고자질을 정직으로 여기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이니,
예로부터 현자賢者지자智者가 축출되고 정치가 무너지고 국가가 혼란에 빠진 것은 모두 참소와 고자질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이 없다.
태종이 바야흐로 인재들을 모아 함께 정치의 성과를 이루면서도 권만기權萬紀 등을 받아들여 조정의 반열을 더럽힌 것은 어째서인가.
방현령房玄齡은 한 시대의 명재상인데 권만기가 고선考選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무고하였고, 장온고張蘊古가 〈이호덕李好德의〉 요사스러운 말에 대해 평번平反을 하였는데 권만기는 사건의 조사가 진실하지 못하고 탄핵했다.
당시 방현령은 위징에 의해 조사를 모면했으나 장온고는 결국 비명횡사에 걸려들고 말았다. 임금의 사랑을 빙자하고 세력을 의지하여 간악한 모의를 드러냈으니, 태종太宗의 성대한 덕에 누가 되는 것이 어찌 작다 하겠는가.
시경詩經》 〈소아小雅 청승靑蠅〉에서 이르기를, “참소하는 사람이 끝없어 온 나라를 혼란케 한다.” 라고 했는데, 권만기를 두고 말한 것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예로부터 왕도王道패도霸道의 변별, 다스려짐과 혼란의 구분은 덕망과 형별, 의리와 이익뿐이다.
태종太宗이 덕망을 숭상하고 형벌을 숭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봉덕이封德彛의 법률에 의거한 말을 거절하였고, 의리를 숭상해야 하는 것을 알고 이익을 숭상해야 함을 알지 못했으므로 권만기가 은을 채굴해야 한다는 상소를 물리쳤다.
이것은 총명한 자질이 제왕帝王에 가장 부합한 것이다. 이미 그 말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을 내쫓는 것이 옳다.
그런데 봉덕이는 임금의 팔과 다리의 역할을 하는 직책을 맡았고 권만기는 임금의 눈과 귀를 담당하는 관직을 차지했다.
봉덕이가 장손무기長孫無忌가 칼을 찬 죄를 논하여 교위校尉를 사형에 처하게 하고, 권만기가 이호덕李好德이 요망한 말을 한 것에 대한 죄상을 논하여 장온고張蘊古를 비명에 빠뜨렸으니, 소인小人의 각박한 법조문이 마치 하나의 음률에서 나온 듯하다.
어찌하여 태종은 앞의 일은 밝게 살피고 뒤의 일은 어두웠으며, 저 일은 잘 처리하고 이 일은 잘못 처리했는가.
교위는 대주戴冑에 의해 모면됐지만 장온고는 끝내 극형에 걸리고 말았으니, 내가 장온고의 〈대보잠大寶箴〉을 살펴보면 “뭇사람이 버리고 나서야 형을 가해야 한다.” 라고 하였으니, 아! 장온고의 죄가 어찌 이른바 뭇사람이 버린 것에 해당한 것이겠는가. 또한 애처롭다 할 것이다.


역주
역주1 天下爲公 : 《禮記》 〈禮運〉에 보인다.
역주2 一人有慶 : 《書經》 〈周書 呂刑〉에 보인다.
역주3 開羅起祝 : 법망을 관대하게 하여 살길을 열어준다는 뜻으로, 인자한 정치를 가리킨다. 《史記》 〈殷本紀〉에 “湯임금이 교외로 나갔다가 사방에 그물을 치고서는 ‘천하의 모든 것이 내 그물로 들어오게 하소서.’라며 축원하는 사람을 보았다. 탕임금은 ‘어허! 씨를 말리려 하는가.’라고 하면서 세 면의 그물을 거두게 하고서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 것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것은 오른쪽으로 가고, 명을 따르지 않는 것만 내 그물로 들어오게 하소서.’라고 축원하게 하였다.[湯出見野張網四面 祝曰 自天下四方皆入吾網 湯曰嘻盡之矣 乃去其三面 祝曰 欲左左欲右右 不用命乃入吾網]”라고 하였다.
역주4 援琴命詩 : 無爲의 정치를 구가하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孔子家語》 〈辨樂解〉의 “舜임금이 五絃琴을 타며 〈南風〉시를 지었다.[舜彈五絃之琴 造南風之詩]”에서 변용한 것이다.
역주5 念玆在玆 : 《書經》 〈虞書 大禹謨〉에 보인다.
역주6 惟人所召 : 《春秋左氏傳》 襄公 23년의 “禍福은 문이 없고,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禍福無門 惟人所召]”에서 뒷부분만 인용한 것이다.
역주7 自天祐之 : 《周易》 大有 上九爻辭의 “하늘이 보우하사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自天祐之 吉无不利]”에서 앞부분만 인용한 것이다.
역주8 前疑 : 고대의 官名으로 四輔의 하나이다. 《尙書大傳》 권2에 “옛날에 天子는 반드시 四隣을 두었는데, 앞을 疑, 뒤를 丞, 왼쪽을 輔, 오른쪽을 弼이라 하였다.[古者天子必有四隣 前曰疑 後曰丞 左曰輔 右曰弼]”라고 하였다. 이를 前疑‧後丞‧左輔‧右弼이라 한다. 천자께 직접 올리는 형식을 피하여 前疑에게 고한다고 한 것이다.
역주9 君子有七惡(오)……居其一 : 《論語》 〈陽貨〉의 孔子와 子貢의 대화에 보인다. 七惡는 공자가 거론한 네 가지와 자공이 거론한 3가지를 합친 것이다. 공자는 “남의 약점을 떠벌리는 자를 미워하고, 아랫사람이 되어 윗사람을 비방하는 자를 미워하고, 용기만 있고 무례한 자를 미워하고, 과감하기만 하여 꽉 막힌 자를 미워한다.[惡稱人之惡者 惡居下流而訕上者 惡勇而無禮者 惡果敢而窒者]”고 했고, 자공은 “남의 잘못을 알아내는 것을 앎으로 여기는 자를 미워하고, 불손한 것을 용맹으로 여기는 자를 미워하고, 고자질 하는 것을 정직으로 여기는 자를 미워한다.[惡徼以爲知者 惡不孫以爲勇者 惡訐以爲直者]”고 했다.
역주10 萬紀 : 權萬紀를 가리킨다. 《新唐書》 〈權萬紀列傳〉에 唐 太宗 때 治書侍御史를 역임하였다. 房玄齡‧王珪‧魏徵 등의 사소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탄핵하는 등 조정을 동요시켰는데, 太宗으로부터 “豪貴를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탄핵한다.”는 평가를 받고 과분한 예우를 받았다. 《資治通鑑》 貞觀 10년에 宣州와 饒州에서 銀이 많이 발견되자 권만기가 이를 캐면 1년에 수백만 緡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태종은 자신을 正道로 인도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여 그날로 권만기를 내쳤다. 그리고 《新唐書》에는 그의 인물됨이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舊唐書》에는 〈良吏列傳〉에 수록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역주11 考選 : 시험과 심사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다.
역주12 平反 : 억울한 옥사의 경우 죄수의 기록을 다시 심의하여 감형해주는 것이다.
역주13 玄齡 以魏徴免按 : 이 사실은 《新唐書》 권100 〈權萬紀列傳〉에 보인다.
역주14 德彛論無忌佩刀之罪 置校尉於死地 : 《貞觀政要集論》 〈論公平〉 3장에 보인다. 貞觀 원년(627)에 吏部尙書 長孫無忌가 부름을 받아 들어갈 때에 佩刀를 풀지 않은 채 東廡 위 閣門으로 들어갔다가 나가고 나서야 문을 지키던 校尉가 비로소 이 사실을 알아차렸다. 尙書 右僕射 封德彝가 문제를 제기하여, 문을 지키는 교위가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죄는 사형에 해당하고 잘못 칼을 차고 들어간 장손무기는 徒刑 2년에 벌금 銅 20斤에 해당한다고 건의하자, 태종이 그대로 따랐다. 그러자 大理少卿 戴冑가 논박하여 아뢰기를, “교위가 장손무기로 인해 죄를 얻었으니 처벌을 마땅히 가벼이 해야 합니다. 만일 그 과오만을 논한다면 내용은 같은 것인데 삶과 죽음이 전혀 다르니, 감히 굳게 청합니다.”라고 하니, 태종이 교위의 사형을 면죄시켰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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