貞觀九年
에 鹽澤道行軍總管岷州
注+① 行軍總管岷州:岷州, 今爲西和州, 隷陝西.都督高甑生
注+② 都督高甑生:史無傳.이 坐違李靖節度
하고 又誣告靖謀逆
이나 減死徙邊
이어늘 時有上言者曰 甑生
은 舊
功臣
이니 請寬其過
하소서
太宗曰 雖是
舊勞
를 誠不可忘
이나 然理國守法
엔 事須畫一
이니 今若赦之
하면 使開僥倖之路
라
且國家
할새 元從及征戰有功者甚衆
注+③ 元從及征戰有功者甚衆:從, 去聲.하니 若甑生
이 獲免
하면 誰不覬覦
리오 有功之人
이 皆須犯法
하리라 我所以必不赦者
는 正爲此也
로다
注
【集論】愚按 諸葛武侯之治蜀也에 開誠心하고 布公道하여 盡忠益時者는 雖讐必賞하고 犯法怠慢者는 雖親必罰하여
太宗
이 은 非所謂雖讐必賞歟
아 至若高甑生以秦府舊臣身從百戰
으로도 一旦犯法
엔 黜之不疑
하니 非所謂雖親必罰歟
아
정관貞觀 9년(635)에
염택도행군총관鹽澤道行軍總管 민주岷州注+민주岷州는 지금의 서화주西和州이며 섬서성陝西省에 속한다.도독都督 고증생高甑生이
注+〈고증생高甑生은〉 사서史書에 전傳이 없다. 이정李靖의 지휘를 위배한 죄에 걸렸고, 또 이정이 반역을 도모했다고 무고했으나, 사형을 감면받아서 변방으로 내보내졌다. 당시 어떤 사람이 상주하기를, “고증생은 옛
진부秦府의 공신이니 그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하소서.”라고 하자,
태종太宗이 말하였다. “비록 번저藩邸 시절의 옛 공로를 참으로 잊을 수 없긴 하지만 국가를 다스리고 법을 수호함에 있어선 의당 한결같은 잣대를 유지해야 하니, 지금 만일 용서해준다면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오.
그리고 국가가
태원太原에서 의병을 일으킬 때 처음부터 따랐던 이들과 전쟁에서 공을 세운 이들이 매우 많은데
注+종從(수행원)은 거성去聲이다. 만일 고증생이 면죄를 받는다면 누군들 요행을 기대하지 않겠소. 공을 세운 이들이 모두 법을 범하려 들 것이오. 내가 결코 사면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요.”
注
내가 살펴보건대, 제갈무후諸葛武侯가 촉蜀나라를 다스릴 때 진실한 마음을 열고 공평한 도리를 펼쳐 충성을 다해 당시에 보탬을 주는 자에게는 비록 원수라도 반드시 상을 내렸고 법을 범하거나 태만한 자에게는 비록 친하다고 해도 반드시 벌을 내려,
삼대시대三代時代의 현신賢臣들에게 당당하였으니, 이는 후세 사람들이 능히 할 수 없는 점이다.
태종太宗이 왕규王珪와 위징魏徵을 정승으로 삼고 설만철薛萬徹을 장수로 삼은 것은 이른바 비록 원수라도 반드시 상을 준 예가 아니겠는가. 고증생高甑生이 진부秦府의 옛 신하이고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음에도 하루아침에 법을 범하자 의심 없이 내쳤으니 이른바 친하다고 해도 반드시 벌을 준 경우가 아니겠는가.
아, 태종이 공평한 도리를 펼친 것은 제갈무후의 다스림에 거의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이다.